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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2:48:46

전자발찌


파일:전자발찌.png

1. 개요2. 역사3. 현황4. 논란5. 코로나19자가격리6. 매체에서7. 사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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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팔찌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간혹 발목에 차는 만보기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로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염병 감염자 추적, 치매와 같은 병이 있는 독거노인, 정신건강의학과 부문 장애인[1]들의 관찰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들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요즘은 흉악범이 아닌 자들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은 80% 차게 돼 있고[2]남은 형기가 1주일이라도 있다면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다. 살인이나 강도, 음주운전 등 다른 흉악범들이 차게 되는 나라도 일부 있다.

참고로, 전자발찌는 착탈식이 아니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있는 것이다. 샤워목욕을 하든 옷을 갈아입거나 양말 등을 신을 때에도 집에서 수면을 취할 때에도 절대로 풀 수 없다. IP 등급방수를 지원하기에 물에 젖거나 물 속에 담가둬도 전혀 상관없다. 또한 전자발찌의 밴드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라 튼튼해서 가위니퍼로 잘라내려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답게 착용자가 직접 충전해야하는 한계는 있다. 여러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 완충 이후 24시간 이내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며 배터리가 25%이하일 경우 본부에서 충전하라고 연락이 간다. 배터리 방전 등으로 전자발찌 전원이 꺼지면 즉시 경찰서에 통보되고 현상수배범으로 등록된다.

2. 역사

1984년, 미국 뉴멕시코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나온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하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현황

3.1. 미국

착용한 사람들이 많다. 주, 도시에 따라 길 한복판에서도 전자발찌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변에서도 대놓고 내보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주 정부들이 만성적인 교도소 과밀화와 예산 문제 때문에 징역형보다는 전자발찌와 사회봉사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3] 착용자 중에는 미국 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일부 주에서는 벌금형 누적 등이나 청소년 범죄 등을 저질러도 착용하게 된다. 심지어 남부 주에서는 학교를 빼먹은 불량 학생한테도 채운다고 한다. 그리고 굳이 형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미아 방지 태그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도 많이 채운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에도 이용된다. 이런 경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짧으면 3일,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으며 통금시간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정도로 느슨하게 맞춰놓는다.

알코올 중독이 가벼울 경우 GPS는 빼 버리고 혈중알코올농도만 측정하는 장치도 있다. 주 정부에 의해 하도 남발되다 보니 일부는 액세서리 마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 안에서 할 짓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예사요, 러닝머신 위에서 애완동물들을 경주시키는 등 혼자놀기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이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 샤이아 라보프가 출연한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으며 전자발찌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청소년으로 나온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의 일종이고 형벌은 아니지만, 전자발찌가 가져오는 낙인효과는 거의 같다. 아무리 착용 기간이 짧고 GPS가 안 달려있어도 장치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저 사람 뭔가 사고 쳤나 보다' 식의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통금시간을 지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건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 특히 이에 대한 인권 문제 역시 끊이지 않는다.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범죄 천국이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저렇게 길 한복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전자발찌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바지를 당당하게 입고 다니는 건 어디까지나 50개의 주, 그리고 수많은 도시 중 일부에 제한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돌아다녀도 전자발찌 찬 사람을 볼 일은 드물다. 특히 동쪽으로 가면 더더욱 볼 일이 드물다. 애초에 미국은 약 50여 개의 각기 다른 나라(주)가 모여[4] 형성된 연방국이기에 각각의 주마다 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동부에서[5]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게 좋다. 이쪽에선 성범죄자 외엔 찰 이유도 없고, 만약 성범죄 이외에 이유라면 그건 상습범이나 찬다. 어느 쪽이든 위험한 사람들이니 낮에 사람 많은 곳에선 문제가 없겠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본다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3.2. 대한민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을 결정하여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6]'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처음에는 성범죄자에게만 도입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주요 대상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에게 적용되는 보안처분이 바로 전자발찌다. 2022년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가 총 4,459명이니 #[7] 어찌보면 출소 이후에 받는 보안처분 중 가장 기준이 엄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론상으론 사형,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다만 교도소를 벗어날 수 없는 사형, 무기징역 특성상 이들에겐 효과가 없으니[8], 유기징역형만 대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상자가 범죄자라서 그런지 전자발찌를 끊거나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도주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방전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착점은 바로 교도소다.[9]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 있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모든 착용자의 위치와 발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10] 전자발찌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여기로 정보가 모이고 그 사실은 해당 지역의 준법지원센터, 경찰서, 검찰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그러면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본청의 형사들, 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추격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치장, 구치소를 거쳐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이 영상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상당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을 한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한 전과자도 있을 정도. 이에 대해선 신속대응팀의 인원을 늘려서 빨리 검거되도록 하는 것과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더 엄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전자발찌 자체를 절단하기 힘들도록 고강도 소재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현재로선 유일한 대책인데, 이게 SS급 위험인물이 사회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불법개조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밝혔다.[11] 물론 관리 담당 부서에서 불법 개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가 계속 방송 중에 발견된 데다가 긴급대응팀에 소속된 인원이 겨우 두 명이었던지라 전자발찌 관련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방송에서 밝혀진 바로 전자발찌는 2024년 기준으로 구세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24핀 TTA 충전기충전한다고 한다. 이건 도주를 막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다.[12] Micro 5-pin이나 USB Type-CUSB Type-A처럼 USB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최신 기종을 적용시키면 보조배터리를 꼽아가며 도주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13]

한편 2020년 8월 광복절 특사부터 4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도 만기출소 예정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징역을 사는 것으로, 가택 연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유명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으로 수감된 이석기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로 인해 수감된 최경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가석방 기간인 2달동안 전자발찌를 찰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앞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태에서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다. 관련 기사

2023년 3월 17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하게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무부훈령을 개정했다. 이전엔 개별 사안마다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선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를 아예 없앴다.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바로 결정한다. #

시행 이전 2004~2008년 14.1%이던 재범율이 2021년 0.91%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 사실 당연한 게 전자발찌는 눈에 보이는데다, 빨리 검거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14]

여자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2012년 전자발찌를 찬 40대 여성이 자살 한 사건이 있다. 기사 아무래도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가 주로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이다 보니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게 이런 소문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윤석열 장모처럼 가석방된 잡범들도 전자발찌를 차는 추세라 여성 착용자들 또한 늘었을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 여권 발급도 불가능하고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15]

4. 논란

성범죄자 엄벌에 대해 옹호적인 측에서는 전자 발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논란이 있다. 안 그래도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는 사람이 적지 않게 꾸준히 나오는데, 만약 그런 억울한 사람이 물리적 거세를 당한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다. 게다가 성범죄자의 대다수는 성폭행을 한 이유가 성적인 이유보다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기 대신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해서 성폭행한다고 한다. 또한 귀두나 음핵을 자른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갱생 의지를 보이겠다며 자진해 거세한 어떤 성범죄자가 이후상실감에 더 심한 성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위 논리대로면 사형 말고는 일률적 효과가 없으니 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된다. 거세는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폭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세 반대론이든 사형 반대론이든 제1 명분은 신체권 보호 및 우생학에 대한 경계이지, 무고나 일률성 문제는 부차적 문제가 된다.

한편 전자발찌의 기본적인 의의인 범좌자 위치추적을 통한 재범률 저하 및 범죄 예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발찌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깽판 치는 범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일단은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통계가 있기에 물리적 거세보다는 전자발찌가 아직은 선호되는 편이다. #1, #2

또한 전자발찌 자체가 인권 탄압적 요소가 있기에 비판적인 요소로 보기도 한다. 사회에는 풀어주되 전과자라 신뢰할 수 없기에 장치를 붙인다는 식인데, 차라리 전자발찌 착용기간만큼 징역을 더 주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자주 보일 정도.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다니는 것과 똑같으므로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여 극단적 선택(추가적 범죄, 자살 등)을 할 가능성을 더 늘린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전과 기록은 일부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물리적인 전자발찌는 누구나 해당인이 전과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코로나19자가격리

2020년부터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감염 의심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일부 한국인 혹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전체 감염 의심자에 비하면 이런 위반자의 수 자체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염병의 특성상 소수의 위반자만으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대중들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격리 대상자에게 이런 전자발찌를 한시적으로 착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효과 자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적용 시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16]

2020년 4월 11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만 전자발찌를 개량한 손목밴드를 착용케 하는 지침을 세웠다. #

언론에서는 사실상 전자발찌로 간주하고, 기사에 전자발찌 이미지를 사용했다.

6. 매체에서

7. 사건

8. 관련 문서


[1]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2] 유명인 중에는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발찌를 찼다. 이쪽도 각각 내란선동 및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둘 다 성범죄 혐의는 전혀 없다.[3] 후술할 샤이아 라보프 주연의 영화 디스터비아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4] 미국의 주들은 국가에 준할만큼 자치권이 상당히 강하다.[5] 특히 도시권.[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7] 그나마 이것도 가석방된 일반 범죄자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범죄로 인해 보안처분으로 전자발찌를 받은 사례는 이의 절반 정도라 봐도 무방하다.[8] 물론 무기징역은 가석방 제도가 있긴 하나, 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찰 정도면 이미 SS급 요주의 관리 대상으로 찍혔다는 의미이니 가석방 가능성이 0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형수도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가석방되는게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 그렇게 사회로 나온 사례는 유지광과 같은 특수한 사례밖에 없다. 무기징역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가석방 시에도 차게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인 이준석,이영학, 엄인숙, 김상훈, 김길태가 있는데, 위에 언급한 범죄자들은 가석방 확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9] 그 뿐만이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시에 다시 구속된다.[10] 관할구역은 중앙센터는 수도권/강원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를, 대전센터는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시/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를 각각 담당한다.[11]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착용자에게 양도한 물건이기 때문.[12] 도주를 하더라도 밖에서는 충전이 어려우니 배터리 부족으로 전자발찌가 꺼져서 경찰서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금세 붙잡히게 된다.[13] 다만 "통합 TTA 24핀 USB Type-A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한다면 보조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14] 대체로 성범죄 특성상 암수범죄이기에 신고율이 낮으며, 특히 아동 성범죄불법촬영인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보통 초범이든 재범이든 안 걸린다는 확신을 갖고 저지른다는 걸 감안하면 아동 성범죄와 불법촬영이 재범율 top 1,2를 찍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5] 단기간에 해외를 갔다오려면 보호관찰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절차도 굉장히 엄격하다. 가석방의 경우 석방 상태에서 형을 사는, 사실상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16] 범죄자에게 채우는 것도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판에 죄없는 자가 격리자에게 채운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무모한 짓이다.[17] 실제로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력을 숨긴 게 문제가 되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성범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교도소 수감(결혼한 상태에서), 전과를 숨긴 것이나 전과 그 자체혼인 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는 판례가 꽤 많다. 민법 제840조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