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8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제1생활실에서 박 모(54) 경위가 의무경찰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간식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짜증이 나서 겁을 주려고 휴대하던 38구경 리볼버를 꺼내 박 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에 방아쇠를 당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 사고 내용
경찰 초급간부[1]인 박 모 경위(54)가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제 1생활실[2]에서 의경 3명이 자신을 빼고 간식(토스트)을 먹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38 구경의 권총을 꺼낸 뒤 방아쇠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뒤에 피해자인 박 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을 겨누고 발포한 사건이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인은 좌측 흉부 즉, 심장과 폐 부분의 관통상이라고 한다. 결국 가해자 박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2.1. 피해자
- 박 모 상경(21)
박 모 상경은 동국대학교 철학과 재학 중 입대했으며 2016년 1월 제대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본래 사고 전날인 24일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인해 휴가가 미뤄졌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상경을 순직처리하여 2015년 8월 28일 박 상경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 사건 수사 과정
- 2015년 8월
- 25일 - 박 경위가 권총으로 박모(21) 의경 살해, 박 경위 긴급체포
- 26일 - 은평경찰서 현장 검증, 박 경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구속영장 청구
- 27일 -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강신명 경찰청장 박 의경 빈소 방문…"관련자 엄중 문책"
- 31일 - 강신명 경찰청장 "미필적 고의 가능성 배제 않고 수사"
- 2015년 9월
- 3일 -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야"…검찰 송치, 서부지검 수사전담팀 구성(팀장 형사3부장 ·검사 3명)
- 3일~21일 - 박 경위 4회 조사 및 의경 3명 포함 참고인 총 13명 조사
- 10일~15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및 진료기록부 검토(우울증 및 중증불안증을 앓고있는 피고인의 평소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확인)
- 15일 - 검찰 구파발검문소 압수수색(검문소 내 총기관리 상태를 포함한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위해 검문소 근무일지, 총기 출납대장, 공문서철 등 문서압수)
- 17일 - 대검찰청 프로파일러의 피고인 심리분석
- 17일~21일 - 구파발 검문소 감독 관할 파출소장, 경비과장 등 조사(총기 안전관리 위반 여부 및 의경 사망사건과 관련된 검문소 관리·감독자들의 책임 조사)
- 18일 - 박 경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실시
- 21일 - 검찰 시민위원회 회부(8명 중 6명이 살인 긍정의견), 박 경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추가 인지
- 22일 - 검찰 '살인 혐의' 박 경위 구속 기소
4. 재판 과정
4.1. 1심 서울서부지법
- 2015년 1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박 경위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위치에 탄창이 놓였다고 생각하고 장난치듯 격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 평소 친했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 없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살인이라는 죄명을 씌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 2016년 1월 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결심공판에서 박모 경위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박 수경의 어머니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다만 박 경위가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 2016년 1월 27일, 선거공판에서 박 경위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링크) 재판부는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가 일부러 실탄이 발사되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 장전 위치임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중대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박 경위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 선고가 내려지자 박 수경 유족은 크게 오열하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4.2. 2심 서울고등법원
- 2016년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검찰은 사건 당시 권총의 상태와 권총의 일반적인 특성 등에 대해 살피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총기분석실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또 박 경위가 범행으로부터 7년 전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경위의 정신감정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신청할 계획이었다. 한편 '구파발 총기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경위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난을 치며 총구를 직속 부하에게 겨누는 것은 의도된 살인"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무너진 군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박 경위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16년 5월 11일,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첫 공판 때 국과수 총기분석실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사건 당시 총기에 관해 설명했다. 이 공판의 주요 쟁점은 박 경위가 격발 당시 실탄이 나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박 경위의 변호인 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졌다.
- 2016년 9월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판단해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논란이 됐던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또 불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살인죄) 무죄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경위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 일부 적대감을 느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경을 상대로 총기를 겨누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이전부터 총기로 장난을 치며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1심에서 고려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이 바뀐 것은 없다"고 검찰과 박 경위 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측 부모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4.3. 3심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선 2심처럼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관련 기사5. 문제점 및 논란거리
5.1.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초기 경찰은 사건에 대해 박 경위가 의경들과 장난을 치다가 왼쪽에서 총을 꺼내던중 '우연히 총알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됐다. #또 사건의 현장검증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처리했다. 강력사건은 취재진을 불러 피의자의 얼굴까지 공개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해 온 경찰이 정작 자신들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선 쉬쉬하며 처리한 셈이다. # 그래서 수많은 네티즌들과 유가족들 사이에서 경찰이 사건 축소/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만 확산되었다. #
그리고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가 숨진 박 모 상경을 향해 총을 쏘기 전 "다 죽어야 된다"고 발언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과수 부검감정의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 경위가 진술했던 사건 당시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박 경위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5.2. 총기 안전규칙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4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모든 총은 항상 장전된 것이다. 2. 파괴하려는 대상이 아닌 것에 총구를 절대 향하지 말라. 3. 목표에 조준할 때까지,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지 말 것. 4. 목표를 똑바로 식별하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확인하라. 절대 확인되지 않은 곳이나 목표에다 쏘지 말라. |
일차적으로 비상 상황도 아닌데 격발을 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발사된 총알이 공포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장난을 목적으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격발을 했다는 것부터가 가장 큰 문제다. 이 점 때문에 더욱 미필적 고의 여부가 진지하게 떠올랐다. 살상무기를 근무외의 목적으로 꺼내고, 살상무기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실탄과 공포탄이 같이 장전된 무기에 손가락을 건 다음 무고한 인명의 심장[3]에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긴다는 절차는 장난으로라도 도저히 정상적인 지능의 예측으로는 나올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총기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면 범인인 박 경위는 우범곤, 유영철, 정남규, 이춘재를 아득히 뛰어넘는 사이코패스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또 경찰 총기 규정 상 첫발은 공포탄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탄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총기를 돌려쓴다고 하지만 총기를 인수인계받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가해자인 박 경위는 이런 총기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애당초 27년차나 된 베테랑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장난을,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친 데다 총기 규정마저 제대로 몰랐다는 걸 보면 경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와 경찰공무원들이 가진 인권의식의 수준을 알 수 있다.
5.3. 무기 탄약 관리 규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기탄약 관리규칙’은 ‘검문소 근무자가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지휘를 받는 검문소는 군의 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박 경위를 포함한 경찰관 근무자들은 사고 당시 38구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근무했다. 당시 북한 포격 사태로 인해 군경이 경계를 강화하긴 했지만 검문소를 함께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들이 간이무기고에서 실탄을 꺼내지 않은 채 근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5.3.1. 경찰들의 탄약 관리 허술
사건 당일 오전 8시에 출고하여 오후 6시에 총기를 입고했다고 박경위는 장부에 기록하였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후 4시 50분 경으로 이는 서류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탄약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사건 당시의 탄약 관리 수준에 따르면 만약 발포된 총알이 공포탄이었다고 하더라도 공포탄을 발포했다는 건 장난삼아 쏘고도 총알을 다시 쉽게 채워넣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근데 이 허술함이 그냥 단순히 허술하다가 아니라 현직 경찰이 권총 탄약을 28발[4], K-2 소총 실탄을 5발, 탄피는 12발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보여줬다고 할 정도다. 그냥 탄약 관리 자체를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다.만약 탄약을 관리하던 경찰이 제대로 정신병을 앓았다고 가정하면 제2의 우순경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5.4. 박 경위의 미필적 고의성 및 정신질환 여부
은평경찰서 측은 박 경위의 고의성을 찾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면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건을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모 상경의 대학 동문들 역시 회견문에서 "비통함을 말하기 전에 이 죽음을 축소하려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장난이고 실수라고 하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에서는 사건 당일 의경들이 검문소에서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박 경위가 "나를 빼놓았다"라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박 경위는 총기가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에 고정해 놓는 고무를 제거하고 나서 박 상경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외의 목격자 의경 2명은 모두 박 경위가 박 상경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허나 38구경 리볼버 특성상 총알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탄실을 완전히 회전시켜야 하므로 약간의 힘이 아닌 강한 힘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점과 탄실이 돌아가면서 탄약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총기 발사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박경위가 사건 발생전에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한 사실도 그러하다.#
더군다나 리볼버의 특성 상 약실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뿐더러 약실 위에 공포탄 표시 스티커를 붙여 놓는데 빈 부분으로 장전되어 있으면 스티커가 눈에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약실에 총알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 자체도 의심이 간다는 총기 전문가의 얘기도 있었다. 더군다나 박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피해자를 신경쓰는 게 아니라 총에서 총알을 뺀 뒤 재장전한 후 권총집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한다.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충분하다. 더 웃기는 사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너네 아들을 유학 보낸 것으로 생각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경찰청·서울경찰청 업무담당자는 "검문소 직위에 대한 희망자 모집공고 후 3명 모집에 단 3명만이 응시했는데 검문소 근무가 한직이어서 지원하는 인원이 거의 없고, 인사기록카드 등을 보니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서 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보직명령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검문소 운영규칙 제11조 선발기준에는 '만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박 경위는 당시 54세였고 과거 징계 경력이 있었으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추가 조사에서 박 경위가 불안신경증으로 월 1회,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내부에서 5년에 한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정신병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걸러낼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총기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총기를 다루는 근무지에 배치되었으며 총기를 다루게 됐다는 점은 경찰의 관리 실패를 드러냈다. # 사건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경찰은 간부들의 정신병력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박 경위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6. 사건의 여파
6.1. 경찰청장의 뻔뻔한 태도
강신명 경찰청장은 8월 27일 오후 6시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박 모 상경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지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총기 관리 실태점검과 총기안전수칙 보완·교육 등 총기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벼운 죄로 생각하는 점인데 여기서 '업무'의 의미는 경찰관이 업무로써 총기를 휴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과실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반 과실보다 중한 죄"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이 말이 네티즌 및 유가족의 화를 돋우게 했다.# 참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변명한 것이다.[5] 물론 '업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 설명이 정확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그냥 과실치사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것도 맞지만[6] 살인죄의 적용을 촉구하는 판에 저걸 변명이랍시고 내놓으면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7]
6.2. 대책 및 개선?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검문소 근무자는 평시에는 테이저건 만을 소지하고 실총과 실탄은 무기고에 보관하다가 유사시에 꺼내도록 한다"고 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기사 무장 탈영병이나 무장공비 등이 갑자기 검문소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경우 무기고에 보관된 실총과 실탄을 언제 꺼내 대항하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무장 적대세력과 상대하게 된다면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간부라고 할지라도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총알받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8] 실총이라도 들고 있으면 적에게 겁을 줄 수 있고 유사시 총검돌격이라도 할 수 있지, 총 앞에서 두꺼운 옷은 뚫지 못하는 테이저건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인가? 도리어 무기고에 고이 보관되어 있을 실총과 실탄이 고스란히 적에게 노획당하고 만다. 이 정도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이러한 점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재조명되었다.
7. 사건 이후
사고 당시 은평경찰서장이었던 이상률 전 서장은 2018년엔 경무관, 2021년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다.8. 기타
- 해당 부대에서 최 일경(30)이 2015년 8월 3일 탈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일경은 2005년 10월 입대해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2015년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를 이어간 상태였다. 최 일경은 사회에 있을 당시 저지른 사기 혐의와 탈영에 따른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달 12일 2차 공판이 잡혀 있었다. # 2015년 9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천안에 위치한 최 일경의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최 일경을 검거했다.#
- 특히나 군대에서 어리버리한 신병이 빈 총이라도 휙 돌렸다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몸으로 새긴[9] 군필 남성들은 경찰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비난했다. 사실 군대에선 암묵적으로 구타가 조금이나마 허용되었을 정도로 안전 수칙에 철저한 사격장에서조차 이렇게 군대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 참고로 이 사진이 퍼지자 해명 기사를 내놓았다.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사건 관련 기사에 첫 그림으로 올린 피에 젖은 근무복 사진이 아산경찰서 소속 장모 경사(현재 경위)가 2012년 자해한 피해자를 구하던 중 자해자의 피에 젖은 자신의 근무복 상의를 찍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관련 기사 의경용도 아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찰장[10]이 달린 직원용 근무복이었던 데다 근무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훼손된 것과 더불어 원 주인의 명찰이 다 보이는 근무복의 사진을 기사 취지와 맞지 않게, 그것도 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도용한 것이었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토로한 당사자 장 모 경위의 글을 읽은 이들이 이를 비판했다. 사진 교체 외에 사과 및 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조선일보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소송 직전에서야 당사자에게 사과 및 배상을 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사과문을 실었다. 게다가 교체용으로 실은 사진에는 사건과 관계 없는 PPK 권총이 실려서 또다시 비웃음을 샀다.
- (구)주식 갤러리에 김영호 의원의 비서관이 검찰청에 김영호 의원과 촛불집회를 하러 갔다가 해당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과실치사'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숨겨진 내용이나 제보하실 분이 있으면 제보를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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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급간부라고 해서 그렇지, 순경 출신이라 근무 경력은 27년에 나이는 54살이었다. 군대로 따지면 준사관 같은 경우[2] 당연하지만 생활실에 CCTV는 없었다고 한다.[3] 경찰 총기수칙상 범죄자 검거시에도 우선 허벅지를 겨누게 하지 절대로 급소부터 겨누진 못하게 한다.[4] 탄창을 4개 꽉 채우고도 4발이 남는 갯수다.[5] 5년 이하 금고인데 6년형이 선고된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이기 때문에 1.5배가 가중된 것이다.[6]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7] 하지만 검찰에 넘어간 이상 경찰청장이 뭐라 할 말이 없으며 자세히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가볍다는 것만 물어봤는데 저 상황에서 살인죄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이다.[8] 10.26 사건 당시 속사권총 명인이었던 안재송은 가슴에 찬 권총을 뽑아 0.7초 내에 25미터 앞의 박카스 병을 명중시켰다는 일화도 전해지는 사람이었지만 먼저 총을 겨눈 사람 앞에서는 아예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비명횡사하였다.[9] 미필을 위해 설명하자면 저런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자리에서 갈굼당하는 것은 기본이다. 군대에서는 빈 총이라도 절대로 총구를 아군 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교육하고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킨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해도 간부에게 걸리면 깨지는 것은 100%다. 심하면 얼차려나 군장 메고 연병장 돌기, 반성문 등등의 가벼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많이 어리바리 타는 것만으로도 된통 깨지는 곳이 군대 사격장이다. 미신으로라도 빈 총 맞으면 3년 재수 없다는 속설이 퍼져 있고 어지간한 악질 고참이라도 함부로 후임에게 빈총 겨누는 일이 드물 정도로 총기 안전에 신경쓴다. 욱해서 총기난사하거나 실수로 오발내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건처럼 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10] 시범 사용 후 폐지된 뒤 재고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용으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