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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37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전개와 의혹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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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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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 사고 전개
<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하위 문서 경과 · 전개와 의혹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관련기관 및 관련자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국가안보실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대통령비서실 이시원 · 주진우
대한민국 국방부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대한민국 해군 이종호
대한민국 해병대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경상북도경찰청 김철문 · 김형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련 문서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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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3.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4.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5.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5.1.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
6.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7. 징계위원회 소집8. 해병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논란9.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10.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발표11. 수사심의위원회 소집12.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
12.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
13.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13.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
14.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15. 임성근 사단장의 "북한 공격 같다" 발언16.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입건17.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문자 공개18. '해병대 수사 축소 지시' 정황 문건 확인19. 대통령실과 전화 후 수사결과 발표 중단20. 이종섭의 사건 재검토 직접 명령21.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22. 대통령실의 언행 논란23.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전달 함구 지시24.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25.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26.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건 발언 논란27.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 논란28. '항명' 입건 후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29. 임성근 사단장 휴가 관련 정황30. 임성근 사단장의 수색작업 명령 문건 확인 및 직권남용 의혹3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3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33. VIP 격노설 녹취파일·진술 확보34. 사망 사고 전 '수색중단 건의' 녹취파일 확보35. 김계환 사령관, 용산 국가안보실과의 16건의 통화36.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의 통화37. 윤석열 대통령, 개인전화로 이종섭에게 4차례 전화
37.1. 이종섭, 대통령과 통화 직후 박정훈 보직해임 지시37.2. 대통령의 개인전화 사용 논란
38. 이종섭, VIP 격노 후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잇단 통화39. VIP 격노설 세 번째 청취자 확인40.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41. 대통령실의 '혐의자 축소' 지시 인정42. 대통령실의 통화 후 이뤄진 임성근 구하기43.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거짓말 및 혐의 축소44. 박정훈 영장 청구한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혐의로 조사45.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당시 '임성근 혐의' 인정46. 임성근의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논란47. 경찰로부터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 간 수차례 연락48. 윤석열, 사건 회수 당일 개인전화로 임기훈, 신범철에게 연락49. "사단장 엄청 화냈대" 현장 통화 녹취 확인50. 유재은,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서 알려줬다" 증언5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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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병대 수사 논란 | MBC 2023년 9월 12일 방송 PD수첩
故 채 상병 사망 책임과 외압 의혹 - 진실은 무엇인가? | MBC 2024년 4월 23일 방송 PD수첩
수사외압인가? 항명인가? 800-7070에서 걸려 온 전화 | MBC 2024년 8월 13일 방송 PD수첩
재판 시작 이후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재판' 문서에서 후술한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구조는 '대통령의 격노(?) → 이첩 보류 지시 → 혐의자에서 사단장 제외 압박 →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경찰 이첩 → 군검찰의 이첩 기록 회수 → 집단항명수괴 입건 → 구속영장 청구' 순서이다.

2.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

7월 31일, 해병대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1]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경 언론 설명을 백지화했다. #

취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로 군은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 부대에 서신을 보내 외부 발설을 금지하며 사건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

3.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

8월 3일, 군 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서류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했다. # 군 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 측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은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SBS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이번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 해병대 수사단장[2]보직해임되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포함시킨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

국방부에 따르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 보고했고, 장관은 조사 결과의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7월 31일, 국방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보직해임의 사유는 A 대령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군기위반, 즉 '항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

국방부 검찰단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군 검찰의 사건 기록 반환 요청과 국방부 장관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조치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를 민간이 아닌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 해당 사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는 조사단이 조사했던 문건에서 혐의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정작 경찰에서는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를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

결국 취소된 해병대 브리핑 자료가 8월 10일, SBS의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 #
SBS에서 단독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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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1.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2.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3.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설명
<해병대수사단, '23. 7. 31.(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익사사고 발생경위]
  • 해병대 제1사단은 '23. 7. 15.(토)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고 A여단장을 현장지휘관으로 하는 부대를 7. 1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 전개 후 7. 18.(화)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시작하였고,
  • 7.19.(수) 07:55경 故 채수근 상병 포함 C대대 D중대가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전개하여 중대장 주관 조편성 후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여 수색활동을 하였으며,
  • 사고지역 수색조는 3개조 14명으로 편성되었고, 故 채수근 상병은 중위 OOO 등 6명으로 구성된 조에 포함되어 같은 날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던 중, A병장이 가장 먼저 물에 휩쓸렸고 이어서 故 상병 채수근, B일병이 물에 휩쓸렸으며 C병장과 D병장이 물에 휩쓸린 장병을 구하려다 함께 휩쓸리는 등 총 5명이 물에 휩쓸렸다가,
  • B일병과 D병장은 자력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중사 OOO이 A병장과 C병장을 구조한 후 故 채수근 상병에게 수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육지에서는 장병들이 故 채수근 상병을 구조하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3:07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6.5km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익사사고 수사경과]
  •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해병대 제1사단장은 '23. 7. 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경상북도 예천으로 전개하는 당일인 7. 17.(월) 10:10경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뒤늦게 지시하였고,
    • A여단장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예천에 도착하여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하였으나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의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예하 대대에서는 경상북도 예천에 전개한 이후 A 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7. 18.(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구명의 등 안전장구 준비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병력의 수영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음.
  • 故 채수근 상병 입수 경위
    • '23. 7. 18,(화) 20:30경 A여단장 주관 수색작전 회의간 A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 회의 종료 이후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해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C대대장은 B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하고 수색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을 설명하였음.
  • 소결
    •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故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관계자 혐의 판단 및 향후 사건처리 관계]
故 채수근 상병 익사사고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단장과 A여단장, B대대장, C대대장, C대대 D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며 향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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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

8월 8일, 국방부는 이번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군이 아직 기초적인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경찰에 인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경찰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긴커녕 진상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담당자를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해 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인재(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한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5.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8월 8일, MBC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

국방부는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8월 7일에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다가, 8일에는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꾸며 답하였다. #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4]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과 만났을 때, 사령관 자신도 난처하다며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범철 차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압박을 여러차례 한 것도 확인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해병대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외압에 대해 '국방부보다 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YTN

8월 9일,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복귀 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장관 지시를 전달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명령은 문서와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5.1.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

채널A의 단독 보도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7월 31일 작성하였으며, 취소된 이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 BH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1, #2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수사단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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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채수근 해병대외압 문제점.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
-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2.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 유가족 설명간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 표명
-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음.
-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3. 본 사건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음.
-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하였을 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 노출될 소지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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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배포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과 비슷한 제목의 또다른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 MBC가 입수한 내용은 박 대령이 배포한 문건과 거의 동일하지만,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 있다.
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2.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있다.

즉,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박 대령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박 대령의 변호인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은 박 대령의 군 선배가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을 돕기 위해 사건 초기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질책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의 언행에 비춰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안에 대한 불통 논란과 더불어 윤석열 본인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벙쪘잖아요. 뭔 상황인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보고 했나 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 가지고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녹취록 내용

이에 대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6.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

8월 8일,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의 박정훈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였다.[5] 동시에 해병대는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1 #2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직해임 및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를 천명한 박정훈 대령

8월 1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오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단독인터뷰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 2023.8.11. KBS 사사건건

박정훈 대령 측은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였다. #

7. 징계위원회 소집

한편, 8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허가 없이 출연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차례 연기된 뒤 8월 18일 박정훈 대령이 직접 출석한 후 열릴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원래는 견책만 받아도 사실상 진급길이 막히기 때문에 치명타가 되지만 박 대령 한정으로는 별로 먹혀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박 대령의 보직해임 전 보직이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이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특기에선 이미 탑을 찍어서 더 이상 진급할 일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 진급만 막는 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징계를 안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 참고로 군 전체를 다 포함해도 군사경찰병과의 최선임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다.

박정훈 대령측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

8. 해병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논란


9.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

8월 16일, KBS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의 의견이 적시됐다. 결론에는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대대장부터 초급간부에게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유를 적었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표지에는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문구가 적혀있고,"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었다.

같은 날, JTBC도 11페이지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가 중점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

결국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대상에서 일부 초급간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는 끝났고, 국방장관 보고와 유족 설명,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첩은 언론 브리핑까지 마친 후로 예상된다. #

10.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발표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본건인 사망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6] 여기서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

이로써 초기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된 8명 중 사단장 등 고위간부 2명과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4명으로 총 6명이 제외되었다. 이 중 임성근 사단장(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뒤늦게 알린 혐의), 여단장(안전대책 미검토 혐의),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중위와 상사 등 2명의 경우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된 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 2명 중 한 명인 모 중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하였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자가 아닌데 수사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 #

11.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본 문서의 항명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 소방청, 대검찰청, 경찰, 사법연수원 등에게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경찰이 참가 불가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결국 위 구성원을 빼고 공법학회 추천자 등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 생긴 제도로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

1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명이 불출석 해 11명으로 진행되었다. 합치된 의견이 없어 표결에 들어갔고 5명이 수사 중단을, 4명이 수사 계속을, 1명이 기권을 표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이에 과반에 이르지 못해 의견 없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종결되었다. #

12.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48쪽 분량의 2023년 형제139호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8월 31일 MBC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단독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언론 인터뷰'가 도주 우려? 박 대령 영장 단독 입수 | 2023.8.31. MBC 뉴스데스크

영장에 적힌 혐의는 1. 항명[7] 2.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 2가지이다.

항명에 대해선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이첩보류를 지시했지만 지시를 불복하여 수사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첩보류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논의한것이라 주장했지만 군 검찰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족할 뿐[8], 단호한 명령조가 아니어도 지시가 성립[9]하며,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기자회견방송출연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구속 청구서에 적시했다.

구속사유도 밝혀졌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힘으로써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10]시킬 필요성도 있는 바'라고 적어 군 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막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았다.

청구서에 명시된 장관 지시사항은 '1.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들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2.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3. 장관이 8.9.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4.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 들에게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2023년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이종섭혐의자를 포함시키지 말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언[11]했다. #

박정훈 대령은 2024년 3월 구속영장청구를 작성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라는 박정훈 대령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 했다. 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것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며 허위로 규정했다. #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은 2024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 (1차)에 출석[12]하여 "항명수괴죄"는 논의를 거처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했으며, 구속영장에 박정훈 대령이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지웠다라고 작성했으며 박정훈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김동혁 단장은 자신의 휴대폰은 내용을 삭제한 깡통폰으로 제출했다.

12.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

언론에 출연한 행위가 도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논리는 법조계는 고사하고, 일반인이 봐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엉터리 논리이다. 더군다나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정복까지 입고 KBS 생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신상과 얼굴을 전국민에게 밝혔는데, 이 사실 자체가 "나는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의지를 보증한 것과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려 하는 형사 피고인이 방송에 당당하게 출연할리가 없는데, 언론에 출연했다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 검찰의 황당한 논리이다.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억지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항명을 했다기 보다는 정권 인물의 지인을 타겟으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박 대령이 수사를 받게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박 대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박 대령 입장에서는 증거 하나하나의 보존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대령에게 대부분 유리한 증거를 국방부가 인멸할 수 있다.[13] 더군다나 각종 증거들을 박 대령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공표한 만큼, 박 대령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완전 반대 행위인 증거공개를 행하였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 붙인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이다. #

13.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14] 구속영장 심사 당일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영내, 즉 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법원으로 입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사법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군 검찰에 의해 사전 구인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명령했다.[15] 이 실랑이 후 박 대령은 항의하러온 야당 측 법사위원들에게 ''딱 한마디 하겠다. 해병대원이 숨졌으니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말만 남기고 들어갔다고 한다. #] #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군검찰 수사관이 혐의를 낭독하는데 박 대령은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하듯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만 보였고 급기야 수사관이 버벅대자 옆에서 어떤 기자가 떨리시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떨리죠라고 외치는 모습이 일품이다. 아래 영상에 나온다.
'[돌발영상] 팔각모 사나이 (출입문 걸어 잠근 군사법원…"수사단장을 납치하는 거예요?") / YTN 돌았저 - 돌발영상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당일 오후 7시경 중앙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 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16] 박 대령이 구속을 면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군사법원은 편제상 국방부 소속이고, 군판사들도 사법부 소속 판사처럼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고 군법무관들이 순환근무하는 보직에 불과하기에 군 사법 체계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왔다.[17] 그렇기에 이 건에서도 군사법원이 국방부의 지휘에 따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시켜 박 대령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그 군사법원'조차 영장 발부가 무리가 있다 판단할 정도로 국방부 검찰단의 끼워맞추기 수사와 구속 신청 사유가 문제있음[18]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사 동력 상실뿐 아니라 여론의 질타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박대령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군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19], 다른 사례들을 보아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그리고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박대령이 수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기각사유로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20] 즉 이 사건은 박대령이 진술을 거부하여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영장심사에서 박대령이 진술할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영장이 기각된 단순한 사안이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이후, JTBC에서는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 하루 전부터,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이 나눈 단체 대화방 전문을 확보하여 분석 보도를 하고 있다. # #

13.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만약 다시금 출석 거부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또한 군판사가 작성한 기각 사유 입장문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었다며 반대해석상 범죄 소명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오늘 이 뉴스] "이게 진실" 국방부 문건에 발칵 "극단적인 유튜버 낚시 용어를.." (2023.10.05/MBC뉴스)

14.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다. #

15. 임성근 사단장의 "북한 공격 같다" 발언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분노? 생존 병사 고소에 "심각한 명예훼손"

12월 12일, 임성근 사단장은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시민단체가 이 고소를 도운 걸 두고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생존 병사, 임성근 사단장에 일갈 "해병대 우습게 하지 말라"

생존 병사 측은 더 이상 해병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예비역들은 이적 행위자는 바로 당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6.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입건


2023년 9월 중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11월 6일 발표된 하반기 장성급 정기인사에서 자의로 정책연수를 받기로 하여, 서울 신길동 해군 관사에 머물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17.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문자 공개

[단독]“V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윤 대통령, 채 상병 사건 초기부터 보고받은 정황
尹,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받아…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21]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2월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모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2일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동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정황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악됐다.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는 당일 오후 9시쯤 김 사령관은 김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으며, 또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2023년 8월 2일, 장관 군사 보좌관을 통해 수사기록 이첩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사망 사건 수사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어려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18. '해병대 수사 축소 지시' 정황 문건 확인

[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정황 문건 확인
[단독] 압수영장에 최소 세 차례 "피의자 이종섭 해병대 수사 축소 관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이미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와 조사본부에 넘기면서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에 미진한 점이 있으니 객관적 재검토를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문건을 통해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진 재검토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국방부는 해당 문서에 대해 “조사본부에게 사건 전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 해당 문서를 보면 ‘사건 전반을 이해’시키려는 목적보다 ‘혐의 특정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읽힌다. 또한 문서 전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의지가 크게 작용했는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와 공유하라는 (이종섭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이를 (조사본부와) 공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19. 대통령실과 전화 후 수사결과 발표 중단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2024.03.07/뉴스데스크/MBC)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결재했으나, 하루 만에 돌연적으로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서울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일반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 [단독] "수사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대통령실' 일반전화 받았다

이종섭은 이후 신속하게 움직여 해병대 장군을 찾았으며, 돌연적인 수사결과 발표 취소에 대해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목적은 공수처에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20. 이종섭의 사건 재검토 직접 명령

[단독]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해라' 직접 명령" (2024.03.12/뉴스데스크/MBC)
"새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지 마라. 임성근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김정민 변호사
[단독]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해라' 직접 명령"

작년 8월,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국방부는 작년 8월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미 해병대에서 수사한 내용을 왜 자신들이 재검토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는데[22], 이후 공수처의 조사 결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21.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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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뭘 여기까지 왔어요?" 되물은 이종섭‥사실상 대사 부임 (2024.03.11/뉴스데스크/MBC)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내는 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한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문서 참고.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후 MBC는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22. 대통령실의 언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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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전달 함구 지시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마라”

3월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김계환 사령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 기록 등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사령관은 30일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오후 5시30분에 통화했고, 이후 박 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일은 박 대령이 이끌던 수사단이 이 전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보고한 날이었다.

김 사령관은 같은 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6시 무렵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과는 오후 5시 51분과 오후 6시 21분에 통화했다.[23] 김 대령은 김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단 소속 유모 소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군 내부망 e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김 대령은 해당 e메일을 받은 뒤 유 소령에게 "수고한다.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24.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25.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


26.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건 발언 논란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27.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 논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1사단장 등 간부 8명의 혐의를 기재했던 수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엔 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명시하도록 국방부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혐의자가 대폭 줄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나 혐의자를 넣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선 혐의자를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이다. #

28. '항명' 입건 후 법리 검토 보고서 작성

29. 임성근 사단장 휴가 관련 정황


30. 임성근 사단장의 수색작업 명령 문건 확인 및 직권남용 의혹


[단독]"작전 통제권 없다"던 임성근...직접 서명한 '작전 투입 지시' 문건 확보
"직접 지시 내린 적 없다"더니‥임성근, 권한 없는데도 명령

채 상병을 숨지게 한 무리한 수색 작업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문건에 서명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다.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던 임성근 전 사단장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다. #

심지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력이 타 지역의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됐으므로, 작전통제권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50보병사단[24]에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미 작전통제권이 넘어가 명령 권한이 없음에도 임 사단장이 직접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김계환 사령관 역시 사건 발생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 부분을 먼저 물어봤으며 박 대령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압박 전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유재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이다. #

3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2024년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종전에 밝힌 논리대로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33. VIP 격노설 녹취파일·진술 확보


김계환 휴대폰에서 'VIP 격노' 녹취‥물증도 나왔다
‘VIP 격노’ 증언에 ‘김계환 녹취’까지…짙어지는 수사 외압 의혹

2024년 5월 23일,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한 해병대 간부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얘기를 나눈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김계환 사령관이 파일을 삭제했었지만,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전화통화를 한 해당 간부로부터도 "자신도 VIP 격노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동안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를 피하기 위해 VIP 격노설을 지어낸 거라 주장해왔지만, 정작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더 추가된 것이다.[25]

34. 사망 사고 전 '수색중단 건의' 녹취파일 확보


[단독] 채상병 사망 전 녹취파일 “물 속에 있는 거 보시려면…”
"수색은 너무 위험" 호소에 "정상적으로 수색하라"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하루 전날, 대대장인 이모 중령은 폭우가 쏟아지자 안전을 우려해 후배 장교에게 연락했지만, 해당 장교는 "방금 여단장님 전화를 했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수색)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장 작전 지휘관인 7여단장도 임성근 당시 1사단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수색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중령은 당시 7여단장에게 작전 수행의 어려움을 보고했고, 이 사실은 상급자인 사단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사건 얼마 후, 7대대장과 임성근 사단장 간 통화에서 임 사단장은 "생존 장병들,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관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5. 김계환 사령관, 용산 국가안보실과의 16건의 통화


[단독] 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채상병 사건이 보고된 날부터, 군검찰이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한 날까지 총 4일 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국가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8월,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통화는 한 번이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통화기록은 더 있었던 것이다.

36.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의 통화


[단독]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이 통화는 168초동안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화가 종료된 직후, 이종섭 장관은 바로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해 이첩보류를 지시하기까지 불과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37. 윤석열 대통령, 개인전화로 이종섭에게 4차례 전화


[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 움직였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로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3차례나 연달아 전화했고, 8월 8일 오전 7시 55분에도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일부터 7일은 공식적으로 윤석열의 휴가기간이며 경남 거제의 저도 대통령 별장 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일에는 한남동에서 8일에는 용산에서 업무용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8월 2일에는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지시가 떨어졌으며, 저녁에는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도 국가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8월 8일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고, 해병대 서령부애서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을 의결한 날이다.

37.1. 이종섭, 대통령과 통화 직후 박정훈 보직해임 지시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선술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중 첫 통화 직후, 이종섭 장관은 바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7.2. 대통령의 개인전화 사용 논란


대통령 '개인 전화'로 업무 연락? "안보 유출 위험" 비정상

또한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2023년, 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있기도 했다.

38. 이종섭, VIP 격노 후 정부여당 관계자들과 잇단 통화

[단독] 이종섭 'VIP 격노' 후 행안장관 경호처장 등 잇단 통화... 급박한 사태 수습 정황
이종섭-신원식, '대통령 격노' 뒤 13통 통화‥지난해 국회선 "통화한 적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 국면 동안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8월 2일 이후 이런 연락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건이 관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신원식 당시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13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정작 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여당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고 발언한 바 있었다. 특히 당시 상임위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바로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였다. 둘이 수차례 통화를 해놓고 정작 국회 상임위 자리에선 둘 사이에 전화가 한 번도 오간 적 없었던 양 시치미를 뗀 것이다.

39. VIP 격노설 세 번째 청취자 확인

[단독] 또 김계환이... 'VIP 격노설' 들은 세 번째 내부자 있었다

2024년 5월 29일,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던 세 번째 내부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 해병대 장교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간부로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는 인물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40.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


[단독] '윤석열' 명의 휴대전화 확인하고도‥'왜 수사 못했나'도 밝힌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간 통화내역을 이미 작년 연말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작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수사 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 건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41. 대통령실의 '혐의자 축소' 지시 인정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2024년 5월 31일,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놨다. 한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5월 31일, "(박정훈 대령 측이) 혐의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아 이쪽(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장관이 대통령에게 야단맞았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를 내렸다"라며 윤석열의 수사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같은 날 김계환 사령관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복원되어 자기 자신이 'VIP 격노설'에 대해 언급한 수많은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등이 지금껏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위증을 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42. 대통령실의 통화 후 이뤄진 임성근 구하기


대통령실 통화 직후 바뀐 임성근 거취‥임성근 구하기?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간 통화 직후 원래 직무배제 예정이던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으로 복귀됐고, 복귀 이후에도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를 이종섭 당시 장관이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43.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거짓말 및 혐의 축소


(JTBC)"없습.." 박제된 그 장면들…거짓말 결론 땐 '위증죄' 처벌 가능?
(MBC)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동아일보)[단독]‘채 상병 사건’ 이종섭 보좌관-군 검찰단장 깡통폰 냈다

윤석열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통화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일부 군 인사들은 휴대폰을 제출할 때 사건 관련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증거랍시고 제출해서 논란이 불거졌다.

44. 박정훈 영장 청구한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혐의로 조사


[단독] 박정훈 대령 영장청구한 軍검사... '영장 허위작성' 혐의로 소환
박정훈 구속영장에 적은 범행동기…허위작성 정황 드러났다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박정훈 대령은 2024년 3월, "사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며 주임 군검사인 A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5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를 '영장 허위작성' 혐의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건 '구속영장 청구서'인데, 당시 군검사는 영장청구서에 "박 대령이 통화, 문자 기록을 지워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박 대령의 'VIP 격노설' 주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진술을 종합하면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 측은 군검사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내역을 삭제한 바 없고, 포렌식에서도 내역이 그대로 현출됐다"고 반박했으며, 'VIP 격노설은 망상'이라는 내용 또한 "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망상이라 한 것은 역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26]

한편 A 소령은 조사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5.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당시 '임성근 혐의' 인정

[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처음엔 ‘임성근 혐의’ 인정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서류를 군 검찰단이 회수한 다음, 국방부에서 사건에 대해 자체 재검토를 한 바 있었다. 이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고서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 후 사건을 경찰로 다시 이첩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적시된 혐의자가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된 결론이었다.

근데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사실을 4페이지에 걸쳐 기재하며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이 구체적 수색 방법을 지시해 채상병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고, 첫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 등 6명에게 범죄정황이 있다고 명시하고 하급 간부 2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밝혔지만, 정작 6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에는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이 최종적으로 빠지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되어 있었고, 이 보고서가 경찰로 재이첩된 것이다. 최초 지휘자의 혐의는 빠지고 현장 책임자들의 혐의만 적시돼 넘겨진 것. 따라서 첫 보고서 작성 이후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당시 재검토를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수처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임성근 혐의 빠진' 최종 보고서…"우리 뜻 아니란 흔적 남겼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이 바뀐 이유에 대해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재검토 결과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 때문에 자체 조사 결론을 바꾸게 되어, 이것이 우리 뜻이 아니었다는 흔적을 남겼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이들이 말한 흔적은 최종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있는 '참고 6'으로,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대대장 2명의 혐의만 특정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나머지 6명은 관련자로만 넘기자는 등 서로 같은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보고서의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참고 자료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을 끼워 넣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6. 임성근의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논란

"군인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탄원서 내용 中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에 포7대대장 측 "법적 책임 먼저 받으라"

2024년 6월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탄원서 제출의 취지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탄원서 내용 중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적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군인은 잘 먹여줘야 한다던 나폴레옹의 생각과는 180도 다른 내용으로, 이미 2차대전 때 구 일본군의 근본적 패망 원인이 바로 저거였다. 장성급 장교로서 능력이 없어보이는 수준의 망언이다.

또한 탄원서 제출의 취지를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 설명했지만, 정작 탄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건 원인에 대해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 "포7대대장은 작전 지침을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은 "임성근 사단장은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 제출 목적에 대해서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6월 3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수중수색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수중수색을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27]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무혐의 종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휘하 대대장들이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단독]채 상병 사건 ‘명령 진위’ 공방… “수중수색 지시 안해” vs “수색 지속 명령”

이에 대해 포7대대장 측도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사전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라는 명령을 했고, 육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작전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며 "위험이 커지는 '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와중에도 부하들의 안전 장구나 조치를 챙기지 않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추태에 포7대대장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채수근 상병의 묘소를 참배했다. 영상 해간 89기 이용민 중령이며, 아버지와 친형 모두 해병대 출신이다. 친형과 함께 해군사관후보생 89기로 동시에 임관하였으며, 병 851기로 예비역 병장 군번도 가지고 있다. 대위 시절 인터뷰

47. 경찰로부터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 간 수차례 연락

[단독]‘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임기훈-유재은 수차례 통화
[단독] 윤 대통령·복심 이시원, ‘채상병’ 회수 당일 전방위 동시전화
[단독] 유재은, 이시원 비서관에 '대면 보고' 10여 차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서로 수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 측은 임기훈 전 비서관과 이시원 전 비서관이 각각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 사건 관련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은 통화할 일이 없다"며 "이 전 비서관은 법률적 부분을,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사건 회수 이후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열 차례 넘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48. 윤석열, 사건 회수 당일 개인전화로 임기훈, 신범철에게 연락

[단독]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임기훈, 신범철에게도 전화
[단독]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신범철과 3차례, 12분 31초 통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당일인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에게도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개인전화로 통화했던 사실에 이어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다.

49. "사단장 엄청 화냈대" 현장 통화 녹취 확인

채 상병 실종 1시간 전…"사단장 엄청 화냈대" 추가 통화 녹취

경찰로부터 사건 회수, 이후 혐의자에서 빠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은 부하들의 과도한 의욕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임 전 사단장이 당일 현장 지휘관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모 중령(포7대대장)-최모 중령(포11대대장): 어제(18일) 사단장님이 포3대대 지역 가셔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모 중령(포7대대장)-최모 중령(포11대대장): (포병)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를 막 했었대. 네가 만약에 사단장님 조우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임성근은 그동안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의 단순 조언만 했을 뿐 부하들이 작전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현장간부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강조하는 등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50. 유재은,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서 알려줬다" 증언

유재은, 수사기록 회수 직전 "대통령실, 경북청서 연락 올 거라고 했다"
[단독] "'경북청 전화, 대통령실서 알려줬다'는 유재은 증언 사실"
[단독] 유재은,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02-800' 대통령실 통화

2024년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한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즉 사건이 회수된 건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유재은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경북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당일, 유재은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됐다.

51.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024년 7월 9일 jtbc가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자 이종호가 'VIP'에 구명로비를 한 정황에 대한 녹취를 보도하였다. 당시 언론보도에도 나오지 않은 합동참모차장으로 대장을 보임한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녹취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를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VIP'와 긴밀한 세력이 진행하였고 그 긴밀함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2024년 7월 14일 연합뉴스에서 공수처 검사 중 일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공개되었다.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골프모임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내용과 녹음 파일등에서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공익제보자가 이러한 내용을 공수처에 제보하면서, 이종호 변호에 관여한 검사들이 공수처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이 공개[28]되었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정하였다. 폭로자인 김규현도 고소하였다. #

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1] 해병대 측에서는 이 브리핑을 한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엠바고까지 요청했었다. #[2] 해병 대령[3] 이 시점에서 국방부는 본인들의 '지시'를 정식으로 등록된 '법'보다 우선시하고 상위로 생각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이 이리저리 다 틀리고 꼬리잡히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4] 언론에 실명 공개[5] 사진[6] 경찰 이첩은 24일[7] 조사 기록의 송부를 멈추라고 했으나, 지시에 불복[8] 내가 말하면 알아서 들어쳐먹어라[9] 알아서 기어라[10] 입틀막[11] 영장 청구서나, 이종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모두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12]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증언에 박정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의 이슈][13]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공수처에 휴대폰을 제출할 때 깡통폰으로 제출했고, 이종섭은 새 전화기를 제출했다. # 적반하장구속영장으로 했다.[14] 영장실질심사는 1심 법원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피고인인 박 대령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국군의 1심 법원인 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15] 법 실무에 비추어 보면 군사법원의 거절은 사실 당연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 뿐이다. 민간 법원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임의출석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는 없고 구인영장이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 구인영장은 심문기일을 위한 1회용으로 며칠 전에 미리 발부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당일 발부되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법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실질심사 심문기일은 구인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다시 구속여부 결정 전까지 임시로 잡아둔 후 결정에 따라 새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심문기일 전후로 잡아두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구인영장이다. 즉 잡아오는 게 원칙이지 일반적인 법원의 다른 기일처럼 알아서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통지되는 기일도 심문 "예정"기일이지 확정된 심문기일이 아니며, 구인영장이 집행된 날 심문을 하는 것이다. 심문예정기일에 100% 심문이 열리는 건 이미 체포되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뿐이고, 구인영장 집행이 늦어져 최초 예정기일과 전혀 다른 날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임의출석 형식으로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가 꽤 많긴 하지만, 그건 법원과 상관 없이 사실상 피의자와 경찰이 절차협의를 하여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법원 밖에서 구인장을 소지한 경찰관을 만나 형식적으로나마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것이다.[16] 증거인멸은 오히려 영장신청한 군 검찰이 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17]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 2022년 7월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특정범죄는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18]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이라느니,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이 도주 우려의 근거라느니 하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을 시키려 했으니, 군사법원 측에서는 검찰단이 아무리 제 식구라지만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입수되어 보도된 이상 도저히 쉴드쳐주기 어려웠던 모양이다.[19]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21] 민간인 사찰[22]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발견했다.[23]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실에 있다.[24] 사건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관할 지역이다.[25] 녹취기록이 복원되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던 애초에 외압이 없었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었다.[26] 실제 박정훈 대령 외에 VIP 격노설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인물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27] 물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자필로 서명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라는 업무명령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 심지어 명령을 내린 시점은 이미 작전통제권이 해병대에서 육군으로 넘어간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던 임 사단장이 월권을 저지른 것. 어떻게 보면 수중수색을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권한이 없음에도 수색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진지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28] 사건 관계자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현재 밝혀진 검사는 송창진과 심태민으로 송창진은 특수통 검사를 하다가, 법무법인 인월의 대표를 지낸 후 2023년 3월에 공수처 부장 검사에 임용되었고, 심태민 역시 법무법인 인월 출신으로 2023년 12월에 공수처에 임용되었다. 공익제보자가 진술을 다한 후에 이종호의 변호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회피신청을 했다고 한다. 여태까지 이 검사들이 공수처에서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게 되는 상황이다. 범인의 변호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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