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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2 13:03:02

상해치사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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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상해치사
傷害致死 |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형법 제259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상해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법률조문3. 판례 및 관련사건4.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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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3]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상해치사죄의 하위항목에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모두 독립적 구성요건 또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해의 고의로 유기행위를 하였으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 구성요건인 유기치사죄로 처벌된다.

2. 법률조문

3. 판례 및 관련사건

4. 해외 입법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폭행치사: 1년6월~5년, 상해치사: 2년~8년[4] 이하 법정형이 표기되지 않은 조문은 상해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이면 볼드체.[5] 살인죄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다.[6] 살인의 고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7] 치사 범죄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다.[8] 이하 모든 존속치사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9] 반드시 상해치사일 필요는 없으나, 아래의 법조들은 상해치사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0] 음주운전 치사죄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