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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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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이송·이첩
2.1. 검사의 경찰에게의 이송2.2.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이첩2.3. 군검사의 타 수사기관에의 이송·이첩
2.3.1. 수사 중의 상황에서2.3.2. 수사의 종결시
3. 재판의 이송
3.1. 사건의 직권이송3.2. 관할의 병합, 지정, 이전에 의한 이송3.3. 군사법원으로의 이송3.4. 소년부 송치 및 이송
4.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에서의 이송도 민사소송과 다른 특성이 있다. 수사라는 절차가 앞서 진행되고, 검사의 기소에 따라 형사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의 이송 이전에 '사건의 이송'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첩'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하위 법령에서는 때문에 'OO이송·이첩'과 같이 가운뎃점으로 이송과 이첩을 함께 쓰곤 한다.

2. 사건의 이송·이첩

후술할 재판의 이송과 다르게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에 형사사건에 있어 최고법원은 대법원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항소하고 상고하면 종국적으로 최종 판단은 단일한 기관에서 하게 된다. 반면 수사의 경우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안보사, 특사경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서 누가 수사를 할 지에 대한 대립과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2.1. 검사의 경찰에게의 이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대신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경우 경찰에게 사건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기속행위). 반면 수사권이 중복되어 행사 가능할 경우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재량행위).

2.2.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 4. 생략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생략
② 생략
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수처↔검찰청, 공수처↔경찰청 사이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송치와도 다르다.

2.3. 군검사의 타 수사기관에의 이송·이첩

2.3.1. 수사 중의 상황에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 4. 생략
5. 이송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군검사↔다른 군검사 사이에서는 이송이라고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 ~ 4. 생략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2.3.2. 수사의 종결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결정)
①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 5. 생략
6. 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재판의 이송

세부적인 사항은 민사소송과는 많이 다른데, 양 당사자의 대립이 있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 1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이송이 발생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이송은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종국재판의 일종이다.

3.1. 사건의 직권이송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법원의 직권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크게 현재지 관할의 이송합의부에 대한 이송으로 나뉜다.

현재지 관할의 이송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로 관할이송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속.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었는데 그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진행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이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합의부에 대한 이송은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합의부 관할로 반드시 이송하는 절차이다. 위의 현재지 관할의 이송이 임의적 규정인 것에 비해 합의부에 대한 이송은 강제규정이다. 대표적으로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되면 합의부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이 때에는 반드시 이송을 해야 한다. 원래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 뒤에 이송을 해야했지만 본 조문이 1995년에 신설되면서 그냥 직권이송을 하면 된다.

반대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가 맡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단독 재배당을 하지 않고, 실체심리에 들어가야 한다.(2013도1658판결) 예를 들어, 강간죄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제추행죄로 죄목을 변경한 경우, 합의부가 바로 단독판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체심리에 돌입해야 한다. 이는 제8조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합의부에 대한 이송이 유추적용된다.(97도2463판결) 예를 들어, 제1심 사건이 상해죄였고, 항소심은 그대로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사물관할로 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의 상처가 심해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후 공소장변경으로 상해치사죄가 되었다면, 이 사건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고등법원에 그대로 이송한다.[1]

3.2. 관할의 병합, 지정, 이전에 의한 이송

사건의 직권 이송 이외에도 당사자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법원의 사물관할 병합심리, 관할의 지정 및 이전에 의해서도 이송이 된다. 병합, 지정, 이전에 관한 각 사항은 관할 문서 참조.

참고로 토지관할 병합심리의 경우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 기한은 7일, 사물관할 병합심리의 경우 송부 기한은 5일이다.

3.3.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이 동일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원래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군인 신분 취득 전에 행했던 범죄도 군사법원의 관할이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의해서는 군인 신분 취득 전에 행했던 범죄는 그대로 일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입대 전의 범죄에 대해서 이송할 필요는 현재 없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군인신분임을 모르고 기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불출석으로 유죄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경우 제16조의2에 위법한 판결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상상고가 가능하다.(90오1판결) 이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에 의해 이송전에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예컨대, 일반 법원에서 제1심까지 유죄판결이 나고, 이후 군인법원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알아 군사고등법원[2]으로 이송하여도 이전의 제1심의 유죄판결은 유지된다.(82도1072판결) 위의 판례와 다른 점은, 위의 판결은 이미 그 선고가 확정된 경우이고, 아래의 판결은 선고가 항소 중에 있을 때의 이전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3.4. 소년부 송치 및 이송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에 있는 소년부이기 때문에 부서자체가 달라(형사부 → 소년부) 송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듯 하다.[3]

소년법에 의한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사건으로 나뉜다. 이 중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조문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조사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이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대로 원 법원에 이송된다.

4.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


[1] 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 항소심을 관할한다는 설도 있으나, 판례는 고등법원에 이송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현재는 폐지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맡지만, 2022년 이전에는 제2심도 군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3] 보통 송치라는 표현은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자료를 넘겨줄 때 사용하는데, 이처럼 송수신 기관이 다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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