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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嫌疑싫어할 혐, 의심할 의를 쓴다.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수사 단계에 돌입한다. 용의자가 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한자는 혐오할 혐이지만 용례를 보면 해당 단어의 뜻 중 하나인 의심하다로 사용하는 듯.
2. 설명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 혐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측에서 정식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된다. 이 때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가 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즉, 혐의없음이 되면 바로 사건에서 탈출이다. 소송당사자로서는 무죄보다 더 빠르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혐의는 수사 중에 바뀌거나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별건 수사'등의 쟁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죄를 추궁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3. 표현법
언론에서 혐의를 표현할 때는 형법의 표제(괄호 안에 적힌 말)에 쓰인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검사가 기소 할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그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위 예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이름+위반'을 붙여쓰기해서 적는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