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적(遺蹟)은 과거 인류가 남긴 잔존물 중, 형태가 크고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대표적으론 신전, 고분, 주거지, 거석기념물 등이 있다.2. 정의
알제리의 로마 유적인 제밀라. 폐허가 된 건물구와 산책 나온 가족들이 어우러진다. |
인류가 남긴 일반적인 역사적 잔존물은 유물(遺物), 유구(遺構), 유적(遺蹟)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로 치자면 유물은 동산(動産), 유구와 유적은 부동산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유구와 유적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유구는 유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써 유적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대로 비유하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화장실이나 서재, 응접실은 유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문화재 분류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적이 대부분 유적에 해당한다.
3. 가치
유적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관광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인류의 생활상 및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보통 벽화 등의 요소로 기록을 겸하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심지어 다 파괴되고 남은 흔적만이라도 고고학적 가치는 크다. 비록 파괴 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터조차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기록상의 유적들에 비교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다.따라서 유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에 유리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적이 많은 지역은 세계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그 수도 꽤나 제한적이다. 근대 이후에나 나온 개념인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부수는 것을 개의치 않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건축물을 언제든 부수고 지을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겨서, 필요가 없어지면 옛날 건물 따위는 부수고 다시 짓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면, 아무도 안살고 있는 옛 건물(유적)을 허물어서 채워넣는 방식은 흔하다 못해 당연한 일이였다.
후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당대에는 당연한 것이, 절대다수의 건축물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딱히 후손들 보고 신기해 하거나 연구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골로도 수도와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어 어디서든 도시 못지 않은 현대화를 누릴 수 있는 현대와는 달리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한참 뒤떨어진 당시로서는, 결국 태생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이 정답이였고, 그러다보면 땅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헐어버리는 것만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인류 또한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는데, 현대 인류는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 건축물은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헐어버리지만 이것은 머나먼 미래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중한 유적이 사라지는 행위이니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이 시점도 미래에서 보면 과거이기에,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몇몇을 제외한 지금 시대의 건물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며, 그 때의 후손들도 상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정작 그 후손들도 자기 시대의 건축물은 무가치하게 여겨서 필요없으면 헐어버리는 행위를 선조들과 똑같이 반복하겠지만 말이다.
건설회사가 싫어하는 상황이 바로 건설계획 다 잡혔는데 그 지역이 유적지(특히 대규모 유적지)로 밝혀지는 경우라고 한다. 실제로 유적지인게 알려지고 정부가 확실히 끼어들면 보호와 발굴 위주가 되니 당연히 기획중이던 건설이 물건너갈 확률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학계 입장에서도 보호받아야할 유적지 지역에 새 건물을 건설하려드는 건설회사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적지 일대를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사학계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발견된다.
발굴의 경우 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이며, 유적지의 문화재 발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유지 주인이 책임지게 한다. 이는 문화재법의 기본골자며 세계적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으나, 일부 업자들과 대중의 유적에 대한 몰이해로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땅 주인들이나 건설업체들은 어떻게든 유적지를 발견하면 사전에 뭉개거나 흙 덮고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려고 한다. 이유야 자기들이 비용을 거의 다 책임져야하는 것에서 오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1]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유적지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2]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한국뿐만아니라 해외의 문화재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발굴비용에 있어서 사업자의 부담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예산으로 모든 발굴을 지원할 수 없거니와, 개인사업자의 영리지원을 위해 국비로 유적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원한다는것이 문제가 되며, 하물며 국가는 유적발굴은 사업자 부담이나, 유물보존은 국가가 부담하기때문이다. 유적에서 나온 대량의 유물은 문화재로서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구제발굴에서 점차 증가하여, 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액지원은 어불성설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 지표조사법이 생기기 전까지 이러한 파괴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3만㎡ 이상 건설 공사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하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위반해도 별 제제를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사태를 벌이면 건설사측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며, 국책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등 여러 사회적인 패널티가 부과되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적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지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
4.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유적목록
4.1. 한국
4.1.1. 고조선과 선사시대
- 고인돌
- 석장리 선사유적지
- 관양동 선사유적지
- 김해 봉황동 유적
- 능곡동 선사유적지
- 둔산동 선사유적지
- 송국리 선사취락지
- 삼양동 선사유적지
- 서울 암사동 유적
- 속초 조양동 유적
- 오이도 선사유적지
- 신길동 선사유적지
- 여수 선사유적지
- 흔암리 선사주거지
- 장천리 선사주거지
- 오산리 선사유적지
- 울산 반구천 일대 암각화
- 연천 전곡리 유적
- 광주 신창동 유적
4.1.2. 고구려
4.1.3. 신라
4.1.4. 백제
4.1.5. 가야
4.1.6. 고려
4.2. 해외
4.2.1. 중국
4.2.2. 튀르키예
4.2.3. 중동
4.2.4. 유럽
4.2.5. 그 외
5. 창작물에서
창작물에서의 유적은 대개 고대의 어느 강력한 민족이 남긴 곳으로 나온다. 대표적으로 아틀란티스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그 안에서 마법적인 유물이나 오버 테크놀로지 유산이 잠들어있는 사실상의 던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문에 유물을 지키기 위한 무시무시한 함정이나 인공적인 수호자가 있는 등 과거 인류의 거주지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유적 자체는 별로 포커스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저 등장인물들이 유적을 보면 "이것은 전설속에서만 전해져오던 (지역명)이야...!" 하고 놀라는 것으로 언급하는게 전부. 대표적으로 툼 레이더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고대의 무덤이나 여러 유적들을 탐사하는게 목적이지만 결국 목적은 유적에 잠들어있는 초자연적인 물건과 관련된 모험활극이 주된 컨텐츠이지 유적 자체는 주인공인 라라 크로프트가 관심을 갖고 잠깐 지켜보는게 전부다.다키스트 던전은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라는 희대의 병맛 멘트를 선보인 바 있다. 원문은 "Ruin has come to our family."로 번역하면 "파멸이 우리 가문에 도래하였다."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Ruin(파멸)의 다른 뜻인 유적을 인용해서 저런 오역이 나와버린 것이다. 다키스트 던전의 번역은 이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나중에 제대로 수정되어 "파멸이 우리 가문에 도래하였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여기서 한번 더 번역이 다듬어져 지금은 "몰락이 우리 가문에 찾아왔다."로 나온다.
6. 관련 문서
- 레고랜드 코리아 - 레고랜드를 짓다가 엄청 큰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개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2023년에 유적공원을 따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아예 없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문화재
- 세계유산
- 폐허
[1] 땅이 돈이 안 되는 방식으로 묶여버리는건 기본에 발굴비용과 조사비용은 땅 주인/시공업체가 쭉 부담해야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2] 실제로 시공업체들이 유적지인 사실을 알게 되도 그냥 뭉개고 진행해버리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