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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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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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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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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처3. 내용4. 성범죄자
4.1. 취업 제한
5. 종류6. 각종 오해와 통념들7. 관련 문서

1. 개요

성폭력(, Sexual violence) 또는 성범죄(, Sex crime)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성폭행과 혼동한 오사용이며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만진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성폭력을 행함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과, 지배욕,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능욕 목적 등이 있으며,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으로는 이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자위행위로 해소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조건만남 이나 소아성애를 가지고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경우도 직접적인 성폭력에서 우회하긴 했으나 범죄에 해당하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의 처벌수위가 더 강하다. 성폭력도 폭력의 일부이기에 동성간의 왕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다수의 범행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대처

성희롱, 성추행, 도촬을 당했다면 불쾌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두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범인에게 격하게 항의하면 납치 등 더욱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격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성폭행, 강간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망갈 수 없는 경우에는 에이즈 등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해 가해자의 강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몸을 씻지 않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치료와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학생이나 미성년도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고 약한 사람을 범행상대로 고르기 때문이다.

간혹 남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터부시되는 사회의 통념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아래의 목록에 있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평일 10시~17시)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범죄고,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즉, 성폭력의 원인은 100% 가해자다.

3. 내용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간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2]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모든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여성 가해 여성 피해 강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 있다.[3]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여성인권이 영 낮던 과거에는 충격과 공포의 성폭력 판결도 상당히 많았다. 19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 거 책임지고 결혼하라는 경악스러운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하면 판사가 합의하라 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 1998년에도 길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건이 있다.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대학보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고려대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이대생들이 부당하게 성차별적인 시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공부는 등한시하는 여자들- 을 받았던 것과 연결짓기도 했는데, 그게 다 옳다 해도 그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가 문제. 이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태도 역시도 고대 남학생들의 재물손괴죄를 미화한 것으로 당시 이대 여학우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 해에 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당시 고대생들의 난동과 성차별적 언행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역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변화한 것이다.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임하진 문서 참고.

박근혜 정부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다.[4]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5]


폭력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4. 성범죄자

대부분의 성범죄는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를 노리고, 이들에게 성적으로 굴욕감ㆍ모욕감ㆍ증오ㆍ짜증ㆍ분노를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한다. 괜히 성폭력이 아닌 것.

그래서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취약한 상대를 노린다.[6] 그런 대상에게 성폭력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촬영이나 경우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은 노리는 경향이 적지 않지만, 다른 것인 경우는 앞에 나온 그대로다.

실제로 성범죄자는 대상의 외모보다는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 상대 대상의 얼굴이나 몸매, 미녀와 관련 없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들키거나 신고당할 확률이 적은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계획범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면식범이 성범죄 가해자 중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사유다.

특히 전시에 성범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언급하듯이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데, 전시엔 평소보다 신고당할 확률이 매우 적을 뿐더러 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성을 매개로 풀 수 있는 환경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 중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10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 사실 탈북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감안하면, 어찌보면 취약한 사람을 노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범죄가 보다 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밤에 목격자가 현저히 적고 피해자가 방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밤의 여행지에서 목격자가 없는 곳에 피해자가 혼자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 성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성범죄자도 범죄자이므로 험악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외모는 천차만별이며, 이는 살인 등 흉악범죄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찬가지다.

4.1. 취업 제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은 경우[7],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원천봉쇄되고,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채용이 제한되고[8],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원천봉쇄된다.

특히 이 범죄로 인해 출학당한 기록이 있다면[9], 취업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모든 회사, 기업 어느 곳도 받아주지 않는다. 재직중이라면 100% 해고, 그것도 모든 기록이 말소되는 파면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는다. 강훈처럼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데도 취업 못하거나 해고당하는 건 당연하다. 쫓겨나면서 상사와 직원들한테 욕설을 듣고 몰매까지 맞는 건 덤. 가족ㆍ친구ㆍ친척ㆍ외척ㆍ이웃들한테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 유흥업소 같은 곳도 버닝썬 게이트 이후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당연히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거기서도 안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10]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죄 등도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리벤지 포르노일 경우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보면 된다.

SNS을 통한 사업이나 온라인콘텐츠 창작 같은 인플루언서류의 직업도 불가능하다. 우선 구글에서부터 성범죄자의 계정을 사용 중지 및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마저 영구적으로 연속 삭제한다.[11]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12]

5. 종류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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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2] 다만 이 경우는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렸다.[3]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여성의 성기끼리 맞대는, 소위 여성 성기간의 섹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4]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5]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이다.[6] 자신의 부하라던지,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던지, 아동이라던지 등등.[7] 다 알겠지만, 실형의 의미에서 소년원 같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제외다. 이건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선고유예도 형사처분이긴 하나 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만, 선고유예는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 된다.[8]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시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집유가 끝난 뒤 2년 혹은 출소 후 5년이다.[9] 사실 이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기물파손, 해킹 등 모든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10] 안 받아주는 정도면 양반에 속한다. 오히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기도들 및 유흥업소 업주에게 쌍욕을 먹거나, 폭행을 당하며 쫓겨나는 일도 많다.[11] 단, 음란물 및 몰카 유포 등 성범죄 용도로 악용된 경우에만 정지되고 단순히 성범죄 전과만으로 정지되진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글, 유튜브 측도 성범죄자의 크리에이팅 활동을 잘 허가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며, 알켈리, 오스틴 존스같이 죄질이 악질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글 유튜브 계정마저 정지된 사례가 이미 있다. 조주빈 역시 텔레그램에 사용했던 구글 계정까지 정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술한 내용대로 문서가 개설된 살인범의 유튜브 계정은 여전히 남아있다.[12] 사실 그 전에 인플루언서류인 경우는 사실상 얼굴이 팔리는 직업이기에 성범죄가 아니여도 가벼운 범죄나 도의적인 사유로 참작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애당초 회생이 불가하긴 하다. 특히 과거 저지른 학교폭력이나 비하발언, 망언 등으로 망한 케이스가 많다. 얼굴이 안 팔린 여유만만도 수많은 사건사고 때문에 망하기도 했다. 왜 연예인이 구설수에 일으키거나 범죄 피의자가 되면 자숙 기간을 두는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13] 즉, 권력적 강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들의 욕정을 가감 없이 해결하지만, 권력적 약자들은 법과 제도라는 틀로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권력이라는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구성원들에게는 성욕조차도 사치품의 일부가 됨을 암시한다.[14] 1995년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 이름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15]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용인시까지의 거리다.[16]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일을 목격하면 대경실색한다. 낯선 성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경찰을 부를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젊은 엄마와 남자 어르신이 공공장소 등에서 충돌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십중팔구 이런 남자 어르신이 여자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7] 지금은 세상을 떠난 송해 옹이 자신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도, 그가 구순을 넘긴 어르신이었기에 그나마 해프닝으로 끝났지, 그가 20년만 젊었다면 전국노래자랑은 제2의 음악캠프 꼴 나고 송해는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장면을 충분히 편집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노인이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한 KBS 제작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18] 무혐의는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무고죄는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적용된다.[19] 어차피 피해자는 힘 없는 어린이이고 가해자는 성인이므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는 성인과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20] 미국 백인 남성의 40%, 백인 여성의 25%, 흑인 남성의 20%, 흑인 여성의 12%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바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거부하는 통계도 있다.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Hate crimes reported in NIBRS, 1997-1999".[21] e.g. Belzig, 1993; Sidanius & Pratto, 1999; Sidanius & Veniegas, 2000; Olsson et al., 2005; Navarette et al., 2009; 2010. 참고로 이 분야의 연구자 중 하나인 펠리치아 프라토(F.Pratto)는 젠더심리학 전공의 여교수이고, 학부 시절 공순이로서 이공계의 저 지지리도 심한 성차별을 겪을 대로 겪은 사람이다.[22] 이 역시 UNODC에서는 예외적 패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 일본, 싱가폴, 대만, 독일, 스위스 등 강력한 치안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 성비가 비슷해지는 것이 위의 범죄집단 이론이라는 보편적 결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23] 심리학에서는 폭력(violence)이라는 단어보다는 공격성(aggression)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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