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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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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1919-1925
국무회의
1925-1940
<bgcolor=#e0ffdb,#202210> 국무위원회
1940-1947
<colcolor=#fff><colbgcolor=#330066> 국무위원회
國務委員會 | State Affairs Commission
설립일 1940년 10월 9일
폐지일 1947년 3월 3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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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국무위원회 주석
지위 행정부[A] 최고 기관
설립 이전 국무회의
폐지 이후 대한민국 정부
1. 개요2. 근거 법령3. 역사4. 목록5. 둘러보기

1. 개요

국무위원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기관이다.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와 국무위원 합의제 병행됐다.

김구가 초대 주석으로 선출되어 지도권을 행사하였고, 1944년에는 부주석직이 신설되어 집단적 합의와 권력 균형을 보완하였다. 국무위원회는 한국광복군 창설과 지휘, 연합국과의 외교 교섭, 광복 이후 건국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임시정부의 후반기를 이끈 핵심 기구이다. 광복 직전까지 충칭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총독부를 접수한 미군정1945년 9월부터 남한 전역의 통치를 시작하자, 뒤늦게 귀국하여 정치단체로서의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로 활동하다가 1947년 3월 3일 폐지된다.

2. 근거 법령

대한민국임시약헌 제3장 임시정부
4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또한 행정각부를 두어 각 당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각부의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25조
국무위원회 및 행정각부는 헌법 및 법률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 및 결정한 규정을 발포한다.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한다.
  2. 법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4. 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안을 의결한다.
  5. 행정각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7. 고급관리 및 주외사절과 정부대표를 임면한다.
  8. 외국사절을 접수한다.
  9. 임시의정원에 보고 및 제안을 작성 제출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 및 행정각부의 부서설치와 직원을 결정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각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한다.
  8. 신임장을 접수한다.
  9. 정치범을 특사한다.
  10. 국무위원회의 회의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를 표결한다. 다만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에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한다.

제29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국무위원회는 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제32조
각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를 두되, 다만 시의에 따라 각부를 증감할 수 있다.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행정각부의 부장은 법률규정 및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관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또한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당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며,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군법회의에 관한 법률 및 조직과 그 직무권한은 법률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4장 임시정부
5차 개헌

[ 원문 보기 ]
제29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위원회로써 국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4인 이내로 함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2. 법률 명령급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3. 예산 결산 예산초과급 예산외 지출을 의결함
  4. 선전 강화급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행정 각부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함
  7.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급 고급 문무 직원과 주외 사절급 정부대표를 임면함
  8. 외국사절의 접수여부를 의결함
  9. 군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10. 대사, 특사, 감형급 복권을 의결함
  11.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함
  12.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하며 소관 각기관의 설폐를 의결함

제31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위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함

제32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임시정부를 대표함
  2. 국서를 접수함
  3. 국군을 통감함
  4. 국무위원회를 소집함
  5. 국무위원회의의 주석이 됨
  6. 국무위원회의의 가부 동수될 때에는 표결함
  7. 국무위원의 부서와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함
  8. 행정 통일 혹 공익에 방해되거나 위법 혹 월권으로 인할 때에는 행정 각부서의 명령을 정지하고 국무위원회에 취결함
  9.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함단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 의회의 추인을 요하되 추인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즉시 공포함

제33조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국무위원회에 열석하고 주석이 유고할 시에 그 직권을 대행함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자격은 제8조 원항 상일단 규정에 해당한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연령 만 40세 이상된 자로 함

제35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연선될 수 있음

제36조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그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제37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처를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제38조
국무위원회는 행정 각부서와 통수 심판 검사 등 각기관을 두어 각해 주관사무를 판리하고 임시의정원에 부책함
우항 각기관의 조직조례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되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39조
행정 각부서는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문화, 선전 등 각부와 기타 각 위원회를 두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제40조
행정 각부서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위하여 각 주무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되 국무위원회 주석이 주지함

제41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부서는 헌장과 법률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함

제42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법률의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기 주관사무를 판리함

제43조
중앙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주석의 제천으로, 중앙기관의 소속직원은 각해 기관 주무 책임자의 천보로써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함

제44조
지방행정 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3. 역사

1940년 제4차 개헌으로 주석제가 도입되면서, 임시정부의 최고 행정권은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무위원회는 주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국무위원들이 각 부서를 담당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체제였다. 이는 이전의 합의제적 성격이 강했던 국무회의와 달리, 주석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다.

국무위원회는 임시정부 말기까지 존속하며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행정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은 국무회의(1925-1940)에서 국무위원회(1940-1948)로 이어졌으며, 주석 중심의 지도체제가 임시정부의 마지막 행정 구조로 자리 잡았다.

이전 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행정부 참고.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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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대수 지도자 정부 존속기간 비고
1 파일:김구.jpg 김구 내각 2기
(좌우연합정부)
1940.10.09.~1947. 03.03.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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