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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또는 성범죄(性犯罪, Sex crime)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성폭행과 혼동한 오사용이며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만진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성폭력을 행함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과 지배욕,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능욕 목적 등이 있으며,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으로는 이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자위행위로 해소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조건만남이나 소아성애를 가지고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직접적인 성폭력에서 우회하긴 했으나 범죄에 해당하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하다. 성폭력도 폭력의 일부이기에 동성간의 왕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다수의 범행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대처
성희롱, 성추행, 도촬을 당했다면 불쾌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두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범인에게 격하게 항의하면 납치 등 더욱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격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성폭행, 강간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망갈 수 없는 경우에는 에이즈 등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해 가해자의 강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몸을 씻지 않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치료와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학생이나 미성년도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고 약한 사람을 범행 상대로 고르기 때문이다.
간혹 남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터부시되는 사회의 통념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아래의 목록에 있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평일 10시~17시)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시~17시)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평일 10시~17시) |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범죄고,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즉, 성폭력의 원인은 100% 가해자다.
3. 내용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 행위(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고 완곡어법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간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2] 그러나 2012년 형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 받게 되었고,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여성 가해 여성 피해 강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 있다.[3]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여성 인권이 영 낮던 과거에는 충격과 공포의 성폭력 판결도 상당히 많았다. 19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이왕 이리 된 거 책임지고 결혼하라';는 경악스러운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 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 진다."고 거짓말을 하면 판사가 "합의하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 1998년에도 길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책임 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이 있다.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생 수십 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대학보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고려대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이대생들이 부당하게 성차별적인 시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공부는 등한시하는 여자들- 을 받았던 것과 연결 짓기도 했는데, 그게 다 옳다 해도 그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가 문제. 이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태도 역시도 고대 남학생들의 재물손괴죄를 미화한 것으로 당시 이대 여학우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 해에 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당시 고대생들의 난동과 성차별적 언행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역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변화한 것이다.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임하진 문서 참고.
박근혜 정부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다.[4]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5]
폭력 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4. 가해자의 특성
대부분의 성범죄는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를 노리고, 이들에게 성적으로 굴욕감·모욕감·증오·짜증·분노를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한다. 괜히 성폭력이 아닌 것.그래서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취약한 상대를 노린다.[6] 그런 대상에게 성폭력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촬영 등의 경우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은 노리는 경향이 적지 않지만, 다른 것인 경우는 앞에 나온 그대로다.
실제로 성범죄자는 대상의 외모보다는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 상대 대상의 얼굴이나 몸매, 미녀와 관련 없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들키거나 신고 당할 확률이 적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계획범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성범죄 가해자 중 면식범, 즉 아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사유다.
특히 전시에 성범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언급하듯이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 전시엔 평소보다 신고 당할 확률이 매우 적을 뿐더러 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성을 매개로 풀 수 있는 환경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10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 사실 탈북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감안하면, 어찌 보면 취약한 사람을 노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범죄가 낮보다 밤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밤에 목격자가 현저히 적고 피해자가 방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밤의 여행지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 피해자가 혼자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 성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성범죄자도 범죄자이므로 험악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외모는 천차만별이며, 이는 살인 등의 다른 흉악범죄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찬가지다.
4.1. 취업 제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7],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로 들자면 형량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10년 정도 취업이 제한되며, 공무원인 경우도 성인 대상인 경우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사 포함)에 취업이 제한되며, 아동 청소년 대상인 경우는 모든 직종에 영구히 취업에 제한된다. 물론 이는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역시 그렇다.또한 당신이 대학생이나 사기업 재직자인데 이 범죄로 전과가 생긴다? 그렇다면 출학이나 해고가 확정되는 건 물론이고, 이 경력이 남으면 웬만한 기업에선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강훈처럼 언론을 떠들석하게 만든 범죄로 전과가 생긴다? 일용직마저도 받아주기 매우 힘들어서 이들이 취직될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 참고로 조직폭력배가 우글댄다는 유흥업소조차도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성범죄자는 컷한다. 또한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도 음주운전, 뇌물수수와 같이 당연퇴직 대상 No.1이 된다. 어찌 보면 음주운전, 학교폭력과 같이 나락 가기 아주 좋은 범죄라고 봐도 무방하다.
온라인에서 얼굴이 팔리는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그게 아녀도 해당 경력이 드러나면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좋은 엔딩을 보지 못한다. 형법상 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적인 흠결이 매우 크면[8] 사회적 매장이 되는 일이 많은 온라인인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다? 안 봐도 비디오다. 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경우는 성범죄자를 포함한 강력범죄자의 계정을 영구정지하고 있기에 구글과 페이스북과 관련된 서비스는 영구히 이용 못하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편 당신이 서유럽, 북유럽이나 영미권 국가에서 거주하는데 성범죄로 전과가 생긴다면 그 나라에서의 삶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서유럽, 북유럽 등지에선 성범죄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에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영미권인 경우는 성범죄를 웬만한 살인 정도로 안 좋게 보기에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서유럽이든 영미권이든 성범죄자는 살인자와 똑같이 본다는 뜻이다.[9] 물론 영미권인 경우는 성범죄자조차도 가석방이 워낙 많고[10] 빽이 있다면 사법거래로 형량이 줄 순 있겠지만, 해당 사법거래의 수혜자인 빌 코스비나 6ix9ine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이후엔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서양에서 성범죄로 감옥에 수감될 경우 아동 범죄와 마찬가지로 죄수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정도이다. 그것을 못견디겠다고 탈옥을 시도하면 교도관한테 구타 내지 사살되거나, ADX 플로렌스 교도소같은 슈퍼맥스 교도소로 보내진다.
5. 종류
5.1. 죄명 관련 분류
- 성폭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성희롱
- 통신매체이용음란
-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
- 지인 합성(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 성착취물 제작
5.2. 대상/상황에 따른 분류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6.1.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발생률이 적다?
통계의 허점. 만일 이 진술이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었으면 이거야말로 진실에 가깝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통계 문서 참고.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신고율에 의지해서 발생률을 짐작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크게 좌우된다. 가령 성범죄의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는 북유럽의 경우 오히려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여행객이나 자국민에 대한 성희롱, 납치,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쉬쉬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 그게 범죄인지도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인지라 신고율이 낮아지고 진짜 발생률은 베일에 가려지게 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경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 경찰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료.
그리고 성 문화가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이슬람권 국가의 명예살인처럼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아예 법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성인이 되면 범인이 딸과 결혼해주는 대가로 가해자와 합의해 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무려 1998년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16세로 1982년생이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지만, 음지에서는 권력자들이 "bacha bazi"(바차 바지)라고 하여 미성년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악습이 횡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하게 처벌하면서도 뒤로는 즐길 것을 다 즐기는 이러한 경향은 인권 개념이 많이 뒤떨어지는 인권 개도국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유흥과 쾌락을 권력에 결부하여 누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11] 또는 권력자들의 자기혐오적인 불순한 동기 때문일 수도 있다.
6.2.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범죄는 당연히 가해자의 잘못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몰상식한 인간들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든 그걸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잘못이다.비슷하게 유흥업소 등에 종사했다거나 평소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간 신고를 부인하고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해당 부녀의 정조(순결)였기 때문에[12] 소위 '법은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부녀자만 보호한다'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심했다.
벨기에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생존자들이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만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다. 전시된 옷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소위 남성의 눈이 뒤집히게 될 정도로 '야한' 옷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박람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된 옷들 중에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프린트되어 있는 옷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캔자스 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전시회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찬호 씨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것으로, 해외 웹에서 이런 대화가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잖아!"라며 덧글로 히히덕거리자, 다른 사람이 "우리 집 개는 땅콩버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내가 '안 돼'라고 말하면 절대 안 먹어!"라고 받아쳤다는 것. 인간은 성욕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만큼 사회 규범과 도덕 윤리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지성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폭력은 단순히 성욕이 너무 강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에는 성욕이 동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욕을 절제할 땐 절제해야 한다. 상술한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로 치환 시키자면, 개(가해자)가 스테이크(피해자)가 눈 앞에 주어졌다고 무작정 물어뜯고 차지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 말하자면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남자 스스로를 개와 같은 짐승과 동일선상에 놓는 셈이다. 성폭력은 성적 행위가 폭력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일어나며,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으로 찍어누를 전리품으로 보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실제로 전쟁범죄에 민간인 대상 성범죄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성폭력 가해자들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살펴보다가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소위 '약해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면 덮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중 우발적인 것은 25.2%에 그친 반면 계획적인 것은 74.8%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 주거지와 범행 장소 간의 평균 거리는 무려 40.72km[13]나 되었는데, 연구팀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범죄가 순전히 '성욕을 못 참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편견은 성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것이며, 성욕이 많은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또 다른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에서 보듯 성범죄는 꽤 긴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성욕 해결이 목적이라면 강간, 성추행, 몰카 등의 성범죄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더군다나 성욕은 그 정도로 참기 어려운 욕구도 아니고, 정 급하면 차라리 자위행위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6.3. 성범죄는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일부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한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 편견은, 그러나 뉴시스 관련보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국가 통계의 일환으로써 3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실은 강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이었다.더불어 '성범죄는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주로 당한다'는 편견도 있는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체 여성 피해자의 78.1%는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성범죄를 겪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내부는 48.3%에 그쳤다는 것.
6.4. 성폭력은 남성만 저지른다 / 여성만 당한다?
2022년 | 범죄자 통계 # | 피해자 통계# | ||
남성 가해자 | 여성 가해자 | 남성 피해자 | 여성 피해자 | |
강간 | 5,535 | 71 | 41 | 5,403 |
유사강간 | 891 | 26 | 117 | 823 |
강제추행 | 15,001 | 573 | 1,487 | 14,196 |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 227 | 6 | 4 | 219 |
2015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성폭력이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 책자의 골자이다. 남성과 여성끼리, 동성끼리도 나이나 외모 관계 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자.
성폭력 지원 센터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믿는다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의 최소 5%는 남성이다. 이는 군대나 교도소 등의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보다 성적 수치심을 훨씬 적게 느끼므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여성 피해자보다 신고율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 상술한 성추행 사례 역시 성추행인지의 여부를 뒤늦게 눈치 챈 사례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캠퍼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명령한 조사 결과 강간 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 여성이 2,200만 명, 남성은 1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역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예컨대 '동서울터미널에서 자위행위하는 군인' 같은 주제의 몰카도 존재한다. 관련 기사.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대상 몰카를 찍어 유포했다가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워마드 남자 화장실 몰카 공유 사건 문서 참조.
또한 감옥에 악질 수감자들이나 군대의 악질 선임들이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한답시고 양성애자나 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6.5. 성폭력 무고죄는 남성만 당한다 / 여성만 저지른다?
성폭력 무고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남성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동성간에도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여성 강사가 남학생의 진료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남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증거 없이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한 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그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또한 증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해당 남학생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여성 강사는 당시 입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까지 가서 남학생들을 성폭행하였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여성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학생의 진술 역시 거짓인 부분이 드러나,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링크. 그러나 이 여성 강사는 이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복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여성 역시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하기도 한다.한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성폭력 무고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남성이 신고 당하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그러나 2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로 맞고소한 것도 무고로 인정되어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기사. 이렇듯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꽃뱀 등으로 몰며 맞고소하는 것 역시 성폭력이 사실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사건들 중 성폭력 무고죄 비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무고죄 고소율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말' 억울해서 고소했거나, 반대로 무작정 찔러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무고죄 기소율은 2019년 2.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무고죄 관련 청원이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많아진 주장이다. 정말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무고로 인해 뒤집어 쓰고 고통 받는 사람이 있기야 하지만, 40% 주장은 현직 법조인들이 보면 황당해할 주장 중 하나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사법적 위기 상황일 것이며, 전세계 법학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2016년 전체 강간 기소 사건들(4,911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1,974건)의 비율이 40%라는 얘기다. 이 역시 개별 하위 분류로 내려가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것이다.[16] 이 혼란은 일정 부분은 두 용어를 무책임하게 혼용하는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2019년 7월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17차 정책 포럼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제하의 발표에서 2017년~2018년 중의 성범죄 피의자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그 비율은 0.78%라고 하였다. 이는 국내 사법 분야에서 최초로 성폭력 무고죄만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인한 데이터이다. 이와 함께 무고죄 신고의 84.1%는 불기소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무고죄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 무고죄의 6.4%였다. 이는 무고죄의 특성상 피해 진술에 있어서의 허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런 낮은 기소율을 통해 볼 때, 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쪽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거나 위협하는 경향일 수 있다고도 하였다.
6.6. 그 외
- 애액이 나오거나 발기를 하면 강간을 즐긴 것이다?
여성의 애액과 남성의 쿠퍼액은 성분이 같으며 보통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질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진다면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분비될 수 있다. 애액의 한자 뜻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지만, 혓바닥에 레몬이 닿으면 침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식이다. 그저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성적으로 흥분했다고 해도 강간은 강간일 뿐 절대 정당화 되지 않는다.
- 성매매 합법 국가는 비합법 국가에 비해 성범죄 비율이 낮다?
성매매가 사실상 용인되는 일본의 성범죄 비율이 한국에 대비해 10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7. 관련 문서
[1]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2] 다만 이 경우는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렸다.[3]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여성의 성기끼리 맞대는, 소위 여성 성기간의 섹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 가능하다.[4]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5]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이다.[6] 자신의 부하라던지,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던지, 아동이라던지 등등.[7] 즉 통상적인 개념의 전과가 생긴 경우다. 단, 선고유예인 경우는 통상적인 개념의 전과는 아니지만 2년동안 신상을 등록해야 된다.[8] 연애 시 양다리, 청소년기 때의 흡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나마 후자인 경우는 이전에 비해선 사회적 매장을 당할 가능성이 낮긴 하다.[9] 대한민국도 법정형만 보면 아동 성범죄는 살인과 동일한 "5년 이상 무기징역"이다.[10]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하다.[11] 즉, 권력적 강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들의 욕정을 가감 없이 해결하지만, 권력적 약자들은 법과 제도라는 틀로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권력이라는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구성원들에게는 성욕조차도 사치품의 일부가 됨을 암시한다.[12] 1995년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 이름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13]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용인시까지의 거리다.[14]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일을 목격하면 대경실색한다. 낯선 성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경찰을 부를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젊은 엄마와 남자 어르신이 공공장소 등에서 충돌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십중팔구 이런 남자 어르신이 여자 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5] 지금은 세상을 떠난 송해 옹이 자신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도 그가 구순을 넘긴 어르신이었기에 그나마 해프닝으로 끝났지, 그가 20년만 젊었다면 전국노래자랑은 제2의 음악캠프 꼴 나고 송해는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전국노래자랑이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장면을 충분히 편집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노인이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한 KBS 제작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16] 무혐의는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무고죄는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