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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964> 원장 | 조우석 |
소속 | 국토교통부 |
종류 | 공공기관 |
설립일 | 1958년 4월 19일([age(1958-04-19)]주년)[1]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
연락처 | (031) 210-2700 |
웹사이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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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대한민국의 조사ㆍ관리형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 생산ㆍ운용ㆍ보급, 측량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 지도(국가기본도 등)와 사진 제작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수준점, 삼각점, 지자기점이 있다.제2조(소속기관)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2. 조직
- 국토지리정보원장(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 기획정책과
- 운영지원과
- 위치기준과
- 스마트공간정보
- 지리정보과
- 국토조사과
- 국토위성센터
- 국립지도박물관 - 수원시 영통구에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영한다. 2004년 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