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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01:29:05

한국문학번역원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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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번역원
LTI Korea
파일:한국문학번역원.svg
정식 명칭 한국문학번역원
한자 명칭 韓國文學飜譯院
영문 명칭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6년 5월 6일
설립목적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발전과 세계화
문학진흥법 제13조
대표자 전수용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7명(2021년 3분기 기준)
미션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
비전 한국문학 해외교류ㆍ해외홍보 총괄 본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2 (삼성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문학번역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문학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한국문학번역아카데미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919-7714
1. 개요2. 사업3.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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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세계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뜻을 실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학번역원은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1996년 5월 설립)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2월에 출범하였다. 2005년도에는 번역을 통해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설립 당시 민법에 근거했던 기구의 법적근거를 「문예진흥법」으로 전환(「문예진흥법」 제38조)하였다. 2016년 8월에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된 「문학진흥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법이 변경되었다.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2018년도에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의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위해 기관의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미션 하에, 2023년까지 달성할 기관의 새 비전을 ‘한국문학 해외교류‧해외홍보 총괄 본부’로 정했다.

현재는 매년 9월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를 개최하며 한국문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2. 사업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학진흥법 제13조 제3항).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한국 문학작품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문학작품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3.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