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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0:32

동네변호사 조들호(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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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BS 2TV 로고(1984-2018).svg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리즈
동네변호사 조들호
(2016년 3월 28일 ~ 2016년 5월 31일)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2019년 1월 7일 ~ 2019년 3월 26일)
<colbgcolor=#FAF4C0,#010101><colcolor=#002266,#2d2f34> KBS 2TV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2016)
My Lawyer Mr.Joe
파일:external/mimgnews2.naver.net/76977104.1_99_20160314081404.jpg
장르 <colbgcolor=#f5f5f5,#2d2f34>법정
방송 시간 · / 오후 10:00 ~
방송 기간 2016년 3월 28일 ~ 2016년 5월 31일
방송 횟수 20부작
제작 SM C&C
채널 KBS 2TV


<colbgcolor=#FAF4C0,#010101><colcolor=#002266,#2d2f34> 제작 정해룡, 진형욱, 이영범
연출 이정섭[1]
극본 이향희[2]
원작 해츨링의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출연 박신양, 강소라, 박솔미, 류수영
시청 등급 파일:15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15세 이상 시청가
차량 협찬 쉐보레 | 렉서스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네이버TV

1. 개요2. 기획의도3. 예고편4. 시놉시스5. 특징6. 등장인물7. 에피소드 구성8. 시청률 추이9. 사건 사고10. 촬영지11. 여담

[clearfix]

1. 개요

KBS 2TV에서 무림학교[3]베이비시터[4]의 후속작으로 법 관련 네이버 목요일 만화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원작으로 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송한 월화 드라마.

2. 기획의도

법은 공평한가? 공평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진실이라는 법정. 변호사 2만 명 시대건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변호인은 없다. 그래서, 여기 한 꼴통 변호사가 등장했다.

허름한 소시민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간판을 달고,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비싼 변호사,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 법조계의 하느님인 판사 앞에서도 내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변호사.

거래, 음모, 위증이 오고가는 법정 안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단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동네 변호사. 그는 오늘도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앉은 자리는, 저 앞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옆입니다.

이런 변호사를 소망하며, 이 드라마를 기획하였다.

3. 예고편

<colbgcolor=#005766,#010101> 티저
티저가 공개되었는데 엄청나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만약 본편이 저 PV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패러디 대상을 모르는 원작 팬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면 자체가 그저 미치광이 흉내가 아니라 고전 호러/스릴러 영화인 Beetlejuice의 패러디임을 감수하자면, 그저 개그 장면이 아닌 이후 반전을 암시할 수도 있다. 또한,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조들호의 사무실이라고 단정짓기엔 문제가 있다. 어쩌면 KBS가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 만든 티저일 수도 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티저 자체는 약빨고 만든듯한 퀄리티를 자랑한다.

4. 시놉시스

잘나가던 검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그에 대한 보복에 의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후[5]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원작에서 이름 및 컨셉만 차용한 별개의 작품이다.

5. 특징

박신양이 멱살잡고 끌고가는 드라마이기도 하다.[6]

기존 20화에서 24화로 연장하려 했지만, 주연 배우 박신양이 다음 영화 촬영 스케줄 때문에 거절하여 무산되었다.[7]

시그널, 태양의 후예와 함께 흥행을 거둔 2016년 상반기 대표 흥행작이다.

리갈 하이 느낌이 난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변호사인 것은 공통점이지만 한 쪽은 돈을 가장 중시하는 인물이고 자신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기는 것이 곧 진실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쪽은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인물이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약간 대담한 행각도 벌이지만 코미카도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법정드라마를 표방하는 것 치고는 현실성은 날려버린 편이다. 원작 웹툰과는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며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가벼워졌다. 다만 어렵거나 무거운 스토리 진행을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의 특성상 이런 류의 설정이 요즘 잘 먹히는 경향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전개도 상당히 만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통 법정드라마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원작이 다소 신파적이란 소리를 들을지언정 질때는 지기도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은근히 묘사하는 반면, 딱히 꼬일게 없는 권선징악적이고 직선적인 스토리가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에 더해져 안심하고 볼 수 있는게 특징. 덕분에 다소 유치한면이 없잖아 있다.

2017년에 방영된다던 시즌 2 계획이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공식적으로 확정 기사가 났다. 주연배우들 중에서는 박신양의 출연만 유지된 가운데 2019년 1월부터 시즌 2가 방영. 이후 실제 시즌 2 방영본에서는 최승경, 정원중이 추가로 재합류했다. 다만, 시즌 1에서 맡았던 배역과는 완전히 다른 배역을 맡는다.

6. 등장인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네변호사 조들호(드라마)/등장인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에피소드 구성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8. 시청률 추이

회차 (방영일) 전국 변동 수도권 변동
1회 (2016.03.28) 10.1% - 11.0% -
2회 (2016.03.29) 11.4%1.3%12.5%1.5%
3회 (2016.04.04) 10.9%0.5%11.6%0.9%
4회 (2016.04.05) 11.3%0.4%11.6% -
5회 (2016.04.11) 12.3%1.0%13.2%1.6%
6회 (2016.04.12) 12.4%0.1%12.7%0.5%
7회 (2016.04.18) 12.6%0.2%14.3%1.6%
8회 (2016.04.19) 12.1%0.5%12.8%1.5%
9회 (2016.04.25) 12.7%0.6%13.9%1.1%
10회 (2016.04.26) 12.6%0.1%13.5%0.4%
11회 (2016.05.02) 11.0%1.6%11.6%1.9%
12회 (2016.05.03) 11.8%0.8%12.8%1.2%
13회 (2016.05.09) 11.8% - 12.7%0.1%
14회 (2016.05.10) 14.1%2.3%15.5%2.8%
15회 (2016.05.16) 14.1% - 15.3%0.2%
16회 (2016.05.17) 15.3%1.2%16.5%1.2%
17회 (2016.05.23) 14.0%1.3%15.1%1.4%
18회 (2016.05.24) 15.5%1.5%16.4%1.3%
19회 (2016.05.30) 14.2%1.3%15.0%1.4%
20회 (2016.05.31) 17.3%3.1%18.6%3.6%

9. 사건 사고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와 표절 논란이 있었으나, 오히려 해당 작가가 동네변호사 조들호 원작을 표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났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KBS가 해츨링과 만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애니화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2015년 SBS가 공모한 드라마 각본 최우수상인 '천 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그런데 애초에 저 각본은 2015년 5월이고, 원작인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2013년 연재 시작이다. 결국 역풍을 맞고, SBS는 '본인들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 최수진 작가가 동네변호사 조들호 원작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10. 촬영지

주 촬영장소는 인천이다.

11.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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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빵왕 김탁구, 힐러 등 연출. 몬스터유니온 소속.[2] 쩐의 전쟁, 왕의 얼굴 등 집필.[3] 16화로 조기종영되었다.[4] 16화로 조기종영된 무림학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온 드라마.[5] 원작에서는 신영리 게이트 사건[6] 괜한 소리가 아니다. 엉성한 대본을 박신양의 연기 하나만으로 보게 만든다는 평이 많다.[7] 쩐의 전쟁 사건에서 크게 데인 점도 한 몫할 것이다. 근데 조들호 종영 후 이 영화는 투자 부족으로 제작이 무산됐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부족이 아니라 걍 영화제작사가 망했다.[8] 기자들이 높으신 분들에게 뒷돈을 받지 않는 한 이런 화제거리를 안 물 수가 없다.[9] 극이 전개될수록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에피소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가볍고 감성에 호소하는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주인공들을 변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아동학대 사건 에피소드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용 전개가 산으로 가버렸다. 특히 원장이 애들 편지받고 뉘우치는 부분은 거의 개그 수준.[10] 사실 암살범 앞에서 태운 장부는 배대수의 수금장부였다.[11] 하지만, 이번에는 실존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이름이 같은 탓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제작진은 소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위원회는 2016년 8월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을 인정하고 제작진에게 주의를 의결하였다.[12] 병원에 화재벨을 눌러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정회장이 있는 VIP실에 들어갔다. 현실은 업무방해죄에 소송 크리까지 맞을 수 있으니 따라하면 큰일 정도가 아니라 X된다.[13] 금산 장 대표는 신 지검장의 차명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둘 다 여차하면 공개한다고 서로 협박 중.[14] 하나 딴지를 걸자면 신지욱 검사가 장신우 대표를 체포할 때 보여줬던 게 구속영장이었다. 구속영장은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도망 중이라든지의 사유로 체포할 수 없을 때 미리 받아둘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도 있다. 그렇다면 장신우 대표는 아직 체포된 상태가 이니니까 신지욱 검사가 보여줬던 것은 사전구속영장일 텐데, 장신우 대표는 도망 중이지 않았고, 미리 체포당할 것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대상이 아니다. 물론 아예 고증오류는 아니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보통 저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체포를 하고 그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판사도 사전구속영장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스포일러] 이 킬러는 극 초반부에 강일구를 죽인 사람이기도 하다. 원래는 교통사고인 듯 했으나 마지막에 신영일 지검장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16] 그 때 조들호가 본인이 정 회장의 법정대리인을 한다고 했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임의대리인이 맞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법원의 선고에 의한 대리인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정금모 회장은 미성년자는 아니고 심신상실에 의한 제한능력자 대리인이라고 하려면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어 보였고... 굳이 하려면 임의대리인이 맞다. 하지만 극중 상황에서는 사실 대리인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다. 대리인이 아니어도 정 회장이 의사능력이 있었고 눈 깜빡이는 걸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애초에 필요 없었던 상황.[17] 마이클 정이 노광수를 차로 사망케 하고 유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극중 초반에 노숙자 방화사건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 했으나 금산쪽에서 사람을 써서 바꿔치기한 후 장신우 대표가 가지고 있다가 준 것이다.[18] 신지욱 검사가 신 지검장을 재판에서 기소할 때 살인교사와 뇌물수수, 직권남용으로 공소 요지를 읊으며 '형법'을 언급했다. 하지만 신 지검장의 경우 뇌물 수수 가액이 특가법 기준이 되는 3천만원을 가뿐히 넘는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를 했어야 했다. 형법으로 기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많이 받아 먹으신 분들에게는 특가법으로 기소를 해야 맞다.[19] 자세한 선고형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 지검장이 실제였다면 받을 형량은 아주 잘 봐줘야 징역 30년이다. 사실 2건의 살인교사죄 하나만 해도 30년은 거뜬히 나온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이 정도 범죄면 무기징역이어도 과하지 않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