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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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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시기 <colbgcolor=#fff,#1f2023> 1994년 ~ 2011년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역
사망 원인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
사망자 1,740명 이상
부상자 5,902명 이상
구제 신청자 7,862명
건강 피해자 95만 명
노출자 894만 명
후속 조치 가습기 살균제 전면 판매금지
제조업체의 배상 및 처벌
영향 일부 제조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
1. 개요2. 사건의 원인
2.1. 가습기 살균제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
3. 사건 진행 과정
3.1. 정부와 국회의 대응3.2. 조명행 교수의 보고서 조작 논란
4. 옥시의 대응5. 수사 및 재판 과정6. 사건 여파 및 대책7. 피해 보상 난항
7.1.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
8. 여담9. 관련 자료
9.1. 문헌9.2. 창작물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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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등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 사건의 원인

2.1.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이다.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마크까지 받고 판매되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사업부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처음 출시했으며, 생산은 동산C&G가 맡았다. [1] 이후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속속 내놨다. 옥시는 1996년 '가습기당번'을 선보였고, 이듬해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세균제거', 애경산업은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를 각각 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안전성을 담보할 검증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가습기메이트), '인체에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옥시 가습기당번),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인체 무해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부터 가습기 물통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직접 넣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2000년 이후, 가정과 사무실 및 공공장소 가릴것없이 가습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동시에 가습기의 위생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우후죽순격으로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출시되면서 아류작들과 각종 할인점의 PB제품들이 판매되었다.

2.2. 가습기 살균제는 왜 유해한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다. PHMG-P 중 G, 구아니딘의 pKa는 12.5인데, 이는 생리적 조건 하에서 구아니딘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리적 조건에서 다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구아니딘은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지질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조를 파괴한다. 문제는 PHMG-P가 박테리아뿐이 아닌 인간 세포의 세포막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즉 인간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점을 2019년 한국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연구팀이 입증했다.# 2021년, 같은 연구팀이 동물 모델에서 PHMG-P와 비전형적 천식의 인과 관계를 입증했다.#

PHMG-P의 세포독성이 어떻게 폐섬유증을 유발하는지는 2022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다. # 폐가 PHMG-P에 노출되면 위에서 서술한 PHMG-P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폐세포의 세포괴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괴사된 세포의 잔해는 PHMG-P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β와 TNF-α 등의 분비를 촉진시켜 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동시에 IL-4, IL-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병적 상태가 만들어져, 궁극적으로 폐섬유증과 폐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PHMG-P 외에도,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디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BKC(Benzalkonium chloride, 염화벤잘코늄) 등의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주 유효성분으로 사용되었다.

3. 사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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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와 국회의 대응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과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정부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반대의견을 내어 3년 가량 국회에 계류되었다. 권성동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환경성 질환 사고만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교통사고, 범죄행위 등 다른 피해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냥 넘어가지요, 뭐. 저는 반대입니다" 등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전경련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하자, 2016년 4월 29일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꾸어 원내 대책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2016년 5월 11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7년 1월 20일,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총 1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2019년 8월 19일, 육·해·공군 병사들 생활공간과 군 병원 같은 곳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으나 최근까지 8년 동안 피해 실태 조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유증을 포함해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1월 9일, 해당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3.2. 조명행 교수의 보고서 조작 논란

2016년 4월 15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 조명행의 개인 계좌로 연구 용역비가 아닌 정체 불명의 수천만원이 옥시 측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측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한다. 조명행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하면서 독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옥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명행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맡김과 함께 2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건넸으며 조명행 개인에게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했으며, 조명행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이 구체화되었다.

201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57)을 긴급체포했다.

2016년 9월 29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조명행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유일재 교수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및 사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월 및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고서 조작 혐의 부분에 관해 일부무죄 판결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7년, 대법원에서 유일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이 조작됐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19년에 언론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조명행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 대해 재검증을 한 서울대측에 의하면 실험 동물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 작성을 했고, 실험 도중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는데도 최종 보고서에선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는 데이터를 변경/누락한 행위한 부정 행위이며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내렸다.

2021년 4월 29일, 대볍원은 2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명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4. 옥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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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1일, 옥시 측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4월 25일, 옥시 측에서는 황사나 꽃가루로도 폐손상이 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월 2일, 옥시 한국법인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께 죄송하다”, “피해를 보상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타 사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다.

5월 4일, 옥시 영국 본사에서도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5월 6일, 영국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르 CEO는 항의방문단의 한국으로 와서 사과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랜 기간 변호인을 통해 거라브 제인의 소환 일정을 조율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밝혔다.

7월 28일, 특별수사팀은 거라브 제인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임직원 5명에게 e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했으나 당시 상황 및 혐의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9월 21일, 레킷벤키저 그룹 CEO 라케시 카푸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에서 사과했다.

5. 수사 및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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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가소3810, 수원지방법원 2016나51085, 대법원 2019다282463)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6. 사건 여파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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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이후 환경부의 살생물제 전수조사, 규정 위반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제조물 책임법 개정, 옥시 불매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7. 피해 보상 난항

7.1.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

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 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 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 옥시와 애경은 본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조정안 기준 약 62%의 피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기에, 피해 조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8. 여담

9. 관련 자료

9.1. 문헌

9.2.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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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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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에 SK케미칼로 사업 자체가 넘어갔고, 2001년 동산C&G가 파산하자 이듬해 애경산업에 권리를 넘겼으며 2011년까지 필러물산에 생산을 맡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