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0:59:56

치사 범죄


1. 개요2. 설명3. 해당 죄명
3.1. 결과적 가중범
3.1.1. 형법 조항3.1.2. 특별법 조항
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1. 형법 조항3.2.2. 특별법 조항
4. 해당 사건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4.2. 과실치사 사건
5.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

致死 犯罪

1. 개요

'치사 범죄' 혹은 붙여쓰기를 적용한 '치사범죄'는 한자어 풀이상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이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작은 부분의가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적 가중범 죄책들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2. 설명

살인죄 문서의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외국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반면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1]나 검사의 입증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살인죄보다는 본 문서의 범죄들이 형량이 가벼운 편이므로, 전략적으로 '살인의 고의 까지는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살인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려서 V가 죽으면 뭐 어때?'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이다.[2]

물론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구분된다고해서, 치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등을 제외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법감정상 살인에 준하는 악행이라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살인죄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뜰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본 문서의 치사 범죄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에서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하여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1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도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가 유의미한 논점이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가 강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준강간치사죄만을 인정되었다.

3. 해당 죄명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치사죄'의 예로 과실치사와 폭행치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살인 혐의(살인 및 치사) 사건의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화 연구 : SCAS 자료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적용[3]'이라는 논문에서는 치사 범죄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 뿐만 아니라 통상의 과실치사죄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힌편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 법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확정적인 범위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설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치사 범죄를 가장 유력한 범위로 보고 있다.[4]

3.1. 결과적 가중범

3.1.1. 형법 조항

3.1.2. 특별법 조항

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1. 형법 조항

3.2.2. 특별법 조항

4. 해당 사건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치사 범죄 사건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px -11px; letter-spacing: -1px"
과실치사를 제외한 치사 범죄 사건
이승만 살인사건(1932) · 윤명선 피습 사건R(1946) · 저놈 잡아라!(1948)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1991)C · 이석 치사 사건(1997)? · 이종권 치사 사건(1997)?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사건(1999)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2002)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2005)Y ·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2013) · 도둑 뇌사사건(2014)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2015)C ·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2016)L ·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2017)L ·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2017) ·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2020)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2019)? · 대전 배달원 경계석 투척 사망 사건(2021) · 의정부 30대 폭행 사망 사건(2021)Y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2021)D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2022)L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2022)L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2022)L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2022)S ·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폭행치사 사건(2023)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2023)L
과실치사 사건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L · 서초구 각그랜저 뺑소니 사건(1993)C ·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M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2002)C ·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2010)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2011)M ·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2014)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M · 송파 버스사고(2014)C ·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2014)C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2016) ·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2017) · 중앙선 열차 추돌사고(2017)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2018)C ·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2018)C ·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판스프링 사고(2018)C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2019) ·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2019) · 해운대 스쿨존 사고(2020)C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2020)C ·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2020)C · 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2021) · 김해 MRI 사망 사고(2021) · 박신영 교통사고 치사 사건(2021) C · 파주 버스 끼임 사고(2021)C ·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2021) · 청담동 스쿨존 사고(2022)C · 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2022)C ·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2022)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2023)C ·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2023)C · 순창 트럭 추돌 사망사고(2023)C ·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2023)C ·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2024)C · 백령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2024)C ·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2024)C
A: 방화치사 · C: 자동차에 의한 치사 사건 · D: 데이트 폭력 결합 치사 · F: 외국인 범죄 · H: 가정폭력 결합 치사 · K: 납치 후 치사 · L: 아동학대치사 · M: 피해자가 대량인 치사 · R: 강도치사 · S: 성폭력 결합 치사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

분류:치사 범죄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

4.2. 과실치사 사건

분류:과실치사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

5.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

이석 치사 사건, 이종권 치사 사건과 같이 과거 운동권의 사건사고 중에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다.
[1] 태완이법으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2] 반면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린다고 V가 죽기야 하겠어?'이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이기 때문.[3] 경기대학교 학위 논문으로, 이수정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논문이다.[4] 특히 5년 이상의 징역은 중형이다. 살인죄의 최저 형량도 징역 5년이니 그 이상의 최저형을 가진 치사 범죄도 살인죄 못지않게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5]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된다.[6] 마찬가지다. 사형이 없긴 하나 최근에는 재판부가 가급적이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7] 그러나 법정형이 해상강도살인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