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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250조~제253조의2 펼치기 · 접기 ]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公訴時效)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1]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해외 도피 중이었거나 중이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물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2] 예를 들자면 범인이라는 걸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해외여행을 간 기간이나 해외로 파견근무를 갔다가 돌아온 경우는 도주로 보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당해 해외에서 감금을 당했다면 이 경우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 외의 형사시효로는 형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라는 것이 있다. 형의 시효는 형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시효"라고만 하면 공소시효를 의미한다.
비슷한 것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2. 오해와 진실
제도의 특성상 오해의 여지가 있다.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이라는 법 집행 과정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므로 면소 판결일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 법리상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
3. 존재 이유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5]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오래 전의 범죄 사건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는가? 국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결국 가능성 높은 것을 택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사 그게 좋지도 옳지도 않지만 현실적 방법을 택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도 제대로 된 범죄자를 찾기 힘들어진다.[6]
대체로 상술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7]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하다. (가볍든 무겁든) 절도를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처벌이 가능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라도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8]
하지만 살인이나 전쟁범죄, 국가반역죄, 테러 등의 중범죄까지도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9] 아예 무시한다.[10] 최근 국제사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저질러진 것이 확실한 살인죄에 한하는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 7월 통과되었다.
4. 문제점
권력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아니면 정보기관 등을 내세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 기간 동안 권력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11]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5.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강간 등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12]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이나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이러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2020년 11월 20일[13]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7264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제3항).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14]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군사법원법 제295조의2)
- 이러한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적용 배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부칙(제13454호) 제2호) 이 개정 규정이 속칭 태완이법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시행일에 앞서 15년이 만기되는 사건으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란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는 여적죄 같은 것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를 뜻한다. 따라서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촉탁·승낙살인, 자살 사주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6. 공소시효의 기간
6.1. 원칙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위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다만, 부칙 제8730호에 의해 공소시효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2월 20일까지의 범죄는 개정 이전의 시효를 적용한다.
법정최고형 | 범행일 | |
2007년 12월 20일 이전 | 2007년 12월 21일 이후 | |
1. 사형[15] | 15년 |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0년 |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10년 |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3년 | 5년 |
6.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2년 |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시효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 둘 중 7년 이하의 징역이 벌금형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제5호인 5년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제4호의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또한 상습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어 최대 10년 6개월까지 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형법 제264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제3호의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런 가감규정과 관계없이 기본 법정형만을 적용하므로 상습상해죄라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다. 누범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위 표의 6호/7호가 적용되려면 법정형에 사형/징역/금고/벌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16]따라서 6호/7호는 실무상 의미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기산한다. 즉시범인 경우에는 해당 범행의 기수 이후부터 기산하면 족하지만, 계속범인 경우에는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범행이 종료된 시기부터 공소시효를 시작한다. 예컨대 사람을 상해하였다면(상해죄) 상해한 날짜부터 7년을 계산하면 되지만, 감금죄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감금시킨 때부터가 아니라 감금이 끝난 시점부터 7년을 계산한다.
보통의 기간계산과 다르게 시효의 계산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일을 그대로 넣고 시효를 계산한다. 예컨대, 2023년 12월 20일 14:00에 사람을 상해하였다면, 이로부터 12월 20일을 포함하여 7년을 계산한 2030년 12월 19일 24:00[17]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6.2. 특칙
다만, 개별 법에 공소시효 기간에 관해 특칙이 있는 예가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국민투표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122조)
-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군형법 위반죄 또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중 정치 관여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군형법 제94조제2항,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3항)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
-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같은 법 제218조의26 제1항)
- 그러나 공무원(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법 제268조 제3항)
- 군무이탈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각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명령위반죄로 처벌된다. 명령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복귀명령을 내리면 그만. 각군 참모총장은 탈영병이 계급정년이 되는 때 마지막으로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탈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계급정년 +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공소시효의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7.1. 공소 제기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미 기소를 했는데 이런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기소가 잘못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더라도 공소시효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고 재기소하면 된다.
민법에서의 소멸시효가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과는 달리 공소시효는 정지라는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18] 이미 진행한 공소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1일에 강간죄(공소시효 10년)를 범한 범죄자가 2020년 2월 1일에 기소가 되어 2020년 3월 31일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다시 10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간인 1개월을 센다. 즉, 이 경우 4월 30일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7.2. 공범의 시효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죄자가 여러명일 때, 한 명에 대해 기소를 제기할 경우 이러한 기소 제기로 인한 중단효과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강도죄(공소시효 10년)를 범한 정범에게 방조범이 있었다고 해보자. 2010년 4월 1일에 범죄를 범하며 2020년 3월 31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방조범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범만 기소를 하였고, 이 때 재판확정까지 총 2년이 걸렸다. 이 경우 해당 정범을 도운 방조범에게도 그 2년동안의 시효정지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방조범은 2022년 3월 31일이 되어서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정범의 범죄 증명을 하지 못해 정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방조범의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98도4621)
이러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의 국외도피의 경우, 공범자 중 한명이 도피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규정에 대해 모르다 보니 공범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만 생각하고 그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착각하고 자수하다가 결국 구속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범이란 형법총칙 상의 공범을 의미한다. 즉,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대향범이나 합동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2도4842판결) 예컨대, 증뢰죄에 대한 피의자를 기소하더라도 수뢰죄를 범한 반대쪽의 공범의 시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전문증거로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다른 형사소송법 쟁점에서는 공범에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85도1940, 2016도9367).
7.3. 국외 도피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이 문서 상단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19]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며,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고(부진정소급),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부칙
비단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계속 체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해외에선 합법이나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마약, 성매매 등)를 저질렀다면 언제 귀국하든 바로 체포될 수 있는 것.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본국에서는 국외 도피+주재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본국에 입국되거나 본국 국적의 교통 수단에 오르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20]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탈영병처럼 주재국에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을 모르고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았다가 뒤늦게 체포당한 케이스도 간간히 나온다. 여권 신청을 했거나 재입국했거나 심지어는 이 사건이나 이 사건처럼 자수했다가 체포당한 케이스도 있다.[21]
하지만 국외 출국의 목적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해외 출국 자체를 악용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됨으로서 해당 범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위와 같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여도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92헌마284)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목적은 범죄 발생 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악화되어 가벌성이 소멸, 시효의 도과로 국가의 형벌권 및 형사공소권이 없어져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제받게 함으로써 피의자와 법적 지위와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는 예외적으로 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보고, 이에 형사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해외 출국한 사유가 명확하게 설사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22]된 경우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정지'의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4002사건) 다만 이에 관하여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그리고 위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8462)
한편 국외 도피했는데, 이게 북한으로 도피한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면한답시고 월북을 감행하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본다.[23] 일단 법리만 놓고 볼때는 확실히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북한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이를 '국외 도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시효의 지속을 적용하기도 어려운데, 먼저 헌법상 북한체제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 남북한은 매우 특수한 관계라는 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각 체제를 인정하기도 하였다는 점, 실질적으로 국가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때, 단순히 국내 영토이므로 공소시효의 지속을 적용하기도 애매하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5년 함진규 의원은 범죄 혐의자가 북한 지역에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24]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제기 당시 범인(피의자)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소제기된 범인(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22년 대법원은 국외 도피에 대한 시효 정지는 일반 공소시효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20도13547 즉, 형사피의자는 국외도피시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잡혀 들어오면 실체판결을 받게 되는 반면, 형사피고인은 재판 받다가 국외도피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면 다시 잡혀들어와도 면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024년 2월 13일부로 국외도피 피고인도 도피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형법 제254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개정이유
7.4. 재정 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7.5. 보호 처분과 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본문), 공범 중 1명에 대한 이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때
7.6. 대통령의 재직기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제1조 제2항)과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의 경우는 시효가 진행되고 나머지 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자의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에서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를 주장했으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입법에 의한 진정소급효가 인정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죄와 관련해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각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사건과 이명박/재판 참고.
8. 의제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9. 공소시효의 효과
- 공소 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또는 군검찰관)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기소 후에 의제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10.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자세한 내용은 공소시효/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11.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또는 배제
공소시효의 연장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25]는다고 보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에 입법 차원에서도 드물다.
1996년에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형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헌법적 이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세한 항목은 5.18 민주화운동의 특별법 항목 참조. 참고로 탈영 항목에 보듯이 몇몇 구멍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시키지만 6.25 이후의 우리나라에선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에 공소권을 부활시킨 전례는 없다.[26][27]
형벌 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란, 외환 등의 범죄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공소시효가 살아날 일은 없지만 그런 거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자 맘대로 새 법을 만든 후 정적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검찰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검찰 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항고도 기각되면(즉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고소/고발인[28]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래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리고, 검사는 그에 따라 싫어도 할 수 없이[29] 그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되면 검사의 첫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케이스로 가수 박효신과 前 소속사의 분쟁이 있다. 이 사건은 前 소속사가 박효신을 고소한 경우로서, 검찰이 박효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前 소속사가 법원에 재정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박효신을 기소하도록 강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한편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기각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고소인/고발인이 불복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고소인/고발인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 재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소시효가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점부터 계속 정지된 예로서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재정 신청 제기 시점부터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다. 다만 이 케이스는 2015년 7월 11일 기준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12. 공소시효 폐지의 한계와 의의
당연하게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사 착수 시점에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있어도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에도 살인범의 거의 대부분[30]이 범행을 저지른 지 단 며칠, 길어도 한달 이내에 거의 무조건 검거되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도 잭 더 리퍼[31]나 조디악 킬러처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결국 처벌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잡을 수 있는 범죄는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고, 못 잡는 범죄는 결국 못 잡게 된다.하지만 미제 사건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32] 혹은 주변인들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살인이라 하더라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또 1명이 아닌 연쇄살인 아니면 아동 학대 등 범죄 피해에 의한 살인이나 간병살인 등 살인에 있어서도 죄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주변인이나 가해자 본인이 자백을 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태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응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마저도 강제로 박탈되는 것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법의 심판을 비껴갔다.) 법의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미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겠지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말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것.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되는 살인사건은 아마 없을 공산이 크고, 있더라도 한두건에 불과하겠지만[33] 살인범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 없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폐지여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전체 사건 대비 해결 확률이 낮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해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수사관들의 노력 끝에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18년째 범인을 못잡고 있었던 1998년 서울 노원구 가정부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됐다. 사건 당시 용의자의 DNA와 혈액형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용의자 본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료될 뻔한 것을 18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잡아낸 것. 아울러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도 미궁에 묻힐 뻔했으나 가해자의 실수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다.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2017년 1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던 범인이 마침내 증거가 나와 처벌되었다.# 해당 범인은 2017년 12월 22일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34]
13. 유사 제도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라는 것이 있다. 개념만 유사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사실상 같다.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14. 대중매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추리, 스릴러 등 범죄와 관련된 작품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대다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어서 체포되는 등의 클리셰가 대표적.공소시효를 주 소재로 한 국산 영화로 내가 살인범이다, 몽타주가 있다. 이 영화들에서도 나타난 공소시효와 관련된 매우 흔한 한국영화의 고증오류가 바로, 공소시효 완성 단 몇 시간 또는 몇 분을 남기고 형사들이 범인을 추격하거나 범인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돼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범인을 체포한다 한들, 검사가 증거를 정리하고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으므로 범인을 처벌할 방도는 없다.[35]
시그널도 초반 에피소드에서 관련 에피소드가 나온다.
전투메카 자붕글의 세계에서는 3일법이라고 하여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단 3일로 잡는 법이 있다.
15. 타국의 사례
일본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지만, 여타 범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한다. 살인죄는 2010년 4월 27일에 공소시효를 폐지, 1995년 4월 27일에 발생한 사건부터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폐지 결정 전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해외로 도주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최대 사형이 아니라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배가 된다.영국은 경범죄에 한정해서만 공소시효가 있다.[36]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보니 연방 주와 각 시들마다 법이 상이하다. 살인죄, 정확히 말해 1급, 2급 살인죄는 미합중국 50개 주 전체가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고의살인죄라고 볼 수 없는 3급 살인죄와 미성년자 성범죄는 주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의 성범죄인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우발적인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계획적 살인이나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6. 관련 문서
[1] 한국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본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4호 본문).[2] 애초에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에 이 사람이 체포나 형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갔다는 것도 유죄를 성립하는 조건이기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3] 영미법상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개념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둘 다 'statutes of limitations'라고 한다.[4] 물론 공소시효 외에도 얼마든지 공소권 없음 엔딩이 가능하긴 하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이 때문에 심각한 행위반가치를 가진 친고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해서 문제가 되는 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면죄되었다.[5] 자수가 감형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6] 카메라와 실물간의 차이는 엄청 차이날 수 있다. 그리고 통화녹음도 편집할 수 있다.[7] 실무상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8] 고전문학 작품 중 레 미제라블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9]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또한 일부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면 원래 공소시효에서 10년 연장된다. 이 규정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10] 내란죄/외환죄 등 헌정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 모든 고의 살인죄,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다.[11]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소하지 않고 냅두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인을 여러 명 세워놓는다든가 피해자의 수사 의뢰를 거절한다든가 피해자를 납치 및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내거나 하는 등의 방법.[12] 이 규정이 없어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규정에 따라 원래 고의적 살인이면서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1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의제추행의 경우[14] 종범, 즉 방조범은 제외. 종범은 정범보다 형을 반드시 감해야 하지만 가중이나 감경을 하기 전 조문상의 법정형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년은 아닌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미수범의 경우는 학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지미수만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학설과 모든 미수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학설로 나뉜다. 전자는 중지미수가 종범과 같이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후자는 미수이면 '살해하려 한'이 조문상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점(민법 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살해하려 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중지미수나 장애미수나 사실상 필요적 감경이나 마찬가지라서 후자의 학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어지간한 살인미수는 강도상해죄보다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다.[15] 형의 시효가 사라졌다고 공소시효도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를테면 '살해한 범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일례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25년의 공소시효를 가진다.[16] 현행법상 법정형이 제일 가벼운 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경범죄처벌법 참조.[17] 12월 19일에서 12월 20일로 넘어가는 자정[18]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 개념이 모두 있다.[19] 즉 단기간 체류하는 비즈니스나 여행의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거나 범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납치 또는 인신매매(...)등으로 인해 본인의 도피 의지 없이 해외로 끌려가 있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루나 사태의 권도형 대표는 싱가포르로 출국하였음에도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두바이를 통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도피로 보고 시효가 정지되었다. #[20] 다만 살인죄라도 2000년 8월 이전 저질러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해외로 도망쳤다가 2015년에 돌아왔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것이다.[21] 사실 두 사건 다 범인이 공소시효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던 것은 아니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해 잡힌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범인들이 도피중 중국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지만 중국법에는 국외 도피시 정지에 관한 부분이 없어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착각했고, 후자의 경우에는 태완이법으로 변경된 공소시효를 범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22]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외국에 사는 가족의 간병을 해줄사람이 전혀 없어 가족간병을 목적으로 해외출국을 했다고 보여진 경우 등.[23] 사랑의 불시착에서 구승준이 한 행위이다.[24] 다만 함진규 의원의 발의는 남한 범죄자의 북한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범죄를 통일 후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깝다.[25] 96헌가2[26] 틀린 내용이 많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 재판부터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소시효는 없던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거나 중한 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가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의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96헌가2) 다수설은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되 진정소급효는 적절치 않다고 보나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른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27] 쉽게 말해 형벌불소급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무엇이 범죄인가(행위의 가벌성)'에 한정된다. 이 원칙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비롯한 형 집행과정의 영역은 공익상 중대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하다.[28] 이하의 고발인은 형법 123조~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한 자에 한한다. 바꿔말하면 그 외의 범죄에 대해 고발한 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 이쪽은 재정신청은 할 수 없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만 할 수 있다.[29] 검사는 재정 신청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30]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한 건 역으로 보면 연쇄살인범 중에 이 자를 제외하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살인범 검거율은 98~99%를 달리고, 1~2년 전 발생한 사건의 살인범들까지 싸그리 잡아들여 100%가 넘을 때도 종종 있다.[31]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범죄자 본인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 해도 현재는 사망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32] 특히 공소시효의 연장 혹은 폐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과학 수사의 발전이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실패했더라도 20년 후 발전한 기술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일이 지나서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수집해 놓은 증거에서 미래의 기술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제 사건의 경우 수집해 두었단 같은 증거를 여러개 복제해 두고 매년 학계에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될 때마다 한국 대검찰청 및 한국 경찰청본부 미제사건 전담부서(대검과 경찰청본부 양쪽에 둘 다 있다)에서 공소시효 때까지 매년 2회씩 새 방법으로 증거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진범이 잡힌 케이스도 있었다. 물론 범인 체포가 장기화되는 사건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하므로 이는 극히 드문 케이스이다.[33] 다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피의자의 자백과 그 사이에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으로써 모든 증거를 충족했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되었긴 하다.[34] 다만 드들강과 노원구 성폭력 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에 25년으로 이전에 연장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인은 공소시효 폐지와 무관하게 처벌됐을 것이다.[35]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장과 함께 내부 결재도 받아야 하고, 공소장을 증거목록과 함께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체포서를 작성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하며 실질심사도 받아야 한다. 만일 검찰이 아닌 경찰 단계라면 더 복잡하다. 경찰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검사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결정적으로 스스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에게 사건 송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도 공소시효에 쫓겨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기소되는 형사사건들은 충실한 수사와 증거수집, 법리검토를 할 수 없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물며 공소시효 완성 당일이라면 범인을 체포한들 소용이 없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확률로 범인은 석방되며 처벌할 수 없다.[36] 이 때문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마지막 소설 <잠자는 살인>의 경우 배경이 한국으로 바뀌면 스토리가 성립되기 어렵다. 극중의 진범은 18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 법으로는 처벌받지 못하지만 영국에서는 진상이 드러날 시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200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한국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 작품은 1976년 작품이므로 18년 전이라면 1958년이며, 작품 자체는 1940년대에 써졌다고 하니 실제 살인은 1930년 언저리에 일어났다는 배경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 소설 속 진범은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추가로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질렀기에 소설 전개대로의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으로도 잡혀가긴 했을 것이다. 물론 영국이 한국처럼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됐으면 살인을 더 해가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