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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
이승만 | ||||
<rowcolor=#ffffff> 임시대통령 (1919-1925) | ||||
초대 | 제2대 | |||
이승만 | 박은식 | |||
<rowcolor=#ffffff> 국무령 (1925-1927) | ||||
초대 | 대행 | 제2대 | 제3대 | |
이상룡 | 이동녕 | 홍진 | 김구 | |
<rowcolor=#ffffff> 국무회의 주석 (1927-1940) | ||||
제1-2대 | 제3대 | 제4대 | 제5-7대 | |
이동녕 | 송병조 | 양기탁 | 이동녕 | |
<rowcolor=#ffffff> 국무위원회 주석 (1940-1948) | ||||
제8-11대 | ||||
김구 | }}} }}}}}}}}} |
<colcolor=#fff><colbgcolor=#33006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大韓民國臨時政府隨伴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정치 체제 | 민주공화정 | |
국가원수 | 임시대통령 → 없음[6] | |
행정수반 |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령 → 주석 | |
초대 | 이승만 | |
말대 | 김구 [7] | |
시행 | 1919년 | |
폐지 | 1948년 |
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던 1919년부터 1948년까지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령, 주석 등으로 수반의 직위가 변화해왔다.#
2. 역대 임시정부 수반
역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 ||||
<rowcolor=#fff> 대수 | 지도자 | 명단 | 임기기간 | 비고 |
국무총리 (의원내각제) | ||||
1 | | 이승만 | 1919.04.11. ~ 1919.09.11. | [8] |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 ||||
1 | | 이승만 | 1919.09.11. ~ 1925.03.23. | [탄핵] |
2 | | 박은식 | 1925.03.24. ~ 1925년 09월 | |
국무령 (국무령제) | ||||
1 | | 이상룡 | 1925년 9월 ~ 1926.02.18. | |
2 | | 양기탁 | 1926.02.18. ~ 1926.04.29. | |
3 | | 이동녕 | 1926.04.29. ~ 1926.05.03. | |
4 | | 안창호 | 1926.05.03. ~ 1926.05.16. | |
5 | | 이동녕 | 1926.05.16. ~ 1926.07.07. | |
6 | | 홍진 | 1926.07.07. ~ 1926.12.14. | |
7 | | 김구 | 1926.12.14. ~ 1927.04.10. | |
국무회의 주석 (집단지도체제) | ||||
1 | | 이동녕 | 1927.08.19. ~ 1930년 10월 | [10] |
2 | | 이동녕 | 1930년 ~ 1933년 | |
3 | | 송병조 | 1933년 6월 ~ ? | |
4 | | 양기탁 | 1934.01.20. ~ 1935.04.27. | |
5 | | 이동녕 | 1935년 11월 ~ 1939.10.23. | |
6 | | 이동녕 | 1939.10.23. ~ 1940.03.13. | |
7 | | 김구 | 1940.03.13. ~ 1940.10.08. | |
주석 (주석제) | ||||
1 | | 김구 | 1940.10.08. ~ 1944.04.06. | |
2 | | 김구 | 1944.04.06. ~ 1947.03.03. | |
3 | | 이승만 | 1947.03.03. ~ 1947년 9월 | [11] |
4 | | 이승만 | 1947년 9월 ~ 1948.08.15. |
[1] 이원집정부제로 보는 경향도 있음.[2] 1919년 제1차 개헌.[3] 1925년 제2차 개헌.[4] 1927년 제3차 개헌.[5] 1940년 제4차 개헌.[6] 1925년 제2차 개헌 때, 대통령제 폐지와 함께 국가원수에 관한 조항 삭제.[7] 명목상 이승만. 다만 본인은 취임 거부.[8] 참고 첫 정부형태는 국무총리제로 시작되었다.[탄핵] 대통령제 채택 이후 최초의 탄핵. 탄핵사유는 '직무태만 및 의정원에 대한 행정방해'였다. #[10] 집단지도체제 전환 이후 1인 지도체제가 아닌 국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실시됨. 국무회의 주석은 국무회의 위원장 직명임.[11] 명목상으로 선출 됨. 참고 김구는 3월 3일 국민의회(國民議會)를 소집해서 이승만을 주석, 자신을 부주석으로 추대했다. # 국민의회(國民議會)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