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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2:06:09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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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拘置所 | Seoul Detention Center
파일:external/mn.kbs.co.kr/20170331_j14.jpg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구치소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개소 1908년
소장 김문태
위치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편지주소 (15829)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연락처 031-423-6100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
2.1. 역대 소장
3. 조직 및 수용구분4. 주요 수감자5. 교통6. 여담

[clearfix]

1. 개요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의 교정 시설.[1]


2023년 사형 집행 시설 점검 결과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시설 중에서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이 서울구치소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2023년 9월 23일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정형구가 이곳으로 이감되었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과 서울고법에 속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남양주지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북부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이에 항소한 피고인이 각 해당 교정시설에서 이송 후 여기로 수감된다.[2]

별명은 대한민국 교정1번지다. 이유는 후술한다.

2. 역사

서울구치소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선시대에 미결수를 수용했던 전옥서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옥서는 형조와 의금부의 추국 대상이 된 대역죄인을 비롯해 도망노비, 시정잡배까지 모두 수용했었던 대형 감옥으로 갑오개혁 아후 감옥서로 개칭이 되었고 1908년 경성감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쓰였다. 이 구치소의 직접적인 전신은 1908년에 설치된 ‘경성감옥’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3], 8.15 광복 후 ‘서울형무소’로 불리다가 1961년에 ‘서울교도소’로 개칭했다. 1967년에 ‘서울구치소’[4]로 바뀌어 서대문구 현저동에 계속해서 존속했다.


1987년 11월 15일경기도 의왕시 포일동[5]으로 이전하여 개청했다. 경기도에 소재함에도 서울구치소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 때문. 현재 진짜로 서울에 있는 구치소는 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다. 위치는 구로구송파구로 이 중 서울동부구치소는 인근에 아예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해있다.

대한민국은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6] 법원검찰청환영하면서 교정·보호시설은 꺼리는 기조가 심해 서울구치소는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옆이 아닌 외곽 당시에는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었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확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분당판교로 가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덕원 IT밸리도 생기면서 또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

가장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에 법무타운을 지어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소년원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획이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2.1. 역대 소장

3. 조직 및 수용구분

소장(고위공무원 나급)[14] 이하 약 7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과 50여 명 정도의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무과, 수용기록과,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시설과가 있다. 수용정원은 2,000명 정도이나, 2016년 11월 23일 기준으로 158%의 과밀수용을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한 외국인 수용자와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도 수용한다.

경비교도대 존속 시절 서울구치소 부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함께 몇 안 되는 대대급이었다.[15]

4. 주요 수감자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서 변호인 접견실도 다른 구치소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접견하러 온 변호사들과 수용자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면 도떼기시장이 연상될 정도.

정치인이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이 구속되면 대부분 여기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의왕국무회의'라는 우스개도 있다. 대표적인 수감자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병기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남재준국가정보원장, 우병우민정수석비서관, 현기환정무수석비서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이우현 전 의원, 신연희강남구청장, 김경수경상남도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대법원장 등이 있다. 정치범수용소 또한 1990년대까진 영등포구치소(現 서울남부구치소), 성동구치소(現 서울동부구치소)와 더불어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갇혔던 곳으로 유명했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름을 날린 재야 인사들도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이곳을 한 번쯤은 거쳐갔다.[16]

물론 이런 부류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할 정도로 흉악한 강력범죄자들도 여기를 거치거나 현재도 복역중이다.

5. 교통

6. 여담



[1] 일명 서울중앙구치소, 의왕구치소[2] 인천, 부천지역의 경우 인천구치소나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 송치되어 있다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면 서울구치소와 인근의 안양교도소 등으로 이감된다.[3] 원래 쓰던 '경성감옥' 명칭은 1912년에 마포에 새로 신축한 감옥으로 넘어갔으며, 이후 1963년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안양교도소가 되었다.[4] 이때부터 구치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5] 당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6] 선진국은 수용구분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청과 근거리에 붙어 있는데 이는 수용자들의 법원 및 검찰청 출두에 대한 계호부담과 교통비 등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7] 1943년 조선인 최초로 서대문형무소의 2인자인 부전옥에 임명되었다. 당시 부전옥은 중고등학교를 넘어 법대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실제로 부전옥과 검사를 왔다갔다 하며 근무하였으며 해방 당시 조선인 검사는 10명에 미치지 못 했다.[8] 이후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으나, 1989년 당시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던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기결수들이 기능경기대회장을 탈주한 사건으로 불명예 퇴직.[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14] 2급(이사관) 상당의 고위직으로, 선출직이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나 급수상 소재지인 의왕시의 시장과 동급이며 군의 1개 사단장 및 경찰청의 국장급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형식상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청장과 동급으로 유병철 교정본부장의 경우 서울청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경찰, 소방으로 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일개 경찰서/소방서장 정도로 이동한 느낌이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규모 구치소/교도소장은 청장과 동급이며, 큰 무궁화 3개다. 지방교정청이라 해도 휘하에는 과장 몇 명 있는 게 끝이기 때문이다.[15] 따라서 군소 중대급은 부대명이 제 25@@ 경비교도대이지만 서울과 경북북부제1은 제 19@@ 경비교도대였다.[16] 다만 당시에는 현 위치가 아니고 옛 서대문형무소에 많이 수감되었다.[17] 1심에서 검찰 측이 항고하여 인천구치소에서 이감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년형이 확정된 후 경북북부교도소로 이감되었을 것으로 추정.[18] 1심에서 검찰 측이 항소하여 의정부교도소에서 이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