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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원주교도소 Wonju Correctional Institution | 原州矯導所 | |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 교도소 |
운영주체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
개소 | 1979년 |
소장 | 조관성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 |
서신주소 | (264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
연락처 | 033-741-4800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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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교도소이다.▲ 원주교도소의 생활을 담은 다큐[1] |
2. 연혁
- 1976년 09월 14일 - 법무부 원주에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원주교도소를 신설하기로 결정#
- 1977년 07월 19일 - 원주교도소 신축기공 시작
- 1978년 06월 27일 - 국무회의서 원주교도소를 신설하기로 의결#
- 1978년 07월 08일 - 원주교도소 기관신설 완료
- 1979년 09월 19일 - 원주교도소 개청
- 2014년 01월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국가사업으로 결정
- 2016년 03월 -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착수
- 2020년 01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년 06월 14일 - 원주교도소 신축 이전 착공[2]
3. 조직 및 수용구분
- 총무과
- 보안과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4. 교통편
5.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원주교도소 조감도 | |
위치: 원주시 봉산동 산87-2번지 | |
사업비: 1,331억 원(국비) | |
사업: 부지 180,000㎡, 연면적 41,322㎡, 수용인원 1,100명 | |
사업추진: 법무부 | |
건설 상태: 건설 중 |
- 원주교도소 위치가 무실동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 때문에 민원과 항의가 이어져오던 상황이었으며, 개청한 지 40년이 넘은 구식 교도소라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14년 국가사업으로 결정돼 2022년 06월 14일 공사가 시작되었다.
- 원주시는 정부와 협력하여 구 원주교도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6. 주요 수감자
- 백태웅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함운경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혐의로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예춘호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7. 사건 사고
- 1986년 09월 27일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여학생이 교도소 이감에 불만을 품고 거울을 깨뜨려 팔목을 자해하는 난동을 일으켰다. 난동 이후 완치하여 수형 생활에 순응하고 복역하였다.
- 2022년 06월 20일 오전 8시 35분경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주고받은 재소자 5명이 적발되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졸피뎀 제공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수수자 B씨에게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이를 제공한 D씨와 1차례 투약한 E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 2022년 07월 25일 낮 12시 10분께 50대 남성 A씨가 60대 재소자 B씨의 머리를 밥상으로 여러번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 2022년 08월 13일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씨는 C씨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켰지만 C씨가 말을 듣지 않자 3차례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함께 C씨에게 이불 정리를 대충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B씨가 기소되었지만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다.
- 2022년 12월 05일 오후 3시경 두 재소자가 원주교도소 수감 중 향정신성의약품 9정을 주고받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을 주고받은 A씨와 B씨 중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1,296원을 납부 명령을 선고하였고, B씨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적용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296원을 납부 명령을 내렸다.
8. 여담
- 전국의 교도소 중 가장 특이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교도소이다. 원주시 무실동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교도소와 원주시청 청사 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원주교도소 바로 옆에는 농협과 무실동행정복지센터, 단계코오롱아파트까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어서 4분 거리에는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이 있어 재소자가 탈옥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기이한 형태의 교도소라 볼 수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원주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며, 원주시장 선거 후보자 공약의 단골 소재로 원주교도소 이전이 많이 나오기도 하였다.[3] 원주교도소가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이유는 원주교도소가 개청할 당시 무실동은 발전되기 이전 밭밖에 없는 외딴 섬 같은 곳이었지만 점차 무실동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