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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09:56:26

능욕

1. 업신여겨 욕보임2. 게임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3. 성적인 능욕
3.1. BDSM 속성3.2. 현실에서 성범죄로서의 능욕
4. 관련 문서

1. 업신여겨 욕보임

, / Insult

현대 일상에서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나마 용례 중 가장 큰 비중은 패전국 군인의 견장과 훈장을 압수해, 아무것도없는 정복상태로 만들거나, 모욕감을 들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극에서도 가끔 "니놈이 감히 과인을 능욕해!?"라는 대사를 들어볼 수 있으나 보통은 '능멸'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2. 게임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파일:응사능욕.jpg
농락(籠絡)이라고도 한다. 유저들간의 대전 게임에서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빠르게 끝내버릴 수 있음에도 시간을 끌며 상대를 갖고놀다 끝내버리면 "능욕했다"라고 하는 듯. 다운된 팀원이 관전하는 다대다 대전게임에서 1:1 상황일 때 주로 많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태권도, 유도 등에서도 성인 사범·관장이 초등학생 원생과 시범삼아 겨루기를 할 때(도전 콘텐츠)도 많이 보인다. 어감이 어감인지라 자주 쓰이지는 않는 터라 최근 돌겜의 영향으로 인성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반대로 빠르고 확실하게 보내버리면 관광이라 불린다.

또 고전 작품에 어설프게 손을 대어 민망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명화(名畵)의 능욕'이라는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처럼…

전설의 용자의 전설한국판 원곡 오프닝대차게 음질로 망쳐놓은 경우에도 능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능욕의 甲은 이것.

프야매에서는 주로 레전드 1성구와 똑같은 년도의 다른 종류 카드가 나오면 이걸 보고 능욕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레전드 심정수의 1성구는 03 골든글러브 이승엽인데 올스타나 MVP 또는 EX 이승엽이 나오는 식으로.

3. 성적인 능욕

3.1. BDSM 속성

에세머들끼리 서로 능욕플을 하면서 즐긴다.

3.2. 현실에서 성범죄로서의 능욕

강간=능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요컨대 강간은 능욕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통의 강간은 강간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만 능욕은 강간을 통하여 상대에게 굴욕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겨주기 위한 것. 이 경우 피해자의 인격이 짓밟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질 나쁜 교도소 등에서 남자를 꺾어놓기 위해 강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외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은 동성애자라서 그런 것이거나 성욕에 굶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남자한테 후장이나 대주는 찌질한 새끼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밟아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쟁터에서는 집단강간을 통한 능욕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게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더 문제. 발칸 반도나 아프리카 내전에서의 적대인종 여자를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뿐 아니라 적대국 민족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 타민족 여성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소위 인종청소가 유명한 사례.[1]

일본에서도 요 몇년 사이 저걸 실행하려고 든 예비 강간범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자율 심의 기관인 소프트웨어 윤리 위원회에서 능욕계 게임 소프트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최초 정보는 TBS의 오보였는데, 간담회가 열린 후 통과됐다고 한다. 의외로 반대자는 거의 없었다고. 물론 동인 작품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아 여전히 잘 나온다. 다만 이런 류의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네 뭐하네 운운하는 논리를 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게임을 해서 범죄를 실행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총기살인범이 평소 즐기던 FPS 게임', '성폭행범이 쓰던 컴퓨터에서 야동 망가 다수 발견' 어쩌고 하는 기레기와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군형법 제84조 제1항은 전지강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애초에 강간을 하라는 명령 자체가 위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을 하면서 이를 하도록 위협할 경우 이에 저항해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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