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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3:37

김훈 중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김훈 중위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1998년 2월 24일
발생 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유형 군 내 사망사고
원인 군수사: 총기 자살
의문사 진상위원회: 규명 불가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위관장교 1명 순직 (김훈 / 계급: 중위 & 육사 52기)
사건 여파 육사 52기의 집단 전역[1]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하여 주길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에게 바친다!
김훈 중위어머니가 기자단 앞에서 외친 말
1. 개요2. 내용
2.1. 사건 발생 개요2.2. 군 수사 결과 발표
3. 의문점들
3.1. 동기3.2. 총기 관련3.3. 사건 현장3.4. 시신
4. 사건의 여파5. 사건 뒤에 떠도는 이야기6. 19년 만에 순직 인정7. 창작물8. 둘러보기

1. 개요

1998년 2월 24일[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41 GP 3번 벙커에서, 경비소대장 대한민국 육군 보병 중위 김훈(육사 52기)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인 김척 장군[3] 덕분에 약 600회 내외인 군 의문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졌으며, 조사 후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육군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잘못과 조작, 의문점이 많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론 등에 의해 많은 화제를 모으는 사건이다.

2. 내용

2.1. 사건 발생 개요

서술하기에 앞서 이하의 발생 개요는 군 공식 수사 결과에 따랐음을 밝힌다.

1998년 2월 24일 오전 9시 즈음 당시 예정에 없던 부대 내 VIP(주한미군 장성급 장교 진급자 10명) 방문 일정이 잡혀 해당 부대는 한창 분주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1시간 뒤 일정이 취소되고 김 중위는 식당에 들어가 물을 마신 후 소대 사병 모임에서 돌아온 소대원들의 귀대 보고를 받았다. 오전 10시 30분경 김 중위는 식당에 잠시 들러 라면을 먹고 있던 소대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라면을 몇 젓가락 먹고 식당을 떠났다.

근무 복장을 갖춰입고 정찰을 나간다며 소대장실을 떠난 것이 오전 11시 45분이었다.[4] 오전 11시 50분경 상황실에 들른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는 오후 12시 20분경 식사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소대원에 의해 GP 지하 벙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김 중위의 오른발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레타 M9 9mm 권총이 떨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쪽 머리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총상이 있었다.

2.2. 군 수사 결과 발표

약 2개월 후인 1998년 4월 28일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수사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살'이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소대원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되었으며 그들 중 살해 동기를 가진 이를 찾을 수 없었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살이 확실하다는 그들의 발표는 다시 말해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판정'이라는 요지의 결론이었다. 이는 수사과학적으로 평범한 판단으로 자살의 경우 자살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5] 타살의 증거가 없을 경우 자살로 추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 사건에서는 타살로 의심될 만한 정황과 증거가 후에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선 성급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김 중위가 자살 시도를 할 때 취했을 부자연스러운 격발 자세와 총을 잡고 격발했을 오른손에서 화약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었고 유족은 이에 반발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점에서 유가족과 인권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점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후 부실 수사를 문제 삼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1998년 12월 육군 중장 양인목 장군[6]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합동조사단을 조직해서 재수사를 결정했다. 조사단은 JSA 경비소대원 재소환, 거짓말 탐지기, 법의학자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1999년 4월 국방부는 다시 한 번 자살로 발표했다. 법의학자 공개토론회에서 참석한 8명의 법의학자 가운데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를 제외한 전원이 자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3. 의문점들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제기된 문제들과 그에 따라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이후에 다시 제기된 의문점 등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표적인 사항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3.1. 동기

3.2. 총기 관련

3.3. 사건 현장

3.4. 시신

4. 사건의 여파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판명난 것에 대해 유가족 뿐만 아니라 김훈 중위의 동기였던 육사 52기 장교들도 크게 동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동기의 사망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봤으니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도 육군에서 가장 성골 취급받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별 3개 짜리 중장 출신의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으니 충격을 안 받을 리가 없다. 결국, 김훈 중위의 동기였던 52기는 무려 33명이 5년차 전역을 선택하고 군대를 떠나 제대해 버렸다. 그나마 남아서 영관급 장교가 되었던 한 동기는 "군 생활 내내 친구 김훈에게 안겨진 불명예를 애써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불쾌한 기억에 시달렸다" 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링크

매년 평균 200명 안팎으로 임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중에서 5년차 전역을 선택하는 장교는 한 기수당 평균 10명 내외인데, 52기는 정말 파격적일 정도로 많이 5년차 전역을 했다. 자세한 것은 '육사 52기생들은 왜 집단 전역을 선택했나?' 기사를 확인하자. 엘리트 장교의 죽음인 데다 여러 의문점이 많이 보이는데도 자살로 덮으려는 국방부의 모습에 염증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여담으로, 육사 52기는 2022년 하반기에 우석제 등 최초 준장 진급자를 배출하였다.

5. 사건 뒤에 떠도는 이야기

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차 조사를 하였으나 자살과 타살 어느 쪽으로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의 죽음에 JSA라는 독특한 배경이 도사리고 있을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김 중위가 부소대장인 김영훈 육군 보병중사조선인민군 육군 병력과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김훈 중위가 상부에 보고할까봐 김영훈 중사가 김 중위를 살해한 하극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기사[7] 김영훈 중사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야간을 이용해 최소 20에서 최대 30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 인민군 초소를 찾아갔으며 군당국은 이 사실을 적발한 뒤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8] 인민군과의 무단 접촉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까지는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듣던 2000년 개봉한 영화의 공동경비구역 JSA의 원작소설 DMZ의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설 DMZ는 1997년작으로 발표 당시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올랐으나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만난다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탈락했다.

이 사건을 다룬 어떤 방송에서는 김 중사를 은근히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김중사는 나중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소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김 중사가 인민군에 포섭되어 김훈 중위를 살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인민군과의 접촉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었고 별다른 이적성을 찾을 수 없으며 김 중사가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었고 자살로 결론이 나면서 무혐의가 되었다.기사 김 중위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결론이 난 뒤 김영훈 중사와 가족이 김영훈 중사의 범행 의혹을 제시한 3개 언론사에 대하여 일부 승소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다.기사

2012년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판단한 전직 미 국방부 시체감식단의 스펜서 박사가 검시관으로서 비윤리적 행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된 걸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이 박사는 이전에도 타살인 피해자를 자살로 잘못 판단한 사례가 있는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다만 국방부가 자살설을 채택하는 데 스펜서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오마이뉴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외에도 한국 법의학자 여럿이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해당 사건 당시 부검에 참여한 모 법의학 교수는 이후에 쏟아지는 의혹이 오죽 억울했는지 수십년이 흐른 뒤에도 법의학 강의 때면 의대생들에게 "내 법의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이 사건은 자살로 결론내렸다"고 역설했지만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한국의 특성상 총상을 본 경험이 적은 편인 한국 법의학자들과 총상을 본 경험이 많은 미국 법의학자인 노여수 교수를 비교해 보면 타살설을 주장한 노여수 교수의 주장 쪽에 더 무게를 뒀어야 하지 않냐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 사건이 일어난 해인 1998년에 이 문제를 방송하였다. 당시 군 의문사 사건을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것은 처음이라 많은 관심을 모았고 결국 재수사 결정까지 이끌어냈으며 2010년 6월 5일 방송을 통해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다.759회 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전쟁-JSA 김훈 중위 죽음의 미스터리 그리고 2014년 4월 5일에 다시 이 사건을 다뤘다. 사실상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정황이 자살이 아님을 보여줬다. 934회 JSA 김훈 중위, 오른손의 미스터리

6. 19년 만에 순직 인정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었으나 김훈 중위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순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3년 3월 군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으로 김훈 중위는 순직 처리와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 받게 될 것으로 보였다.기사

2017년 9월 1일에 김훈 중위의 사망을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사망 원인은 '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사건의 내막은 영구 미제로 남고 말았다.

[단독]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순직 인정' 김훈 중위 부친 "잘못 인정하는 게 국민의 군대"

하지만, 김훈 중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결국 패소함으로써[9]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7. 창작물

추리작가 유우제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K중위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2001년 단편집 <올해의 베스트추리소설: 오해>에 수록되었다.# 여기서는 자살로 결론을 내린다. 다만 실제와는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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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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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일제강점기
제암리 학살사건(1919)I P 일본군 위안부(1940년대)I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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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광복~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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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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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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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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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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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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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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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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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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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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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C D N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통상적으로 많아야 한 자리수 내외로 단기복무를 택하지만, 피해자 부친이 예비역 장군인 것과 타살정황이 많음에도 자살로 종결시킨 것에 대한 같은 기수의 회의감에 따른 여파로 무려 30여명이 집단 전역신청을 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전역하지 않고 영관장교로 진급했던 인물이 "애써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불쾌한 기억에 시달렸다." 라고 말했을 정도.[2] 문민정부 마지막 날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3] 육사 21기. 예비역 육군중장. 제1군단 군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사건 당시에는 이미 예편했으며 현대그룹 계열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4] 이는 당시 소대장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던 부소대장의 증언이다.[5] 그러므로 액사(=縊死 : 목 매 죽음.)나 추락사 등 평범한 자살자도 수사하는 것이다.[6] 예비역 중장(육사 22기)이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제52보병사단장, 제7기동군단장,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관을 역임한 후 국방부 특조단장으로 임명됐다. 1999년에 6.25전쟁 제50주년 사업단장을 역임했으며 중장으로 예편했고 2011년에 사망했다.[7] 과거 707특수임무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그곳에서 배운 각종 암살 기술로 김훈 중위를 살해한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8] 당시 군당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 중사가 북한군에 포섭되지는 않았으며 단순접촉이었다고 한다. 자세하게는 김 중사가 돼지고기를 들고 가서 북한군과 회식한 뒤 복귀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무단으로 적대 세력 구성원과 접촉했으므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9] 김훈 중위 사례와 같은 건에 대한 배상 관련 규정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