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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7:09:58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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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령3. 장·단점
3.1. 장점3.2. 단점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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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便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4.1.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재정신청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1] 주로 (단순)폭행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남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맞대응을 한 거나 아니면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례다. 단순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시켜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모욕을 했지만 경미한 케이스인 경우도 역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