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에서 모여 1919년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의 국호로 대한, 조선, 고려, 신한 등이 논의되었는데, '대한'을 반대하고 '조선공화국'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됐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꿨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 잡은 것이다.[31]
이에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최초에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고, 1919년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임시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새롭게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참고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단체들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이긴 했어도 임시정부라고 자칭한 적은 없다.[32]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돼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로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인이 있었다.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는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활동 내내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 형태를 고수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년부터 1925년 사이에도 유효했다.[38] 이후 1925년부터 2년간 순수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다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체를,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다.
1919년 9월에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밝혔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법권이 독립된 일은 없었다.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시켰고, 1944년에는 임시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대법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시정부의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삼권 분립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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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의 헌법을 제정했다.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가 근대성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이 헌법은 이론의 여지 없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정부 창립 직후인 4월 11일 반포된 임시 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 임시헌장은 장수구분이 없으며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다. 국체는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 모든 인민의 평등을 명시한 것, 임시의정원, 즉 입법부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통치를 명시한 것,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 등에 있어서 완전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부르기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이러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이사항으로는 구황실의 우대를 명기한 것인데, 이는 복벽주의가 정서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은 총 5차례 개헌을 거쳤으며, 최종 5차 개헌의 결과 총 7장 62조에 달하는 체계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식 명칭은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독립공채표. 상환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성지 5년 뒤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하기로 했다. 독립 후에도 한동안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 통과해서 그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였다. 허정, 유일한 등 유명인이 소유했던 채권 증서의 원본들이 현대에 박물관에 남아 있다. 1919년부터 발행했고 연금리 5~6% 정도의 고이자율이라[41] 독립 당시에는 이미 수십배 가치가 치솟았지만 광복 직후 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깨끗이 잊혀졌는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임정 국채 상환해달라고 재무부에 들고 갔더니 퇴짜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임정 공채의 상환 업무를 맡은 독립공채상환위원회는 2009년에 해체됐다. 그러나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르는 독립공채 보유자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를 임시정부 공채 보유자를 위해 상환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
[1] 통합 전 상하이 임시정부 기준.[2]조선총독부를 접수한 미군정청이 1945년 9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남한 전역의 통치를 시작하자, 뒤늦게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단체로서의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 1946년 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명목상으로 존재했다.[3]한일기본조약에 따른 한일병합조약 무효로 명목상 존속 기간(1910년 8월 29일~1919년 4월 11일) 이후 계승으로 보는 경우.[4] 통치권은 미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계승했고, 법통은 제헌 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계승했다.[5] 임시정부는 1920년 이래 환국 직전까지 3월 1일을 삼일절이라는 경축일로 지정하고 매년 성대한 식전과 행사를 베풀었다.[6]4월 11일[7]9월 11일.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8] 임시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9]제1차 상하이 사변과 훙커우 공원 의거 이후[10] 현 충칭시 치장구(綦江区).[11]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정치단체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서 활동.[12] 임시지방연통제 기준.[1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체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만,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는 등의 형태를 띄었다. 이승만의 오랜 국외 체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정을 주재한 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해 사실상 내각제와 유사하게 작동했지만, 이동휘 국무총리와의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했을 때의 임면권 행사 과정으로 보아 대통령이 행정부에 투사하는 권한이 온전한 '의원내각제'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4] 1919년 제1차 개헌.[15] 1925년 제2차 개헌.[16] 1927년 제3차 개헌.[17] 1940년 제4차 개헌.[18] 1925년 제2차 개헌 때, 대통령제 폐지와 함께 국가원수에 관한 조항 삭제.[19] 원래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지었고 그 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설정하였으나, 1940년 국가원수격을 가지게 되었다.[20] 류자명, 나의 회억에서 "1944년 9월에 나는 중경에서 조선혁명 각 당파 통일회의에 참가했다. 당시에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 단체는 2대 집단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한 방면은 한국임시정부, 한국독립당과 전시 복무대였고, 또 한 방면은 조선민족혁명당, 해방동맹, 전위동맹과 조선무정주주의연맹의 4단체가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그 연맹 밑에 조선의용대를 두고 있었다."[21] 주석 김구, 국무위원/외무부장 조소앙, 재무부장 조완구, 국무위원 선전부장 엄항섭, 국무위원 박남파, 차이석, 황학수, 조성환, 조경한[22]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군무부장 김원봉, 국무위원/문화부장 김상덕, 국무위원 성주식, 최석순[23] 유자명(柳子明)·전시공작대 정화암(鄭華岩)·광복군 제 5지대장 나월환(羅月煥) 등이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광복군 제 5지대)간부들이 이에 속한다.[24]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의 핵심대원으로 활동함. 조선의용대 내의 이 동맹에 속한 좌파계 인물들은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가고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의용대원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제 1지대에 흡수되었다.[25] 국무위원 김성숙[26] 국무위원 유림[27] 1945년 2월 7일, 한독당의 지도층의 불만을 품은 홍진(洪震)·유동열(柳東說)·유진동(劉振東)·김붕준(金朋濬)·안원생 그리고 일부 조선민족혁명당원들과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창당했다.[28]독립공채 발행 등에 사용된 통화 단위.[29]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사용된 주요 통화.[30] 원년은 서기1919년[31]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서울에서도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추대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 명의로 선포되는가 하면(1919년 4월 23일)[44],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고려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방총리로, 조선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겸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있었다.[32] 임시정부는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각 단체들은 국호인 고려, 신한민국, 조선민국, 한성정부의 대조선공화국 등을 그대로 각각 사용하다가 통합에 따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것이다.[33]공산주의 세력인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34] 제1열 좌로부터 박윤근, 전재순, 김구, 오희원, 미상, 미상,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붕준, 엄항섭, 정재형. 제2열 좌로부터 이규홍, 김철,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 남형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병호, 조완구. 제3열 좌로부터 미상, 임병직, 미상,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연, 이복현, 미상, 김홍서, 나용균, 황진남, 김정목. 제4열 좌로부터 미상, 왕삼덕, 차균상, 김여제, 안병찬, 장붕,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미상, 송병조, 양헌, 조동호, 이유필.#[35]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교정하였다.[36] 그동안 독립신문 등의 사료에서 가사만 남아있었다. 독립신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과 같이 실렸을 뿐 작사자나 작곡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원문 (국가기록원)원문(한국사데이터베이스)참고[37] 가사로만 남아있던 것을 원로 작곡가인 최영섭이 곡을 덧붙혔으며, 후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로 수정되었다. 원래의 곡조는 소실되었다. ##[38]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희망하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스리는 임시대통령의 권한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39]사진 속 인물 명단[40] 서재필의 영문 이름인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 필기체로[41] 현재는 인도 등 비교적 국가 꼴이 안정적이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개도국의 국채 이자율이 저 정도 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국채는 3년만기 기준 1~2% 내외.[42] 작중 한인애국단을 모티브로 한 애국단이란 이름의 단체가 등장한다.[43]김자동(사업가)과 윤미향(국회의원)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