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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拘束令狀 / Bench Warrant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요청하고 판사가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 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1]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을 정의하면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은 구체적으로는 구금영장과 구인영장이 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구속영장'은 전자인 경우가 많다.
삼권분립과 연결지어 생각하여 보면, 학설상 구속영장의 발부는 사법부의 영역이고 구속영장의 집행은 수사기관이 하는 행정부의 영역이라고 본다. 다만,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을 두고 피고인 도망가게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자는 의무에 속한다고 본다. (관련 기고문) 상단 틀의 '특수한 절차'라 함은 이런 맥락이다.
2.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은 법원이 발부하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우선 규정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조항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구속의 의의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수통[2]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3]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수통[2]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3]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영장에 대한 조문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 #===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8조는 구속영장의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10조에 규정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동법 제124조는 군사시설 및 군의 특성에 따른 영장집행절차에 대한 법 조항이 있다.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와 제240조를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0조(구속의 사유)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원이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하거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재판장이나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재판장, 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의 서기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밖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④ 구속영장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
제3절 미체포 피의자의 구인절차
제30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형식적 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구인영장 양식을 출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복사ㆍ첨부한 다음 기록과 함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
②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부기(고무인)할 수 있다.
<기재례>
1. ○○법원 제○○호 법정(심문실)
2. ○○법원 형사과(사무과) 영장계(접수계)
③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인영장의 "영장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진행번호에 가지번호(기재례: ○○○-1)를 붙여 기재한다.
④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이어서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형식적 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구인영장 양식을 출력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복사ㆍ첨부한 다음 기록과 함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
②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는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부기(고무인)할 수 있다.
<기재례>
1. ○○법원 제○○호 법정(심문실)
2. ○○법원 형사과(사무과) 영장계(접수계)
③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인영장의 "영장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진행번호에 가지번호(기재례: ○○○-1)를 붙여 기재한다.
④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이어서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류
용어상 혼란이 있다. 구속영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구금영장을 구속영장으로 동치시키는 서술이 언론에서는 많이 등장하다. 구인영장이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빨리 끝나기에 이러한 서술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재판예규에서 구분을 하고는 있는데, 법원 전산양식 파일을 열어보면 가장 큰 글씨로 '구속영장'으로 적혀 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자세한 양식과 사례는 후술한다.객체, 목적 | 구금 | 구인 |
미체포된 피의자 | ⓐ 피의자 구금 | ⓑ 피의자 구인 |
체포된 피의자 | ⓒ 피의자 구금 | ⓓ 피의자 구인 |
피고인 | ⓔ 피고인 구금 | ⓕ 피고인 구인 |
3.1. 구금영장
-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즉, 일반적인 구속영장 - 법원 약칭 구금영장
ⓐ 사례에 해당하는 영장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의자 양경수에게 발부한 구금영장 법원 전산양식 B1503에 따름 |
ⓔ 사례에 해당하는 영장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정창옥에게 발부한 구금영장 법원 전산양식 B1551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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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인영장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약칭 구인영장
- 표의 ⓑ 관련 사례
ⓑ 사례에 해당하는 영장 예시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피의자 박정훈에게 발부한 구인영장 법원 전산양식 B1505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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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 관련 판례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준항고인들을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준항고인들의 진술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준항고인들을 인치 내지 구인한 수사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공안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특수사법경찰관)으로 이송하고자 하니, 피의자들이 거부하였다. 위 판례는 ⓐ나 ⓒ가 있으면 ⓐ/ⓒ영장에는 ⓓ영장의 효력도 있다는 의미이다.[5]-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 표의 ⓕ 관련 사례
4. 구속영장의 청구권자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검사[6]로 규정했다.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전담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검사가 자기 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때는 수사검사가 청구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이런 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다. 해당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5. 영장실질심사
자세한 내용은 영장실질심사 문서 참고하십시오.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
6. 여담
-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이를 청구할 때에 발부를 받거나, 검사가 직접 법원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발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회 이상 법정에 출정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그나마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검사)의 신청(청구)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피체포자 청구 시에 한하여)를 받을 가능성이라도 존재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에는 이딴 거 없다.
- 과실치사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아닌 살인죄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시켜 구속수사를 한다. 구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심신상실의 경우에 한해서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 종합 사례로 라임 김봉현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벌이려 하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구인영장(ⓑ 유형)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다. 이에 기습적으로 아침 6시 반에 구인영장을 집행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였다. 이에 구속(ⓐ유형)되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렇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서던 중 불출석하자 ⓕ유형의 구인영장을 발부 받았다.
[1] 재판이 확정된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수형인)을 구금하기 위해 발부하는 서면은 영장이 아닌 형집행장으로 불린다. 단, 이 역시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2] 여러 통[3]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한 경우에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4]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개정 전에는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었다.[5] 여담으로 본 판례는 자잘자잘한 쟁점으로 변호사시험에 기출되었다.[6]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264)례에 따라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