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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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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탈북4. 국내 현황5. 해외 입국시 유의사항6.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6.1. 사학 및 철학 계열6.2. 어문계열6.3.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6.4. 교환학생과 취업 관련 워킹홀리데이 시 주의사항
7. 북한의 대응8. 한국 외부의 탈북자9.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10.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11. 유관 기관12. 관련 문서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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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GYH2023071800110004400_P4.jpg
2023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
남성: 누적 9,533명 | 여성: 누적 2만 4,448명
총 3만 3,981명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또는 탈북민()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북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한 경우에도 '탈북자'라는 표현은 사용되는 반면, 한국 내 제도상의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며, '탈북민', '북향민'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것은 명칭 문단 참조.

2. 명칭

냉전 시기에는 귀순 용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탈북했다고 해서 탈북자가 일반화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법제화했으나 여전히 탈북자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후 아주 많은 탈북자들이 새터민이라는 단어에 혼란과 거부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여서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해당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함에 있어서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부를 기준으로 2005년까지는 관습적으로 '탈북자'로 지칭하다가 탈북자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밝은 어감의 단어를 골랐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들 내에서는 '새터'라는 단어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반발이 심했다.#[1] '새터민'이라는 단어가 조금 관심 있는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남발되었던 경향이 있으나, 이런 이력 때문에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물론 소수의 탈북민 중에서 스스로를 새터민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 내부에서는 여론이 워낙 안 좋아 사장된 단어이니 상대가 대놓고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먼저 쓸 필요는 없다. 결국 2008년부터는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길다보니 줄여서 현재는 탈북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자'()라는 표현을 공식 명칭에 들어있는 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2]

3.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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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현황

4.1.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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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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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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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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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화 및 북한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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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도적 지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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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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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입국시 유의사항

5.1. 안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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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위험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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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로 선택 시 유의사항

탈북민이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대륙러시아 연방의 전역에 조금이라도 엮일 만한 곳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2023년 7월 이후 탈북자 출신 한국인은 중국 대륙에 입국이 금지되고, 주한중국대사관은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에 대하여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 대륙을 방문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비자신청서와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예방접종확인서 외에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여권발급기록(영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수여권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출생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전후의 날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호적등본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을 색출한다.

중국 대륙과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나라들은 탈북자 티를 내지 않는 등의 원론적 사항만 주의하면 위험지대가 그리 없는 편이다. 어느 나라나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북한 간첩이 잠입해 탈북자를 해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존재하기에 그렇다. 물론 중국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국가들, 특히 제1세계 국가면 그 나라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보호받게 된다. 현지 경찰들도 북한 공작원은 엄연한 불법체류자간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는다. 그 시점에선 북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현지 경찰에 잡힌 공작원들을 손절할 수밖에 없다.

6.1. 사학 및 철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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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어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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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중문화 관련 업종 취업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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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교환학생과 취업 관련 워킹홀리데이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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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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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외부의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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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혜택과 난민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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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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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관 기관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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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 내에서도 새 터전으로 옮기고 이사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탈북자 출신들에게만 '새터' 운운이냐는 것이다.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한 지 20년, 30년, 50년이 넘었어도 영원히 '새터'민이냐는 것. 장애인들이 장애우란 표현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다.[2]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소의 논란이 있는데,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꽃제비처럼 북한에 집도 직장도 가족도 없거나 대한민국 외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된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여러 경로로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면 받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