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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37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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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설명4.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4.1. 1호 ~ 100호4.2. 101호 ~ 200호4.3. 201호 ~ 300호4.4. 301호 ~ 400호4.5. 401호 ~ 500호4.6. 501호 이후
5. 천연보호구역6. 둘러보기 틀

1. 개요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학술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 혹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1]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기 좋은 자연물들을 보호와 보존을 목표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이 꼭 멸종위기종인 것은 아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개념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소관 부서도 환경부가 아닌 국가유산청이다. 이건 외국들도 마찬가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개체수 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범주 사이에 교집합이 큰 편이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역사

6대 조선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 시절 조선총독부 고시 제430호를 통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지정하였다.

1962년에는 국가에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의 실태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조사한 결과, 철새 도래지에 더이상 철새가 나타나지 않거나(합천 백조 도래지,[2] 창녕 백조 도래지[3]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해제건들이 다수 있다.), 미수복지역[4]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들은 지정 해제가 되어 있다. 풍산개(舊 천연기념물 128호) 나 맹산의 만주흑송수림(舊 천연기념물 3호) 등이 천연기념물이었다가 취소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최근에는 자연재해(특히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후유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노거수들이 고사되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3. 설명

2023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478건이며, 이중 118건의 천연기념물이 재 지정 취소나 가치 상실, 미수복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유 등에 의해 천연기념물 지위에서 없어졌다. 특히, 1962년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154건 중 무려 87건이 지정 해제되었다.[5] 다만, 식물(노거수) 천연기념물의 경우, 살아 남아서 지방기념물이나 보호수로 남는 경우가 있다.(서울 잠실 뽕나무, 전남 벌교 은행나무,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등.)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은 동물, 식물, 광물, 지역(천연보호구역) 등의 자연물이 포함되나 사람이 만든 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의 경우 동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서식지·번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특정 지역의 동물만 천연기념물인 경우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제53호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의 진도개'[6]로서 진도에 살지 않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크낙새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크낙새(천연기념물 제197호)와 특정 크낙새 서식지(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식물의 경우 그 식물 자체만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있고, 자생지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사실 독자적으로 식물 하나(노거수)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기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나 독특한 외관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이고[7],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에 식물들이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지금 식물 스스로 자라서 씨를 번식하고 퍼트리는 자생지가 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물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식물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천연기념물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하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만 남게 되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한번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8] , 이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었지만 바뀐 지금에 와서는 그 기준이 시대착오적인 경우도 있다. 일례로 원앙은 흔한 오리류 중 하나이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이유로[9], 황조롱이는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게 심심찮게 보일정도로 도심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이지만 매과라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10] 원앙이나 황조롱이나 국내 멸종위기 등급이 없는 흔한 야생동물이지만, 소위 '간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멸종위기종보다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1] 따라서 해당 생물이 얼마나 희소하고 생태계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천연기념물 여부를 따져봐야 의미가 없으니 멸종 위기 동물[12]멸종위기 야생생물[13]을 참고하자.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겹치는 경우 산양, 따오기 복원 사업처럼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다.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 식물은 산림청 등으로 부서가 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 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과 관련해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아래 3곳이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보호 규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수리부엉이(324-2호)가 양계장을 습격해서 을 잡아먹거나, 수달(330호)이 양어장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것.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으니 대신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위에 언급된 1962년을 제외하면, 달마다 3~5건 정도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있는데, 그중 1982년에는 40여 건 가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국보, 보물 못지 않게 명칭도 많이 변경했는데, 천연기념물에는 '영풍', '원성' 등 지정 당시 과거 행정구역 명칭을 넣은 것도 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후 국보, 보물, 사적 등과 함께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지정번호가 폐지[14]되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경우, 2021년 11월 17일에 지정된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이 천연기념물 제657호로 지정한 게 마지막 지정번호이며, 이후 2021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정선 봉양리 뽕나무'부터 지정번호 없이 지정되고 있다. 물론 지정된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서 큰 혼란이 없는 편이다.

4.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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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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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5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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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color=#fff,#1f2023>
1.#51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군락
  1.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2. 진도의 진도개
  3. 해남학도래지
  4. 해남학번식지
  5. 웅기앞바다난도의바다쇠오리,고양이갈매기,흰눈짜위바다오리,흰수염바다오리등서식지
  6. 진천보의담비(잘)서식지
  7. 어의궁의은행나무
  8. 서울 문묘 은행나무
  9. 고양 송포 백송
  10. 진천의측백수림
  11.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12.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13.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14. 울주 목도 상록수림
  15.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16. 용평면의가침박달군락
  17. 선남리의음나무
  18.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19. 금란굴
  20. 백천의학및백로번식지
  21. 안동도산면의오관번식지
  22.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23.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24. 춘천의장수하늘소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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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01~1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101 진도 고니류 도래지
  1. 고저앞바다란도바다오리,고양이갈매기,흰눈짜위바다오리,흰수염바다오리번식지
  2. 보은 속리 정이품송
  3. 보은의백송
  4. 부여의동매
  5. 예산 용궁리 백송
  6.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7.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8. 서귀포의곰솔
  9.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10.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11.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12. 소수서원의졸참나무
  13.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14.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15. 월성외 동면의왕버들
  16. 청송의향나무
  17. 차일봉북수백천연보호구역
  18. 부전고원의부채붓꽃군락
  19. 음성의학번식지
  20. 예산삽교의학도래지
  21.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22.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23.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24. 구례원달리의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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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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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color=#fff,#1f2023>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20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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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color=#fff,#1f2023>
1.#226 삼척 초당굴
  1.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2. 흑두루미
  3.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4. 청원 노호리의 백로 번식지
  5. 통영 도선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6.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7.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번식지
  8.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9. 광양 유당공원 이팝나무
  10.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
  11.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12. 금강의 어름치
  13.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14. 서울 선농단 향나무
  15.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16. 까막딱따구리
  17. 독수리(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18. 소백산 주목군락
  19. 철원 철새 도래지
  20.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21.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22.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23.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24.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251~30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301~3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301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1.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2.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3.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4. 청원 공북리 음나무
  5. 무주 설천면의 음나무
  6.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7. 고성 하이면의 팽나무
  8. 부산 구포동 당숲
  9. 무안 현경면 팽나무
  10.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11. 울진 화성리 향나무
  12. 청송 장전리 향나무
  13.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14.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15.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16.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17.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18.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19.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20. 연기 봉산동 향나무
  21.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22. 매류(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 황조롱이)
  23. 올빼미류, 부엉이류(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24. 기러기류(개리, 흑기러기)
1.#326 검은머리물떼새
  1. 원앙
  2. 하늘다람쥐
  3. 반달가슴곰
  4. 수달
  5. 점박이물범
  6.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 슴새, 칼새) 번식지
  7.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8.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9.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10. 독도 천연보호구역
  11.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12.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13.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14.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15.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
  16.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17.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18.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19. 통영 추도 후박나무
  20.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21. 제주의 제주마
  22.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23. 영월 청령포 관음송
  24. 명주 삼산리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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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351~40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1.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2. 제주 천제연 난대림
  3. 제주 천지연 난대림
  4.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5. 이천 도립리 반룡송
  6.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7. 괴산 적석리 소나무
  8. 제주 당처물동굴
  9.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10.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11.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군락
  12.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13.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14.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 산지
  15.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16.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17.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18.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19.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0.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21. 장수 장수리 의암송
  22.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23. 영양 답곡리 만지송
  24.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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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401~4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401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1.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2. 성주 경산리 성밖숲
  3.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4. 의성 사촌리 가로숲
  5.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6.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7.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8.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9. 거창 당산리 당송
  10.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11.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12.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13.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14.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15.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16.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17.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18.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19.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20.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21.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22.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23. 지리산 천년송
  24. 문경 존도리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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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451~50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01~550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1.#501 군산 말도 습곡구조
  1.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2.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3.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4.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단괴
  5.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6.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7. 옹진 소청도 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
  8. 정선 산호동굴
  9. 평창 섭동굴
  10.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11. 경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12.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13. 영덕 도천리 도천숲
  14.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15.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16. 제주 물장오리 오름
  17.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18. 영양 무창리 산돌배
  19. 강릉 방동리 무궁화
  20.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21.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22.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23.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24.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1.#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1. 의성 빙계리 얼음골
  2. 이밀양 만어산 암괴류
  3.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4.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5.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6.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7.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8.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9.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10.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11.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12. 독도 사철나무
  13.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14. 경주개 동경이
  15.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6. 평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17.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18. 제주 강정동 담팔수
  1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20. 제주 흑우
  21.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22.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23. 정선 용소동굴
  24. 제주 흑돼지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min-width: 14%"
{{{#!folding ⠀[551호~]⠀
{{{#!wiki style="margin:-10px 0"
<table bordercolor=#fff,#1f2023> }}}}}}}}}}}}

4.1. 1호 ~ 100호

4.2. 101호 ~ 200호

4.3. 201호 ~ 300호

4.4. 301호 ~ 400호

4.5. 401호 ~ 500호

4.6. 501호 이후

5.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일정한 넓이를 지니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의 지질 및 지형, 동물상, 경관 등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설악산처럼 일부 보호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에 개방되어 있으며 일부 보호구역은 정해진 인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주로 Nature Reserve, National Preserve로 불리며 미국의 경우 미국 내무부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공원[15]보다 처벌수위가 강하며 각 행정구역 법규에서 제공하는 보호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자연보전연맹(ICUN) 보호 지역의 범주로 나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1개 구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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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으로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했다.[2] 1973년 7월 천연기념물에서 해제.[3] 1965년 10월 해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재지정[4]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정권은 국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 정부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북 5도 문서 참조.[5] 세부적으로 보면 55건은 가치 상실과 미수복 지역의 이유로 인해서 재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32건은 지정 이후에 보존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되었다.[6] 한글맞춤법표기안을 따르면 ‘진돗개’가 맞는 표기지만 문화재 지정 공식 명칭은 '진도개'이다.[7] 대표적으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반계리 은행나무 등.[8] 일반적인 문화유산이 문화재 지정에서 취소되려면 위작임이 밝혀지거나,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멸실되는 경우 외에는 없다. 천연기념물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취급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9] 하지만 실제 원앙의 생태는 백년해로와는 거리가 멀다. 자세히는 항목 참조[10] 정확히는 황조롱이를 비롯한 맹금류는 생태계에서 가지는 지위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최상위 포식자이니만큼 잘못되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새호리기는 매과인데도 천연기념물에는 빠져있는 등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기엔 어렵다.[11]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동시에 속한 생물이라면 천연기념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밀렵 등의 훼손시에도 천연기념물의 처벌이 훨씬 세다. 문자 그대로 문화재 훼손으로 엮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12] 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13]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14]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1호'를 빼고 '천연기념물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으로 불리게 된다. #[15] 국립공원(National Park), 주립공원(State Park), County Park,, Regional Par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