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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1:41

백두산 국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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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지역영토 관할권 분쟁 지역
백두산 영토 주권
백두산
두만강 영토 주권
녹둔도
간도 영토 주권
간도


1. 개요2. 역사
2.1. 국경의 모호성2.2. 조중변계조약2.3. 한국의 백두산영토론 확대
3. 현황

1. 개요

백두산 국경 문제백두산 및 인근 국경지대의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사이에 국가적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문제의 시작점을 따져보면,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간도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국제법상으로는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당사자인 중국북한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을 통해 국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논란이나 분쟁은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목상의 영토를 주장하는 대한민국대만(중화민국)의 국경선이 잠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 북한 체제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이 수복할 경우, 북한이 중국이랑 체결한 조약을 그대로 승계하느냐, 이후 통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중국 측이 다른 입장을 취하느냐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 이는 통일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달성되는가, 통일 이후의 국력이나 외교 정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2. 역사

파일:백두산북중국경.jpg 파일:백두산국경_남한측.png
중국과 북한이 협약한 국경. 국제법상 인정받는 국경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명목상(헌법상) 국경.[1]

2.1. 국경의 모호성

백두산정계 결과, 목극등이 천지 동남 기슭 약 4km에 정계비를 세웠고, 서쪽의 압록강 수원과 동쪽의 두만강 수원을 경계로 함을 확정하였다. 비문에는 서쪽으로 압록이고 동쪽으로 토문이며, 분수령상에 비를 새겨 기록한다"고 명시하였다. 정계비 위치가 백두산 천지 가까이에 놓여 있었기에 조선은 천지 남쪽 넓은 공지를 얻게 되었다. 한편 정계비 위치로 볼 때, 천지가 중국 경내로 들어갔지만 입비처가 천지 가까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대체로 백두산 천지를 경계로 하였으며, 그 후 백두산에 대한 국가의 제례가 이루어졌다. 영조 대에 이르러 백두산을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간주하여 신성시하였으며, 함경도 갑산에 '망제각'을 세워 망제를 실시하였다. 백두산과 조선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는데, 특히 풍수지리에서 백두산은 조선 산맥의 '조종산'으로, 마치 인체의 머리 부분처럼 인식되어 백두산에 대한 종산 인식 이 이른 시기에 생겨났다. 그리하여 조선의 백두산 인식이 크게 달라져 오랑캐의 산에서 조선의 산으로 바뀌었다.
리화자(2020), "청과 조선의 국경 및 국경의식: 종번관계의 구축에서 붕괴까지",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 민족주의의 뿌리와 과제》.
18세기 초 강희제의 치적 사업 과정에서 임진정계를 통해 이른바 ‘장백산지구’에 관한 경계 설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근세적이었던 이 정계는 역설적으로 19세기 후반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을 촉발하는 주요 트리거가 되었다. 대한제국의 내우외환 가운데 일본 제국한일합병에 앞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조정하였으나 그 조차도 근대적 국경 조약으로서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2]

열강이 일본으로부터 보장받은 ‘중국의 영토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한국민의 잡거구역 설정과 길회철도 문제 등, 소위 ‘만주 5안건’에 치중한 간도협약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에 이르는 국경을 명시하였을 뿐이었다.[3] 문제는 홍토수, 모수림하, 약류하 등이 모두 홍토수라고 불렸다는 점이었고, 결정적으로 간도협약부도에서 현재 홍토수로 명명되는 신무성수/안심수가 석을수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효력과 별개로 간도협약에서의 국경 설정은 이처럼 빈틈 투성이였다.[4] 일찍이 1911년 2월, 함경북도장관 다케이 도모사다(武井友貞)는 내무부장관 우사미 카츠오(宇佐美勝夫)에게 "한국과 청의 국경은 석을수(石乙水)에서 발하는 두만강으로써 양국의 국경임을 추측하는데 그치고 그 이외의 점에 대해서는 자못 불명하다”고 국경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5]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도서 분쟁 및 국경 교섭을 통해 여러 군데서 합의 지점을 도출하였지만, 백두산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경회담 및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1930년 초에 중국 측은 치외법권의 즉각 철폐 및 간도협약의 폐지를 제기하였다. 이른바 ’만몽권익’을 보전하고자 했던 일본은 ‘만몽경영론’과 더불어 간도협약의 부득이함을 역설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백두산정계비만 소실되었을 뿐이었다.[6]

2.2. 조중변계조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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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 투성이인 간도협약의 문제점은 미봉된 채, 조선은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전쟁 이후 북한은 천지 외곽을 두르는, 전례 없는 국경설을 내세웠는데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이 백두산지구에서 활동했던 기념비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은 조선총독부가 석을수라 명명한 홍토수-모수림하 대신 삼지연에서 현재의 석을수에 이르는 국경설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만강 상류에 한해서는, 간도협약을 일제지형도(1/5만)에 따라 해석한 두만강-홍토수-신무성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형성하고 있었다.[7]

1958년 즈음, 중국은 북한 측에 천지가 중국의 영토에 속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1959년께 횡강 수문 및 도로와 주택을 설치하는 등 압록강 방면으로의 북진도 추진 중이었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협상을 추진하였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지부진했다. 북한은 중소분쟁이 격화되고 조중동맹조약 등이 체결된 시점에서 중국 측에 손을 내밀었다. 1962년 2월 18일, 외무상 박성철은 중국 대사 허더칭(郝德靑)에게 내부 협상을 제의했다. 이후 일련의 협상 끝에, 10월 12일 조중국경조약을 체결했다.[8]

이 국경조약은 북한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 천지의 54.5%를 북한령으로, 중국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의 나머지 45.5%를 중국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2,500m 이상 백두산 봉우리 16개 중 9개가 북한령, 7개가 중국령이 되었다.

조선시대인 1712년 천지 동남쪽 4km 지점에 세웠던 백두산정계비와 정계비부터 흑석구까지 정계비와 목책, 석토퇴로 이루어진 경계표지의 위치를 비교하면 조선시대에는 백두산의 절반 넘는 지역이 청나라의 영토였으며 오히려 조중변계조약은 정계비에 비해 조금 더 북한에 유리하게끔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약 당시 중국측 협상 대표였던 저우언라이나, 연변의 주덕해 등이 중국 내부에서 크게 비판받기도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법적인 영토와도 영유권을 주장한적 없는 백두산 동쪽 기슭이 북한의 영토가 되어 전체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 사실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조차 이 지역에 대한 국경 표시가 일관되지 못했으며, 백두산 동쪽은 아예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국경이 유리하므로 그냥 그 국경을 그대로 표기하며 천지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있다. 출처

2.3. 한국의 백두산영토론 확대

1712년 백두산정계 및 1909년 간도협약 등은 모두 백두산 천지 남단의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나, 1930년대 백두산정계비가 소실되면서 한국 지식인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1972년 사이 한국 지도 대부분은 천지 외륜산 동남부 능선 일부 내지 최고봉(병사봉)만을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으며, 천지는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한국 지도에서 천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천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국경선을 표시하지 않은 일제지형도(1/5만)의 천지 외륜산 윤곽을 따라 국경을 그린 것으로, 정계비를 중심으로 라인은 물론 정계비의 역사적 존재(터)도 자연스레 잊혀졌다. 1960년대 중반, 외신 일각에서 중국에 백두산 일부를 할양했다는 오보가 있었고, 체제경쟁과 유신체제 성립 과정에서 민족주의 색채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정사실처럼 유통되었다.[9]

3. 현황

파일:external/www.donga.com/19-0410447_1.jpg

현재 천지 인근에는 북한과 중국이 세워 놓은 경계비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쪽 루트로 백두산 천지에 올라 북한과 중국이 설치한 경계비를 지나치면,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땅을 잠시나마 밟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북한이, 대만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는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발행 지도에서 천지 서북방에 위치한 백두산 봉우리 전부를 연결한 선을 한중 양국간의 국경으로 표시하며 백두산의 대부분을 한국령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중 양국간의 정상회담이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논의하는 국제정치협상국제사법재판소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영유권 문제를 거론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타이완 지구를 다스리는 대만 정부도 백두산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백두산정계비가 청나라 시절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있다고 간주하며 정계비 근처의 홍단수와 포도하 이남이 한국의 영토라고 간주한다.# 이것도 일제와 무관한 입장이다. 예전에 북양정부가 현장 시찰로 정밀하게 측량한 백두산 산지의 지도들을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내정부와 국방부가 모두 접수하여 문서보관소와 중앙연구원에 보관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편찬한 연감에서 한때 백두산 산지는 한반도가 아니라고 언급한 시절도 있었지만, 미수복 지역의 정밀측량 지도들을 써먹을 일이 워낙 없어서 최근에 서둘러 오래 묵은 지도들의 전산화를 완료한 이후로 타이완 지구 이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만큼 백두산의 영유권에 대하여 무관심한 형편이다.[10]

그러니까 마주한 쪽인 중국-북한 간에는 어찌어찌 합의를 했는데, 이북 5도 위원회대만 영유권 주장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쪽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상이다. 비록 대만의 범록연맹이라든가, 한국의 대북 유화파 등은 이를 인정하는 정치적 시각이 강하지만 아직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규까지는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로잔 조약오데르-나이세 선독일 재통일의 선례에 따라 현실적인 이유로 조중변계조약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국이 자국 부분을 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하면서 창바이산 명칭으로 올린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다시 백두산 영토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동년 3월 28일 중국은 유네스코에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시켰다.서울신문한국경제


[1] 혜산군이 산군으로 오타가 났다.[2] 물론 1904년 ‘선후장정’의 체결로 한일 양국은 두만강(도문강)을 잠정적인 국경으로 합의하고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제지했다. 을사조약 이후 분쟁을 전개한 것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일본군을 들인 일본이었을 뿐이다.[3] 최덕규(2009), "간도 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19109-1910)", 《한국사연구》 145; 배성준(2021),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압록강-두만강 지역 조사와 경계 인식", 《만주연구》 32, p.149.[4] 이강원(2024), "간도협약의 한・중 국경을 지도화하는 방식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0(1).[5] 배성준(2021),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압록강-두만강 지역 조사와 경계 인식", 《만주연구》 32, p.149.[6] 배성준(2024), "1930년대 초 간도 문제의 소환과 식민지 간도 담론의 변용", 《역사연구》 49.[7] 이강원(2023),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지도집을 통해 본 백두산 지역 국경 인식", 《대한지리학회지》 58(6); (2024), "간도협약의 한・중 국경을 지도화하는 방식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0(1).[8] 이종석(2014), 《북한-중국 국경 획정(劃定)에 관한 연구》, pp. 25-29.[9] 이강원(2024), "사실들’을 조합한 상상의 선: 한국 지도의 백두산 국경 표시 방식과 그 출처", 《대한지리학회지》 59(1).[10] 박선영 박사가 동양사학연구(동양사학회학회지)를 통해서 출판논문들(㉠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 정계비 ㉡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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