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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2 21:39:36

제포진성

파일:정부상징.svg 경상남도 기념물 제184호
<colbgcolor=#315288> 제포진성
薺浦鎭城 | Jepojinseong Fortress
파일:364470_251860_4923.jpg
국가유산
명칭
창원 제포성지(昌原薺浦城址)
정식 명칭 제포수군만호진성(薺浦水軍萬戶鎭城)
이칭 내이포진성(乃而浦鎭城)
고우수영성(古右水營城)
제포성(薺浦城)
입지 평산성
기능 수군진성
건설 1486년 (성종 17년) 10월
폐성 1895년 (고종 32년)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지
면적 8,916㎡
지정연도 1998년 1월 15일
건축시기 조선시대
링크 공식 홈페이지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30, 831

1. 개요2. 역사3. 위치 및 구조
3.1. 제덕토성3.2. 제포 수중 목책3.3. 제포왜관지3.4. 제포진 신당
4. 교통5. 여담6. 외부 링크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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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수군진 성곽.

2. 역사

[ 조선왕조실록 보기 · 닫기 ]
>생각건대, 내이포(乃而浦)는 방어의 요해지(要害地)이고, 또 흥리 왜선과 왜객(倭客)의 사선(使船)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07년 7월 27일 기사
경상우도 수군도안무처치사거제 오아포(吾兒浦)에 있다. 【병선 28척, 군사 2천 6백 1명이다. 예전에는 제포(薺浦)에 있었는데, 금상(今上) 원년 기해에 대마도를 쳐서 파하고 처치사를 이곳으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또 가배량(加背梁) · 견내량(見乃梁) 등지의 만호로 하여금 옥포(玉浦)로 옮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른바 그 목구멍을 틀어막은 것이었다. 】 수군만호가 수어하는 곳이 여덟이니, 가배량 고성(固城)에, 제포(薺浦) 김해(金海)에, 【병선 9척, 군사 8백 82명.】(...)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조 기사
그런데 왜인이 늘 부산포(富山浦)나 내이포(乃而浦) 등처에 모여드니, 그곳 수군(水軍)에게는 청컨대 반달치의 양식을 임시로 지급하여 주시옵고, (...)
조선왕조실록』, 1418년 9월 28일 기사
왜객 에게 물자를 지급 접대하는 각 고을들은 비록 농사철을 당한다 하더라도, 객인(客人)이 오면 임시(臨時)하여 지응(支應)하려고 운수하는 미면(米麪) 과 잡물이 2, 30바리의 많은 수량에 이르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객인이 숙박하고 있는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다가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관사(館舍)와 창고를 더 짓게 하고, 포진(鋪陳)할 기명(器皿)을 공식으로 갖추어서 장치해 두게 하고, 또 지응하는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미리 미면(米麪)과 잡물 등의 지공(支供)에 필요한 물자를 운수하게 하여, 그 소재지인 동래와 김해 두 고을 관원으로 이를 맡게 하였다가 임시(臨時)하여 출납 공급케 하여, 농번기에 짐을 싣고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1423년 10월 25일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대마도의 시라삼보라(時羅三甫羅)·사이문구로(沙伊文仇老) 등 남녀 14명이 내이포에 이르러, 스스로 이르기를, '본토에는 아무도 의지할 만한 친척이 없어서 생활해 나가기가 곤란하옵기로, 귀국 해변에 살면서 고기도 잡고 술도 팔아서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한다.' 하오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 내이포에 거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1월 3일 기사
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를 보내어 내조(來朝)하여 예조에 글월을 올리기를, "우리 섬에는 토지가 없사오니 거제도에 있는 농토 한 자리를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상선이 정박하는 곳은 다만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만 와서 무역하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이것도 경상좌우도의 각지의 항구에 마음대로 다니며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소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좌랑(佐郞) 신기(愼幾)가 답서를 보내기를, "거제도에 있는 농토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거주민이 모두 다 개간했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며, 상선이 정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삼가 나라에 보고를 드리어 과거에 지정되었던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 울산의 염포(鹽浦)에서도 무역을 허가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1월 3일 기사
곡포(谷浦)에 병선을 설치한 것은 적침에 대비하고 업신여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왜구가 신복(臣伏)하여 끊이지 않고 와서 조회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승평무사(昇平無事)하다. ’고 하옵니다마는, 대체로 토목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모두 선군(船軍)으로서 일을 하게 하여, 혹은 3, 4일의 길을, 혹은 5, 6일의 길을 이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역사하게 하되, 열흘을 계속하고 달을 넘겨서 부방(赴防)함을 궐(闕)하게 하오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매우 불가하다고 이르겠나이다. (...) 더욱이 장사하는 왜인 6백여 명이 항상 내이포에 살고 있사옵고, 경상좌도의 부산포에도 또한 그러하오니, 이들은 모두 문안에 들어 있는 도적인지라. 변(變)이 앉은 자리(几席)의 사이에 있사오니, 이렇다면, 무사하다고 여기어 경계하고 방비하지 않겠나이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마땅히 선군을 거느리고서 고각(鼓角)이 들리거든 밭을 갈고 소금을 굽고 배를 만들고 쇠를 달구는 일 이외의 다른 구실은 시키지 말게 하여 오로지 수어(守禦)에만 전력하게 하옵소서.
조선왕조실록』, 1434년 4월 21일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왜객인이 식량을 많이 받을 양으로, 뱃사공 수효를 문서에는 많이 기재하고 실상은 그 수효를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름을 대조해서 수효를 점고할 때에는 먼저 온 딴 뱃사공을 불러다가 이름을 속이고 문서대로 충당하니, 방지하는 방책을 왜관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인 막사 둘레에다 목책을 설치하고 이 바깥 둘레에도 겹쳐서 설치한 다음, 서쪽과 북쪽에다 문을 두 곳만 만들어서 상시로 파수(把守)하고 출입하는 왜인 수효를 헤아려서, 간사한 왜인이 남의 이름으로 식료(食料)를 받아가는 폐단을 막는 것이니,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타당한 방법인가 아닌가를 함께 논의하여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1434년 4월 21일 기사
항시 거주하는 왜인 이 삼포 가운데서 제포에 가장 많고, (...) 만일에 왜인들이 피차 서로 응하여, 바다가 캄캄한 날에 배를 가까운 섬에 숨겨 두었다가 틈을 엿보아 몰래 발하거나 혹은 밤을 틈타 입구(入寇)하여, 수륙에서 아울러 일어나면, 제포만호가 웅천을 구원할 수 없고, 웅천 또한 제포만호를 구원할 수 없어, 각자가 스스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진군(鎭軍) 4백 10명을 더하여 전의 진군(鎭軍)과 함께 4번으로 나누어 굳게 방어하게 하고, 또 그 진에서 10리 가량 떨어진 곳에 보를 설치하고 군사 4백 명을 두되, 이것 또한 4번으로 나누어, 웅천진(熊川鎭)의 군관 가운데서 무략(武略)이 있는 자를 택하여, 이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삼아, 적이 감히 발동하지 못하게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1455년 윤6월 5일 기사
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이 《경상도지도》 및 《웅천현도》를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 청컨대 왜인이 거주하고 있는 북쪽 산등성이로부터 서쪽으로 제포만호영 앞까지와 동쪽으로는 웅포까지 성자(城子)를 쌓고, 또 물이 얕은 곳에는 목책을 설치하고 이어서 관문을 세우고는 웅천에 있는 군사 2, 30인으로 하여금 파수(把守) 보게 하고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열어 출입을 절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바야흐로 본국 지도(本國地圖)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니 매우 좋으며, 웅천에 성을 쌓는 계책도 역시 매우 좋다." 하고, 드디어 사정전에 임어하여 황수신(黃守身) 및 도승지 신숙주 · 우승지 구치관(具致寬)을 인견하고 축성을 의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55년 8월 19일 기사
병조에서 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의 단자(單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웅천 제포의 항거왜인(恒居倭人) 이 관방(關防)이 없기 때문에 본국 인민들과 서로 왕래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후환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왜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성자(城子)를 설치하고, 또 물이 얕은 곳에는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관문(關門)을 세워서 출입(出入)을 막고는 저들이 매매로 인하여 출입하는 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들어주도록 하시고, 또 본도의 관찰사 · 절제사 · 처치사에게 이문(移文)하여 공동으로 성터를 심찰(審察)하고는 역사(役事)의 날짜와 군정(軍丁)의 수효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시고 편의한 대로 저들을 잘 효유(曉諭)하여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곳에는 성을 예로부터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제 까닭없이 군정을 일으켜서 성을 쌓으면, 저들이 놀라고 의심하여 혹 변고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축성은 불가하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55년 8월 19일 기사
전번에 이공(李拱)이 웅천으로부터 체차(遞差)되어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제포만호영은 왜인들이 사는 집과 연접해 있고, 또 울타리도 없어서 관부(官府)의 체면이 없습니다. 또 만약 왜인의 집에서 불이 나면 연소될 염려가 있으니, 담장을 둘러치고 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겼으나, 단지 아무 까닭없이 담장을 쌓으면 의혹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기회를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74년 1월 24일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집의(執義) 조숙기(曺淑沂)가 계달한 전라도·경상도 연변에 보(堡)를 설치하는 일은 조관(朝官)을 보내어 심정(審定)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승정원의 뜻은 어떤가?" (...)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각포(各浦)에서는 선상(船上)을 성보(城堡)로 삼아 석 달의 요(料) 와 아울러 군기(軍器)를 싣고 장구히 배 위에 있게 하였으니, 옛사람의 계책을 베푼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보(堡)를 설치하면 만호가 어찌 육지를 버리고 물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형편으로 보면 만일 혹시 왜선(倭船)이 틈을 타서 몰래 나타나면 육지의 물건과 선척(船隻)이 일시에 모두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여러 포(浦)가 매우 많은데, 일시에 보(堡)를 설치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대신을 보내어 순행해 살피되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사민(徙民)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점차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만호를 둔 것은 영구히 배 위에 있으면서 항상 적이 이르는 것처럼 경계하여 창졸간에 일어나는 변을 대비하게 한 것인데, 만약 보를 쌓아서 스스로 지키게 하면 양계(兩界) 구자(口子)의 만호와 다름이 없을 것이며, 그 주집(舟楫)과 육물(陸物)의 기계(機械)는 장차 매양 쓰려고 한 것인데, 만약 사변이 있으면 주집을 버리고 보에 들어가서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 이 법이 한 번 허물어지면 방어가 더욱 허술할 것입니다. 전자에 제포 · 부산포 · 염포의 만호가 곳곳마다 담을 쌓아 사변을 방비하게 하였는데, 이는 왜인과 더불어 같이 있으므로 불의의 변이 발하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한 때문에 건의해 쌓은 것이고, 다른 여러 포는 이와 비할 것이 아니니, 보를 쌓는 의논은 옳지 아니할 듯 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연해 각포에 애당초 그 요해지 및 선함(船艦)을 감추어 머무를 만한 곳을 살펴서 수군과 대소(大小) 여러 진(鎭)을 두면서 성보를 세우지 아니한 것은 어찌 슬기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이겠습니까? 본래 수군을 둔 것은 수전을 위한 것입니다. (...) 국가의 법령이 병기와 군량은 항상 배 위에 두게 하였으니, 수군 장졸이 배 위를 영보(營堡)로 삼으므로 육지에 편히 있을 이치가 없습니다. 근래에 태평한 날이 오래 되어 무사 안일에 길들여져서 수장이 배에서 살기를 싫어하여 각각 해변에 잠시 살 집을 마련하여 침소로 삼고, 또 집을 세워서 육물을 간직하니, 이는 변장(邊將)이 고식적(姑息的)으로 스스로 편할 꾀이고, 국가에서 법을 설립한 본의가 아닌데, 이제 만약 성보를 세우면 이는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 태만함을 더할 것입니다. 인정은 모두 위험을 피하고 평안함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 성중(城中)의 편안함을 버리고 배 위의 위태로운 데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겠습니까? 비록 법으로 금할지라도 그치게 할 수 없을까 합니다. (...) 다만 각포에 병기(兵器)와 육물을 간직하는 곳에는 혹은 목책을 만들고, 혹은 흙담을 쌓으며, 혹은 석보(石堡)를 쌓아서 겨우 이 물건을 방호하게 할 뿐 성곽을 크게 쌓아서 수군 장졸이 편히 지내는 굴혈(窟穴)로 삼게 할 수는 없습니다. (...)"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광릉(廣陵) 과 선성(宣城) 의 의견을 보건대, 진실로 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성보를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때에 모두 쌓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뜻은 비록 활이나 화살이라 하더라도 항상 배 위에 두면 장차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석보를 작게 설치하여 병기와 육물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다. 이 의논은 아직 승정원에 두고, 명년 봄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84년 10월 29일 기사
이달에 경상도(慶尙道) 제포성(薺浦城)을 쌓았는데, 높이가 13척(尺)이고 둘레가 4천 3백 16척 3촌(寸)이었다.
조선왕조실록』, 1486년 10월 29일 기사
시독관(侍讀官) 정인인(鄭麟仁)은 아뢰기를, "신이 근일 선위사(宣慰使)로 제포에 가보니, 왜인 호수가 날로 점차 불어나는데, 본도(本島) 의 왜인이 혼인한다 칭탁하고 또한 많이 들어옵니다. 법을 엄하게 의논해서 밝히도록 하여 관방(關防)의 방비가 있게 하소서." 하고, 영사 이극균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제포 북쪽에 작은 고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만일 여기에 성을 쌓는다면 저들이 넘어오지 못할 것이니, 이 계책이 어떨까 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불어가는데 비록 쇄환(刷還)한다 해도 실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주(島主) 및 삼포(三浦) 왜인의 이득이 모두 우리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503년 3월 25일 기사
앞서 경상도 관찰사 이점(李坫)과 절도사 전임(田霖) 등이 치계(馳啓)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倭人)이 거주하는 뒷 고개에 성을 쌓아 한계를 삼으면, 저 왜들이 성 밖의 지역을 자연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여 백성들의 전지를 다 빼앗고 저들의 유(類)를 데려다 살게 하여 사세가 앞으로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예전대로 두고 쌓지 말 것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 "제포에 예전에는 성이 없었는데, 전번에 조정 의논이 있어 성을 쌓아 큰 진(鎭)을 만들고, 또 성 밖 한쪽에 따로 행성(行城)을 쌓았는데, 관방(關防)에 도움도 없고 또한 저들에게 사이가 없음을 보이는 체모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예전대로가 좋고, 맞지 않으면 할 것이 아니니, 지금은 다만 금지와 방비를 거듭 엄하게 하고, 예전대로 둠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03년 7월 3일 기사
축성도감 낭청(郞廳) 서지(徐祉)가 제조(提調)의 의향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상도 삼포(三浦) 축성기지(築城基地)를 측량할 때 그 곳에 살고 있는 왜인이 성을 쌓지 말기를 원하므로, 병조와 함께 의논해서 할까 한다." 합니다. 하니, "그리하도록 하라." 전교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07년 9월 29일 기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김석철(金錫哲)이 장계하기를, "금 4월 초나흗날 고성현령(固城縣令) 윤효빙(尹孝聘) · 웅천현감 한윤(韓倫) · 군기시직장(軍器寺直長) 이해(李海)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제포의 항거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 ·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왜인 4 ~ 5천 명을 거느리고, 갑주를 입고 궁전(弓箭) · 창검(槍劍) · 방패(防牌)를 가지고 성을 포위하여, 성 밑의 인가를 모조리 불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치고 장차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므로, 윤효빙 등이 통사(通事) 신자강(申自剛)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으니, 왜적이 대답하기를 「부산포첨사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토목(吐木)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현감은 왜인이 흥리(興利)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왜료(倭料)를 제때에 주지 않고, 제포첨사는 바다에서 채취(採取)할 때에 사관(射官)을 주지 않고, 또 왜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島主)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邊將)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하고, 기관(記官) 서즙(徐緝) 등 세 사람을 살상하였다." 하였고, 강중진(康仲珍)의 군관(軍官) 문개보(文介甫)는 말하기를 "이달 초나흗날에 왜인들이 성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첨사를 쏘아 맞추어 첨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내가 왜인 3명을 쏘아 맞혔으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이 또한 치계(馳啓)하기를,

"대마도(對馬島) 왜인 등 다수가 나와서 제포를 함락시킨 뒤에 근처의 각포(各浦)를 일시에 공격하여 웅천진은 지금 바야흐로 포위되어 있고, 성 밑의 민가는 모두 병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10년 4월 8일 기사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모두 제포에 모이고 다른 데는 둔취한 곳이 없었는가." 하자 최임이 대답하기를,

"제포뿐이었습니다. 제장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적이 험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력을 쓰기가 어렵겠다.' 하였었는데, 마침 적이 제포 동문 바깥 작은 산에 결진하여 혹은 차일을 치고 혹은 방패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들과 싸워 이 공을 이룬 것입이다. 또 교전하는 처음에 선봉군에게 각각 녹각목(鹿角木)을 가지고 적병을 향하여 왜적이 가까이 오면 이것을 설치하여 막게 하니 적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돌을 던지는 군사로 한 전봉(前鋒)을 삼았는데, 적의 방패가 모조리 돌팔매에 파괴되었습니다. 전일에 제포·웅천의 관사가 다 적병에게 분탕되었다고 들었는데, 적이 물러간 뒤에 보니 관사는 그대로 있고 불탄 것은 웅천의 동문뿐이었습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510년 4월 22일 기사
신이 김석철(金錫哲)에게서 들으니, 왜적이 제포성(薺浦城) 동쪽 구석의 높은 곳을 점거하고 성가퀴에 늘어서서 방패로 방위하면서 칼과 돌을 던지니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하는 기세였는데, 회철이 무너진 성을 넘어 들어가서 그 허실을 엿보니 적이 30여 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단약(單弱)한 것을 알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여 군사들과 함께 분격(奮擊)하여 깨뜨렸다고 하니, 공 1등에 참록한 것이 당연합니다.
조선왕조실록』, 1510년 9월 9일 기사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다대포를 서평포로 옮겨 두는 일의 편부(便否)와 경상좌수영부산포로 이진하고 웅천 · 제포와의 중간에 장성(長城)을 쌓는 일의 편부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함께 가서 살펴보고 아뢰었으니, 오늘 다 같이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웅천·제포 중간에 장성을 쌓고 성외 거민을 다 함께 들어가 그 안에 거주하게 하면, 한편으로는 침입의 환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형세의 웅장함을 보이는 것으로 실로 좋은 계책인데, 본도 관찰사 등이 아뢰기를 '두 진(鎭)의 군사 및 근처 거민의 수효가 적으니, 장성을 쌓더라도 적변이 있으면 수어(守禦)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신 등의 생각에는, 적이 대거 입구(入寇)하면 온 고을 백성이 모두 성내로 들어가 수어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대거 입구가 아니면 성내의 거민으로도 넉넉히 수어하며, 더구나 성밖에 들어 있어 묵는 전답이 많지 않고, 또 듣건대 근처에서 돌을 주워 모으기도 어렵지 않다 하니, 공역에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쌓지 않았다가 갑자기 적변을 만나면 성밖의 거민은 피난할 곳이 없어 앉아서 침략의 환을 받을 것이니, 변경을 방비하는 장책(長策)이 아닐까 합니다." 하고, (...)
조선왕조실록』, 1511년 4월 13일 기사
웅천 · 제포에 성을 쌓는 일을 당초 조종조(祖宗朝)에서 베푼 의도는, 양 진을 서로 바라보게 하면 설령 왜구가 내침하더라도 서로 성원하여 구원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용도(甬道) 를 쌓아 한 진으로 합치고 성 밑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 들어가 살도록 만들고자 하니, 그렇게 되면 성은 크고 백성은 적어, 만약 왜구가 내침하여 사면을 에워싼다면 결코 수어하지 못하여 한 모퉁이가 무너지면 성 안 사람들은 모두 어육(魚肉)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적로의 입구에 있는 요해처이니 성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적로는 숱하게 많은데 어찌 꼭 이 곳만 먼저 침범하겠습니까. 하물며 왜를 제압하는 길은 평원 광야에서 말을 달려 싸우는 데 있으며, 단병(短兵)으로 맞붙는 것은 옳지 못한데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 공역으로 옛 성을 수축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조선왕조실록』, 1511년 8월 27일 기사
부산포왜관은 으슥한 곳에 있는데, 관방(關防)이 없기 때문에 왜인들이 와서 정박했다가 항시 삼파선(三把船)을 타고 달밤을 이용하여 딴 지경에 나다니니, 허실(虛實)을 엿보게 될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신이 순찰사로 있을 때 보건대, 부산포 왜관의 북쪽에 성을 쌓을 만한 곳이 있었는데 그 외부에 소금 가마가 있고 성 터의 너비가 두 마장에 불과하므로 큰 공사 없이도 성을 쌓기가 쉬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성을 쌓아 관문을 만들고 시각을 정하여 관문을 열고 닫아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게 한다면, 왜인들이 드나들기가 어려워 자연 우리 나라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포왜관에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이 편리한지를 본도(本道)의 감사·병사·수사로 하여금 함께 살펴보고 의논하여 치계하게 하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1525년 2월 3일 기사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金應瑞)가 치계하였다. "신이 독포사(督捕使) 박진(朴晉), 좌방어사 정희현(鄭希玄),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李時言) 등과 합병(合兵)하여 경상도 밀양 땅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근일 적세를 탐지해 보니 양산 · 울산 등지의 적이 부산 · 동래 · 서생포 · 제포 등지로 진(鎭)을 옮겨 널리 퍼져 둔취(屯聚)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93년 7월 18일 기사
이제 흉적이 잠깐 물러간 것은 소굴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성을 떠나면서부터 그 연도(沿道)에서 노략질을 자행하는 등 조금도 금즙(禁戢)함이 없었고 대군이 고개를 넘어 진격한 다음에야 서서히 물러가 경상 좌우도의 요해지인 (...) 웅천 · 제포 (...)와 수군절도사의 진영이 있는 군읍(郡邑)과 진포(鎭浦) 등처에 둔취하고 있는데 거의 수십 구역이나 됩니다. 흉적들이 여기에다 방옥(房屋)을 짓고 성호(城壕)를 수축하는가 하면 양곡을 운반하고 곡식을 가꾸면서 관병(官兵)에게 큰소리치며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그 흉모(兇謀)의 소재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94년 1월 19일 기사
현재 머물고 있는 일본군의 수효는 (...) 웅천 · 제포에 4천, (...) 귀국(貴國)에서 만일 2 ~ 3월 이전에 기회를 타서 거사하면 다행히 초멸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 시기를 놓치고 일본의 정병 예졸이 4 ~ 5월 사이에 모두 나오면 조선의 병마가 비록 천만이라 하더라도 아마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1594년 3월 18일 기사
각 진영의 왜장 성명을 알리기 위해 모두 그 나라의 향담(鄕談)에 따라 글자를 맞추어 적겠습니다. (...) 웅포에는 행장(行長), 제포에는 평의지(平義智), (...)
조선왕조실록』, 1595년 2월 10일 기사
각 진영의 왜병 수목(數目)은, (...) 제포 행장 1만, 대마도 의지 3천,''' (...) 이것이 일본에서 원래 들어온 수목입니다. 그 뒤에 줄거나 늘어난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행장의 한 영을 보면 그 밖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갖추어 아룁니다.
조선왕조실록』, 1595년 6월 8일 기사
대개 웅천의 4영 가운데 삼포(蔘浦)에 있는 평의지의 진영은 이미 모두 불태웠고 의지행장을 따라 웅천의 진영에 있으며 거느렸던 군사는 철수하였는데 제포와 안골포의 진영은 철수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1595년 7월 24일 기사
웅천의 웅포 · 삼포(森浦) 두 진도 타서 철거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95년 11월 2일 기사
천성(天城) · 안골 · 신문(新門) · 청천(晴川) · 제포의 각 전선·병선은 각 1척인데, (...)
조선왕조실록』, 1798년 1월 21일 기사

제포(薺浦)의 원래 이름은 내이포(乃而浦)[1]였다. 본래는 웅천현에 속한 작은 포구일 뿐이었으나 여말선초에 왜구의 침략이 심각해지면서 국방상 중요도가 상승했다. 조선 조정은 왜구의 잦은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교린(交隣) 정책을 폈는데, 조선인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일본의 호족과 지배민들에게 향화(向化) · 통상(通商) · 거류(居留) · 어업(漁業)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세미(歲米)를 급여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교린 정책의 결과로 무역하러 오는 일본인의 선박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약탈이 수시로 벌어졌고, 불리하면 통상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면서 군사적인 염탐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인에 대한 교린 정책이 점차 안보 문제로 비화되자 1398년 제포에 수군도안무처치사를 두고, 1407년 경상도에 수군 도만호를 배치시킨 제포와 부산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하여 왜인이 출입하는 항구와 출입하는 선박의 수를 제한하고, 일본인을 상대로 한 접대의 수준 또한 통제하도록 했다. 부산포와 제포를 출입할 때 일본 선박은 왜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마도주가 발행하고 조선 조정이 승인한 증명서를 가지고 통행해야 했다.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자 1418년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의 두 곳을 추가로 개항하고 1419년대마도 정벌을 단행하면서 경상우수영을 제포에서 거제도의 오아포(吾兒浦)로 옮겼다. 1426년에 개항 포구를 제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三浦)로 확정하고는 각각 왜관을 두어 일본인 60명에 한하여 거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통제 정책에도 일본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특히 제포는 삼포 중 가장 큰 개항장이 되었다. 좁은 부지에 오밀조밀 주택들이 몰려 있어 매우 협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때문에 화재도 자주 발생했는데 조선왕조실록이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잦은 실화로 인근의 제포만호영까지 불이 번져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435년 경상 감사가 제포에서 일본인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방 안에 뱀을 기르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우려하면서 대마도로 쇄환할 것을 주장할 정도였다.

이듬해인 1436년, 세종의 어명으로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에게 이서하여 삼포에서 일본인을 대거 송환시키고는 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포 10호로 일본인 거주민 인구를 제한하면서 일본인이 삼포에 거류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제포의 내이포만호(乃而浦萬戶)를 경상우도 도만호(都萬戶)로 승격시키고 이듬해인 1437년에 도만호를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전환하면서 수군진(水軍鎭)을 설치했다. 이후 일본인 거류민의 증가가 멈출 줄 모르자 조선1443년 계해약조를 단행하지만, 이런 추세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494년 조선이 파악한 일본인 거류민의 수는 제포에만 264호, 부산포에 74호, 염포에 51호로 제포에 어마어마한 수의 일본인이 몰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1484년 (성종 15년) 집의(執義) 조숙기(曺淑沂)가 제포를 포함한 전라도 · 경상도 연해지방에 성보(城堡)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지만, 당시에는 일본인들을 자극할 수 있고 각 포구에 성을 쌓으면 수군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 육지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성종은 삼남도의 연해지방에 적극적으로 수군진보를 축성할 것을 추진했고, 1486년 10월 제포성(薺浦城)을 쌓았다는 기사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이러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1510년 (중종 5) 결국 삼포왜란이 발발했다. 이에 조선1512년에 임신약조를 맺어 삼포에 일본인의 거주를 불허하고 교역 규모를 반으로 줄였으며, 오직 제포만 개항을 허락하고 무역 항로를 대마도와 제포로 통하는 하나의 길로 한정했다. 1541년에 제포왜관에 있던 일본인들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조치로 조선은 제포에서 부산으로 왜관을 옮겼다. 이로써 제포는 개항한 지 134년 만에 폐항했으며, 1544년 수군첨절제사진을 보다 전방에 있는 가덕도로 옮기면서 내이포 첨사도 다시 만호로 강등했다.

임진왜란 당시 제포를 포함한 웅천현 지역은 가장 먼저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함락당했다. 제포는 이전부터도 일본과 수로로 연결되어 있던 바다의 요충지였기에, 일본군이 주둔하며 진을 쳤다. 1592년 중반 이후 옥포 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조선 수군이 연전연승하며 최후방에 설치했던 일본군의 본진 기지까지 타격을 입자, 일본군은 곧바로 수성(守城) 태세로 돌입해 왜성을 곳곳에 쌓기 시작했는데 웅천현 지역은 그 방어선의 최전방이었다. 웅천읍성의 남측 산꼭대기에 웅천왜성을 쌓아 웅천읍성, 자마산성, 명동왜성 등을 전진기지(出城)로 사용했고 제포진성도 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포진성과 제포왜관 부지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쌓은 제덕토성이 지리상 웅천왜성의 최외곽 방어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는 제포진성과 삼포(森浦)의 명동왜성에는 웅천왜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였던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가 진을 친 것으로 나온다. 이후 1595년 강화 회담 중 일본군이 일시 철군하면서 제포와 웅천왜성에 설치했던 진영을 불태웠고, 이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아 정유재란 때는 딱히 재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임진왜란 이후 제포진은 수군만호진으로 유지되면서 웅천현에 소속된 국방의 최전선 기지 중 한 곳으로 기능하다가 1895년 갑오개혁 때 혁파했다.

3. 위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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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진성 위치관계도 제포진성 항공사진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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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지방지도』「웅천현지도」에 묘사된 제포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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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지방지도』「제포진지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529, 541, 542, 552-2, 555, 830, 831
제포진성의 축성과 관련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몇몇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종 17년인 1486년 10월 처음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높이가 13척, 둘레가 4,316척 3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쓰인 『웅천현읍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축성 당시 4,313척[2]으로, 웅천읍성(3,514척) 보다 1.23배 큰 석성(石城)이었다. 삼포왜란을 비롯해 일본인과의 여러 차례 마찰을 겪은 뒤로는 제포진성 주위로 추가적인 방어시설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웅천읍성과 긴 성벽으로 이어 하나의 성곽으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조정에서 논의되었지만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결국 추진하지 않았다. 제포진성의 성곽은 임진왜란 당시 주변의 왜성을 쌓을 때 석재를 빼내 쓰면서 허물어졌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몇 차례 보수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관리가 되지 않아 지금은 체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총 연장 1,377m, 폭 4.5m, 높이 2m 내외로 주형(舟形) 평면구조를 가진 평산성이다. 제덕동 안지개 마을의 낮은 야산 서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정상부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해안에 이르기까지 축조하였다. 큰 자연석으로 이중 기단을 쌓고 동 · 서 · 북측에 옹성(甕城)을 두른 성문을 두었으며, 곳곳에 곡성(曲城)을 설치했다.

서문과 북문은 평시에 활용하기보다는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낸 문으로 추측한다. 서문의 옹성이 내외 협축 1 ~ 3단 정도 남아 있어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으며 동측으로 출입할 수 있게 길을 냈다. 북문의 경우 성문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옹성은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남아있고, 동쪽으로는 성벽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쪽으로 길을 내 출입하게 했다. 폭은 6m이고, 성벽의 외벽에서 옹성 내면까지 최대 9.5m 가량 떨어져 있다.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약 62m 떨어진 지점에 가 있는데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잡고 있고, 남문의 동측면과 남벽 추정 치 사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본다. 동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문에서 동남쪽 모서리 성벽 사이의 구간은 일제강점기까지 체성이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성벽 상부를 따라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나 있어 훼손된 상태다. 추정 치 부분의 성벽은 성벽 양면을 지상에서 돌출하도록 쌓았고, 동남쪽 모서리 부분은 성벽 바깥 면만 돌출하도록 쌓았다. 성 바깥쪽 벽에서는 뒤채움돌과 면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면석은 1 ~ 2단 정도로 지대석에서 약 20cm 정도 들여쌓았다.

체성 바깥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깊이 5m 내외, 폭 5 ~ 9m내외의 해자를 팠다. 동벽, 남벽, 북벽에 물을 채우지 않은 건호(乾壕)의 형태가 남아있는데 서벽은 바다와 접해있어 해자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고, 나머지 세 면은 침식성 저구릉에 위치하여 물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마른 해자를 판 것으로 추정한다. 북문에서 북동벽 치 사이의 건호는 멸실되었고 남벽 중앙부의 건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9년 발굴 조사 에서는 동벽 해자 바깥 인접한 지역에서 성토부가 확인되었는데 전체 너비 10.8 ~ 11.8m, 높이 1.9 ~ 3.3m 규모이다. 황갈색 풍화 암반토와 적갈색 점질토, 황갈색 풍화 암반토를 번갈아 다져 안쪽은 10 ~ 12°의 경사로 성토했고, 바깥쪽은 25 ~ 50°의 경사로 성토했다.

현재 성내에는 남아 있는 건축물이 없지만, 『1872년 지방지도』「제포진 지도」에 의하면 진해 제포진성 안에는 객사와 동헌을 비롯하여 내아 · 이청 · 문루 · 신당 · 사령청 · 포수청 · 화포청 · 사공청 · 장교청 · 창고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웅천현읍지』에 따르면 성내에 우물이 2곳 있었다. 성 바깥에는 무기고로 사용한 어변정(禦邊亭)이 있었는데, 웅천읍성에서 4리 떨어진 제포 해변에 있었다. 어변정 인근에는 선소(船所)를 두어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2척 등이 배치시켰다고 한다. 성 내외 주변 지역에서는 백자와 기와편이 다수 출토된다.

3.1. 제덕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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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44c3c><colcolor=#fff> 제덕토성
薺德土城 | Earthen Fortification of Jedeok Mountain
이칭 제포행성(薺浦行城)
입지 산성
기능 관문성
면적 미상
건설 1455년 (세조 1년, 추정)
폐성 1541년 (중종 36년, 추정)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산 17-2
『해동제국기』「웅천제포지도」[3]
[clearfix]
파일:스크린샷 2025-01-12 145104.png
제덕토성 항공사진 (196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24-1, 345-2, 347-4, 964, 968-1, 산 8, 산 9-4, 산 9-5, 산 120
제포진성 동측 산줄기로 이어지는 일자형 토산성이다. 그 축성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근거해 1434년에 이미 왜관과 조선 백성의 거주지를 분리하는 목책성을 둘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적어도 1455년에는 관문성을 축성했을 것으로 본다. 즉 제포진성보다 제덕토성을 먼저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목책 및 행성(行城)[4]의 규모가 발굴조사로 드러난 제덕토성의 것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제포진성 동남측 모서리에 웅신 고개 방향으로 크게 돌출해 있는 지점에서부터 동측의 제덕산(薺德山) 능선으로 뻗어 현재의 세스페데스 공원 서측 뒷산까지 유구가 남아 있고 이 지점까지 조선 초기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본다. 지리적으로 웅천읍성 방면에서 현재 웅천왜성과 제포진성, 제포왜관지가 있는 남산(南山) 반도 사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듯하다.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 남문 지구 조성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약 82m 정도 구간이 조사되었는데 너비 3 ~ 3.6m, 높이 0.5 ~ 1.3m 규모로 잔존해 있다. 토성은 기반암 위에 축조되었으며 외벽에 2 ~ 3열의 석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단에 석축한 판축 토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있는 유적의 전체 구간은 약 340m 정도이다.

3.2. 제포 수중 목책

파일:Image2134567.jpg
발굴된 수중 목책의 모습
또 전자에 왜적들이 제포·영등포·안골포·부산포·다대포의 병선을 불태워 버려서 남은 것이 없으니, 적이 만일 다시 입구(入寇)하면 반드시 전과 같이 불태울 것이니, 모름지기 큰 나무를 박아 세우고 쇠사슬로 차례차례로 연결하여 배를 감춘 포구를 횡단하고, 또 칡동아줄로 무거운 돌을 나무에 달아 그 나무를 물 밑 한 자쯤 잠기게 하여 적선이 걸리어서 넘어들어오지도 못하고 찍어서 끊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연결한 나무 중앙에 쇠갈고리를 설치하여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여, 열고 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가 배를 쓰고자 하면 갈고리를 풀고 나가게 하면, 거의 배를 지키는 계책에 합당하겠기로 우후(虞候) 김양필(金良弼)을 시켜 먼저 수영(水營)에서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편하고 도움이 된다면 좌·우도 각포에 한 모양으로 만들어 배치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10년 5월 24일 기사
1997년 6월, 제포 일대의 매립 공사 중 토사의 무게 때문에 뻘이 밀려나면서 드러난 관방 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약 반년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삼포왜란 직후 적선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제포진성 앞에서 동서로 제포를 가로지르며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책과 함께 300여 점의 분청사기, 토기, 선박 부재, 청동기, 목간, 기와 조각을 비롯해 사슴뿔과 같은 짐승 뼈도 출토되었으며, 인근의 두동 도요지에서 채집되었던 유물과 동일한 기법의 사기그릇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20×30×15㎝ 정도의 쪼갠돌, 칡넝쿨과 싸리로 만든 동아줄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와 정확히 부합한다.

이곳에서 조사된 말뚝은 가운데 부분은 지름 20㎝ 내외의 소나무를 사용하였으나 남북 지점의 말단부는 지름 10㎝ 내외의 참나무를 사용했다. 나무 기둥은 150㎝ 정도의 길이와 10 ~ 20㎝ 내외의 직경을 가진 것으로서 크게 네 개의 군(群)을 이루면서 일렬로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는 기록보존 후 매립된 상태다.

3.3. 제포왜관지

파일:그림18.png
제포왜관지 항공사진 (1969)
파일:94513425.1.jpg
파일:592674_451910_0517.jpg
발굴된 건물지
제포진성 동남측 모서리 부분에서 동남측으로 약 300m 지점에 예로부터 '관터'로 불리는 부지로 남아있었다. 부산신항 개발 계획에 이 부지를 지나가는 도로가 포함되면서 두류문화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시행한 발굴조사 결과 4개 층으로 조성된 대규모 계단식 지형이 확인되었다. 축대, 담장, 계단, 박석, 배수로 등 건물지 관련 유적뿐 아니라 도자기 조각, 기와 파편 등 유물 수백 점이 출토되었다. 5기 축대에 의해 조성된 대지 6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중 동측 해발 30.1m 지점 꼭대기에 객사로 추정되는 길이 24.6m, 너비 11.9m의 대규모 건물지가 나왔다. 이 건물은 양쪽에 익각(翼閣)이 딸린 형태로 구성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추정한다.

이 건물터에서 대명정덕팔년춘조(大明正德八年春造)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연호를 따져 보았을 때 1513년 봄에 만들어진 기와인 것으로 추정한다. 즉 해당 부지에 있었던 대형 건축물이 삼포왜란 직후인 1513년 초축 또는 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1407년부터 사량진 왜변이 발발한 1544년까지 운영된 제포왜관의 설치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 문화재위원회는 제포왜관지를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제포왜관 일대 원형 보존 조치를 내리면서 도로 공사는 중지되었다. 2023년에 다른 노선으로 설계한 뒤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굴된 유적은 제포왜관 전체 부지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었을 나머지 부분은 도로와 주택가가 들어서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3.4. 제포진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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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경 정비보수를 마친 제포진 신당
제포만호진에 소속되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장소로, 제덕신당(薺德神堂)이라고도 한다.『1872년 지방지도』「제포진지도」도 부속 건물로 신당(神堂)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오개혁으로 수군이 혁파된 뒤 자연스럽게 인근 마을의 신당으로 변해 풍어와 안녕을 비는 장소로 바뀐 듯하다. 현재 북문지 인근 구릉지 정상부에 시멘트와 벽돌을 사용한 조적식 건물로 변형된 채 남아 있다.

1칸짜리의 신당을 흰색 벽돌 담장이 아주 좁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인데, 문짝에는 언제 그렸는지 태극 무늬가 들어가 있다. 제포진당(薺浦鎭堂)이라는 현판과 금줄을 달아 놓았고, 신당의 뒤쪽에는 수령이 200년이 넘는 푸조나무가 있어 신목의 역할을 하며 그 주위로 수령 약 150년의 곰솔이 신당을 호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신당은 개방되어 있어서, 지금도 관리 및 제례를 올리고 있다. 자연 조상신(祖山神)인 안씨 할머니를 봉안했고, 제단(祭壇)인 국수당은 할아버지를 봉안했다.

4. 교통

제포진성 및 부속 유적은 제덕마을 정류장에 하차하여 도보로 탐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잔존하는 체성은 거의 맨눈으로는 알아보기 어렵고, 정비작업도 더딘 터라 웅장한 성벽을 기대하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5. 여담

6. 외부 링크

7. 관련 문서


[1] 제포와 내이포 모두 '냉이개'를 한역(漢譯)한 이름이다.[2] 측정 결과 1,377m.[3] 웅신현(熊神峴) 양측에 촘촘하게 박힌 목책성과 일종의 감시초소인 량(梁)이 묘사되어 있다.[4] 목책과 토축, 석축을 섞어 쌓은 일종의 관문성을 일컫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