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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6:57:30

태완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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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적용례4. 확대 주장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1]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이다. 해당 개정법률에는 위 조문 외에 다른 개정조문도 있다.[3]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기치사, 학대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2. 상세

이 법은 독자적인 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네이밍 법안이었다가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4]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다. 그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을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리고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고# 2015년 7월 31일 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따라서 2015년 7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작 법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제외되었다.#[5]

또한 태완이법을 태완이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이라,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개헌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던 면도 있다.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했으나, 수사기관이 설령 어떻게 잡아서 공소를 제기해 봐야 공소권 없음으로 면소판결이 내려질 뿐이다.[6] 물론 공소 제기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찾아내는 것은 엄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지는 미지수.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에 오고 있는 사건은 포화상태인지라, 아마 범인도 불분명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굳이 수사를 할 여건이 될지를 묻는다면, 어렵다는 답밖에는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현재에는 해당 지역 담당 경찰들도 죄다 퇴직했거나 혹은 증거가 없어져서 더 이상은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다.

3. 적용례

4. 확대 주장

아래와 같이 살인•치사 범죄에 대한 특례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살인•치사 범죄에 대한 특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2배로 한다. 단,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와 그 특별법과 관련된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했기 때문에 강간치사, 강도치사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사 범죄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였다. #

폭발물사용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가법 상 유기도주치사죄 등은 살인의 고의를 불문하고[8] 해당 법조로 처벌되는데, 문제는 살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2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흔히 방화살인이라고 하는 중대범죄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같거나 최소한 경한 범죄는 아닌데, 일반살인은 공소시효가 없는 와중에 방화살인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은 모순적인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9] 따라서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도 사람이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무기한이 된다.[10] 거기다 최대 사형이 아닌 범죄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2배가 된다. 순수 과실범이라도 예외는 없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모두 법정 최고형이 5년이나, 업무상과실상해죄[11]는 공소시효 10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공소시효 20년이다.

다음은 일본에서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조문이다.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1.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2. 최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년
3.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4.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6.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7.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②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단,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40년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년
3.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년
4. 그 외의 범죄는 10년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미수와 방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미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2]
2. 방조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으로 한다.
3. 미수의 방조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1] 살해하려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수범은 아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2] 군사법원법에도 제295조의2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3] 대표적으로 판결 확정 전 미결수로 구금된 기간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구속 후 3개월만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다면 9개월만 살고 출소하는 것.[4] 속칭 태완이 사건.[5] 언론 등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사건이라고 표시하지만,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처럼 그 전에 일어난 사건도 시효 정지로 인해서 태완이법 시행 당시에 시효가 남아있어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작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닌 치사 범죄였음이 상고심에서 인정되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다.[6]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7] 이 기사에서는 태완이법 적용 사례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15년)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지므로 원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결한 것이 되어 이 법의 적용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 4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8] 폭발물사용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고, 구성요건에 사람의 사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 상 유기도주치사죄는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하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같은 법정형이라도 해당 법조가 적용된다.[9]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실상 0인 살인미수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치사 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한다.[10] 예를 들어 일본에서 현존건조물 등 방화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현존건조물 등 방화로 치사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일본에서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치사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를 살인과 같은 것으로 보아 나가야마 기준이 적용된다.[11] 일본에서는 치상죄를 상해죄라고 부른다.[1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만 제2항이 적용되는데, 살인미수는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양형원칙 상 아무리 피고인이 괘씸하고 죄질이 나쁘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기도 하고. 아무리 일본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없으며,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살인•치사 범죄가 아닌 방법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면, 최소한 사형 판결만큼은 철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