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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3 05:00:12

무주지

1. 개요2. 목록
2.1. 영토 분쟁으로 생긴 무주지2.2. 국제적 합의에 의한 무주지2.3. 법의 사각지대2.4. 기타
3. 같이보기

1. 개요

무주지(無主地, terrae nullius)란 국제법 상 어느 나라도 영역 주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에 주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암시적, 명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 지역을 말한다.

흔히 "무주지"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국제법적으로 무주지는 사람의 거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국가 주권의 여부로 판단한다.[1]

2. 목록

2.1. 영토 분쟁으로 생긴 무주지

두 나라가 주장하는 국경이 다른 경우, 크고 쓸모있는 땅을 가지려 하다 보면 논리상 다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분쟁 상대국에게 서로 가지라고 떠미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 경우 이 땅은 무주지가 된다.

2.1.1. 비르 타윌

이집트수단 공화국의 국경지대 사이에 있는 2,060km² 정도 넓이의 사막지대이다. 이 땅에는 2014년에 미국 버지니아 주민 제러미야 히튼(Jeremiah Heaton)이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 북수단 왕국이라는 마이크로네이션을 세운 상태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2.1.2.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국경 일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20px-Croatia_Serbia_border_Backa_Baranja.svg.png

초록색이 무주지. 무주지가 가장 큰 지역인 시가 이외에도 pocket 1, 2, 3으로 표기된 지역이 3개 있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국경 분쟁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곳에 비르 타윌의 북수단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마이크로네이션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론 시가를 영토로 하는 리버랜드.

2.2. 국제적 합의에 의한 무주지

2.2.1. 남극

남극은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여 남극조약으로 인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중립지로 선포되었으나, 이 조약은 기존에 영유권을 선포했던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조약 내에 '이 조약이 기존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남극조약 하에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지는 않되, 여전히 잠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퀸모드랜드[2]는 한때 남쪽 한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남쪽이 무주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2015년에 남극점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을 확정함으로써 제외되었다.#

하지만 마리버드랜드(남극의 서경 90도에서 서경 150도 사이의 지역)은 현재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이 파기될 경우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유력한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개인들이 건국한 마이크로네이션들이 난립해 저마다 영유권을 선포하고 있다.

2.2.2. 공해

1982년에 체결된 유엔협약에 의해 공해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선포하여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2.3. 우주

1967년에 체결된 우주조약에 근거하여 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어떠한 공간도 특정 국가, 단체가 사용, 점령, 영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조약에서는 '특정 국가나 기관'의 소유를 금지했지, 개인의 소유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달 대사관을 세워 달의 토지를 개인들에게 분양한 적 있다. 일각에선 그냥 봉이 김선달과 다름없다고 평한다. 당장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구상의 모든 정부에서 허가해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훗날 강대국들이 순순히 땅값을 지불하겠냐는 시각도 있다.#

만약, 달의 테라포밍이 성공하면 경우에 따라 데니스 호프는 평생 도망 다녀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달을 테라포밍한 사람들이 추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 법의 사각지대

어떤 나라의 통치권도 미치지 않는 만큼, 법률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없기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행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법을 피해 도주하려는 범죄자들 역시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이 곳을 여행하던 중에 납치당하면 살아서 생환할 가능성이 적으며, 통신망이 깔려 있지 않으므로 외부와의 연락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무주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선박 내부에 카지노를 차리는 경우도 흔하며, 사이언톨로지교같은 사이비 종교 단체가 선박을 운용하여 그 안에서 종교 의식을 빙자한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상술했듯이, 공해는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곳인 만큼, 일부러 배를 띄워서 공해상까지 나간 후에 그곳에서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3]. 이 때문에 국제법 상으로는 공해상의 선박은 그 선박의 국적에 해당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정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선박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4]. 태평양 북부의 쓰레기섬공해가 무주지라는 점에서 생긴 법의 허점 때문에 형성된 곳이다. 무주지인 관계로 이곳에 있는 쓰레기를 각국의 선박들이 수거할 의무도 없고, 반대로 이곳에 쓰레기를 밀배출해도 규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의 법망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때문에, 일부 관심종자나 사회운동가들이 무주지에다 마이크로네이션을 건설해 활동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르 타윌북수단 왕국이나 시가리버랜드, 남극 마리버드랜드플란드렌시스 대공국이 있다. 다만, 타국 영토와 접한 곳이면 불필요한 외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국 정부에서 무주지인 걸 무시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므로, 마냥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5]

2.4. 기타

3. 같이보기



[1]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아직까지 국제법에서는 개인(사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 주체는 국가가 유일했으며, 현대 들어 국제지구 또한 국제법 주체로 올라서고 있다. 이 외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그 주체가 인정되나 개인은 확실히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2] 남극의 서경 20도에서 동경 44도 38분 사이의 지역.[3] 홍콩의 코미디 영화인 도신 1의 메인 빌런인 진금성이 이런 수법을 써서 법망을 피하려는 장면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작중에서 진금성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에 해상 카지노를 차린 후에, 공해로 나가서 모든 불법 행위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주윤발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고진이 미리 항해사들을 매수해서 공해상으로 나간 것처럼 속이고 홍콩 영해에 그대로 머물게했기 때문에, 진금성은 홍콩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리타이어했다.[4] 이 때문에, 2010년에 러시아 해군인도양 한복판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체포했을때, 법적인 문제때문에 해적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들을 무장해제시킨 뒤 조그마한 고무보트에 태워놓고는, 근처의 상어 서식지인 곳에다 풀어줘버린 사례도 있다.[5] 가령, 선술한 리버랜드의 경우는, 크로아티아 경찰들이 자칭 대통령인 비트 예들리치카를 체포해 그의 모국인 체코로 추방한 전례가 있다. 리버랜드가 있는 곳이 세르비아-크로아티아 간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곳이므로, 비트 예들리치카의 행보가 자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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