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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9:31:09

한국저작권위원회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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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CC
파일:한국저작권위원회.svg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委員會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Commiss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9년 7월 23일
설립목적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저작권법 제112조
전신 저작권위원회
(1987년 7월 1일 ~ 2009년 7월 23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987년 12월 29일 ~ 2009년 7월 23일)
대표자 강석원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3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27억 2,093만 1,786원(2020년 기준)
매출액 424억 1,337만 2,600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3억 381만 3,211원(2020년 기준)
순이익 12억 8,035만 7,214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42억 3,297만 8,15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15억 1,204만 6,368원(2020년 기준)
미션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비전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동자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유마당 홈페이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5-792-0000
1. 개요2.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2.2. 저작권정보센터2.3. 저작권 감정
3. 역대 기관장4. 노동조합 현황5. 기타

[clearfix]

1. 개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2.2.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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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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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보경
2대
유병한
3대
오승종
4대
임원선
5대
최병구
6대
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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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현황

5. 기타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