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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대한민국 임시정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
국무원
1919-1925
<nopad> 국무회의
1925-1940
국무위원회
1940-1947
<colcolor=#fff><colbgcolor=#330066> 국무회의
國務會議 | State Council
설립일 1925년 4월 9일
폐지일 1927년 10월 9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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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국무령
지위 행정부[A] 최고 심의 기관
→ 행정부[A] 최고 기관
설립 이전 국무원
폐지 이후 국무위원회
1. 개요2. 근거 법령3. 역사4. 목록5. 둘러보기

1. 개요

국무회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기관이다.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됐다.

1925년 2차 개헌으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제가 도입되면서, 행정권은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무회의는 국무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위원들이 합의제로 국정을 처리하는 최고 행정기관이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띠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독립운동 세력의 의견을 조정하고 행정을 운영하였다.

1940년 제4차 개헌으로 주석 중심의 국무위원회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무회의는 그 기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하였다.

2. 근거 법령

대한민국임시헌법 제2장 임시정부
2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제8조
행정각부의 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정함.

제9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자는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각부 책임자는 법령과 국무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관사무를 집행함.

제10조
직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무령이 정함.

제11조
임시정부는 헌법 급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제12조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폐원중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함을 득함.
차명령은 차기의회에서 승낙을 부득할 때는 향후로 효력을 실함을 공포함이 가함

제13조
국무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되 투표총수 3분지2 이상을 득한 자로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한 때는 3회에는 다수로 함.

제14조
국무령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됨을 득함.

제15조국무령이 유고한 때는 국무회의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변케 함. 단, 국무령이 결원이 된 때는 국무령대리는 국무령의 명의까지 대리하되 지체없이 임시의정원에 요구하여 후임을 선거케 함.

제16조
국무원은 국무령의 추천으로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함. 단, 임시의정원 폐회중의 국무원 보결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하고 지체없이 임시 의정원에 청하여 함투표결을 요함.

제17조
국무원의 면직은 국무회의에서 자행함.

대한민국임시약헌 제3장 임시정부
3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으로 함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야 책임을 짐

제30조
국무회의는 약헌과 법률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하며 규정을 정함
법률을 대할 명령을 발할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 의회에 추인되지 못 할 때는 그 뒤로부터 효력을 실함을 즉시 공포함

제31조
국무회의에서 의결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광복운동의 방략, 법률, 명령, 예산, 결산, 예산초과나 예산외의 지출, 조약의 체결, 선전, 강화, 국사파견, 외국대표원의 접수 기타 일체 사건

제32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한 문건을 발할때는 국무위원의 연서로함

제33조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재선될 수 있음

제34조
국무위원이 연속 2개월 광직할때는 자연해직됨

제35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그 각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음

제36조
국무회의는 그 주석 1인을 국무위원이 호선함

제37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총 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함

제38조
국무회의의 회의규정과 그 소속직원의 둠은 국무회의에서 정함

제39조
임시정부의 각 부는 그 소속직원을 두어 각 행정사무를 처리함. 단 광복운동 시기 중에서는 필요에 의하여 각 부의 행서를 적의한 지방에 둘 수 있음

제40조
각 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로 정하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각 부나 행서의 조직과 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회의에서 정할 수 있음

제41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원을 두되 국무회의에서 호선함

제42조
행정각부의 책임주무원과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제43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 기 주무원의 추천으로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며 또는 면직함

제44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함

제45조
법률과 군법회의의 조직과 그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함

3. 역사

1925년 2차 개헌으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제가 도입되면서, 임시정부의 행정권은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무회의는 국무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위원들이 합의제로 국정을 처리하는 최고 행정기관이었으며, 집단지도체제적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립운동 세력 간 의견 조정과 행정 운영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국무회의는 1940년 제4차 개헌으로 주석 중심의 국무위원회 체제가 도입되면서 그 기능을 국무위원회에 이양하였다. 이로써 국무회의라는 명칭과 조직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으며, 임시정부 행정기관의 계보는 국무회의(1925-1940)에서 국무위원회(1940-1945)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 참고.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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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틀:이동휘 내각의 국무위원|
이동휘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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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3764><color=#fff>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
<rowcolor=#fff> 대수 지도자 정부 존속기간 비고
1 파일:만오_홍진_선생.png 홍진 내각 1926.02.18. ~ 1926.12.14.
2 파일:30년대 백범선생.jpg 김구 내각 1기 1926.12.14. ~ 1927.4.11.
3 파일:독립운동가 이동녕.jpg 이동녕 내각 1기 1927.4.11. ~ 1933.03.06.
4 파일:신암_송병조_선생.png 이상룡 내각 1933.03.06. ~ 1933.12.30.
5 파일:양기탁.jpg 양기탁 내각 1933.12.30. ~ 1935.09.01.
6 파일:독립운동가 이동녕.jpg 이동녕 내각 2기 1935.09.01. ~ 1940.03.13.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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