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대구 죽전역(죽전네거리) 음주운전 사고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6월 16일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역 2번 출구 앞 |
유형 | 교통사고 |
원인 | 음주운전 |
가해자 | A씨 (남, 69세) |
피해자 | B씨 (여, 62세) |
혐의 |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항소심 징역 5년 (2028년 3월 29일 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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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022년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 대구광역시 죽전역 2번 출구 근처에서 만취 상태였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현대 스타렉스가 교통섬에 있던 62세 여성 B씨를 추돌했다. 가해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교통섬 위를 덮쳤는데 한 보행자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B씨는 차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버렸다. B씨는 약 15m를 날아갔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 숨졌다. 차량은 죽전역 2번 게이트 후방에 충돌해 멈췄는데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가해자 A씨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의식을 잃었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가해자 A씨는 40년간 막노동을 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2번 있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2배 가까이 넘겼으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3. 재판
3.1. 제1심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부
- 재판부 :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여경)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823
판결문 전문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당시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지만 조심하며 살아왔다”면서 “사고일에 주량보다 훨씬 적은 소주 2병을 마셨지만 감기약을 같이 복용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식이 혼미해졌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유족에게 떳떳하게 나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아내가 많이 아파 수감생활을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30일, 재판부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나흘간 손주들을 돌보다가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1심 진행 중에 B씨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식 중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자리를 보고 몇 번이나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남편은 택시기사인데 근무 중 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울컥하는 등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A씨는 B씨 유족에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판이 시작되자 매형이 대신 찾아와 얼마를 원하냐고 합의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매형의 말에 따르면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 자녀들도 연을 끊고 살고 있으며 아내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전해졌다.[1]
앞서 언급했듯 가해자 A씨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엄벌을 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물론 법조인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하필 재판이 열렸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고 의심했다. 한편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에서는 4년~8년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2. 제2심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
- 재판부 : 대구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김경훈)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3노1313
판결문 전문
2023년 8월 8일,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좌안이 실명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구금 이후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사망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다수의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던 교통섬을 향해 무단히 돌진한 과실로 교통섬 내 보도를 보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수사기관 이래 당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전혀 무겁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노1313 판결문 일부 |
4. 언론 보도
5. 기타
- 피해자 B씨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재판 전 대기 중일 땐 멀쩡하던 사람이 호명되어 입장하자 갑자기 휘청거리며 손을 더듬는 등 아픈 척을 했다고 한다.
- 죽전네거리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그 해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알려주는 LED 전광판이 있는데 이 전광판이 있는 곳 코앞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죽전네거리를 자주 다니는 시민들은 전광판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망자 수를 곧바로 1명 더 늘렸다며 분노했다. 가해자가 충격한 죽전역 출입구는 죽전역 서편 출입구 신설 공사를 통해 온갖 험난한 과정 속에 가까스로 만들어진 신규 출입구로, 정식 개통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었다.
6. 둘러보기
[1] 2심 판결문에 의하면 2심 재판 도중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