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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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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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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女子矯導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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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교도소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개소 1989년 10월 16일
소장 박정민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남로 1887번길 78 (산남동)
서신주소 (28426) 충청북도 청주시 서청주 우체국 사서함 145호
연락처 043-288-8140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설명3. 이전 논의4. 역대 소장5. 주요 수감자6. 대중매체에서7. 관련 문헌

[clearfix]

1.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1989년 10월 16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1] 개소 당시부터 舊청주보안감호소[2] 건물에 있었다가 2003년 10월 신축 이전했다.

2. 설명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라는 점으로 인해 모든 여성 수감자들은 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형자를 위한 별도 구역이 있다. 일반 교도소의 여성 사동은 1년 남짓의 단기수, 구치소의 여성 사동은 사형수[3]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여성 피고인들만 쓰고 1년 이상의 여성 수형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며 당연히 남성 수형자들은 이곳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로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존속 시절에도 타 교도소와 달리 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4] 교정직 공무원여성 위주로 배치된다.[5]

이곳에선 임신한 여성 재소자가 출산이 임박할 경우 형집행정지으로 일시 석방된 후 외부 의료기관에 실려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고 아기를 가진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6] 아기가 출생 후 1년 6개월 동안은 교도소 내에서 엄마 재소자와 같이 지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7] 밖에 있는 가족(혹은 친인척)들에게 보내지고 가족들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단 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엄마도 출소일이 최대 1개월 가량 남은 경우 교정직 공무원을 통한 청원을 통해서 아기가 최대 1개월 가량을 더 지내고 엄마와 함께 같은 날짜에 출소하거나 가석방을 신청하여 같이 출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 재소자 수용 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건 사실이라, 재판에서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 대부분 실형을 면제해 주고[8] 집행유예벌금을 과중해 선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문제도 생긴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내부에서는 '잠자리 순번',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너무 좁아 짜증" 이은해·고유정 갇힌 女교도소, 재소자 넘쳐 매일 싸움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25년 1월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청송여자교도소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여성 재소자 수용 공간 문제가 다소 해결될 듯하다. 청송군은 교도소 신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데다 워낙 지역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라 교도소 및 구치소가 들어옴으로써 면회객, 변호사, 교도관 등 유동인구가 활발해지고 이들의 현지 지출액도 늘어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이며 교도관에 경찰에 청원경찰까지 이중삼중의 삼엄한 경비가 갖춰져 있어 주변 치안도 안정되기 때문이다.

3. 이전 논의

2023년부터 청주시에서 청주교도소와 함께 이전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미평동 일대가 교도소로 인해 슬럼화가 되었고, 인근 동네인 산남동 주민들마저 님비 시설로 취급[9]하기 때문에 산남동 및 일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4. 역대 소장

5. 주요 수감자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여성일 경우 대부분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다. 물론 단기수도 없지는 않다.

6. 대중매체에서

7. 관련 문헌


[1] 그러나 화성여자교도소가 신축 예정됨에 따라 이 타이틀은 곧 깨질 것이며 경상북도 청송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2] 현재는 그 자리에 청주외국인보호소가 들어섰다.[3] 단 현재 수감중인 여성 사형수는 없다.[4] 단, 청주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 외정문, 정문에 한해 지원근무를 나갔다.[5] 국가직 공무원 특성상 남성 교정직 공무원들은 청송이 필수 코스가 되듯이, 여성 교정직 공무원들은 청주여자교도소가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6]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가능은 하다(형집행법 53조 참조).[7] 아기의 기억력이 발달되는 시기다보니 교도소 생활이 아기의 기억에 남겨질 수 있고 그러면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8] 단일죄로 기소된 경우 벌금만 엄청나게 나온다. 벌금 실효가 2년이고 실형은 3년까지 최소 5년, 그 이상은 10년이라는 걸 감안할 때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다. 더군다나 벌금을 못 내도 노역장에 유치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당연히 벌금/선고 가능한 죄 항목에 한해서다. 예컨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벌금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9] 실제 산남동 부영아파트 쪽에서 교도소 건물이 훤히 보일 정도다. 아파트 바로 옆에 교도소가 있어서 범죄자들과 동거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에 그만큼 님비 취급을 당할 수 밖에 없다.[10] 국내 최초 여성 교정기관장.[11] 2018년 12월 SBS 보도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2022년에 출소했을 것이다.[12] 범행을 공모한 내연남 조현수도 상고 기각되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13] 2023년 2월 9일 징역 30년 확정 판결. 범행을 주도한 아들은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14] 해당 여성의 당시 나이나 형량이 징역 15년인 점 때문에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4인방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많았다.[15] 실제 촬영은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했으나 극중에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언급된다.[16] 원래는 3년형이었으나 탈옥(...)을 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형이 늘어났다.[17] 당시 신봉선도 같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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