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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09:14:57

녹둔도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지역영토 관할권 분쟁 지역
백두산 영토 주권
백두산
두만강 영토 주권
녹둔도
간도 영토 주권
간도
녹둔도
록둔도 | 鹿屯島 | Nokdundo
파일:녹둔도 위성사진.png
러시아 두만강 하구(크라스노예 셀로) 일대의 위성 사진
파일:녹둔도 지도.png
지도
소속
[[러시아|]][[틀:국기|]][[틀:국기|]] 극동 연방관구
프리모리예 지방 하산스키 군
위치 동경 130°41′ 북위 42°20′
면적 약 32km²
쾨펜의
기후 구분
냉대 동계 건조 기후(Dwa)
인구 불명
과거 영토 분쟁
영유권 주장
[[러시아 제국|]][[틀:국기|]][[틀:국기|]] ↔ [[조선|
파일:조선 어기.svg
]] 조선

[[러시아 제국|]][[틀:국기|]][[틀:국기|]] ↔
[[대한제국|]][[틀:국기|]][[틀:국기|]]

[[소련|]][[틀:국기|]][[틀:국기|
속령
소련
]] ↔
[[일본 제국|]][[틀:국기|]][[틀:국기|]]

[[소련|]][[틀:국기|]][[틀:국기|
속령
소련
]] ↔
[[북한|]][[틀:국기|]][[틀:국기|]]
행정구역명
[[러시아|]][[틀:국기|]][[틀:국기|]] 프리모리예 지방 하산스키 군

[[북한|]][[틀:국기|]][[틀:국기|]] 라선시 선봉구역
명칭
표준어 녹둔도
문화어 록둔도
중국어 [ruby(鹿屯岛, ruby=lùtúndăo)]
러시아어 Ноктундо (Остров Ноктун)

1. 개요2. 지리3. 역사
3.1. 전근대3.2. 근대 이후
4. 기타5. 녹둔도 수복 가능성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녹둔도(鹿屯島, 록둔도[1])는 조선시대 당시 함경도 경흥부 소속으로 두만강 하구에 존재했던 하중도로서, 본래 이름은 '사차마도(沙次亇島)'였다. 이는 해당 지역을 가리키던 여진어의 음차로, '사차마' 이외에도 '사차(沙次)'·'사혈(沙泬)'·'사혈마(沙泬麻, 沙泬磨)'등의 다른 이름이 있었다.

2. 지리

근세 이전까지는 퇴적토로 이루어져 육지와 분리된 섬이었으나, 두만강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 연륙되어 연해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섬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녹둔도'라는 명칭은 관습적으로 '구 녹둔도 지역 부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정확히 어디까지가 옛 섬에 해당하는지조차 현재는 추정만 할 뿐이다.

한국 내 학계 일부와 언론에서는 해당 지역에 동서로 흐르는 큰 물길 가운데 하나를 섬의 흔적이라 보고 '녹둔강'이라 칭하고 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지형지물에 대한 통칭으로 주변에 뻘밭과 늪지대가 산재하여 정확한 경계를 알기는 어렵다. 기존 학설에서는 현재 러시아 영토가 된 두만강 하구(현지 지명 '크라스노예 셀로')를 녹둔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누어, 그 남쪽 지역을 연륙되기 이전의 녹둔도라 비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녹둔도에 상당히 번성한 마을이 존재했다는 기록이나 상하가 길쭉한 형태의 지도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위쪽에 있는 소두만강을 경계로 비정하는 학설도 제시되고 있다.[2]

세종 시대부터 2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지만, 제2차 아편전쟁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나자, 1860년에 청나라러시아 제국이 체결한 베이징 조약에 의거하여 러시아 제국의 강역으로 편입했다. 북한1990년의 북소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의 강역으로 인정했다. 소련 붕괴 이후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어 소련의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가 녹둔도를 다스리고,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녹둔도를 지키고 있다.

3. 역사

3.1. 전근대

파일:아국여지도 - 녹둔도.jpg
1885(고종 22)년 제작된 「아국여지도」의 녹둔도.
이 시기에 이미 연해주와 완전히 연륙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둔도가 처음 기록된 문헌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여진족연해주 너머로 완전히 밀어낸 4군 6진 개척 때 한국 영토가 된 땅으로, 개척 후 1432년 세종은 녹둔도에 길이 1천246척, 높이 6척의 녹둔토성을 쌓아 녹둔도를 방비했다. 이후 세조 원년에 녹둔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고 조선 선조 때 이 곳에 둔전을 설치하였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백의종군하는 상황이 발생한 녹둔도 전투 또한 유명하다. 대규모 야인 기병들이 침입해 노략질을 하였으며 상당수의 포로들이 잡혀가는 피해를 입었던 탓에 병력지원 요청을 묵살했던 북병사 이일이 이순신이 방심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구실로 책임전가를 시전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오히려 즉시 반격해 포로의 반 이상을 구해냈고 최종적으로 녹둔도 자체도 온전히 지켜냈으며, 이순신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 선조도 정황을 알고 패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백의종군(白衣從軍)[3]으로 마무리지었다.[4]

3.2. 근대 이후


파일:나무위키+유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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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의 녹둔도 분쟁에 대한 내용은 대한제국-러시아 제국 국경 분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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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800년대 무렵부터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녹둔도가 연해주 방향으로 연륙되게 되었다. 1860년 청나라러시아 제국베이징 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 때 러시아인들이 연해주에 연륙되어 버린 경흥부 영역의 녹둔도까지 들어와 건물을 지었다.

러시아 제국에게 졸지에 영토를 빼앗긴 사실을 인지한 조선 조정은 1880년대에 청나라에 수차례 항의를 했다. 베이징 조약 당시 청나라도 조선의 녹둔도 영유권을 인정했기에 이를 근거로 조선 측에서 러시아에 영토반환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조선은 녹둔도를 반환받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했으며 1885년 청나라, 러시아 간의 3국의 공동 감계안(勘界案)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90년 러시아 공사를 불러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재차 전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무런 회보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적으로 녹둔도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당시 녹둔도를 점유한 국가는 조선이었다. 녹둔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계속 거주하였고 농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여 넓혀갔다. 고종 시기에 제작된 '아국여지도'에 따르면 당시 녹둔도에는 민가 113호 인구 822명의 꽤 규모가 있는 마을이 존재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 약 1천 명 남짓되는 1개 면(面) 수준의 인구이다. 거주민이 꽤나 많았다는 의미다.
파일:일로국경부근지도.png
1926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하여 제작한 2만분의 1 축척 군사용 지도인 「일로국경부근지도(日露國境附近之圖)」에 나타난 녹둔도 부근의 지형.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공산화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소련 사이에서 소련-일본 국경분쟁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1937년에 이르러 소련의 인민위원회의가 연해주에서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잡아들여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고 곧 일본 제국소련의 무력충돌로 이어져, 1938년에 녹둔도의 근처에 있는 장고봉에서 하산 호 전투가 일어났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는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와 같이 러시아인이 이주하지 않았고, 늪과 모래언덕, 잡초만 무성한 거친 땅으로 변했다. 또한 이미 퇴적작용으로 현재는 섬이 육지에 붙었으므로 이름과 달리 도 아니다.

4. 기타

녹둔도의 경계를 알기 어렵기도 하고 현재 영유권을 정식으로 주장하지도 않는 땅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편찬되는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와 달리 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일부에서 그 위치와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도 이 수위 문제로 2008년 기존의 "두만강이 국경"이라고 둔 국경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나 딱히 협의가 된 것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퇴적 작용으로 연륙되었다는 특성은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과 비슷하다. 황금평도 본래 압록강 하구의 부속 도서였지만 강의 퇴적 작용에 의해 중국 영토와 붙어버렸다. 다만 러시아령이 된 녹둔도와 달리 황금평은 여전히 북한의 영토이며 철조망으로 육상국경이 형성되어있다.[5]

5. 녹둔도 수복 가능성

녹둔도 지역과 두만강 하구는 남북한 양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북소국경조약의 당사국인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UN에 가입한 주권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녹둔도 지역과 두만강 하구의 영유권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녹둔도 지역과 두만강 하구도 200년에 가까운 세월만큼 러시아가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다. 소련이 잘나가던 시절에 북한과 소련의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녹둔도 지역을 포함한 두만강 하구의 대지를 소련의 강역으로 인정했으며,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도 북한은 녹둔도 지역을 포함한 두만강 하구의 대지를 러시아의 강역으로 다시 인정했다. 그러므로 러시아 연방정부가 녹둔도를 포기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녹둔도 지역에 대하여 이북 5도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북 5도대한제국의 지방행정이 아닌 광복 이전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부군면 통폐합 함경북도청 부군면이다. 1910년 한일합방(경술국치) 이래 한국의 주권을 명목상 대리한 일본 제국하산 호 전투할힌골 전투에서 패배해 두만강 너머를 소련의 국토라고 확약하는 기정사실의 승인을 겪었으며, 5대 전승국은 스탈린이 강조하는 소련의 강역 변화를 추인했다.

국제사법재판소유엔 총회의 의제로 가져가게 되면, 한국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병자호란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의 조정이 녹둔도에 대하여 군현의 설치와 문무관리의 상시파견과 성벽의 수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치권의 실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열강이 무주지로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6]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녹둔도 지역은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영토가 아니다. 녹둔도 지역을 얻음으로써 생기는 유일한 지정학상의 의의는 두만강의 하구 양쪽이 모두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러국경 회랑으로 인해 중국의 동해 진출이 막혀 있고, 정작 러시아는 하구 끄트머리를 제외하면 두만강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완벽한 견제 상태에서 이 지역을 한국이 얻지 않더라도 이미 지정학상의 목표는 달성되어 있는 셈이다. 또 녹둔도 지역 자체는 GP를 세우고 연결용 임도를 건설하는 등의 용도 외에는 딱히 쓸만한 땅이 없는 국경지대의 황야이다.

결론적으로, 녹둔도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강역으로 인정받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명분이 부족하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녹둔도는 황무지에 불과하여 대한민국 입장에서 경제, 외교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마찰을 빚어가며 수복을 시도할 가치가 없다. 다만 최근 제기된 소두만강 경계를 기준으로 할 시 녹둔도의 면적은 기존 경계의 12.5배인 약 400㎢로 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으로 확보한 면적(409㎢)과 거의 같고 서울특별시의 2/3 크기에 달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6. 관련 문서



[1] 문화어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아 "록둔도"라고 표기한다.[2] 손승호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 2016.[3] 일종의 보직해임으로 뜻은 白衣 즉 흰 옷을 입고 從軍 군을 따라 다닌단 뜻이다. 장수가 보직해임 후 일시적으로 무보직으로 군을 따라다니며 전투를 참관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 생각과 달리 그렇게 가혹한 조치는 아니었으며 단지 명예가 약간 실추될 뿐이었다. 그나마도 얼마 안 가 복권되어 지휘관으로 복직하는 일이 잦았고, 이순신도 얼마 안 가서 다시 공을 세워 복권되었다.[4] 선조는 이오시프 스탈린 마냥 유능한 장군들을 죽이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백의종군 수준으로 끝낸 것이다. 사실 패전한 장군들이라도 반역이나 참패 수준이 아니면 백의종군 수준에서 끝났다.[5] 그리하여 중국은 압록강의 하구 양안이 북한에게 막혀버렸다(...). 이후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황금평을 개발해보고 싶다고 나서기도 했다. 7년 동안 지지부진 했는데 결국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6]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토의 변화와 관련한 판례로 차미살 분쟁(Chamizal dispute)가 있다. 리오그란데 강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데, 20세기 초반 미국 텍사스 주와 멕시코 치와와 주 사이의 차미살 지역에서 하상 변경으로 인해 멕시코 영토 일부가 미국에 붙고 미국의 영토 일부가 멕시코에 붙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국제법 용어로 자연적 변경으로 인한 첨부라고 하는데, 멕시코에 첨부된 영토가 미국에 첨부된 영토보다 월등히 넓어 이를 두고 국제 분쟁이 일었다. 이에 중재재판소는 자연적 변화에 따른 영토의 변경[7] 경계 하천의 점진적 삭감에 의한 수로의 변경은 국경의 변경을 가져오나 돌연한 함몰로 인한 수로변경으로는 국가영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녹둔도 또한 차미살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변경으로 인해 러시아에 첨부되어버린 지역이니 재판장에 끌고 가도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