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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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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용어의 의미3. 하는 일4. 로펌의 직급5. 한국의 로펌 순위6. 특색 있는 로펌
6.1. 별산제 로펌6.2. 네트워크 로펌6.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6.4. 유명 로펌들
7. 가공의 로펌

1. 개요

Law firm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이다.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법조인들끼리는 그냥 '펌'이라고만 지칭하기도 한다. 다만 firm 자체로는 '회사'라는 의미만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말하는거니 상관은 없지만.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같은 다른 법 관련 전문직들도 고용한다.

2. 용어의 의미

법무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동법률사무소도 로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소' 형태의 대표적인 로펌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있다. '법무법인' 형태의 대표적인 로펌으로는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광장,법무법인(유한) 화우 등이 있다. 즉, 법무법인 등은 보다 법률적이고 엄밀성을 따지는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되었고 '로펌'은 비법조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 되고 있다.

큰 규모의 로펌들은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로펌들은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은 워낙 법률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 가장 큰 로펌의 매출액이 한국 법률시장 전체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로펌 구성원이 10명 정도이면 영세하다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 규모가 그 정도이면 그다지 영세하지 않다.[1]

그냥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건을 수임할 때 법무법인 이름으로 수임하고, 별도로 담당변호사를 정하게 된다. 또한,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구성원이 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법무법인이 어려우면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운영해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경우,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소형 법률사무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있다는 점이다. 로펌의 기본 형태는 경력과 명망을 가진 시니어 변호사가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력이 보다 적은 주니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니어 변호사는 주주이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이익배당금을 받는데 외국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이듯이 실제 일은 주니어 변호사가 처리하고 시니어 변호사는 과거의 명망에 의지한 고객 유치만을 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력이 쌓인 주니어 변호사는 시니어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주니어 변호사에게 로펌에서의 업무는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로펌 형태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주인공이 독립하려 할 때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실 파트너에 대해서 "연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파트너는 크게 지분을 나눠갖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와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파트너는 지분파트너로서 회사의 구성원, 즉 주인이 되는 것이다(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 지분파트너가 되면 주주처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실제로 파트너들은 영업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파트너들이 일을 따오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면 아래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2])들이 실무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형로펌과 같은 경우는 지분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분파트너로 승진시키기엔 아쉬운 변호사를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승진시켜준다. 이들에게는 연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기는 하지만 성과에 따라 받아가는 것은 큰 차이 없다.

메이저 로펌은 급여를 많이 준다. 2022년 기준으로 초봉이 세후 1억은 기본으로 넘어간다. 법무법인(유) 광장, 태평양 1년차 신입변호사의 초봉은 세후 1억 2,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물론 성과금과 복지는 제외한 금액이다.

대신 야근을 엄청나게 해야한다.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니다. 단지 스스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대형로펌에 입사하면 10년 후에도 40% 이상이 대형로펌 업계에 남는다. 많은 경우 급여와 대우가 좋은 사내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수는 승진할수록 높아지는데, 매년마다 세전 1,300만원 꼴로 기본급이 올라가며, 5~6년차 이상으로 가면 시간당 수임비용으로 시급 수십만원 가량이 추가 지급된다.

10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는 대부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출신이고, 학부 역시 대부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다.[3]

나무위키에 이름이라도 작성된 로펌들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들로 공통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합병과 변호사 영입을 통해 성장했다.

언론이나 드라마는 종종 대형 로펌의 능력을 과장하는데 대형 로펌들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를 조장한다. 굳이 비싼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사건에도 소송 당사자의 불안감이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금수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나오게 하는 데 일조했다.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판사 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로클럭이 되었다고 해서 판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검사의 권력이 감소하게 된 오늘날, 많은 법학도들은 판검사가 아닌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실정이다.[4]

3. 하는 일

대형로펌의 경우 전통적으로 M&A,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기업 관련 사건이 위주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수 증가와 수임료 후려치기로 인해 영업이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민형사사건이나 조세 사건이 전관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투입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형사 이슈가 있는 경우 수임료가 비싸다.

법률자문의 경우 5분, 6분[5], 10분, 15분 단위의 시간 기반의 time-charge로 계약한다(펌마다 몇 분 단위로 하는지가 다르다). 2018년 기준, 20년 차 기준 국내 파트너들의 시간당 자문료가 90만원이다.

4. 로펌의 직급

로펌 변호사는 크게 구성원 변호사(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어쏘 변호사, Associate)로 나뉜다. 파트너 변호사는 다시 이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EP)와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 IP, 워킹 파트너 Working Partner)로 나뉜다. 어쏘 변호사 또한 시니어 변호사(시니어 어쏘), 주니어 변호사(주니어 어쏘)로 나누기도 한다. 다만 주로 연차에 따라 편의상 나눠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 로펌 공식 직급 체계상 시니어 어쏘와 주니어 어쏘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쉽게 생각하면 파트너 변호사는 주주이자 사용자로 보면 되고, 어쏘 변호사는 근로자로 보면 된다. 따라서 어쏘 변호사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는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혹은 이익에 비례에서 배당을 받을 뿐이다. 다만 이는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파트너 변호사인데도 고정 월급을 받아가거나, 어쏘인데도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직급체계는 로펌의 원조인 미국 법률시장에서 따 온 것이다.

주니어 어쏘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시니어 어쏘로 올라가고 또 경력을 쌓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 그 중간 과정에 미국으로 LLM(법학 석사)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6]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법인의 경우, 어쏘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파트너 변호사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최근에는 광장, 태평양 등 주요 대형로펌에 로스쿨 출신 파트너 변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

왠지 일반 변호사처럼 정년이 따로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로펌은 정년이 있다.#

5. 한국의 로펌 순위

법무부에서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에서 매월 '전국 법무법인 현황'[7]과 '변호사 현황'[8]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 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특기할 것은, '변호사 현황'에서는 5대 법무법인 및 5대 법무법인(유한)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소속 변호사 수만 갖고서 TOP5를 각각 뽑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23년 기준 5대 법무법인(유한)은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이다. '소속 변호사 인원수 순'으로 열거해 보면,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동인, 충정, 케이씨엘 순이다. 그러나, 그래봤자 김앤장이 광장보다도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9]

로스쿨 커뮤니티 또는 언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열은 8대 로펌의 두문자를 딴 김광태율세화바지이다. 이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바른-지평을 나타낸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앤장의 압도적인 독주, 태평양광장의 2위 경쟁, 율촌세종의 4위 경쟁, 공고한 6위의 화우, 그리고 7위를 두고 다투는 바른, 지평으로 구도를 정리할 수 있다.2-3위는 엎치락 뒤치락 변동이 많으나 4-5위를 다투는 율촌, 세종은 2013년 부터 율촌의 매출액과 규모, 성장률이 눈에 띄게 앞서나가며 율촌과 세종은 각각 4위, 5위로 굳어졌다. 10대는 '김광태율세화지바로충'. 로고스, 충정이 추가된 형태인데, 10대 로펌에 근접한 로펌들의 경쟁이 심하므로 9-10대는 순위 변동이 잦다. 한때는 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빼고 대륙아주, 동인 등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동인이 신입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경력직만 뽑기로 선언하면서 이 역시 옛 말이 되었다. #

로펌의 순위를 매길 만한 믿을 만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2011년부터 계속 있었다. #1, #2, #3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변호사 수 또는 매출액인데,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단순한 양적 지표인 '변호사 수'로 매긴 순위는 본 기사를 참조할 것.

국내 로펌 중 1위는 김앤장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이 다투고 있다. 2020년 기준 변호사수는 법무법인 광장이 534명으로 2위이며,# 2021년 기준 1인당 매출액은 태평양이 2위, 신고 매출액은 광장이 2위다. #1, #2 김앤장은 개인변호사의 집합체인 법률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형태의 로펌 중에서는 태평양과 광장이 사실상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들도 생겨났다. 이들의 특징은 이혼, 부동산,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 수는 많고 하급심에서 끝나는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5대 법무법인 중 4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5대 법무법인(유한)이 여전히 전통의 대형로펌(광태율세화)인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6. 특색 있는 로펌

6.1. 별산제 로펌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의 타이틀은 걸어놓지만, 사실상 개별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개별 변호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댓말은 '공산제 로펌'이라고 한다.

처음 개업하여 법률사무소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의뢰인들과 멋들어진 회의실에서 회의하며 규모를 과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인 능력이 좋다면 많이 버는 것도 다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장점. 하지만 영업이 강제되고, 임대한 사무실 크기만큼 임대료(전대료)가 청구되고, A4용지와 같은 소모성 비품도 많이 쓰면 많이 비용청구를 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로펌과 굉장히 다른 특성도 있다.[10]

1인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가 '어쏘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팀 별로 운영된다.

6.2. 네트워크 로펌

앞서 언급한대로 201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는 특색 있는 업무방식으로 급성장해오고 있다.

6.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정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로펌도 이 중의 하나이다(같은 항 제3호, 제6호).

2017년 12월 21일 현재 그 기준은 "1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 가목, 다목).

이에 따라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로펌은 국내로펌 60개소, 외국 로펌 8개소가 있다#

6.4. 유명 로펌들

대한민국에서 규모면에서 순위권이거나, 한국 법조사상 특이한 로펌들은 다음과 같다(명칭 가나다순으로 열거했다). 2020년 1월 세종이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김앤장을 제외한 모든 대형로펌이 법무법인(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rowcolor=#D9913D> 명칭(가나다순) 특기사항
<colbgcolor=#f5f5f5,#191919> 법무법인(유한) 광장 [11]
김·장 법률사무소 [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 대륜 [13]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부산 [14]
법무법인 산하 [15]
법무법인 시민 [16]
법무법인(유한) 세종 [17]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8]
법무법인 김장리 [19]
법무법인 YK [20]
법무법인(유한) 원 [21]
법무법인(유한) 율촌 [22]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충정 [23]
법무법인 케이씨엘 [24]
법무법인 태성 [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6]
법무법인(유한) 화우 [27]

7. 가공의 로펌



[1] 변호사법상 최소 인원인 3명으로만 구성된 로펌도 한국에서는 부지기수이다.[2] 미국에서 당당히 최악의 직업, 가장 불행한 직업, 가장 고된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다[3] 2023년 10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출신은 모두 213명으로 전체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 277명 중 76.9%를 차지했다. 신입 변호사들의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전체 278명(사법연수원 출신 1명)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총 213명으로 76.6%에 이른다. #[4] 하지만 검사, 로클럭은 법학실력만 있다면 도전이 가능하지만(오히려 같은 법학실력이면 낮은 레벨 로스쿨생이 내신에서 크게 유리해진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학실력과 더불어 학벌스펙이 매우 중요하다.[5] 6분 단위가 생소할 수 있는데, 6분은 1시간의 1/10이기 때문에 오히려 5분보다 자문료의 계산이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의 시간당 자문료가 20만원이면, 6분당 자문료는 2만원인 반면 5분당 자문료는 1만 6666원이 된다. 때문에 많은 로펌에서 6분 단위로 타임차지를 한다.[6] 모든 로펌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 제도가 있는지 여부로 변호사들은 로펌의 급을 나누기도 한다. 유학 과정 동안 외국 생활도 경험할 수 있고, 지긋지긋한 야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커리어이다. 이런 면에서 의뢰인들에게 좋은 로펌과 변호사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로펌간의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7] 법무법인 전체 목록이 액셀파일로 정리되어 나온다.[8] 전체 및 지역별 변호사 및 법무법인 수[9] 변호사 수가 유독 많아서인지 법무법인이 아닌데도 '변호사 현황'의 법무법인(유한) 옆에 써 주고 있다.[10] (별산제가 아닌) 일반 로펌은 로펌의 이름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지 개별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지는 않는다.[11] 영문 명칭인 'Lee & Ko'는 이태희(고시 14회), 고광하(고시 15회)의 성을 딴 것이다. 국내 법무법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변호사수 기준). 그 유명한 삼성 Apple 소송전에서 광장은 삼성을, 김앤장은 애플을 대리했다 #[12]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자,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로펌으로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변호사들의 집합체이다. 김은 김영무(사시 2회), 장은 장수길(고시 16회).[13] 검찰 지청장 출신의 김국일변호사(연수원24기) 등이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국내 최다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형사전문변호사팀 등 다분야의 전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14] 수도권에 소재하는 다수의 주요 로펌들과 달리 부산·울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까지 대통령(노무현, 문재인)을 배출한 유일한 로펌이기도 했다.[15] 건설·부동산 전문인 오민석(연수원 31기)이 2002년에 설립한 로펌이다.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곽노규가 2021년 7월 29일부터 인스타툰을 연재하면서 온라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네트워크 로펌 체제를 구축하면서 크게 성장했다.[16] 인권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전신으로 하는 로펌.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을 주도한 진보주의 변호사 단체 민변의 핵심세력으로 꼽힌다.[17] 영문 명칭인 'Shin & Kim'은 신영무(사시 9회), 김두식(연수원 12기)(김두식 교수와는 동명이인)의 성을 딴 것이다.[18] 서초동의 김앤장이라 불리며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상현 의원 사건 전부 무죄 등 대형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굵직한 형사사건은 모두 싹쓸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19]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이다. 김장리라는 명칭은 고 김흥한 변호사, 고 장대영 변호사, 고 이태영 변호사의 성을 딴 것이다. 과거 법무법인 평산과 합병하여 법무법인 양헌이 되었다가, 최근 법무법인 넥서스를 합병하면서 다시 법무법인 김장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 명칭은 'Kim Chang & Lee'로 쓴다.[20] 강경훈(연수원 40기)이 2012년에 설립했으며, 2010년대 들어 우후죽순 생긴 네트워크 로펌의 시조격 되는 로펌이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 소재한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YK 센터가 한 곳씩은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21] 대표 변호사는 강금실노무현 정부 법무부장관과 윤기원(연수원 16기) 변호사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단체의 소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유명해졌다.[22] 우창록(연수원 6기)이 1997년에 김앤장에서 독립하여 나와 설립. 영문명도 그냥 'Yulchon'이다.[23] 영문 명칭인 'HMP LAW'는 황주명(고등고시 13회), 목근수(연수원 13기), 박상일(연수원 13기)의 성을 딴 것이다.[24] 영문 명칭인 'Kim, Choi and Lim'은 김영철(연수원 12기), 최원현(연수원 10기), 임희택(연수원 14기)의 성을 딴 것이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아예 영문 이니셜로 법무법인 이름을 지었다.[25] 최유나(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윤영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법무법인 혜안 인천분사무소에서 독립하여 나와 설립했으며, 인스타툰을 통한 로펌 홍보의 시조격 되는 로펌이다. 최유나 변호사가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으면서 규모가 급격히 불어났고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포함되었다.[26] 영문 명칭인 'Bae, Kim & Lee'은 김인섭(고시 14회), 배명인(고시 8회), 이정훈(연수원 1기)의 성을 딴 것이다. 그냥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변경한 최초의 로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서 잠시 변호사를 했다가 검사로 복직했다.[27] 지금의 명칭은 법무법인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이 합병하여 설립된 데에서 유래했다. 영문 명칭인 'Yoon & Yang'도 각 법무법인의 대표였던 윤호일(사시 4회), 양삼승(연수원 4기)의 성을 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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