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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주체(行政主體)는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이지만 때로는 사인(私人)일 때도 있다.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당사자. 즉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1] 및 일정한 범위의 사인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정상의 법률관계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행정작용법관계 외에 행정조직법관계를 포함한다. 행정작용법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좁은 의미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구분된다.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3]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3. 종류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으며, 사인의 경우에도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선다. 이들을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3.1. 국가
행정주체로서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데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행정주체라고 한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3.2. 공공단체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인 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4],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공법상 재단법인)이 있다. 이들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래된 행정주체라고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인 이유에서 자신들의 행정임무를 스스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된 공법인을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임무를 담당하게 한다.3.3. 공무수탁사인
보통의 경우 사인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4. 유사개념
- 행정기관 :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구성부분 혹은 기관으로서 다른 범주에 놓여있다. 행정기관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그의 권한하에 한 행동의 효과가 행정주체에 귀속될 뿐이다.
- 공무원 : 공무원은 행정기관과 결합하여 행정주체의 한 부분을 이루지만 행정주체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또한 행정기관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 행정보조인 :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순수한 기술적인 집행만을 떠맡는 사인을 의미한다.
- 영조물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가 결합된 종합시설체. 정부부처 산하 국립대학[5]가 영조물에 해당한다. 영조물 자체로는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영조물에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영조물 법인이 되어 공공 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포함[2] 넓은 의미의 국고관계[3] 혹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여기서 공법관계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4] 경기도,사하구,여주시 등[5] 별도 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