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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5:01:46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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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7월 30일[1] ~ 현재
관련기관 / 관련자[2]
• 대통령 윤석열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종득
-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3]
- 국방비서관 소장 임기훈[4]
-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국방부
- 장관 이종섭
- 차관 신범철
- 군사보좌관 박진희
- 대변인 전하규
- 법무관리관 유재은[A]
국방부 검찰단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단장 준장(진) 김동혁[A][7]
해군
- 참모총장 대장 이종호[8]
해병대
- 사령관 중장 김계환
- 부사령관 소장 정종범
-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 前 수사단장 대령 박정훈 (법률대리인 김정민)
경상북도경찰청
쟁점 외압을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B] 혹은 정당한 지시[C], 적법한 직무집행[B] 혹은 범죄[C]
형사 사건
피의자 해병 대령 박정훈[13]
혐의 집단항명수괴[14] → 항명[15] 및 상관명예훼손[16]
관할 군검찰
중앙군사법원
행정소송 사건
관할 수원지방법원

1. 개요2. 경과
2.1. 2023년 7월2.2. 2023년 8월2.3. 2023년 9월2.4. 2023년 10월2.5. 2023년 11월2.6. 2024년 1월2.7. 2024년 2월2.8. 2024년 3월2.9. 2024년 4월
3. 전개
3.1.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3.2.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3.3.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3.4.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3.4.1.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
3.5.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3.6. 징계위원회 소집3.7. 해병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논란3.8.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3.9.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발표3.10. 수사심의위원회 소집3.11.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
3.11.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
3.12.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3.12.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
3.13.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3.14. 임성근 사단장의 "북한 공격 같다" 발언3.15.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입건3.16.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문자 공개3.17. '해병대 수사 축소 지시' 정황 문건 확인3.18. 대통령실과 전화 후 수사결과 발표 중단3.19. 이종섭의 사건 재검토 직접 명령3.20.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3.21. 대통령실의 언행 논란3.22.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전달 함구 지시3.23.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3.24.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3.25.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건 발언 논란3.26.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 논란3.27. '항명' 입건 후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3.28. 임 사단장 휴가 관련 정황
4. 재판
4.1. 행정소송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4.2. 형사재판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5.1.2. 항명이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6. 반응
6.1. 여론조사6.2. 정치권6.3. 언론6.4. 군 예비역6.5.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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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 2023.8.27. MBC 스트레이트 224회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17]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18]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이에 쟁점은 세 가지이다.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2)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3)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4)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19]

2. 경과

2.1. 2023년 7월

2.2. 2023년 8월

2.3. 2023년 9월

2.4. 2023년 10월

2.5. 2023년 11월

2.6. 2024년 1월

2.7. 2024년 2월

2.8. 2024년 3월

2.9. 2024년 4월

2024년 4월 1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휘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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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병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해병대는 태생부터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 군복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하였지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강의 부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격랑 속에서도 해병대는 도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의 전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효과와 더불어 법적 다툼으로 인해 국민적 이슈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외부의 상반된 목소리는 해병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상황이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해병대가 무조건 불리하고 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대를 지렛대로 세우고 좌우길이를 같게 해놓은 시소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쳐야 하는 결과는 해병대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겨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냉철하고도 담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역사에 기록될 해병대 도전극복의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그 어떤 과정과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해병대사령관은 영광스럽고도 명예롭지만 무겁고도 두려운 직책입니다. 특히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합니다. 하지만 선배해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금자탑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기에, 후배 해병들에게 더 빛난 해병대를 물려주기 위해, 시간시간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령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누군가 던져놓은 가시밭길이라도 주저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사령관으로서 남은 기간, 그리고 해병대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 여전히 절제하면서도 해병대만 생각하고, 해병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다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우리의 소중한 전우가 하늘의 별이 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인의 부모님 당부조차 들어드리지 못한 채, 경찰·공수처·법원의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해병대 조직과 구성원에게는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결과가 나와도 다시 한번 정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구성원 모두는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령관을 포함한 관련 인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필요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흔들림에도 거리낌없이 해병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각의 위치와 직책에서 해야 할 것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해병대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줌으로써 '다시한번 해병대'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해병대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강의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작전은 물론 교육훈련과 군기강 확립, 안정된 부대관리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정직한, 함께하는 해병대'를 위해 차분하면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책무를 다함으로써 호국충성 해병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
현재의 상황은 전우를 잃고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야 할 시기입니다. 작전이든 훈련, 운동 경기든 간에 사람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직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해병대를 떠난 이후에도 조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현역과 예비역 한명 한명이 해병대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령관 역시 해병대 구성원들을 믿고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인생의 첫 번째에 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병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해병대라는 깃발은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무거운 깃발임을 명심하고, 하나되어 굳게 뭉쳐 서로를 지켜내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합니다. 노력과 희생, 절제와 솔선수범으로써 해병대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종과 충성 그리고 단결로 점철된 팔로워십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국충성 해병대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해병대를 소리높여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해병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는 제 아무리 굵은 소낙비가 와도 그 누가 돌을 던져도 큰 파문이 일지 않듯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령관이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 태풍의 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창설식에서 주장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역사를 창조하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지난 75년의 역사보다 더욱 밝고 찬란한 75년 후를 그려보며. 전우들에게 소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령관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전우들을 위해 열한 번째 편지를 띄웁니다.

2024년 4월 11일
해병대사령관 해병중장 김계환

3. 전개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병대 수사 논란_MBC 2023년 9월 12일 방송 PD수첩
재판 시작 이후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재판' 문서에서 후술한다.

3.1.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

7월 31일, 해병대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57]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경 언론 설명을 백지화했다. #

취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로 군은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 부대에 서신을 보내 외부 발설을 금지하며 사건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

3.2.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

8월 3일, 군 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서류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했다. # 군 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 측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은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SBS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이번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 해병대 수사단장[58]보직해임되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포함시킨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

국방부에 따르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 보고했고, 장관은 조사 결과의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7월 31일, 국방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보직해임의 사유는 A 대령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군기위반, 즉 '항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59]

국방부 검찰단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군 검찰의 사건 기록 반환 요청과 국방부 장관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조치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를 민간이 아닌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 해당 사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는 조사단이 조사했던 문건에서 혐의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정작 경찰에서는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를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

결국 취소된 해병대 브리핑 자료가 8월 10일, SBS의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 #
SBS에서 단독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문건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1.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2.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3.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설명
<해병대수사단, '23. 7. 31.(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익사사고 발생경위]
  • 해병대 제1사단은 '23. 7. 15.(토)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고 A여단장을 현장지휘관으로 하는 부대를 7. 1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 전개 후 7. 18.(화)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시작하였고,
  • 7.19.(수) 07:55경 故 채수근 상병 포함 C대대 D중대가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전개하여 중대장 주관 조편성 후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여 수색활동을 하였으며,
  • 사고지역 수색조는 3개조 14명으로 편성되었고, 故 채수근 상병은 중위 OOO 등 6명으로 구성된 조에 포함되어 같은 날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던 중, A병장이 가장 먼저 물에 휩쓸렸고 이어서 故 상병 채수근, B일병이 물에 휩쓸렸으며 C병장과 D병장이 물에 휩쓸린 장병을 구하려다 함께 휩쓸리는 등 총 5명이 물에 휩쓸렸다가,
  • B일병과 D병장은 자력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중사 OOO이 A병장과 C병장을 구조한 후 故 채수근 상병에게 수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육지에서는 장병들이 故 채수근 상병을 구조하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3:07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6.5km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익사사고 수사경과]
  •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해병대 제1사단장은 '23. 7. 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경상북도 예천으로 전개하는 당일인 7. 17.(월) 10:10경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뒤늦게 지시하였고,
    • A여단장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예천에 도착하여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하였으나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의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예하 대대에서는 경상북도 예천에 전개한 이후 A 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7. 18.(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구명의 등 안전장구 준비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병력의 수영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음.
  • 故 채수근 상병 입수 경위
    • '23. 7. 18,(화) 20:30경 A여단장 주관 수색작전 회의간 A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 회의 종료 이후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해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C대대장은 B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하고 수색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을 설명하였음.
  • 소결
    •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故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관계자 혐의 판단 및 향후 사건처리 관계]
故 채수근 상병 익사사고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단장과 A여단장, B대대장, C대대장, C대대 D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며 향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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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

8월 8일, 국방부는 이번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군이 아직 기초적인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경찰에 인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경찰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긴커녕 진상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담당자를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해 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인재(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한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3.4.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8월 8일, MBC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

국방부는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8월 7일에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다가, 8일에는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꾸며 답하였다. #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60]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과 만났을 때, 사령관 자신도 난처하다며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범철 차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압박을 여러차례 한 것도 확인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해병대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외압에 대해 '국방부보다 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YTN

8월 9일,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복귀 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장관 지시를 전달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명령은 문서와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3.4.1.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

채널A의 단독 보도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7월 31일 작성하였으며, 취소된 이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 BH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1, #2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수사단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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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채수근 해병대외압 문제점.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
-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2.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 유가족 설명간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 표명
-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음.
-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3. 본 사건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음.
-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하였을 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 노출될 소지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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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배포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과 비슷한 제목의 또다른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 MBC가 입수한 내용은 박 대령이 배포한 문건과 거의 동일하지만,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 있다.
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2.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있다.

즉,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박 대령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박 대령의 변호인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은 박 대령의 군 선배가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을 돕기 위해 사건 초기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질책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의 언행에 비춰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안에 대한 불통 논란과 더불어 윤석열 본인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벙쪘잖아요. 뭔 상황인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보고 했나 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 가지고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녹취록 내용

이에 대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3.5.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

8월 8일,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의 박정훈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였다.[61] 동시에 해병대는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1 #2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직해임 및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를 천명한 박정훈 대령

8월 1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오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단독인터뷰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 2023.8.11. KBS 사사건건

박정훈 대령 측은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였다. #

3.6. 징계위원회 소집

한편, 8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허가 없이 출연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차례 연기된 뒤 8월 18일 박정훈 대령이 직접 출석한 후 열릴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고 한다.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는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원래는 견책만 받아도 사실상 진급길이 막히는데 박 대령은 보직해임 전 보직이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이다. 즉 본인의 특기에선 탑을 찍었기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사실상 징계를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참고로 군 전체를 다 포함해도 군사경찰병과의 최선임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다.

박정훈 대령측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

3.7. 해병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논란

3.8.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

8월 16일, KBS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의 의견이 적시됐다. 결론에는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대대장부터 초급간부에게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유를 적었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표지에는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문구가 적혀있고,"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었다.

같은 날, JTBC도 11페이지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가 중점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

결국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대상에서 일부 초급간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는 끝났고, 국방장관 보고와 유족 설명,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첩은 언론 브리핑까지 마친 후로 예상된다. #

3.9.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발표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본건인 사망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62] 여기서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기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된 8명 중 사단장 등 고위간부 2명과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4명으로 총 6명이 제외되었다. 이 중 임성근 사단장(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뒤늦게 알린 혐의), 여단장(안전대책 미검토 혐의),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중위와 상사 등 2명의 경우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된 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 2명 중 한 명인 모 중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자가 아닌데 수사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 #

3.10.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본 문서의 항명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 소방청, 대검찰청, 경찰, 사법연수원 등에게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경찰이 참가 불가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결국 위 구성원을 빼고 공법학회 추천자 등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 생긴 제도로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

1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명이 불출석 해 11명으로 진행되었다. 합치된 의견이 없어 표결에 들어갔고 5명이 수사 중단을, 4명이 수사 계속을, 1명이 기권을 표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이에 과반에 이르지 못해 의견 없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종결되었다. #

3.11.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8월 31일 MBC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단독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언론 인터뷰'가 도주 우려? 박 대령 영장 단독 입수 | 2023.8.31. MBC 뉴스데스크

영장에 적힌 혐의는 항명죄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로, 항명죄에 대해선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이첩보류를 지시했지만 지시를 불복하여 수사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첩보류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논의한것이라 주장했지만 군 검찰은 단호한 명령조가 아니여도 지시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기자회견과 방송출연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구속사유도 밝혀졌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힘으로써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도 있는바'라고 적어 군 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막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았다.

3.11.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

언론에 출연한 행위가 도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논리는 법조계는 고사하고, 일반인이 봐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엉터리 논리이다. 더군다나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정복까지 입고 KBS 생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신상과 얼굴을 전국민에게 밝혔는데, 이 사실 자체가 "나는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의지를 보증한 것과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려 하는 형사 피고인이 방송에 당당하게 출연할리가 없는데, 언론에 출연했다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 검찰의 황당한 논리이다.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억지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항명을 했다기 보다는 정권 인물의 지인을 타겟으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박 대령이 수사를 받게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박 대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박 대령 입장에서는 증거 하나하나의 보존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대령에게 대부분 유리한 증거를 국방부가 인멸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각종 증거들을 박 대령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공표한 만큼, 박 대령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완전 반대 행위인 증거공개를 행하였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 붙인 것은 누가봐도 억지이다. #

3.12.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63] 구속영장 심사 당일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영내, 즉 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법원으로 입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사법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군 검찰에 의해 사전 구인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박정훈 단장의 출입을 제한해놓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러 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64]에게 이미 입장했다고 거짓말을 했다.[65] #
'[돌발영상] 팔각모 사나이 (출입문 걸어 잠근 군사법원…"수사단장을 납치하는 거예요?") / YTN 돌았저 - 돌발영상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당일 오후 7시경 중앙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 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66] 박 대령이 구속을 면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군사법원은 편제상 국방부 소속이고, 군판사들도 사법부 소속 판사처럼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고 군법무관들이 순환근무하는 보직에 불과하기에 군 사법 체계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왔다.[67] 그렇기에 이 건에서도 군사법원이 국방부의 지휘에 따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 실제 분위기[68]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보였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시켜 박 대령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그 군사법원'조차 영장 발부가 무리가 있다 판단할 정도로 국방부 검찰단의 끼워맞추기 수사와 구속 신청 사유가 문제있음[69]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사 동력 상실뿐 아니라 여론의 질타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박대령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군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70], 다른 사례들을 보아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박대령이 수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기각사유로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71] 즉 이 사건은 박대령이 진술을 거부하여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영장심사에서 박대령이 진술할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영장이 기각된 단순한 사안이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이후, JTBC에서는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 하루 전부터,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이 나눈 단체 대화방 전문을 확보하여 분석 보도를 하고 있다. # #

3.12.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만약 다시금 출석 거부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또한 군판사가 작성한 기각 사유 입장문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었다며 반대해석상 범죄 소명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늘 이 뉴스] "이게 진실" 국방부 문건에 발칵 "극단적인 유튜버 낚시 용어를.." (2023.10.05/MBC뉴스)

3.13.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다. #

3.14. 임성근 사단장의 "북한 공격 같다" 발언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분노? 생존 병사 고소에 "심각한 명예훼손"

12월 12일, 임성근 사단장은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시민단체가 이 고소를 도운 걸 두고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생존 병사, 임성근 사단장에 일갈 "해병대 우습게 하지 말라"

생존 병사 측은 더 이상 해병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예비역들은 이적 행위자는 바로 당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5.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입건


2023년 9월 중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11월 6일 발표된 하반기 장성급 정기인사에서 자의로 정책연수를 받기로 하여, 서울 신길동 해군 관사에 머물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3.16.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문자 공개

[단독]“V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초기부터 보고받은 정황
尹,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받아…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2월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모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2일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동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정황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악됐다.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는 당일 오후 9시쯤 김 사령관은 김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으며, 또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2023년 8월 2일, 장관 군사 보좌관을 통해 수사기록 이첩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사망 사건 수사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어려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3.17. '해병대 수사 축소 지시' 정황 문건 확인

[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정황 문건 확인
[단독] 압수영장에 최소 세 차례 "피의자 이종섭 해병대 수사 축소 관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이미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와 조사본부에 넘기면서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에 미진한 점이 있으니 객관적 재검토를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문건을 통해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진 재검토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국방부는 해당 문서에 대해 “조사본부에게 사건 전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 해당 문서를 보면 ‘사건 전반을 이해’시키려는 목적보다 ‘혐의 특정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읽힌다. 또한 문서 전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지가 크게 작용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와 공유하라는 (이종섭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이를 (조사본부와) 공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3.18. 대통령실과 전화 후 수사결과 발표 중단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2024.03.07/뉴스데스크/MBC)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결재했으나, 하루 만에 돌연적으로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서울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일반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이종섭은 이후 신속하게 움직여 해병대 장군을 찾았으며, 돌연적인 수사결과 발표 취소에 대해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목적은 공수처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3.19. 이종섭의 사건 재검토 직접 명령

[단독]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해라' 직접 명령" (2024.03.12/뉴스데스크/MBC)
"새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지 마라. 임성근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김정민 변호사
[단독]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해라' 직접 명령"

작년 8월,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국방부는 작년 8월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내용을 왜 자신들이 재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는데[72], 이후 공수처의 조사 결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3.20.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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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뭘 여기까지 왔어요?" 되물은 이종섭‥사실상 대사 부임 (2024.03.11/뉴스데스크/MBC)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내는 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문서 참고.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후 MBC는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3.21. 대통령실의 언행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황상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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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전달 함구 지시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마라”

3월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김계환 사령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 기록 등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사령관은 30일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오후 5시30분에 통화했고, 이후 박 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일은 박 대령이 이끌던 수사단이 이 전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보고한 날이었다.

김 사령관은 같은 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6시 무렵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과는 오후 5시51분과 오후 6시21분에 통화했다. [73] 김 대령은 김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오후 6시34분 해병대 수사단 소속 유모 소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군 내부망 e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김 대령은 해당 e메일을 받은 뒤 유 소령에게 "수고한다.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3.23.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3.24.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


3.25.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건 발언 논란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3.26.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 논란


3.27. '항명' 입건 후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3.28. 임 사단장 휴가 관련 정황

4. 재판

4.1. 행정소송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박정훈 대령이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했다. 징계처분인 보직해임에 대한 건으로, 위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의 절차인 행정소송 절차이다. #

4.2. 형사재판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방부 측은 박진희와 김계환 사령간 간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정당하고 통상적인 지시라는 입장이기에, 일견 불리해보이는 증거임에도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언론에서는 '외압의 증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한 변호사 겸 방송인 신장식의 해설)
"대대장이 잘못 알아들어"‥책임 돌린 사단장 (2023.12.08/뉴스투데이/MBC)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자면, 박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될 수 없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명령의 명시적인 하달 여부"와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이다.

먼저, 해당 명령이 박 전 수사단장측에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받지 않았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했을 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불확실하며, 또 공식 명령 서류나 공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장관보다 하급자인 국방부 법무참모, 국방부 차관등에게만 이런 저런 지시를 받으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명령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애시당초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부 유선상의 통화로만 이루어졌으니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 즉 서명을 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서명 자체가 법적으로 서명자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장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74]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최상위 명령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달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이다. 국방부의 혐의 제외 지시등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

또한 해당 지시가 명령이었다고 가정해놓고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봐도 절대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이 세 가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75] ##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후 그 사건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이라도 수사에 손댈 권한이 없다.[76] 그러나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77],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오히려 국방부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면 안 된다.[근거]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은 항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9] # # 따라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조차도 죄로 취급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범죄등 전시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을 명령받아도 이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버릴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병대 최선임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한 2023년 8월 2일 "저쪽에서 수틀리면 정훈이가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애초에 항명과는 무관한 외압에 불과했음을 더욱 시인하는 꼴이 되었다.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제나 군 사건사고가 그랬듯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사고는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였을 것이며, 후일에 만일 있을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박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수사부실과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항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판결에서 인용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80] 그런데, 군사경찰직무수행법 5조 8항에 따르면 직무수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므로, 위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

5.1.2. 항명이다

먼저 구두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상관의 구두 지시에 대해 '문서로 지시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잘 알 것이다. 참고로 위 단락에서는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박대령측은 '지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구두 지시'에 불응하는 것도 항명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시가 맞다는 걸 전제로 부당한 지시라는 주장도 아래에서 보듯이 박 대령과 야당 측의 일방적인 법리 해석이고, 지배적인 시각도 전혀 아니다.

또 박 대령은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관의 간섭도 외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의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 없는 해석이고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위법하다.[81]

이러한 경우 법과 시행령을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이첩보류 당시 국방부 법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첩을 보류한다고 하였고, 법무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휘가 될 수는 없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병대대통령실 간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외압을 넣을 논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것은 작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82]까지 하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 맞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83]이 있다.

MBC PD수첩은 9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이유를 추론하여 방영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본 쟁점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다.
*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

6. 반응

6.1. 여론조사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3년 8월 14~16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3%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외압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고 '잘 모르겠다'는 18.3%로 집계됐다.

6.2. 정치권

6.3. 언론

6.4. 군 예비역[88]


*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故 채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 촉구한다!!!", "공정수사, 안 하면 할 때까지!!!/원대복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현수막과 박정훈 대령 "직무 복귀 명령하라!", 채수근 해병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한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해병대가를 불렀다. 이날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전도봉 해병대 전 사령관이 나와 '조심하라, 박대령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는 친정부적 발언을 했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도봉 전 해병 사령관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너희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됐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끌려내려갔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법률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전도봉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6.5.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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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오후 4시경.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대면보고한 일자. 출처[2] 기사에 나온 경우만으로 한정.[3] 해병대 대령으로 국가안보실에 파견[4] 9/4 교체설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과도한 억측을 삼가 달라고는 하지만 마침 박 대령에 대한 구속청구 기각 결정 직후인 만큼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10월 제1군단 부군단장으로 취임하고 한달 뒤 11월 중장 승진, 국방대학교 총장 부임[A] 공수처 피고발인[A] 공수처 피고발인[7] 언론보도[8]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상위 부대에 보고할 경우 거쳐야 할 결재선이다.[B]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C]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사령부의 입장[B] [C] [13] 해군사관후보생 90기(96군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14] 8월 8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형법상 범죄는 '우두머리'로 순화하였으나, 군형법은 수괴라는 표현을 유지 중에 있다.[15]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변경[16]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였다.[17]대한민국 해병대 대령군사경찰 병과장[18] 나중에 항명으로 변경[19] (1)은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2)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3)은 관할 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이다. (4)는 수사 단계에 있으나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 중이다. (3)은 행정소송사건, 그 외는 형사사건이다.[20]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받아간 일은 단 한번도 없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
"첫 번째 우선 수사계획서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 행정관이 수사단장한테 혹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필요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본게 전부고 수사단장 답변이 본인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받은 게 수사소위 수사 계획서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그게 전부구요. 그 뭐 세간에서 주장하는데도 수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뭐 부득이하게 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려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전날 30일 저녁에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본 것은 31일 아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방부 장관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언론 브리핑이 31일 날 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장관님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소통을 그 평상시에도 계속을 하다 보니까 31일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예정이 돼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제가 뭐 장관님하고 뭐 이거부터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1] 사망 사고 시 일병이었으나 7월 20일 사단장 명의로 상병으로 추서[2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행정관이 수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23]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며 7월 31일 아침 7시경 자료를 받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요구하거다 보고 받지 않았으나, 언론 브리핑 자료는 행정관이 통상적으로 챙긴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24] 국방비서관실 근무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25] 2023년 11월 1일 국회 국방위[26]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27] 31일에는 두 회의를 따로 진행, 어느 회의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문백상 안보실 회의,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28]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의 8월 24일 전화에서 쾅쾅쾅쾅으로 표현[29] 지역번호02 이태원로 대통령실로 등록된 전화번호[30] 이 전화가 위 쾅쾅쾅쾅 전화와 같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31] 임성근[32] 이 지시가 11시 57분, 59분 전화인지 불확실[33] 이장관은 초급간무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서 지시했다고 23년 8월 국회에서 발언[34] 보류 지시 등 처리 후 출국, 8월 2일 한-우즈벡 방산진흥 컨퍼런스 개최[35] 시간 및 녹취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36] 언제 보내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37] 이첩한 이유로 집단항명 공동정범이 되었으나, 나중에 집단 항명이 항명으로 변경[38]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한다.[39]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위조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검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됨[40]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찰단의 지시를 받는다.[41] 사유는 '군기 위반'[42] 경찰청에 운전해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첩함[43] 군형법 제45조 집단 항명에 해당되며, 집단의 수괴는 적전인 경유 사형, 전시 7년이상 무기,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집단항명수괴죄라고 보고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장이며, 이 보고를 받고 집단형명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44] 심의위원장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45]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보여주었다라는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46]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46637|#][47]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48]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충상 상임위원[49]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총 6개의 공무원 징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50] 징계사건의 경우, 해병대사령부화성시에 있으므로 그러하다.[51]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52] 언론에 알려진 문서 이전에 다른 버전의 문서가 존재했건 것으로 추정[53] 중앙군사법원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와 검사가 영장을 심사[54] 영장실질심사등 사법 판결에 있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일시 연행하고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55] [오늘 이 뉴스]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 엮을 것"..적중한 해병대사령관의 '예언' (2023.09.25/MBC뉴스)[56] 2024년 1월[57] 해병대 측에서는 이 브리핑을 한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엠바고까지 요청했었다. #[58] 해병 대령[59] 이 시점에서 국방부는 본인들의 '지시'를 정식으로 등록된 '법'보다 우선시하고 상위로 생각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이 이리저리 다 틀리고 꼬리잡히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60] 언론에 실명 공개[61] 사진[62] 경찰 이첩은 24일[63] 영장실질심사는 1심 법원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피고인인 박 대령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국군의 1심 법원인 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64] 박범계·박주민·박용진 의원[65]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 당사자 없이 짜인 각본대로 날치기 심사해서 어떻게든 입막음하려 했다는 뜻이다. 이때 이 실랑이 후 박 대령은 항의하러온 야당 측 법사위원들에게 ''딱 한마디 하겠다. 해병대원이 숨졌으니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말만 남기고 들어갔다고 한다.#[66] 증거인멸은 오히려 영장신청한 군 검찰이 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67]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68] 당장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군사법원 철문을 굳게 닫아놓고, 군 검찰단을 거쳐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한 점, 그리고 강제 구인한 것이 알려져 구속은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69]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이라느니,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이 도주 우려의 근거라느니 하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을 시키려 했으니, 군사법원 측에서는 검찰단이 아무리 제 식구라지만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입수되어 보도된 이상 도저히 쉴드쳐주기 어려웠던 모양이다.[70]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71]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72]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발견했다.[73]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실에 있다.[74] 참고로 부서의 결재사항은 보통 부서장이 끝이다. 회사로 대입하면 CEO까지 가는 결재사항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정도로 큰 사항.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 CEO가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올라가고 징계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건 부서에서 해결하고 후에 구두보고정도로 끝내는것이다.[75]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76] 국감 법률취지, 박주민의원[77] 이 또한 민간경찰이 할 일인데, 민간경찰은 군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민간경찰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즉 혐의 또는 혐의자를 추가하고 빼는 일은 민간 경찰이 할 일이지 국방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가 특정 혐의자를 제외시키라고 외압한 행위는 경찰 수사영역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79]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963년 대법원에서도 불법한 내용으로 보이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님을 판례로 규정했다.[80]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81]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법 조항에서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82] 분노 부른 윤석열 대통령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결국 삭제[83]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84]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효 1차장, 이종섭 장관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이들 가운데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 둘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각각 대외전략비서관, 행정관(대령 계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에 소령이었던 임 사단장은 해병 2사단 소속의 장교로 근무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게다가 이종섭 장관은 영관급 시절 미국 유학 및 박사 학위 취득, 국방부에서 다수의 정책부서 보직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것이다. 반면 임성근 1사단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부대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병대 외에는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어서 청와대나 국방부 소속의 보직 수행에 요구되는 정책 부문 업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기인 조영수 소장 쪽이 그에 가깝고 이쪽은 중령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85] 정작 비판적 댓글이 많아지자 사용자 검색을 막아버림[86] 군사법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만 폐지하자는 것,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기도 했다.[87] 보도에 따라서는 공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취소'라 쓰고 있다.[88]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89] 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방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병사 인권보다는 안정적인 지휘권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라도 장병 인권과 국방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점이다.[90] 두 사람 중 보수정당 텃밭인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은 당선되었지만 경합지였던 천안 갑의 신범철은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 더 벌어진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91] 이미 이첩된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겠냐는 것.[92]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도 여론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특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것이다.[93] 국방부장관의 사임과 지휘관 라인 전원 보직해임 및 핵심관련자 형사처벌등... 최소한 앞에 내용들이라도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었다.[94]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해군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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