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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용 유형3.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4.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4.1.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4.2. 반론

[clearfix]

1. 개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1]) 라이선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으로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2]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몇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공공누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공누리와 CCL의 차이점을 대조하기도 하였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전문에 따르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택하여 배포되는 저작물은 다른 자유이용 라이선스와 결합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누구든지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배포하려는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용 라이선스이며, 그 외의 민간 개인/단체는 공공저작물을 재이용할 것이 아니면 별 인연이 없는 라이선스인 셈.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이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저작물들을 검색할 수 있다. http://www.kogl.or.kr/search/search.do

2. 이용 유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여러 개의 이용유형으로 나누어지듯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4가지 이용유형으로 나뉜다. 참조
파일:공공누리 제1유형.svg 파일:공공누리 제2유형.svg
제1 유형 제2 유형
파일:공공누리 제3유형.svg 파일:공공누리 제4유형.svg
제3 유형 제4 유형

CCL에 있는 SA(동일조건변경허락)과 유사한 조항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CCL과 같은 다른 자유배포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저작물 중 제 1유형과 제 2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은 나무위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제약조건을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다.

2016년 1월 이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1조에서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였다. 이로써 모든 유형은 ND가 붙게 되었다.[3]

3. 다른 위키에서의 사용

위키백과 에서도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위키백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물을 위한 라이선스 틀을 만들어 놓았다.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리브레 위키에서는 제 1유형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다. 링크

나무위키에서는 공공누리로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라이선스 틀을 모두 제공한다.

4. 자유저작물 라이선스인가?

4.1.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한 해석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4]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저작물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공누리가 자유 저작물 배포 라이선스가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원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이를 재이용하는 사람도 원 저자의 의도를 따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5]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 원 저작자가 언제든지 자기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 수 있고, 아예 배포를 중단하고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CCL 선언된 저작물을 재배포 및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의 측면에서 공공누리의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누리 제 1유형(저작자 표시)로 배포되고 있는 저작물을 재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원저자 측에서 갑자기 공공누리 제 2유형(저작자표시-비영리)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면, 이를 재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부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저작물이 공공누리 제 3유형(저작자표시-변경금지)로 변경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물을 개작한 사람은 즉시 이를 게시 중단해야 한다. '자유 저작물'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제한을 두지 않는 저작물인데, 공공누리의 '소급적용 가능' 조항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 재이용자를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 철회 문서에서는, 왜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기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철회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볼 수 있으며 자유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를 제정할 당시 공공누리를 업로드 시 선택가능한 이미지 라이선스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있던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도, 앞서 말한 공공저작물 지침의 개정과 맞물려서 '공공누리는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라이선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의 폐지와 해당 저작물들의 삭제를 논의한 적도 있었다.

4.2. 반론

먼저 위의 규정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조건이 아니라, 공공누리 저작물 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다. 부처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을 벗어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 고시가 저작권법을 넘어선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시를 만든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한 게, 실제로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전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획득한 이용허락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이용허락을 고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배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허락을 철회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용허락이 실제로 철회되려면 공공누리 라이선스 내부에 라이선스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의 이용자들도 개정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공공누리 라이선스에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저작물의 라이센스 규정이 나무위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위키백과에서도 공공누리 유형1의 경우 출처를 명시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유저작물 라이선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공공누리 유형1로 업로드된 저작물이 이후 원저작권자에 의해 유형 2나 유형 3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6], 이외에도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최초 업로드된 저작물을 삭제했거나 비자유라이센스로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KOGL라고도 한다.[2]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참조.[3]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서술이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해당 내용의 예시 사례 역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거나, 연구 결과·통계 수치 등을 왜곡함으로써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이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저작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저작물이더라도, 심지어 저작재산권이 완전히 소멸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퍼블릭 도메인일지라도 그것을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가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간단한 예로, 17세기에 살았던 어느 화가의 작품이 있다고 치자. 작품의 원저작자인 화가는 사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으므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 측면에서는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인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작품에 외설적인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 광고에 써먹는다면 그것은 원저작자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줘야 할,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편적이고 도의적인 의무인 것이다. 이처럼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2.0 KR3.0에서도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CCL에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이나 수정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CCL의 모든 유형이 사실상 ND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1조를 가지고 공공누리의 모든 유형이 사실상 ND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며 잘못된 판단이다.[4] 볼드체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체로 강조처리 하였다.[5] 굵은 글씨는 원문에 없으며, 임의로 볼드 처리되었다[6] 다만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는 최초 업로드되었던 저작물이 공공누리 유형1에서 기타 비자유 라이센스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라이센스가 변경되었다는 별도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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