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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0:07:08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
2.1. 사건의 최초 보도2.2. CCTV 공개2.3. 녹농균 관련 논란
3. 사고견 관련
3.1. 사고 견종 - 프렌치 불도그3.2. 사고견 '벅시' 캐릭터 관련 사업3.3. 사고견의 과거 전력
4. 견주 일가의 사과와 태도
4.1. 사과문 발표
4.1.1. 최기호의 입장4.1.2. 최시원의 입장
4.2. 인스타그램에서의 태도4.3. 사과문 철회
5. 유가족의 입장
5.1. 고인의 언니 입장5.2. 고인의 친아들 입장5.3. 고인의 형부 입장
6. 법적 처벌 관련 쟁점
6.1. 형사처벌 가능성
6.1.1. 견주 측 대응6.1.2. 병원 측 반론6.1.3. 결론
6.2. 행정벌: 과태료 5만 원6.3. 소결
7. 여파
7.1. 정치권7.2. 정부의 대응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2017년 9월 30일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이숙(여성, 당시 53세)[1]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후 2017년 10월 6일에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2]

최시원의 아버지 최기호 전 보령메디앙스 사장이자 현 성공회대학교 겸임 교수가 견주를 자칭하며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이후 개를 통해 '벅시'라는 캐릭터 수익 활동을 하던 최시원이 다시 한 번 사과문을 올렸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개의 크기 및 종류와 관계 없이 개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졌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에 '최시원법' 청와대 청원 등장 하지만 대한민국은 소급 입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3] 관련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4]

2. 경과

사건은 2017년 9월 30일 한일관[5] 대표 김이숙이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을 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 씨의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가 크게 짖으면서 김 씨를 이빨로 공격했다. 김 씨는 살이 깊게 패이는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처음에는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일상 생활을 지속했으나 사고 5일 뒤인 10월 5일경부터 몸살 기운을 느꼈고 다음 날 오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검사를 받던 중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한일관' 대표, 목줄 안 한 프렌치 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

김 씨를 사망하게 한 견종은 프렌치 불도그라는 소형 견종으로, 크기가 일반 불도그에 비해 비교적 작고 귀여워서 반려견으로 키우지만 원종이 투견인 만큼 그 성품이 남아 있어서 개체에 따라 성질이 앙칼져서 다른 개나 낯선 사람을 바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의 견주들이 이 개가 온순하다고 여겨 왔던 탓에 사람을 공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개 역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발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고견 역시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한 전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관련 교육까지 받았다고 알려졌다. # 사망한 한일관 대표 역시 2016년에도 같은 개에 물려 옷이 찢어졌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

사건 당시 개에 물려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유가족 공동 대표였던 형부(현 백병원 의사)는 물린 자국 사진을 제시하며 "찰과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상처가 깊었다. 개가 문 곳은 깊게 살이 패였고, 안에 피가 찬 상태였다."고 밝혔다. # 사진.

한편 최시원은 한일관을 자주 방문했던 단골로도 알려졌다. 한일관 입구에는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유명인사와 연예인들의 사인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는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사인도 걸려 있다.

2.1. 사건의 최초 보도

이 사건은 한일관 대표가 사망한 지 17일 뒤인 2017년 10월 20일 밤 JTBC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단독] 목줄 안 한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사흘 만에 숨져 보도 직후부터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는 한일관과 프렌치 불도그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계속해서 급상승했으며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상주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JTBC의 사건 최초 보도에서는 견주의 신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최초 보도된 후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서 최시원 가족이 기른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언급되면서 SNS,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사건의 견주가 누구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보도 다음 날인 10월 21일 오전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개의 주인이 최시원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 다만 사건 당시 직접적인 통제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최시원 본인이 아니다. 개가 문 그 시각 최시원은 해외에 있었다.

2.2. CCTV 공개


사건 당시 CCTV가 공개되었다. 이로써 사고 견주가 사과문에 쓴 면피성 주장(문이 열린 틈에 개가 혼자 나가서 사고를 쳤다는)과는 상당히 다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2.3. 녹농균 관련 논란

사망 나흘 뒤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 즉,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어떻게 녹농균에 감염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이미 화장하여 장례를 마쳤기 때문에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경로는 밝히기 어렵게 되었다. 병원 측에서 개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유족 측에서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6] 다만 병원 원장이 관할서인 중부 경찰서에 연락했고 파견된 경찰관의 말을 듣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유가족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23일 SBS 8시 뉴스에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녹농균이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집중 부각하여 보도했다. 조동찬 기자는 녹농균으로 사망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6건 정도에 불과하다(동영상 1분 10초)면서 개로부터 녹농균에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또 조동찬 기자는 후속 보도에서 병원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SBS 조동찬 기자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나중에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드러났다.

SBS 보도가 나가자 다수의 언론이 잇따라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며 병원 감염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일부 언론은 개에게 물려 녹농균에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에 단 6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언플이 이어지자 병원 측의 책임을 부각하며 최 씨와 최 씨의 애견에 대한 옹호 여론이 잠시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아예 병원에 갈 일이 없고 녹농균 때문에 사망에 이른 감염의 경로는 개에게 물린 외상이기 때문에 직접 감염이든 2차 감염이든 1차적인 원인은 결국 개가 제공한 것이라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윤상선 교수도 "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간에 1차적으로 개에 물리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녹농균이 환자의 몸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서 한 공중보건의사가 SNS에 팩트체크 글을 올려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논문에 6%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SBS 조동찬 기자가 6건이라고 왜곡 보도한 점을 지적했다. NCBI 논문에 따르면 개에 물렸을 때 상처 중 약 6%에서 녹농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년 미국에서 한 해 평균 개에 물려 녹농균에 감염된 환자가 최대 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엠엘비파크의 한 네티즌도 해외 학술 논문 자료 등을 근거로 조동찬 기자의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엠팍 유저는 위에서 언급된 NCBI 논문 이외에도 추가적인 논문 자료를 제시하여 SBS 조동찬 기자의 허위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글에 인용된 을지병원의 논문에 2016년 서울에서 개 물림에 의한 녹농균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개에게 직접 물려 사망하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2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개물림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졌다. 소형견에게 물린 작은 상처라도 직접 감염은 물론 외부에서 2차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녹농균 감염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서는 2차 감염 가능성을 부인했다. 일반적인 녹농균은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농균으로 사망했다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내성 녹농균일 가능성도 있다.[7] 자연 환경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병원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은 흔히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근화 제주대학교 교수는 감염 경로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의 구강에서 세균을 채취해 녹농균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단 최시원 측은 가해견을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없었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이 수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개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책임을 병원 쪽으로 그렇게 넘기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최 씨 측의 이 같은 언플과 대응이 이어지자 유가족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가족 공동 대표인 한일관 대표 김이숙 씨의 형부인 A씨(서울백병원 의사)는 "당황스럽다. 사과할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가 사납다 보니 나름의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소견서 같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고 당일 이후에 자기네 애완견의 입 속을 깨끗이 한 뒤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또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이후 최초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 씨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은 성인군자가 아니라며 최 씨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왔고 "사과를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다음 날 해당 병원과 유가족 측의 반박 기사가 나왔다. 우선 사고견에게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고 직후 검사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고 발생 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개를 씻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은 검출된 녹농균은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지닌 다제내성 녹농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녹농균으로 확인됐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 녹농균이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개에게 물렸을 때 1차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족이자 피해자의 형부인 의사 A씨는 "잠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순간 2차 감염이 된다는 건 잘못된 소리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면역력 떨어진 환자들이나 노인 분들이 녹농균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2차 감염이 되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선 환자의 상처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한 뒤 3일째 드레싱을 했는데 패혈증에 걸렸다고 하면 '상처에 깊게 들어간 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를 2차 감염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은 64분에 불과하다. #

3. 사고견 관련

3.1. 사고 견종 - 프렌치 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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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고견 '벅시' 캐릭터 관련 사업

최시원 가족은 사고견을 '벅시'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브랜드화하여 쇼핑몰과 요식업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시원의 모친과 여동생이 애완견 '벅시'를 활용한 '아이엠 벅시(IAMBUGSY)'라는 이름으로 2015년 4월 상표권 등록을 했고 2016년경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아이엠벅시를 운영하는 B&C CORPORATION의 대표는 최시원의 모친이다. 최시원 측은 '아이엠벅시'의 출원번호 5개를 갖고 있다. #, #

최시원은 '벅시'라는 이름의 프렌치 불도그 캐릭터 굿즈를 판매하는 '아이엠벅시 쇼핑몰'[8](n407.com)을 운영해 왔다. 구글 등에서 'n407.com'을 검색하면 '최시원의 캐릭터샵, 벅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영문으로 작성된 '아이엠벅시 브랜드' 프로필에서 캐릭터 벅시는 자신을 한류 스타 최시원의 반려견으로 소개하며 "주인처럼 많은 팬을 얻고 팬들이 나로 인해 감동받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원의 쇼핑몰은 '벅시' 캐릭터가 새겨진 티셔츠와 머그컵, 열쇠고리 등을 주요 아이템으로 팔았다. #태국에서는 '벅시 도그'라는 이름의 햄버거 체인이 운영되었고 최시원과 벅시의 사진이 매장 내부에 걸렸다. #

이처럼 사고견 벅시는 최시원의 캐릭터 상품화를 통해 이미 최시원의 애완견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벅시의 캐릭터 굿즈는 최시원의 팬들을 중심으로 소비되어 왔다. #

한편 아이엠벅시 쇼핑몰(n407.com)는 영화 '스타워즈' 및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아이엠벅시 쇼핑몰(n407.com)에서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악당 다스 베이더 및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사이렌'과 폰트를 변형한 '스타벅시(STAR BUGSY)'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도용 의혹이 발생한 상품은 손거울과 머그컵 등으로 각각 개당 6,000원과 1만 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유명 브랜드(스타벅스)와 영화(스타워즈)를 패러디한 제품들이 제대로 라이선스를 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한국스포츠경제가 취재한 결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를 홍보하고 있는 에델만 코리아는 "(스타워즈 캐릭터를 변형한 아이엠벅시의 상품은) 디즈니 정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자사와 라이선스를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본사와 직접 협약을 맺었을 수도 있으므로 본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혹을 산 스타벅시는 영문과 한글 모두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돼 있지 않다. 한국스포츠경제는 라이선스 협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비영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사망 사고가 언론에 알려진 후 해당 쇼핑몰은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한국뿐 아니라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지만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은 계속사업자인 상태라고 한다. #

'벅시' 쇼핑몰의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또 최시원은 태국 방콕에서 '벅시 도그(Bugsy Dog)'라는 버거&핫도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인 타임 아웃에는 "벅시 도그는 한국 유명한 보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애완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핫도그와 버거 레스토랑"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 이 매장은 사망 사고가 보도된 후에도 운영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타임아웃에 등록된 벅시 도그.

이러한 최 씨의 '벅시'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최 씨에게 벅시는 단순한 애견이 아니었다. 반려견을 넘어 살아있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했던 것. 최 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글로벌 인기를 발판 삼아 자신의 개 벅시를 브랜드화 하면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듯하다. 언젠가 자신의 굿즈는 팔리지 않더라도 벅시라는 브랜드가 성공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이 될 것으로 예측한 듯하다. 단순 반려견이 아니었던 최시원 개...태국엔 벅시 버거점도

3.3. 사고견의 과거 전력

언론사: 반려견 벅시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을 무는 개로 유명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유가족: 그렇다. 경비원도 물었다는 보도를 보면 안다. 그 개는 유명하다. 처제(피해자)가 생전에 '그 개는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안다'고 말한 적도 있다.
— 유가족 대표 A씨가 언급한, 피해자의 생전 발언
"(최 씨 애완견은) 저희 병원 다니거든요, 악마견이라 불려요.", "사람 겁나 물어대요", "벅시는 진짜 미쳤거든요", "동물병원 5년차인데 일하는 동안 벅시처럼 사나운 애 처음 봐요. 힘이 너무 세고 미친 듯이 물어제껴서 제어 불가능"
— 동물 병원 관계자가 올린 글 예견된 사고였나...최시원 반려견 지금까지 문 사람 세어보니, "제어 불가"...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예견한 '성지글' 화제

최시원 가족의 사고견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람을 물어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최시원의 여동생이 직접 SNS에 개의 1인칭 시점으로 제(사고견)가 사람을 자주 문다고 실토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견이 평소에도 사람들을 자주 물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JTBC 등은 사고견이 과거에도 사람들을 자주 물어 문제가 됐다는 이웃들이 증언을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도 최 씨의 개에 물렸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사고견에 대해 "평소 성질이 온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시원과 함께 일한 한 연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벅시(사고견)의 기질이 사나워 스태프는 다들 안다"며 "낯선 사람을 물려고 해서 반려견 호텔이나 다른 곳으로 잠시 보냈다고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특도 예전에 최시원의 개에 물린 적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시원네 개가 다니는 동물병원 관계자가 올린 글이 재조명되었다. 이 글은 사건 2년 전인 2015년에 게시된 글이다. 이 글에는 "최시원네 강아지 잘 아는데, 벅시거든요 이름이. 사람 겁나 물어대요. 제발 오지 마렴 벅시야", "저희 병원 다니거든요. 악마견이라 불려요", "벅시만 보면 하소연하고 싶어요. 벅시는 진짜 미쳤거든요", "동물병원 5년차인데 일하는 동안 벅시처럼 사나운 애 처음 봐요. 힘이 너무 세고 미친 듯이 물어제껴서 제어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동물병원에서 매일 수도 없이 개를 봤던 사람이 저 정도로 말했을 정도면 개 성격이 심하게 거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심지어 최시원 자신도 사고견에 물려 코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한다. YTN 등은 최시원의 이웃이 "원래 사나운 종이잖아요. 최시원 씨를 깨물어서 최시원 씨 코도 다친 적이 있어요."라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것과 동일한 사고인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시원의 군복무 당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시원이 "경찰 홍보단으로 복무할 때 휴가를 갔다가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복귀했는데,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으로 인해 한 달간 공연 사회와 무대 중앙에서의 자리를 비워야 했으며 공연이 차질을 빚자 동료 경찰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

최시원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집 개는 법이 없다, 활력이 넘치고 자기 감정을 전부 표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는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진짜 못생겼다. 우락부락 성격도 못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주와 그 동료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저 정도인 것으로 보아 사고견의 성격은 원래 매우 사납고 포악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과거 최시원의 가족이 SNS에 올린 사고견의 동영상이 공유되었는데 사고견은 아파트 복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최시원의 캐리어를 이빨로 물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도 크게 짖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동영상에서도 목줄은 확인되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김이숙 씨도 최시원의 개에 물린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 과거에도 사고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사고견이 과거부터 사람을 자주 물었던 개임에도 불구하고 최씨 일가는 자주 목줄 없이 사고견과 함께 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도 최시원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법이 없어 사고견과 견주를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던 만큼 애견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10월 25일에 보도된 피해자 형부의 인터뷰에 의하면 "개는 며칠 전에 시골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한다.

4. 견주 일가의 사과와 태도

4.1. 사과문 발표

4.1.1. 최기호의 입장

최기호입니다. 저희 가족의 반려견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접하였고, 이에 문제가 된 반려견의 견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인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확인한 결과, 이웃인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리고 엿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나, 치료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9] 항상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저희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조문을 다녀왔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는 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에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까지 퍼지면서 고인을 조용히 애도하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거나 피해가 갈까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10] 그리고, 반려견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일관 대표였던 김 씨는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던 최시원의 프렌치 불도그에게 정강이를 물렸으며 김 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시원의 아버지 최기호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하는 듯하면서도 사망 원인이 치료 과정이나 2차 감염에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며 변명하는 책임 회피성 사과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 변명을 하는 것이냐"며 더욱 논란이 커졌다.

또 사과문에서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개가 뛰어나가 피해자를 물었다'며 마치 단순한 사고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개 뒤에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초기 보도의 목격자 증언도 "승강장 문이 쫙 열리니까 밖에 사람하고 개가 있는데 개가 요만 해. 움찔움찔하더니 안에 쑥 들어오더니 콱 물어버리더라고." 였고 개가 피해자를 공격한 후 뒤에 따라온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곧바로 개의 꼬리를 잡고 떼어내는 장면도 CCTV에 찍혔다. #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의 내용은 일치하지만 최기호의 주장만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밖에서 버튼을 누른 것인데 개가 버튼을 누를 수는 없으므로 사람이 개와 함께 외출을 할 목적으로 버튼을 누른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CCTV가 조작이라 그럴 것이냐'며 비아냥조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기호의 사과문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는데 이는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차후 법정으로 갈 것에 대비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적 처벌 관련 문단 참고.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고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인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최기호의 사과문에서 말한 2차 감염이 맞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가 오보임이 널리 밝혀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일관 대표의 녹농균, 최시원 개한테 옮았을 가능성 커

4.1.2. 최시원의 입장

최시원입니다.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시원도 자신의 SNS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표했다. 최시원, 한일관 대표 사망 깊이 사과..."큰 책임감"

다만 위에 써 놓았다시피 이 사건은 거의 한 달 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 김 씨가 사망한 건 2017년 10월 21일 기준으로 15일 전의 일이다.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을 때 나온 사과이기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가 15일이나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사과를 하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최시원이 출연한 tvN 드라마 변혁의 사랑 시청자 게시판에도 "볼 때마다 사람을 죽인 개와 그 가족들이 떠오른다",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야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등의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 #

최시원의 팬들은 최기호의 사과문을 인용하여 최시원은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해당 애완견의 법적인 소유주는 최시원이 아니라고 해도 평소 최시원 가족들은 SNS상에 '최시원이 키우는 강아지' 등의 설명과 함께 해당 애완견의 사진을 올려 왔다. 또 최시원은 이 애완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아이엠벅시'를 만들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 활동까지 했다. [단독] "최시원 개 브랜드 만들었는데..." 중국 사업 차질 생기나 한국유아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엠벅시는 최시원이 만든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또 상술했듯이 벅시는 자신의 주인을 최시원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즉,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굿즈를 판매하거나 홍보할 때의 견주는 최시원이고 벅시 쇼핑몰의 영문 프로필은 여전히 최시원을 주인으로 하고 있었으나 사건이 불거진 후 사과문에서 견주가 최기호로 바뀐 것이다. 누가 실질적인 주인인가?

사망 원인이 녹농균 감염으로 보도되자 사망일로부터 17일이 지난 후에야 자체 검사를 하며 녹농균이 없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최씨 가족은 동물병원에서 이 개를 자체 검사해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이날 반려견 관련 행정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의 사과문을 올린 지 한 달 여만인 11월 22일 돌연 최시원의 인스타그램에서 사과문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11월 28일 최시원이 슈퍼주니어 콘서트 합류를 확정지으며 위의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금 의심되었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과문 삭제... '슈주 콘서트' 합류

4.2. 인스타그램에서의 태도


최시원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개가 사람들을 종종 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JTBC 보도에 나온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최시원의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린 적이 있고 SUPER JUNIOR의 리더 이특도 해당 애완견에 물린 적이 있다고 본인의 SNS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시원과 그 가족들은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해당 프렌치 불도그의 일기 계정을 따로 운영하며 캐릭터 굿즈도 판매했으며 이러한 굿즈를 최시원 본인이 들고 개와 함께 화보 사진도 촬영했다. #

파일:최시원벅시.jpg
파일:bugsy_1005.png

사고 이후 10월 3일에 개의 생일 파티를 했던 사진과#[11] 10월 5일 사고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위)을 인스타 계정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개 생일 파티 건에 대해 어떤 네티즌은 실제 개 생일은 4월이고 10월 3일에 리트윗을 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열심히 치기도 했는데 10월 3일에 최초 게시한 것이 맞다. #

JTBC 최초 보도에서는 김이숙의 기일을 10월 3일로 보도했으나 다음 날 10월 6일이라고 정정하였으며 정정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이 최초 보도를 인용해 사망일을 10월 3일로 잘못 보도해서 견주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고인이 사망하던 날 생일 파티'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고인 사망 이후에는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엉터리 실드성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논란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고인 사후 10월 11일까지 계속되었다.

"벅시 밥 먹는 중,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최씨네 집안에서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고 사과까지 하고 나서도 개를 자랑하는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계속한 것이다.

사건 보도 후 개와 관련된 사진은 삭제됐고 애완견 일지 계정은 폭파되었다.

4.3. 사과문 철회

2017년 11월 28일 인스타그램에서 최시원의 사과문이 삭제되었다.

한 달 전 최시원의 소속사는 슈퍼주니어의 컴백에 최시원이 빠진다고 발표했으나# 사과문이 삭제되고 나서 최시원이 슈퍼주니어 콘서트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처음 사과문의 진정성이 크게 의심되었다. 컴백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숙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자숙도, 사망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인식된 게 문제인 것이다.

5. 유가족의 입장

5.1. 고인의 언니 입장

한일관의 공동 대표인 김이숙 씨의 언니는 최시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뜻은 없다고 하였다. 최초 보도에서 당시 유가족 측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음 날 견주가 최시원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스포츠조선 단독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언니 김이숙 씨가 최시원 측과 법정 송사를 벌일 생각이 없으며 조용히 고인을 애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 집안이 이전부터 사적으로 친했으며 최시원 씨와 그의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용서했다고 초기에 보도되었지만 이후 유가족 인터뷰에서 '용서'는 잘못 전해진 말이고 사과를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정정되었다.

한편, 한일관 대표 유족, "최시원 반려견 처분 문제,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기사를 보면 김이숙 씨의 유족(언니)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반려견 안락사는 최시원 측의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5.2. 고인의 친아들 입장

시체엔 개에 물린 상처 외에 어떠한 상해도 없었다.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도 없으셨다. 무엇보다 그 사망이 '개에게 물려 생긴 상처를 통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기에 부검을 하지 않았다. 엄마를 깨끗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다.
— 피해자 친아들 인터뷰 #
'용서'의 의미에 대해 피해자 친아들[12]은 "용서라는 단어로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분들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오셨고, 그것을 '받았다' 정도로만 말하는 게 맞겠다. 악감정을 지우고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용서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 표현을 분명히 했다. 또 그동안 언론에 고인의 언니가 주로 의견을 밝혀 왔지만 그것은 100% 본인과 상의하에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인 아들을 제쳐두고 이모인 고인의 언니가 나서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한 네티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로 보인다.

5.3. 고인의 형부 입장


최시원 씨 측이 자기네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유가족 측은 솔직히 당황스럽고 직접 와서 사과할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여론의 뭇매가 사납다보니 나름의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수의사 소견서 같은 것은 믿을 수 없으며 사고 당일 이후에 자기네 반려견의 입 속을 깨끗이 한 뒤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사고 당시에 반려견에 녹농균이 없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최시원측의 행태에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아내가 조카 대신 많이 나선 건 조카가 이제 20대 중반에 그동안 공부만 하던 아이라 그렇다고 설명했다.

6. 법적 처벌 관련 쟁점

사고를 낸 개의 견주는 본 사건을 단독 보도한 JTBC의 취재 당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JTBC는 최초 보도 당시 견주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JTBC가 사건을 단독 보도한 다음 날인 21일에 견주가 최시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자 최시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사람이 죽은 사건임에도 사과문이 너무 짧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김이숙 씨가 개에게 물린 후, 심지어 사후에도 이 개와 관련된 사진을 SNS에 업로드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시원과 최시원 아버지가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조차도 의심받았다. "최시원 가족 해명과 다르다" 사고 CCTV 영상 논란

2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존화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가 패혈증 관련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환자가 면역력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상태일 경우에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대학병원 내과전문의도 "개에게 물리게 될 경우 피부 보호막이 뚫리게 되고 2차 감염이나 각종 균들이 몸에 들어가면서 급격한 염증 반응을 보이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

6.1. 형사처벌 가능성

이러한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 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

6.1.1. 견주 측 대응

최시원 일가의 SNS 등을 보면 평상시 개가 사나워 사람을 잘 물었고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애견학교'를 보내는 등 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심지어 피해자가 물려 사망했음에도)을 들어 "물려도 어쩔수 없다"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론상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폭행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최시원 부친의 사과문이 4과문인 것은 이 부분 때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술했듯이 형법상 과실치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기호 씨는 사과문을 통해 '개가 문 것은 과실치상이고 죽음의 원인이 2차 감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만약 이후 법정에서 사인이 100% 병원 책임으로 인정된다면 최시원 가족 측은 과실치상에 대한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6.1.2. 병원 측 반론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치료 과정에 전혀 문제 없었구요.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라고 하였다. # 게다가 개에게 물린 상처 부위를 치료하다 생긴 2차 감염으로 사망이면 외인사(外因死)에 상세 원인 교상-패혈증이지 개가 문 것과 패혈증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의 형부인 유가족 대표도, 피해자의 친아들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개에게 물린 것이 사인과 인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 또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는 개를 목줄이나 입마개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한국에서도 1977년과 1980년에 사람을 물어 죽인 개를 경찰이 사살하고 개주인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가 있다.

6.1.3. 결론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13]피고인도, 피의자도 아닌 상태로 끝났다.

현행법상 견주 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과실치사 혐의가 유력한데 경찰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개에 물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병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변사 처리하고 부검을 했을 텐데 이미 유족들이 김씨의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라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원장은 경찰서에 연락을 했지만 유가족이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강남 경찰서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견주인 최씨 일가와 사고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가족 측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사망 원인을 제공한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채 장례식을 치러 부검이 불가능해져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또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소를 취하하여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 # 이는 김민교가 유사한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된다.

6.2. 행정벌: 과태료 5만 원

강남구청이 뒤늦게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외출시 목줄을 할 의무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만 원 과태료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입건되어 수사하지 않는 이상[14]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뿐이다.

6.3. 소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은 없는 셈이다.

7. 여파

7.1. 정치권

7.2. 정부의 대응


2018년 1월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입법안이 나왔다. 그런데 당장 평균 체고 30cm 정도에 당하는 프렌치 불도그는 의무 입마개 착용에서 빠지게 되고 추가확대된 맹견 구분도 대한민국의 반려 현황과 동떨어져 있다. 네이버 기사

다만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은 그런 식의 논리로 입마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크기랑은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평했지만 아쉬움도 드러냈다. #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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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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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실명은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사고 발생으로부터 몇 달 후 일부 언론에선 실명까지 보도했다. 한일관은 김 여사의 두 딸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동생이 사망한 후 언니가 대표를 맡게 되었다.[2] 당초 10월 3일 사망했다고 알려졌으나 6일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3] 반민특위법 등 아주 일부에 한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한 사례는 있다.[4] 다만 해석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후 문단 참조.[5] 1939년 서울 종로에 개점한 음식점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본점을 두고 있고 분점도 개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음식점이다.[6] 특히 직계 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운명하기 전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고 정침에서 임종했기 때문에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부검을 실시하는 건 유교적 관점에 따라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여겨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많다. 부검 후 돌아오는 시신의 모습이 흉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체를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7] 내성 녹농균이라면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망 책임의 원인이 감염균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병원 쪽에 좀 더 실릴 수 있다.[8]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접속은 불가능해졌지만 크롬 확장 기능인 데이터 세이버 사용 시 접속할 수 있었다. 멕시코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접속이 불가능하다.[9] 교묘하게 자기 개 때문에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충분히 법정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을 한 만큼 이런 말은 매우 부적절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볼 수 있다.[10] JTBC에서 최초 보도를 위해 취재하러 갔을 때 피해자측은 소송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한 반면 가해자측은 인터뷰를 거절했다.[11] 다만 상술했다시피 한일관 대표가 사망한 날짜는 10월 3일이 아니라 10월 6일이다. 하지만 최초로 보도한 JTBC 및 중앙일보에서 10월 3일에 사망했다고 기사를 냈기 때문에 최시원이 더욱 많은 비난을 받았다.[12] 고인의 남편은 이미 사건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외아들이다.[13]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됨.[14] 과실치사로 입건(또는 구속)할 수도 있었으나 상술한 이유와 법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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