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1-06 19:08:57

태권도진흥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파일:태권도진흥재단 CI.svg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TPF)
이사장 오응환
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파일:태권도진흥재단 심볼.svg

1. 개요2. 사업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태권도원 운영 등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05년 7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후신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6월에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2]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2] 이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