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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23:38:41

유치장

1. 개요2. 여담

1. 개요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유치장(, jail)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구류형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 대상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비둘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구치감들은 설치되어 있는 법무부 예하 검찰청이 아니라 그 검찰청과 연계된 교정본부 예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담당한다. 때문에 검찰공무원들이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한다. 이 포스트는 구치감의 인권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한 송기헌 의원 블로그의 포스트인데 여기서 각 검찰청의 구치감들을 각각 어느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링크된 포스트에 적혀 있지만 본청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권리 행사 요건이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지정되어 미결수를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없앤다고 선언하고 계속해서 폐지해 나갔고 2021년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경찰은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과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2. 여담

유치장에 구금된 수감자가 한 명도 없으면 경찰서 앞에 백기를 게양한다고 한다.[3] 백기인 이유는 경찰서가 속한 지역의 치안이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갖가지 사건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백기가 걸리는 것을 볼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가 걸리면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다. KBS 스펀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방영한 적이 있다.[4]

그리고 수감자가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치안이 깨끗하다기 보다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없거나 수감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옳다.

[1] 동영상에 나오는 곽해리 경장은 청소년 시절 전국대회에 입상하기도 하는 등 촉망받는 스케이터 출신이었다.#[2] 한 때는 유치장 변소가 화변기였는데 양변기로 바꾼 경찰서가 있다. 예전에 화변기를 썼던 시절에는 1998년 9월에 충북도경 제천경찰서 대용감방에서 변기통을 뜯고 내뺀 사건이 있었다. 이는 화변기 특성상 뜯어내면 빈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으며 양변기로 교체한 후에는 빈 공간을 완전히 메우므로 변기통 뜯고 내빼는게 불가능하다.[3] 이는 군사경찰 군기교육대에도 해당된다.[4] 스펀지가 백기를 찾은 곳은 전라북도 무주군이다. 애석하게도 얼마 후에 다시 찾았을 때는 유치장이 다른 지역 경찰서와 통합되어 사라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