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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7 16:53:27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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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정 및 등록3. 법령·사무용어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4. 발굴 비용 전가 논쟁5. 관련 기관, 법령6. 목록7.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가운데 지정,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 지정 및 등록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은 지정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구분되며, 그중 지정문화유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유형문화유산 중 국보, 보물, 기념물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무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중에도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정[1] 방식 중 국가지정 방식으로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로 구분되고, 지방지정 방식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등록방식으로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시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의 범위에 드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미술, 전적, 생활기술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의 상태/제작연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거나, 외국유물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자연사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가치/문화유산 상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희소성/특이성/시대성·지역성 중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해당한다.특히 제작연대 기준에 따르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야 하므로 자기가 만든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법령·사무용어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

파일:문화재-유산 명칭변경.png
문화재청 '지정‧등록 체계' 명칭 변경 전후비교표.

문화재와 의미가 비슷한 용어로 문화유산, 유산, 문물, 유물 등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공식적 용어로 쓴 문화재였다. 예외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각국의 유무형 문화재의 경우 '헤리터지(heritage)'에 대한 번역명으로 '세계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 등의 '유산'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11일,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遺産)',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하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였다. # 건의의 주된 이유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 뿐인 점, '재(財)'라는 용어는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자연물(명승)이나 사람(인간문화재)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한 점, 기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 등이 이유이다. 이 때문에 종전의 문화재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
파일:매장유산법 명칭변경.png
'매장문화재법'은 '매장유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령은 2024년 5월에 시행되어 국가유산이라는 대분류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른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인접 법령도 <매장유산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국어 어휘가 기계적으로 치환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규범주의적 측면에서 '문화재'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기술주의적 측면에서도 학술적, 회화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정착한 어휘이기 때문이다. 용어가 '유산'이 아니라 '국가유산'이 된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 법에서 종전의 문화재를 분류하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상술했듯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국가유산'이 아니라 '매장유산'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문화권 국가의 유사한 대상, 예컨대 '일본의 중요문화재'를 지칭할 때 '-문화재' 부분을 일괄적으로 '국가유산'이라고 치환해서 '일본의 중요국가유산'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대체어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령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한편 중국어에서는 이전부터 '문물(文物)' 또는 '문화유산(文化遗产)'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 등을 번역할 때 어휘 자체를 '전국중점국가유산보호단위' 라고 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발굴 비용 전가 논쟁

한국의 법은 문화재가 사유지에서 발견되면, 국가는 문화재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하면서 발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유지 주인에게 떠넘긴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건설현장이나 개발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업체나 땅 주인이 문화재 신고를 안하고 뭉개버리기 일쑤다.[2] 설령 걸린다 해도 벌금 좀 내는 게 발굴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욕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게, 문화재 발굴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닌데다가, 공사중이라면 공사가 스톱되는 순간 매일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유물이 발굴되면 일정 기간 동안 농사짓기나 재산권 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나 정부 부서인 경우에도 발견된 유물을 뭉게버리고 사업을 진행해버린 사례들도 있을 정도이다. 국내의 사학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이러한 사실에 시공업체나 땅 주인만 비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거나, 이를 위한 기금을 운영해서 따로 부담해주는 등 개인이나 업체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으니,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비용 및 손실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액 보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3]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적고, 지원 대상도 좁은데다가 이를 받아내는 것 또한 힘든데 전액을 지원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발굴해서 득 될게 전혀 없는 시공자와 권리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유지에서 유적이 나왔는데 발굴도 사비로 해야하고 소유권도 국가에 있는데 보상도 생색내기 식이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5. 관련 기관, 법령

6. 목록

7. 관련 문서


[1] 공용지정, 행정주체가 어떤 물건이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물로서 인정된다고 하는 선언이다.[2] 실제로 땅만 팠다하면 유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주시에서는 자기 집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주인이 이를 숨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도 돌아다닐 정도다.[3]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구하라법조차도 국회에서 3년째 갇혀있는 마당에 언제쯤 문화재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지는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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