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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57:56

국립법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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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國立法務病院
파일:국립법무병원 전경.jpg
종류 치료감호소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개원 1987년
연락처 041-840-540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국립법무병원 홈페이지

1. 개요2. 설명3. 이전명칭 '치료감호소'4. 연혁5. 수용되는 환자들6. 문제점
6.1. 의료기관 인증 문제, 보안 문제6.2. 과밀 수용 문제6.3. 발달장애 치료감호 문제
7. 관련자의 저서8. 창작물에서

[clearfix]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 제5장 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이곳에 수용된 환자들은 너무도 분명한 범죄 가해자다. 그들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대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 피해자를 위해서는 죗값을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죗값'을 치르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신이 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다. 자신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난 다음에야 참회와 반성, 처벌이 가능하다.
(중략)
치료는 범법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일은 결국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긴 어렵지만 '재범을 막는 일'은 대개의 피해자가 원하는 일일 테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를 치료[1]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 설명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간다고 할 때, 그 때 말하는 정신병원이 바로 국립법무병원이다.[2] 즉, 이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특별히 부과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법무병원은 교도소구치소처럼 법무부가 운영하긴 하지만 교정본부가 아닌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며, 교정직 공무원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근무한다. 법원, 경찰, 검찰 등에서 의뢰한 정신감정도 진행하는데 1년에 450건 정도로, 국내 형사정신감정의 약 90%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참고로, 실제로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 또는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입원한 것이라면[3] 국립법무병원 입소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 피고인이 직접 국립법무병원 입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

사실 교도소와 동일한 곳은 아니다. 보통의 정신과 병원처럼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회진을 돌고, 면담을 하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간호사실에 상주한다.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적인 신체 질환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환자 수감자는 교정시설 내 의료진이나 외부의 일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아무리 평범한 병원처럼 운영된다지만, 국립법무병원도 엄연히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져도 똑같은 전과자 맞다. 의무기록에서 병명 앞에 '징역 몇 년'이라는 병과형과 죄명이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병원이다. 다만 일반 교도소에 넣어 봤자 교화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그에 맞게 형기 수준을 조절해가며 수감자의 정신병 치료와 감금을 병행하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어줍짢게 일반 교도소가 아닌 이리로 빠질 생각 따위는 버려야 한다. 말 그대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범죄자가 가는 정신병원이다. 물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절대 사형만큼은 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 한정으로만 면피 효과가 아주 막강하다. 실제 치료감호법에도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되는 죄수 중 사형수는 전혀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범죄 용의자를 검거해 놓고 보니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아니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여서[4] 수사하는 경찰 측에서 이걸 법원에 세워 봤자 공익 증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굳이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보호자에게 용의자를 민간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 뒤 사건 자체는 '형식상 합의'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쪽의 책임이 크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병원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지나치게 미흡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

물론 이건 한두번이고,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누범이 되면 얄짤없이 치료감호나 행정입원 테크를 탄다. 또는 조금이라도 경미하다 싶으면 일반 징역형을 선고한 다음 재소자의 외진 명목으로 상당기간 민간 폐쇄병동으로 강제입원을 보내버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수용된 범죄자의 수는 1000명보다 더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단지 형식적으로 다른 절차(합의 후 종결 또는 책임 능력 없음으로 무죄 판결 후 행정입원[5]이냐, 징역형 재소자의 외진이냐[6], 치료감호냐)를 거쳐서 민간병원으로 분산수용되었을 뿐이라는 것. 당연히, 환자 상태나,형벌 또는 처분의 경중을 놓고 봤을 때 행정입원<유기징역+정신건강의학과 외진<치료감호 순서로 중하다고 보면 된다. 15년 이상 징역형은 애매하긴 한데, 애초에 치료감호소 들어갈 정도면 15년 마치고도 행정적인 강제입원 처분이 나오고도 남는다.

범죄자가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어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따로 청구한 치료감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범인은 발달장애 구 1급[7]인데 검찰은 심신미약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했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는 받아들였다. 그나마 죄질이 죄질인지라 해당 범인이 국립법무병원에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8] 어차피 발달장애인은 수명 자체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운 사회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함이 증명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웬만해선 이 곳에 수감되기도 쉽지가 않다. 뉴스 기사 등등을 봐도 알 수 있듯, 누가봐도 웬만큼 정신이 이상한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여기로 입원조치되었다는 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애당초 웬만한 정신질환자조차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진다면 사이코패스들도 형벌을 받는 것 대신 이곳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다만 사이코패스의 처벌에 관해서는 '정신병원 구금 및 연구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갱생의 여지가 없으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긴 한다.

#e-나라지표의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수감된 인원은 약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서 알겠지만 그만큼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안인득도 국립법무병원 입원 명령을 받지 못했다.
인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이곳 수감자들이 보내는 각종 악성 민원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치료감호 제도는 형사법상 나름 특별한 의의를 갖는 제도이다. 형기와 무관하게 치료감호위원회가 퇴원시킬지 계속하여 입원시킬지를 결정함에 따라(2년에 한 번씩 심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장 15년(단, 마약사범은 2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법무병원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치료감호명령을 병과받은 상황에서 5년 내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하여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원래 형기인 5년을 초과하여 치료감호를 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된단 소리이다.[9] 다만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술한 대로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기 중 일부 기간 동안만 치료감호를 받고 퇴원한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어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형기를 초과하여 치료감호된 경우에는 치료감호 종료 후 바로 퇴원하면 된다.

3. 이전명칭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1987~1997)
치료감호소
(1997~2022)
국립법무병원(2022~)
국립감호정신병원
(1997~2006)
국립법무병원
(2006~2022)
국립법무병원은 2022년 7월 이전까지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했다. 공주시 반포면의 이 병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치료감호소 개념의 법무부 산하 병원이다.[10]

1987년에 '치료감호소'란 이름으로 개청했다가, 1997년에 '병원' 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감호정신병원'이란 이명을 얻었고[11], 2006년에 '국립감호정신병원'이란 병원으로서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다.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07.11.시행)

병원 명칭을 병행사용하여 치료감호소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8678호)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로 아예 기관의 공식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식 홈페이지는 2014년 8월 이후로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의 일부로 '국립법무병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4. 연혁

5. 수용되는 환자들

치료감호법 제2조에 따르면 아래의 세 종류에 해당하는 자들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감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문제점

6.1. 의료기관 인증 문제, 보안 문제

과거 국립법무병원은 2016년까진 제대로 된 병원 인증조차 받지 못했다. 의료진 수도, 병상 수도 모든 게 수용자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13개 병동, 1천여 병상이 있는데[14] 정신건강의학과 하나만 있는 단과 병원이므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정신병원이기도 한 셈이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가 2021년 기준 5명뿐이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의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명인데, 실제로는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을 맡는 격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여기서 일함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을 생각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귀결이다.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범죄자인데다 받는 돈도 대학병원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편이며, 피해망상에 빠지거나 못된 마음을 먹은 환자가 수차례 의료진을 고소하거나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일들조차 있다.[15]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교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은 과거에 체포술과 같은 무술·무도 훈련을 비롯한 보안교육을 받지 않았었다. 발령받으면 그때부터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가는 것이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지물품이 반입되고 수용자 탈주까지 발생했다. 병원 내 병동 관리 및 여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인데, 법적으로 보건의료인일 뿐 교도관이 아닌 이들이 호송과 계호를 비롯한 보안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와중에 2015년 김선용(탈주 당시 33세)[16] 탈주사건 등에서 발생했던 외부 호송 및 계호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보완 노력,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위 탈주사건 이후, 법무병원 외부로 나가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감호 업무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간호조무직 공무원들 중 차출한 인력들의 소속 부서를 바꾸고 법무부 및 교정본부의 지원 등으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업무 수행하고 있다.

6.2. 과밀 수용 문제

시설 과밀수용은 이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17]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병원의 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과밀수용이 심하면 할수록 개개인의 환자에게 기울일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치료감호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하면 그 환자를 위험한 상태 그대로 사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급한대로 국립법무병원은 다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과밀수용 해소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위에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개선 및 증축, 인력 보강 및 반복적 교육훈련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6.3. 발달장애 치료감호 문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단되면 법무병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도 다른 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단되면 법무병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범인의 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범인의 장애상태의 정도를 보면 알겠지만 심신상실(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책임능력이 전무함) 판정이 나올 정도로 중증이며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 역시 심신상실로 인정되어 무죄로 선고된 후 치료감호까지 받게 된 상태이다.

그러나 발달장애 치료감호의 문제는, 부산 영아투기 살인사건의 가해자 수준으로 중증인 발달장애인과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경증 발달장애인에게까지 맞지 않은 치료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치료는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장애처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놀이치료, 행동치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인데 조현병 환자 같은 다른 정신장애인과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다.[18] 일반 의료기관도 그러한 상황이다보니 법무병원은 더하다는 것이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들은 이런 법무병원의 환경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발달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춰진 형태의 시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 유효한 방식은 아니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치료감호 처분이 되면 정신적 장애의 종류에 구분없이 최장 15년 동안 법무병원에 있게 되는 것이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에서 나온 사례를 보면 자신의 친딸을 강간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교도소 수감이 아닌 치료감호 처분으로 받아도 형기보다 긴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지적장애인(#)과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년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이 있다.

11년 4개월 동안 법무병원에 있던 지적장애인은 미약한 수준의 신경안정제를 먹는 수준이었으며 3년 동안 법무병원에 있던 자폐성 장애인은 하루 두 번 약을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3년 동안 법무병원에 수용된 자폐성 장애인은 병원 면회에서 교도소로 다시 가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19]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치료감호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치료감호소가 정신치료시설이 아닌 감호시설이며 따라서 치료감호 종료는 치료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치료감호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의 단체에서는 국립법무병원의 발달장애인 88명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지적장애는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발달장애에 대한 대단히 그릇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14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

7. 관련자의 저서

8. 창작물에서[20]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기관이고, 그 범죄자들이 제정신도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 공포물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지만 현실의 치료감호소를 정확히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묘사하면 재미가 반감되어 버리니 어쩔 수 없는 일.

이름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지만, 2022년도에 명칭이 변경되어 얼마 되지 않은데다 정신건강의학병원 및 교도소 사이의 모호한 위치성이나 낮은 인지도 탓에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미디어에서도 잘 다뤄지는 편은 아니다.

정신건강의학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영화가 사실은 치료감호소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 정신병 환자들을 괴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범죄자들은 아무리 악랄하게 묘사해도 세간에서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1] 즉, 모든 치료는 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2] 쉽게 말해 국립법무병원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의 혼합인 셈이다.[3] 미트스핀 테러로 유명한 前 와갤러 지휘크리가 대표적인 사례. 미트스핀 테러 행위 자체는 당사자의 선처로 끝났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병동에 잠시 입원했었다. 지금은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4] 이렇게 굳이 명기하는 이유는, 사이코패스품행장애, 페도필리아 등 뚜렷한 범죄 성향을 증상으로 하면서 현실검증력 등등은 멀쩡한 케이스도 어쨌든간 정신병은 정신병이기 때문.[5] 이 경우 전과자는 아니지만, 행정벌(과태료 같은 것)로써 입원처분을 받게 됨. 조금 다르지만, 소년원 송치랑 같은 맥락.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또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탈영 또는 무단결근하면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으로 형벌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 "병역특례 편입 취소 후 잔여기간 재복무"의 행정처분을 받는 차이랑도 대강 비슷하다. 결론은 전과로 남겨야 하는 범죄로 보느냐, 잘잘못 그런 거 없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될 뿐인 것이냐에 가깝다.[6] 이 경우 원칙상 연장 없이 병원에서 당초에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면 무조건 석방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7] 2019년 7월부터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로 통일.[8] 현행법상 치료감호명령 집행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장 15년간,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최장 21년간 감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난다 해도 일단 법무병원에서 퇴원처리한 후에 다른 방법으로 행정입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9] 이 때문에 별도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검사가 청구하기 전에 치료감호명령이 필요한 대상인지 전문의에게 감정을 맡긴 후 소견을 들어야 한다. 그 판정을 대부분 치료감호소에서 한다는 게 함정 또 치료감호가 병과된 피고인은 1심부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심리한다.[10]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소내 수용자 과밀 문제 때문에 2015년 8월경에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 따로 사법병동이라는 곳을 설치해 운용중이다.[11] 나무위키의 정신병원 문서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국립 정신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병원들 중에서 기관명에 '정신병원'이란 말을 대놓고 쓰는 데는 이 국립감호정신병원이 유일했다.[12] 다만 이 부곡법무병원은 법무부 관할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이다.[13] 이는 사실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의 저자 차승민 전문의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차승민 전문의는 원자행의 개념을 전형적 위험설(심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자의로 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설)로 알고 있는데, 이는 민법에서만 적용되고 형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의 원자행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실제로 국내 판례 중 LSD를 단 1회 투약하고 10일쯤 뒤 후유증이 발작해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LSD 투약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후유증 발작 상태 하의 살인은 심신상실 무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14] 서울성모병원이 약 1300병상. 즉 굉장히 큰 병원이다.[15] 출처: 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18쪽, 40쪽[16] 1982년생으로, 2011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수배번호 8번으로 올라온 이력이 있다.[17] 이는 법무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도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형벌의 엄벌주의 성향이 강해지는데 반해 교도소 신설이나 확장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18] 발달장애인 중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19] 범행에 대한 형 선고 후 의정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를 거쳐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었다고 하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보면 3년 동안 법무병원에 수용된 자폐성 장애인은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으로 불리던 고기능의 자폐성 장애인으로 보인다.[20] 실제 현실에서의 명칭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항목들은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여 변경하지 않았다.[21] 과거에는 피고인이 우범자라고 판단하여 보호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도 존재하였다. 범행을 저지르려는 우범성이 갱생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인데 해당 법률의 위헌결정으로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 참고로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개칭된 곳이 과거엔 보호감호소였다.[22] 치료감호소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로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보호직 공무원들이다.[23] 강빛나가 지옥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한밤중에 입원중인 양승빈을 찾아와서 칼을 겨누다가 한다온에게 제지당하는 단 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