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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宮陵遺跡本部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 |
<colbgcolor=#003964> 소속 | |
종류 | 책임운영기관 |
설립일 | 2019년 1월 1일([age(2019-01-01)]주년) |
본부장 | 이재필 |
주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5층 |
연락처 | (02) 6450-3800 |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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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궁능유적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관련 공공기관.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복궁·칠궁, 창덕궁, 덕수궁·숭례문, 창경궁, 종묘·사직단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 및 활용, 능·원·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 및 활용,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행정명령, 신고 수리, 징수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5층이다.제2조(소속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궁능유적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9년에 기존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와 조선왕릉관리소(2012년 설립)가 통폐합되어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되었다.
최근 들어, 건설사와 궁능 인근 거주자 및 입주자와 지난한 송사로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본부장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문재인 정부 | 초대 | 나명하 (羅明河) | 2019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2대 | 정성조 (鄭成朝) | 2021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
윤석열 정부 | 3대 | 이재필 (李在弼) | 2024년 6월 1일 ~ 현재 |
3. 조직
- 궁능유적본부장(고위공무원단 나급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 궁능서비스기획과 - 과장은 3~4급이다.
- 복원정비과 - 과장은 4급이다.
- 경복궁관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경복궁사무소의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복궁과 칠궁을 관리한다.
- 창덕궁관리소 - 서울특벽시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0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덕궁사무소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을 관리한다.
- 덕수궁관리소 -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1960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덕수궁미술관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덕수궁과 숭례문을 관리한다.
- 창경궁관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5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창경원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경궁을 관리한다.
- 종묘관리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소장은 4~5급이다. 1955년 발족한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종묘사무소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묘와 사직단을 관리한다.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있고, 소장은 4급이다. 조선 제4대 세종대왕 및 소헌왕후의 합장릉(영릉, 英陵)과 제17대 효종대왕 및 인선왕후의 쌍릉(영릉, 寧陵)을 보존, 관리한다.[1]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광릉·동구릉·홍유릉·사릉 등을 관할한다.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고, 소장은 5급이다. 정릉·태강릉·헌인릉·선정릉·의릉 및 영휘원을 관할한다.
- 조선왕릉전시관 - 2009년 6월 30일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2009년 12월 24일 조선왕릉전시관이 개관했다. 종전에는 조선왕릉관리소(2012년 9월 12일 개소)에서 관리했으나 2019년 1월 조선왕릉관리소 직제 폐지로 궁능유적본부로 이관되었다. 전시관 안내 해설 및 관리는 중부지구관리소 구성원이 맡고 있다.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소장은 4~5급이다. 서오릉·융건릉·파주삼릉·장릉과 온릉·서삼릉 등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