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4:50:12

사모 펀드

대체투자 관련 정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5px -13px"
<colbgcolor=#008000> 지분 증권 <colbgcolor=#fff,#1f2023>공모주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부동산 투자회사 (REITs) · 인프라 투자회사 (InvITs)
채무 증권 벤처 캐피털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 (BDC)
수익 증권 상장지수펀드 (ETF) · 헤지 펀드 · 사모 펀드 (PEF) · 랩 어카운트 · 토큰 증권 (STO)
}}}}}}}}} ||

🏛️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 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 EY · KPMG ·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청산소 금융결제원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조합,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

1. 개요2. 전략
2.1. 차입인수(LBO)2.2. 벤처 캐피털(VC)2.3. 성장자본투자(Growth Equity)2.4. PIPE2.5. 메자닌 투자(Mezzanine Capital)
3. 사모펀드의 비판 & 반박
3.1. 사모펀드 무용론
3.1.1. 반론
3.2. 사모펀드 국가경제 악영향설
3.2.1. 반론
3.3. 사모펀드 장기투자 무관심설
3.3.1. 반론
3.4. 사모펀드 비효율설
3.4.1. 반론
3.5. 개인 투자자 기여도 저조설
3.5.1. 반론
4. 사모펀드 매니저
4.1. 사모펀드 매니저의 채용4.2. 사모펀드 매니저의 대우
5. 사모펀드 목록
5.1. 한국의 사모펀드5.2. 해외의 사모펀드

[clearfix]

1. 개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Private Equity Fund (PEF)[1]

사모펀드(Fund, PEF) 또는 사모투자펀드는 자산운용사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투자수익을 보는 펀드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토대로 금융 상품을 만든다. 이를 통해 어떤 곳에 투자해 얼마만큼 수익을 예상하는지와 같은 펀드의 구조가 생성된다. 추후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한다. 현행법상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마다 투자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차입 매수(Leveraged Buyout)를 통해서 회사를 사서 3년~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것은 1980년대로, 그때는 사모펀드보다는 차입 매수회사라고 불렸다.

자산운용회사(資産運用會社)는 펀드판매 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펀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상기와 같이 투자받은 자금을 증권·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 실시한다. 자산운용사는 상품 계획대로 자금을 운용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분배하지만, 투자 결과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운용 보수'를 챙긴다. 즉,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는 직접(直接)투자 대신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수탁하고 투자수익을 받고 운용사에 자산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인 것이다. 사모펀드란

대한민국에서는 IMF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2021년 기준 사모 펀드 시장의 규모는 300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특히 자본이 집중되면서 202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주의해야 할 점이, 국문 번역된 단어 '사모펀드'는 문맥에 따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를 Private Equity(PE), Private Equity Fund(PEF)로 구별하는데, PE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를(자산운용사 등), PEF는 펀드 자체를 의미한다. 예컨대 IMM PE가 운영하는 Rose Gold I 펀드는 PEF이며, Rose Gold I 펀드가 버거킹을 인수한 그 PEF이다.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혼동을 낳을 수 있다 보니, 언론 등에서는 최근 '사모펀드'라는 단어보다는 영문 PE 혹은 PEF 자체를 더 많이 쓰는 듯하다. 사모펀드 운용사 PE가 PEF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나 효율성 등의 이유가 주 이유이다.

2. 전략

사모펀드는 정의상 여유자본이 있는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해 조성한 투자기금을 말하지만, 특별한 투자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가장 흔한 전략은 차입인수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성장자본투자 펀드 등의 세 가지 전략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시장이 으레 그렇듯 투자 기법 역시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사용하는 사모펀드 역시 많아지고 있다.

비슷하게 투자금을 사모집하는 헤지펀드와 뉘앙스 차이가 있다면 바로 단타장기투자의 차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의 주식(지분), 벤처캐피탈, 메자닌 펀드와 같이 단기에 유동화가 곤란해 아주 오랜 기간동안 끈기있게 집중할 것을 요구해서 돈도 맘대로 못빼는 반면,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과 위험회피에 훨씬 관심이 많아 돈도 훨씬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으며 빠른 수익화를 목적으로 한다. 극초단타로 치고 빠지는 퀀트들의 HFT 트레이딩이든, 조지 소로스처럼 세계의 거대 정세를 이용해 국가마저 엄청난 압박을 넣어 이득을 보는 Global Macro 전략이든, 투자 대상의 경영상태에 온전히 집중하고 투자금 이상의 무형의 가치까지 투입하는 사모펀드의 아래 투자 전략들과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법의 고도화로 인해 역시 최근에는 칼로 자르듯 헤지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로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펀드도 존재한다.

2.1. 차입인수(LBO)

차입인수펀드(Leveraged Buyout Fund)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모펀드로, 사모펀드나 PEF라고 하면 대부분 차입인수 펀드를 가리킨다. 차입 매수는 회사를 살 때 은행에서 을 내서 회사를 산 후 살 때보다 비싼 값으로 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투자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가격이 500억이라면 200억을 빌려서 산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빌렸던 을 갚은 다음에 몇년 후에 회사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단, 회사를 보유한 기간동안 회사의 수익으로 빌렸던 을 갚아야 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도 한다.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대선에 출마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Bain Capital이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것이었다. Bain Capital은 단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부실화되거나 급매물로 나온 대기업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했다가 정상화 후 되파는 일이 많은데, 이 때 산은은 금산분리를 우회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과반 이상을 출자한 사모펀드(PEF)를 내세워 인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이다. 참고로 산업은행은 은행, IB 업무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사모투자집합기구(PE) 라이센스도 있어서 PEF 설립이 가능하다.[2]

2.2. 벤처 캐피털(VC)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벤처 캐피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벤처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

벤처캐피탈 펀드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신기술이나 신사업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창업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모투자가 바이아웃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아웃 펀드가 삐그덕거리는 회사를 인수해 실적을 개선한 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일이라 왠지 같은 업종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엄연히 벤처캐피탈 역시 소수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매집하는 펀드로 사모펀드가 맞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제대로 투자에 성공하면 엄청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는 한번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에 대해 투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100% 손실이 났다고 해봐야 어차피 스타트업이고 몇억 대에 불과해 모인 기금에선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분 100%로 백방에 투자해놓고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도 Buyout처럼 단순히 투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영자와 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맥을 연결시켜 준다던지, 아니면 경영을 도와준다던지 하는 인적자원까지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먹는 Buyout과는 달리 창업자의 능력과 패기 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

2.3. 성장자본투자(Growth Equity)

성장자본투자펀드(Growth Equity Fund)

벤처캐피탈이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것에 비해, 성장자본투자(Growth Equity)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사업이다. 이미 궤도에 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으며, 리스크 또한 벤처캐피탈보다 훨씬 덜 감수할 수 있지만 당연히 벤처캐피탈보다는 기대 수익률 또한 낮다. 기업이 성장한 뒤 M&A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2.4. PIPE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사모로 발행하거나 증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매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 단계에서 기업공개를 하거나 증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일반적으로 공모주를 통해 파는 것에 반해 PIPE는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신주식을 파는 것이다.

새로 상장하는 기업이 으레 한창 성장가도에 있는 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위의 성장자본투자(Growth Equity)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펀드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비상장한 중견기업들이 상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2.5. 메자닌 투자(Mezzanine Capital)

메자닌 투자 펀드(Mezzanine Capital Fund)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금융권에선 주식채권 사이에 있는 형태의 금융상품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면 거기에 주식에 대한 권리가 딸려오는 형태를 취한다. 대표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3])와 전환사채(CB[4]), 교환사채(EB[5]) 등이 있다.

채권보다 위험하지만 주식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수익도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펀드이다. 첫해에는 채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며 2년이 지난 뒤부터 전환권을 행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주가가 영 신통치 않는 등 수입을 얻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을 계속 들고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것.

다만, 이런 좋은 계획이 항상 현실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실해지면 주가가 폭락해 주식위주 메자닌펀드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며 아예 회사가 망하면 채권마저 영영 빛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금이고 뭐고 쫄딱 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런 메자닌을 발행하는 회사가 썩 잘나가는 회사가 아닌지라, 리스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던 헤지펀드이자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주업이 바로 메자닌 펀드였으며 2019년 라임 사태라는 한국 금융사 이래 최악의 참사를 일으키며 부도가 났다. 이유는 바로 실적이 땅을 기던 코스피의 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발행한 메자닌들을 닥치는 대로 사모으며 수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무리한 투자방식에, 만기까지 최대 3년간 지긋이 기다려야 하는 메자닌 펀드의 유동성 문제점을 회피하려 모펀드인 메자닌펀드에 투자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자펀드 수백개를 만들어 개인에게 팔아치우는 다단계스러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3. 사모펀드의 비판 & 반박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사모펀드중 몇몇 펀드들이 탈법, 불법 의혹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김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크게 변화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의 당사자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건 참조할 것.

3.1. 사모펀드 무용론

사모펀드의 비판자들은 사모펀드가 하는 일은 그저 회사의 운영권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밖에 없다면서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로 몇번씩 팔려나가다가 결국 구조조정을 당하고는 한다. 특히 영미계 사모펀드들이 남아메리카에서 했던 행보를 본다면 이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3.1.1. 반론

기업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재계의 전당포 같은 역할을 한다. 망하기 직전의 기업에 은행조차 융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사모펀드가 자금을 융통해서 살려 주는 것이고, 이는 거리에 나앉을 기업 직원, 기업 망해서 주가 떨어져 큰 타격을 입을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과 다름 없다.

또한, 한국 주식의 저평가 사유는 그룹 오너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소위 대기업 총수 재벌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쪼개기 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신이 소유한 우량한 상장사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며 견제해야 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 등은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눈감아 주거나 아예 한 술 더 떠 그룹 쪼개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행태를 보여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올바른 상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이지만, 헤지펀드 등의 행동주의 펀드 등의 사모펀드 역시 해답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주주들은 기업 주가가 억지로 떨어져도 대응할 방법이 없이 손해를 볼 뿐이지만, 충분한 자금력과 기업 운영능력을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러한 주가하락이 관측될 때 아예 해당 회사를 인수해버릴 기세로 주식을 매집하거나 주주들의 총대를 매고 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재벌들은 함부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퀀텀 펀드 등 규모가 큰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국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상장이나 유상증자 등 재벌들이 상장사를 가지고 노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

3.2. 사모펀드 국가경제 악영향설

사모펀드 중 대다수가 부도덕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며, 해당 국가의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제도를 파괴하는 형태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돈만 된다면 나라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예시는 무수히 많으며, 괜히 세계적으로 사모펀드를 경제를 갉아먹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3.2.1. 반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사모펀드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큰 거래에도 과감하게 뛰어들고, 승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정 따위 고려하지 않으며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며, 투자자의 돈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큰 이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내 돈 맡은 사람이 점잔을 부리면서 상대의 사정을 봐주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냉혹한 현대 사회에선 승자만이 대접받는 법이고, 금융업계에서 이는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 외에 없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사모펀드에게 타격을 입는다는 건 결국 뒤집어 말하면 '경제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위에 든 예시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만 보아도, 자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점점 망해 가고 있었거나, 국가의 법/세금제도를 잘못 설정해서 당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전적으로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할 구석이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

사모펀드는 천천히 오랜 기간 죽어갈 피해자를 신속하고 맹렬하게 때린다.[8] 그 때문에 피해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오랜 기간 입은 피해와 단시간내에 입은 피해가 어느 쪽이 더 안좋은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짧은 시간내에 피해를 입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 놀리냐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단시간내에 큰 피해를 입히다 보니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해져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보니 오랜 기간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죽어 가는 경우와 비교해 욕하기 쉬운 대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욕을 더 먹는 것뿐.

거기다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위치하다 보니 국가감정 등이 작용해서 실제 한 일보다 욕을 더 크게 먹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국 회사가 자국 내에서 돈 벌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모펀드는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이며, 문제있는 법과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도덕이란 누구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를 뿐. 어디까지나 사모펀드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 뿐이다. 또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업자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3.3. 사모펀드 장기투자 무관심설

어차피 3년이나 5년 후에 회사를 되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10년 후에 잘 될지는 그들에게 상관이 없다. 또한 회사들을 살 때 빚의 비중이 50%에서 80%에 달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이 이용되고 있다. 향후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 사모펀드에 팔린 회사는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매우 특수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라는 기축통화 조폐권을 가진 국가이다. 그 위력은 지난 경제위기 때 천문학적인 규모의 양적완화로 증명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GDP는 2017년 기준 19조 달러로 1.5조 달러대인 한국의 13배에 가까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다. 때문에 한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 한국에서 AIG 급의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 몰리는 것과 미국에서 그러는 것과는 급이 다른 이야기다.

3.3.1. 반론

사모펀드도 장기투자를 한다. 물론, 우량회사에 한해서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회사들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에 금산분리 회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 사모펀드 수명을 15년으로 제한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지만 영미권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3.4. 사모펀드 비효율설

사모펀드들은 가격이 낮게 측정된 회사를 사 그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모펀드가 그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나아지게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사모펀드는 자신들이 산 회사를 담보로 빚을 더 빌려서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이런 짓을 해도 합법이라 처벌은 받지 않는다. 본격 회사 사서 ATM으로 만드는 꼴 [10]

단적인 예로 사모펀드가 살린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1] 사모펀드가 필요악이며 회사를 살려준다고 언플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은행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은행 대출이 기업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은행 대출로 성공하거나 망할뻔 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반면 사모펀드는 그런 예시가 몇이나 있냐는 것이다.

3.4.1. 반론

1번에 대한 반박에 나온 OB맥주가 가장 좋은 반론 사례다. 회사들이 은행권에서 손쉽게 조달하기 힘든 거액의 자금을 사모펀드에게서는 손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더 잘 살릴 수 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은행이라고 다 대출 잘해주는 게 아니며, 사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적절한 가치와 적절한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실행하는 것도 은행의 능력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심지어 한국 은행들도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엔 문외한이거나 일본, 미국계 투자자들보다 무식한 은행들이 널렸다. 사모펀드들이 오히려 사업의 가치를 잘 알아보며,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 사모펀드로 가면 일반 은행보다 돈 많고, 시장 잘 알고, 사업 잘 이해하고, 법적인 지식까지 있는 데다 행동력까지 출중한 곳이 수두룩하다.

대출을 땡겨다가 배당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리캡, 즉 자본구조재조정(Leveraged Recapitalization)은 해외에선 흔하게 실시되는 예다. 그리고 단순히 대출을 했고 배당을 했다는 사실만 보고 비판하는데, 회사가 실제로 좋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 인수만 해서 대출을 땡기려고 하면 당연히 아무도 대출 안 해줄거고, 설사 대출을 해줬더라도 이자부담 및 DSCR등의 문제로 배당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대출을 땡기고 배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을 회계감사인, 금융기관 등에서 인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사모펀드가 마냥 돈만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10년대 들어서 OB맥주가 하이트를 제끼고 1위가 된 것은 사모펀드 KKR 산하에 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매년 배당금을 1,600억 원씩 받았다고 비판하는데, OB맥주 자체의 현금창출력이 좋았던 데다 이들은 OB맥주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1년 매출에서 영업비나 인건비, 설비투자비, 연구개발비를 모두 제하고도 남은 사내 현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다. 이게 불만이면 경영권을 행사할 만한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국내 최대의 나프타분해시설을 갖춘 여천 NCC도 자사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한 한화케미칼과 대림산업에 매년 각각 1,000억 원씩을 투하한다.

사실, 사모펀드가 하는 행동은 재벌들도 많이 하는데, 금호그룹의 인수합병이 가장 안 좋은 사례다. 덩치를 불리려는 목적으로 그룹 내 유동성은 생각도 안 하고 차입인수를 한 다음, 피인수회사였던 대한통운의 현금을 빼내려고 기존 금호그룹 계열사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대한통운에 팔았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는데, 부족한 자금을 메워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주가변동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옵션을 걸었다. 하필이면 인수 직후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망해버렸지만, 금호그룹의 현금창출능력이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고려해도 무리수였다는 게 중평이다. 오히려, 재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욕먹어가면서 뒤처리해주는 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필요악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3.5. 개인 투자자 기여도 저조설

사모 펀드는 헤지펀드와 같이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들이주요 투자자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는 데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개인 회사에 투자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모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도 없다.

3.5.1. 반론

최근에는 일반인은 무리지만 개인이 운용가능한 자금이 여느 중소기업 이상 수준의 자산가[12]들이 사모펀드에 개인의 위탁운용을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모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며[13]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는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알려고 해서도 안되도록 법으로 막아놓는다.[14]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이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 및 투자약정을 맺었다는 것 만으로도 논란이 될만큼 사모펀드의 대중적 인식이 나쁠 뿐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한 경우가 더 많다.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매우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투자금액을 떼이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우량한 투자자라도 위험하다. 보통 사모펀드가 투자대상으로 모집하는 대상은 '적격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고, 이렇게 투자자를 따로 분류하는 것은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당장 DLF투자만 해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한 개미들이 줄줄이 손해를 보고 은행에 돈 돌려달라 읍소를 하는데, 더욱 위험한 사모펀드 투자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4. 사모펀드 매니저

4.1. 사모펀드 매니저의 채용

2014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PEF는 주로 기관을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아 M&A를 거친 후 기업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얻는다. 이 때문에 운용능력 뿐만 아니라 자금동원이나 투자처의 물색, 기업경영 등 여러 방면에서 정보와 인맥을 갖춘 유력인사, 가문의 ‘주니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한 PEF 관계자는 “정·관계나 재계 주요인물들의 자녀들은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조기유학을 하거나 부촌에서 거주하면서 최고 학군에서 교육을 받아 자연스럽게 탄탄한 인맥을 쌓게 된다”며 “부친이나 가문의 후광에서 얻는 인맥까지 더해져 사업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수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 등과 효과적으로 접촉해 협상할 수 있는 ‘로비력’도 유력인사들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PEF들의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어떤 PEF들의 배경이 더 탁월한지가 인수 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한다”며 “규모가 큰 거래일수록 PEF 파트너의 ‘보이지 않는 힘’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파일:external/news.hankyung.com/2012083125521_2012083136001.jpg
국내 사모펀드 출신 학력을 조사한 결과 학부가 최종학력인 경우는 해외대 17명, 국내대 53명이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졸업생들의 숫자가 한해 만명을 넘는 반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하는 한국인들은 한해 200명 미만이라 '인구수 대비 비율' 로 따지면 해외대학 출신이 월등히 높지만 한국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아이비리그급 대학에서도 정말 탑급 대학을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는 국내 학부, 해외 대학원 또는 MBA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 오피스에 지원하게 되고, 합격은 정말 어렵다.

(2012년 8월 기준) 한국경제신문은 10대 독립계 PEF 운용역 130명을 조사했다. 그러자 이 중 63명이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합류했고 8명이 삼성그룹 출신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의 IBD 부서에서 M&A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PEF로 옮기기 매우 유리하다. 전직원 80~90여명에 불과한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에서만 2년간 10여명이 PEF로 이동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사모펀드 사관학교로 불려 왔다”고 평했다.

워낙 업계가 좁으니만큼 'PEF에 들어가는 정답'같은 것은 없으므로, 개개인의 커리어패스를 관찰할 수밖에 없다.

4.2. 사모펀드 매니저의 대우

미국에서는 월 스트리트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억대 연봉 가까이 받지만 2년차만 되면 헤지펀드와 더불어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2년차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과 갓 이직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들은 연봉의 차이가 그다지 없지만, 의뢰인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어 갑질을 피할 수 있다는 점[15], 투자은행보다 더 적은 근무시간,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모펀드에 많이 이직한다.

한국의 로컬 운용사 중에서도 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같은 상위권업체의 연봉은 매우 높은 수준. 하지만 몇몇 로컬 펀드들은 파트너를 제외하고 아래 실무진들이 받는 기본급 수준은 투자은행이나, 로컬 증권사 IBD 부문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굵직한 딜을 막 성사시킨 신생 펀드들이 기존 최상위 펀드 및 뉴욕 벌지브래킷 IBD 등에서 고급인재를 데려오려는 목적에서 시작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억~수십억대 연봉이나 수십~수백억의 엄청난 보너스 등은 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원급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니어의 경우 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어, 엄청난 물질적 보상에서 해당사항이 크게 없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애초에 PE는 신입사원을 뽑는 일이 매우 드물며, 주니어라고 해도 웬만해선 투자은행같은 곳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채용하기에 커리어를 PE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참고로 PE의 수익구조는 PEF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관리보수(통상 펀드 규모의 1~3%)와 PEF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청산할 때 받는 성과보수로 구분된다.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는 PEF의 약관 상 그 PEF에 참여한 핵심운용인력 등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그 PEF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리보수의 크기가 크다면, 즉 PE가 운용하는 펀드의 금액이 크다면, PE가 직원들의 월급과 더불어 성과급(성과보수와 다름!)도 잘 챙겨줄 수 있다.

성과보수란 펀드가 수익률이 연간 평균 7~8%를 초과하는 초과수익중 20%를 PE운용사들이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PEF의 수익률은 펀드가 청산되고 나서 계산한다. 따라서 이 성과보수란 것은 투자한 PEF의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PEF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5~7년도 걸린다... 운용역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특성상, 입사시점에 운용중인 펀드에서 발생할 성과보수가 그에게 배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입사 후 새로 결성되는 펀드의 투자업무에 참여하고 PEF의 해산을 기다려야 성과보수를 받아가는 것이다. PE 업계에서 수백억대의 성과보수를 받는 매니저들은 i)핵심 운용인력으로 큰 규모의 PEF에 참여하여, ii)엄청난 수익률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독립해서 자신만의 하우스를 만들면 얘기가 달라지내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 PE도 결국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일종이기에 창업에 뒤따르는 어려움은 치킨집과 다를게 없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음식점이랑은 달리 PE는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훨씬 어렵다. 상기 언급됐듯이 PE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 같이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IMM이나 KKR같은 유명 PE들은 기관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오기 때문에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 쉽고, 진행하는 딜의 규모 역시 기본으로 몇천억은 깔고 가기 때문에 큰 규모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PE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데, 일반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만 해도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는 신생 PE가 조성하는 펀드에 누가 선뜻 출자를 할까? 치킨집이야 결국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맛과 서비스가 좋다면 언젠가는 자리를 잡겠지만,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소수이기 때문에 신생 PE들은 딜 하나가 간절할 정도로 기회가 적다. 딜사이즈가 커야 성과보수도 큰데,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펀드 조성이 중소형 PE들에겐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사모펀드 업계가 타 업계 대비 창업하기 쉬운건 맞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독립한 운용역이 펀드조성에 필요한 출자자를 모을 네트워크가 없거나 실적이 없다면 정말 망하는것도 정말 쉬운것이 사모펀드 업계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 역시 이러한 경쟁을 심화시킨다. 결국 업계에서 나름 오래 구르고 실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독립은 큰 위험이 있는 결정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딜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다면, 그 수익의 일정부분 만큼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란 소리다.

사모펀드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장이다. 따라서 직급 및 성과급이 상위권일 경우, 지구 전체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직장에 속한다. 상위권 사모펀드와 수입이 비견되는 곳은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최고경영진 중 엄청난 성과보수를 인정해주는 곳들밖에 없다. 상위권 사모펀드의 CEO일 경우 연 수입이 수천억원에 달하기도 한다. 블랙스톤(Blackstone), 칼라일그룹(The Carlyle Group), KKR 등은 최상위권 로펌보다도 수입이 많다. 세계최대의 사모펀드중 하나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평균연봉이 81만 달러다. 그런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아니라도 와치텔 립턴 로젠 앤드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 등 최상위권 로펌과 비등비등하다[16]. 미국의 경우 경력 2년 정도로 갓 이직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들은 월가의 2년차 IB 애널리스트 (20대 중반) 들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국내 대기업의 상무이사 정도의 연봉이다 (성과급 포함).

5. 사모펀드 목록

5.1. 한국의 사모펀드

한국의 사모펀드로는 AUM 기준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IMM인베스트먼트, VIG파트너스,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SJL 파트너스, JKL파트너스, 글랜우드에쿼티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17]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펀드로는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오비맥주, 하이마트 등), KKR (오비맥주, 티켓몬스터 등), TPG (카카오 모빌리티), 골드만삭스, PIA (대성산업가스, 배달의 민족 등), 칼라일 (ADT캡스 등), BPEA, PAG 등이 있다. 국내 펀드의 경우 창업자와 주요 운용역이 한국 사람일 뿐 자금 출처는 해외인 경우도 매우 많다. 최소 수천 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펀드를 굴리다 보니 국내의 한정된 자금 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예를 들어 MBK파트너스의 펀드 모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골 출자자는 국민연금이나 국내의 공제회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캐나다 등의 여러 연기금이다. 반면에 해외 펀드들도 국내 주요 연기금이 LP 투자자인 경우도 많다.

5.2. 해외의 사모펀드



[1] 흔히 사모펀드를 두고 PEF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PEF는 비상장 회사의 자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엄연히 사모펀드의 한 종류이다. 즉 엄격히 보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 문서도 PEF에서 리다이렉트되며 내용 역시 PEF에 관한 내용이다. 이미 널리 쓰이는 개념이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첫 장에서 개념을 한정시켜 놓기는 하지만 보고서 전체에서 PEF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개념으로 사용한다.[2] 실제로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기준 12개 PEF에서 활동중이다. #[3] Bond with Warrant[4] Convertible Bond[5] Exchangable Bond[6] 참고로 장인수 대표의 학력은 고졸이었지만, 오로지 실력만 보고 임명한 것이다.[7] 기존의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고, 주력인 카스를 생산부터 고객에게 닿는 기간을 무조건 1개월 안으로 잡고 영업을 개시했다. 카스가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기간이 1개월이라는 장인수 대표의 판단에 기초한 결정.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서울우유의 제조일자 표기와 비슷한 영업•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호평 받을 만하다.[8] 단기간 내의 이익 창출을 위해[9] 고정환율제도 선택, 부실한 국가경제 등[10] 영어로는 Dividend Recapitalization[11] 대표적으로 MBK파트너스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적자가 나자 흑자를 내고 있는 매장들마저 폐점하기도 했다. 유통기업이 모기업으로 있는 이마트롯데마트가 적자매장도 폐점을 막을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매우 비교된다.[12] 전 세계의 대형 연기금 등도 참가하는 추세이다.[13] 보통 Fund of Funds 방식을 선호한다.[14] 이 때문에 2020년 옵티머스 사태처럼 실제로는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알 수 없다.[15] 사모펀드를 상대로 직접 갑에 설 수 있는 조직은 대형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업이나 사모펀드회사가 있는 국가의 금융당국밖에 없다.[16] 물론 로펌 쪽은 돈도 돈이지만 향후 권력을 노리는 게 금융가 쪽보다 유리한 것도 감안해야한다.[17] 번개장터, 비욘드뮤직컴퍼니, 바이포엠스튜디오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