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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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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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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지리적 표시제. 농축산물 분야의 경우, 2002년 1월 25일에 등록된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8일 제주 한라봉이 등록됨으로서 100호를 돌파하였으며 2021년 기준 106개의 품목[1]이 존재한다. 제도 자체는 시행된지 오래되었지만 난립한 인증단체와 더불어서 인증 로고마저도 통합이 되어있지 않다가 2012년 상단의 로고로 통합되어 2014년부터 일괄 적용이 되었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MOF)가 임산물은 산림청이 현재 각각 담당중.[2] 한편 특허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생산자 간에도 명확한 구분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지역명물 중복인증에 예산 25억 허공에 이 밖에 한국의 소비자의 85%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등 홍보 부족과 겹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지리적표시제’가 뭔데? 또한 외국의 경우 가공식품이 지리적 표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유독 농수산 원재료가 많은 편이어서 이를 햇갈려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 대상 소관청[3] 관련 법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농작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임산물 및 그 가공품산림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수산동식물 및 그 가공품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

등록 현황은 농축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수산물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작물로 현지 법인이 술을 빚을 경우 주세 감면 혜택이 있고, 인터넷 판매도 가능해진다.

한국지리 문제에서 잘 쓰이는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1호인 보성녹차는 한지에서 지리적 표시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지리적 표시제가 제시문에 언급될 때는 거의 항상 보성녹차가 따라나온다.

2. 지역별 등록 현황

2.1. 농축산물

2.1.1. 강원특별자치도

2.1.2. 경기도

2.1.3. 경상북도

2.1.4. 경상남도

2.1.5. 부산광역시

2.1.6. 울산광역시

2.1.7. 인천광역시

2.1.8. 전북특별자치도

2.1.9. 전라남도

2.1.10. 제주특별자치도

2.1.11. 충청북도

2.1.12. 충청남도

2.1.13. 대한민국

2.1.14. 등록 취소

2.2. 수산물

2.2.1. 강원특별자치도

2.2.2. 경상남도

2.2.3. 부산광역시

2.2.4. 전북특별자치도

2.2.5. 전라남도

2.3. 임산물

2.3.1. 강원특별자치도

2.3.2. 경기도

2.3.3. 경상북도

2.3.4. 경상남도

2.3.5. 전북특별자치도

2.3.6. 전라남도

2.3.7. 충청북도

2.3.8. 충청남도

2.3.9. 대한민국


[1] 중간에 3개가 해제되어 호수는 109호까지 있다.[2] 상단의 로고는 고로 6개여야 하지만, 해양수산부 인증 로고 영문버전과 산림청의 인증 로고는 찾을수 없어 현재 빠져있다.[3]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한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어 있다.[4] 청양고추와는 다르다.[5] 벌교읍이 읍 치고는 인지도가 엄청 높은 편인데 등록명에 굳이 보성을 넣은 것으로 봐서는, 꼭 벌교가 아니라도 보성군에서 캔 꼬막은 모두 지리적표시제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6] 갯벌에서 채취할 수 있는 참꼬막과 달리 새꼬막은 수심이 깊은 곳에 있어 배로 끌어 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