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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2:35:32

시도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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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1. 개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8. 8.][1]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뜻하며, 2018년 12월 24일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서울('한강대교'를 포함해 9건)과 인천('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해 4건[2]), 전북('전주고등학교 소강당'을 비롯해 3건)에 시도등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2.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시도등록문화유산/목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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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 특별하게 자유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들 중 가장 오래된 한 그루를 시도등록문화재 제2호로 지정했으나 문화재청에서 건설·제작·형성되어 50년 이상 지난 모든 형태의 문화재가 아닌 "자연생물"인 점을 들어 등록문화재 요건에 충족되지 읺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2023년 1월 9일부로 시도등록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