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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4 01:49:03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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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임시의정원 (1919~1946)2.2. 비상국민회의 (1946~1947)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법부 기능을 했던 기관들을 정리한 문서.

2.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하이에서 수립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치적 중심체 역할을 수행했다. 이때 설치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임시정부의 공식 입법기관으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정부 행위 승인 등 독립운동의 법적·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시의정원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한 행정부와 달리 독립적 입법 기능을 가지며, 상하이중국 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임시의정원은 1946년까지 존속하며 임시정부의 입법적 역할을 이어갔다.

8.15 광복신탁통치 논쟁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속에서 임시정부는 과도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정치회의주비회를 개최하고, 이를 발전시켜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구성하였다. 비상국민회의는 전국 정당과 사회단체를 모아 임시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정치·조정 기구였으며, 최고정무위원회를 통해 과도적 정치·행정 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좌익·중립 세력의 탈퇴로 우익 중심 조직이 되었지만, 임시정부의 국내 입법·정치 기능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임시의정원 후신으로 볼 수 있다.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最高政務委員會)는 1946년 2월 14일,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 자문기관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소위 말하는 민주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민주의원은 최고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정치적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했으며, 임시정부의 입법·정치적 기능을 일정 부분 계승하였다. 그러나 좌익 및 일부 세력의 탈퇴로 정치적 대표성은 제한적이었다.

약 1년 후인 1947년 2월에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족통일총본부·대한독립촉성국민회·비상국민회의가 통합되어 국민의회(國民議會)로 개칭되었다. 국민의회는 광복 이후 국내 정치 질서 속에서 보다 포괄적 대표성을 갖춘 입법적·정치적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해체하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이어갔다.

2.1. 임시의정원 (191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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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상국민회의 (194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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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상국민회의#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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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