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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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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복무를 기피하는것 뿐만이 아닌 특정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병역비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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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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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2]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1. 19., 2019. 4. 23., 2019. 12. 31., 2020. 12. 22., 2021. 4. 13.>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7.]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4. 5. 28., 2016. 5. 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본조신설 2009. 6. 9.]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제95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5. 28., 2016. 5. 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위 조항들은 병역법의 처벌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84~92조, 제94조가 흔히 알려진 병역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이다. 이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중의 복무의무 위반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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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3.3. 신경증 관련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4.1. 상세4.2. 비판
5. 합법인가, 불법인가?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6. 관련법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7.1. 대한민국7.2. 미국7.3. 소련 / 러시아7.4. 독일7.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7.6. 이탈리아 왕국7.7. 일본 제국7.8. 남아프리카 공화국

1. 개요

병역기피( /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병역비리와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역기피는 도덕적·법적·사회 정의의 정당성 따위의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참고로 현 대한민국 병역법상 징병, 소집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 등 의무복무를 안갔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병역기피는 병역의 의무에 해당되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적용된다.[4][5][6]

반면 병역비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근무하기 편한 환경에 배정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련의 기망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개 뇌물이나 빽을 쓰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대개 군의관이나 관련 공무원인 결정권자 양쪽 모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한다. 그 외의 문제는 병역비리 문서로.

군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런 현상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북한 같은 일부 국가같이 남,여 모두 징병대상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남성만 징병대상으로 정해졌기에 남성에게만 보이는 현상이며 한때 수 년 동안 징병제를 시행하던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병역기피가 당연히 존재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징집 거부가 병역기피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라 1950년대 휴전 이후에 별별 방법을 써가면서 군입대를 안 하려던 이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고바우 영감에서도 이걸 풍자할 정도였다.

파일:고바우영감(1083회).png

고바우 영감 1083회 (1958년 3월 16일 동아일보)

실제로 이때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까지 군대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 상이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재남침 위협이 컸다. 게다가 당시 군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짬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며 복무 규율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타가혹행위가 수시로 벌어졌으며 그에 따른 부상자들 및 사망자들도 많았다. 그것도 1980년대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적은.. 구타를 1950년대에는 하혈할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전투복 바지가 피로 젖을 때까지... 실제로 들은 증언이다.[7] 이러니 입대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커서 이렇게까지 했던 모양이다. 참고로 고바우 영감의 작가인 김성환은 6.25 당시 입대하여 현역으로 실전을 겪으며 살아남았다.[8]

병역기피는 병역거부, 입영/집총거부와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2.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3. 종류

3.1.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는 것, 또는 보충대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5]

컴퓨터 게임이 좋아서 입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단순 병역거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의 예가 된다. 또 어떤 징집대상자가 히키코모리인데 그가 입영거부 또는 입영기피를 해 적발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거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나오면 처벌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 이뤄지게 된다.[26][27]

다만 2018년 7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한 단순 병역거부자들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일 보배드림 회원이 들은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증언[28]에 따르면, 겉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을 흉내내어 일부러 감옥에 가는 병역기피자들이 많으며, 진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신앙 생활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을 적게 시켜 일찍 가석방된다고 하며, 가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일을 많이 시켜 늦게 가석방된다고 한다. #

노동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징병과 관련된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정보기관의 추적을 당하면서까지 노동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노동운동가도 존재한다.

3.2.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병역거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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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3. 신경증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빼놓으면 가장 많은 케이스다. 이는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한, 3급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자기는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전례나 기타 신경증/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입영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상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된다. 2014년 까지는 4급 판정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6개월 이상 진료 받으면 4급 판정이 과거보다 수월하게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3.4.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4.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4.1. 상세

4.2. 비판

한국에 남아 있는 반인륜적 악법중 하나. 국가 입장에서 병역기피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상술했듯 제재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방식 또한 매우 악랄하다. 병무청이 사람 한명의 인생을 박살내는 이런 식의 제재는 부당하고 인권침해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39]

한국 사회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평생 쫓아다니게 하지 않는다.[40] 반인륜적 범죄를 지어도 받지 않는 법분을 악법을 수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는 것[41] . 현대 한국인의 법감정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징병제를 유지하다보니 생기는 잦은 기피시도를 잔인한 처분으로 해결하고 있다. 당연히 이를 문제로 삼는 헌법이야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병역거부자들을 아예 역적이나 매국노로 취급받는 수준이다.

5. 합법인가, 불법인가?

5.1. 대체복무 또는 선택복무: 합법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징집대상자가 육군 현역 일반병이 아닌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법률로 정해진 대체/선택복무이다. 육군 병 외 병 및 그에 준하는 신분인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포함),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51]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이고, 육군 역시 오늘날엔 일찍 다녀오고 치우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와 입영대란으로 영장 나오길 기다렸다간 수 년간 입대를 못 하는 상황이 나는 탓,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 희망하는 특기와 가까운 쪽으로 근무하기 위해 대부분 영장 받기 전에 스스로 지원해 복무한다. 또한 해군과 공군은 복무기간이 육군보다 2~3개월 더 길긴 하지만 휴가외박이 육군에 비해 훨씬 많고, 사고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휴가나 외박을 잘리는 일이 거의 없다.

과거의 방위라든가 산업기능요원등이 군대를 쉽게 가기 위한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잘 해서 대체/선택복무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선택이므로 해당자들에게 괜히 현역부심 부릴 필요가 없다.

심한 경우 육군 출신들이 해공군, 의경 선택자들을 같은 현역인데 현역 부심으로 니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데서 군생활 했는데 니들이 무슨 군인이냐는 식으로 까기도 하는데, 대부분 육군 출신들이 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육군 출신들은 소속 군종보다는 부대나 병과 단위로 동질감을 느끼고 대개 사단급 이상 단위로 동지의식을 갖지 그게 다르면 같은 육군이라도 크게 동질감을 갖지 않아 단결심이 약한 데다, 그냥 "군대"를 가기 위해 택해서 별 소속감이나 애착도 없는 경우도 많아 키배 벌어져도 딱히 누가 도와주는 일이 드문 반면, 해공군 및 의경 출신들은 숫자도 적고 같은 군종 출신이면 병과나 부대 관계없이 동질감을 느껴 자기 출신 군종인 사람들이 모욕당하면 가만 두지 않고 잔득 몰려와 다굴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52]

게다가 이들에겐 "그 좋은 해공군, 의경 니가 안 갔으면서 왜 열폭이냐? 지가 육군 가 놓고 왜 시비냐? 꼬우면 너도 여기 와서 군생활 2~3개월(해공군) 더 하든가?"라는 필살기(?)가 있다. 해공군 출신들은 귀찮고 발품깨나 팔아야 하는 서류 떼기, 면접 및 체력시험 보기 등을 감내하고 경쟁해 입대한 이들이라, 특전병 등 일부를 빼곤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하면 지원 끝나는 육군 지원자들이 시비걸었다면 이길 명분이 없다.

그 외 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 각 군의 사관학교 등 장교로 복무하는 것도 선택 복무다. 육군 병 출신이 90% 이상인 한국 예비역 사회에서 가장 배척 받는 집단이 장교 출신의 극소수 예비역들인데 괜히 현역병 부심 부리며 장교 출신들을 배척하지 말자.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 및 군대 제대까지 다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공무원이건 대기업이건 상관없이 자신보다 상사들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텐데 주사보급 이상 혹은 대리급 이상 직장상사들이 극소수에 해당되는 장교 출신이랍시고 괜히 본인들이 현역병 부심 부렸다간 오히려 그 극소수 장교 출신 상급자들에게 군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역관광 당하니까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자.[53][54] 사실 한국군의 뒤떨어진 인권의식 때문에 현역병 말고도 초급장교&초급부사관도 충분히 군대에서 학대당한다.

타당한 사유 없는 영내대기가 대표적 악습인데 병들이 모른다. 지휘자 및 지휘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장교들이 병들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악질의 영관들의 경우 병과 소위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병이나 수병, 해병들 보는 앞에서 초급장교에게 망신을 주는 케이스도 있다. 군인권센터의 존재 이유가 이 때문이다.

5.2. 타국의 영주권/국적 취득: 경우에 따라 불법

타국의 영주권[55] 이나 국적(시민권) 취득[56]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이 경우 국방부에 각각의 해당 케이스를 심사해서 피심사인의 행위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 대하여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57]. 다만 보통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타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병역법 위반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58]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설사 국내에 입국한다고 해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 [59]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과 더불어 행정조치로 입국 금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외국 시민권이 있으면 바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예가 유승준. 어렸을때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후 영주권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유승준이 미국 귀화 후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 연예인 박준형 혹은 바비 킴처럼 활동했더라면, 지금 한국에 있었을 것이다.[60]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꽤 된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구멍이 있었던 과거에는 성인이 다 되어 지금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될 나이에[61]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귀화 후 한국국적 상실 및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이는 편법 꼼수로 법이 국적법과 병역법이 강화된 후에는 불가능해졌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한국말 못하는 교포 2세들이 강화된 국적법으로 피해를 본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하고나서 무국적자가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병역법 위반은 기본이고, 여권법 위반에다 출입국관리법까지 3단 콤보를 맞는다. #

6. 관련법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처벌은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법의 처벌규정에 의한 것으로 징병제 국가의 병역법 등 징병 관련 법의 처벌규정을 따른다. 징병 관련 법이 아니라 관련법과 연계되는 법이나 형법에 의한 경우도 존재한다.

7. 병역기피, 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유명인물로 단순 병역거부자, 입영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를 기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에겐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이다. 현재는 모병제이나 과거 당시 징병제였던 국가들과 현재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징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의 경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던 시절의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않았는데 그대로 군복무 거부와 완전 복무거부를 한 인물을 포함하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인물은 기재하지 않는다.

7.1. 대한민국

7.2. 미국

7.3. 소련 / 러시아

7.4. 독일

7.5.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7.6. 이탈리아 왕국

7.7. 일본 제국

7.8. 남아프리카 공화국



[1] 2017년 3월 21일 삭제된 것은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는데 이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의 처벌조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조항이 있어 삭제되었다.[2] 2017년 3월 21일 삭제된 것은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는데 이는 병무청에서 선발을 위한 전형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용했을때의 처벌조항으로, 개인정보 관련 처벌조항이 있어 삭제되었다.[3]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생긴 처벌규정으로, n번방 방지법 조항 중 하나이다.[4] 탈영, 예비군 기피, 민방위 기피 역시 병역기피다. 탈영은 징역형, 예비군 기피는 벌금형이고 포기 시 징역형, 민방위 기피는 과태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5] 다만 현역병을 갔다온 뒤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민방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6]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을 거쳐 예비군까지는 국방부 및 병무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면탈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므로 이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탈행위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7] 흔히들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가 바로 이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1962년까지 한국은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했고, 4288년인 1955년 시절의 열악한 군대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 시절이 어느 정도였냐면 1954년부터 59년까지 국군에서는 연간 평균 2,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8] 단 저 만화가 나올 때는 정말 문제 하나 없이 건강한 급이 아니면 꽤 높은 확률로 군대를 안 갔다. 병역 인구가 많다 보니 1/2 정도만 징병돼서 그랬다.[9] 조현병, PTSD와 같은 질환이 걸리더라도 사단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전역 못한다.[10] 치주염은 국민 90%가 앓는다는 결과가 있다.[11] 반대로 교도소에 있는 중 재소자에게 폭행당하거나 구타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하지만 이쪽이 확률 더 높고, 공간도 좁고, 열악해서 견디기가 힘든건 덤이다.[12] 다만 미해병대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훈련병 신분일 때에는 훈육부사관에게도 경례를 하고 Sir를 붙여 경어체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13] 같은 공직인 공공기관(공기업)도 마찬가지.[14] 설령 지휘관이 피해·가해 병사를 각각 타 부대에 따로 전출시켜도 막상 타 부대에서는 중간에 우리 부대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짬 대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아저씨 취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15] 사실 평균 결혼 연령대는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16] 다만 이는 병사 얘기고,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기혼자 관사가 공급되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징병제로 인해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다.[17] 아이가 있는 경우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주며 장교/부사관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공된다.[18]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19] 다만 이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20]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21] 물론 간부라도 개인 전자기기 관련해 보안성 검사는 철저히 받아야 된다.[22]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학업 문제로 타인과 접촉할 여유가 거의 없다. 다만 학교나 학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군대와 비슷하게 하루종일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23] 실제로 모병제 국가의 병사들이 받는 월급과 복지가 월등한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줘도 사람이 안 온다는 것. 군인이라는 직업이 어지간한 사명이 따라주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3D직종이라 일반적인 직업 고려순위에서도 항상 뒷전이라 그렇다. 미국조차도 90년대 20대 후반이었던 입대 제한나이가 이제는 30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으니 제한연령을 늘려 어떻게든 신병 확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회사에서 실직한 30대들이 대거 입대하기도 했었다.[24] 일부 부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5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Z플립, 갤럭시 Z 폴드2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으로만 반입 기종을 제한 걸기도 한다. 이유는 녹스 워크스페이스 도입으로 인한 군사용 앱을 군대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25] 보충대에 있는 동안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할 경우 탈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26] 히키코모리는 사회공포증에서 시작하여, 조현병, 우울장애,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히키코모리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우울장애나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야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27] 치료감호소는 정확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병역기피 징역인 1년 6개월에서 시작하여 수개월씩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왜냐면 그곳은 정신병원이기 때문이다.[28] 여담으로 이 증언이 진짜라고 밝혀진다면 이는 병역거부자들의 병폐에 대한 내부고발이 된다.[29] 일반적인 사고로는 단기 입원이 대부분이며, 병원에 오래 있거나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환자, 심각한 후유증이나 희귀질환 등이 남는 등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가 많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보통 수 개월 이상이다.[30]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만 26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졸업을 못 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물론 영장 나오고 두 학기 이내 졸업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5,6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31] 예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쓰고, 그걸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병역법 제86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위반이다.[32] 징역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33]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34]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35]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거나,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36] 누범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37] 이전에 병역을 기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재검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리게 된다.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는 재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범죄 전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다.[38] 대부분 공립병원들이지만 일부 사립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이거나 그 정도)도 포함된다.[39] 사실 물리적으로 찍지만 않을 뿐 전근대에 혹형으로 행해졌던 낙인과 유사하다.[40] 사기업에선 전과 기록을 볼 수 없다. 전과 참조[41] 사실 원래 악법은 사람들이 지키려는 경향이 약하다 보니 되려 처벌이 세지는 경향이 많다.[42] 병무청에서 회사에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병역기피 사실을 알려준다고 한다.[43] 상사들에게는 비겁한 새끼 취급을 받아가며 멸시와 무시, 억압을 받는 건 100%로 따라오고, 동기들에게도 병신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 왕따 내지는 은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후배들에게도 뒤에서 조롱과 멸시를 듣는다.[44] 더군다나 대부분의 기업들은(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모두 포함) 채용 조건란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우대" 라는 조건을 붙인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병역을 필하거나 개인사정으로 면제가 된 사람을 선호하지 군 미필자는 매우 꺼리는 편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기껏 업무를 가르쳐서 숙련시켜 놨더니 그 시점에서 군대에 입대한다고 휴직이나 퇴직을 하면 공을 들인게 모두 허사가 되는것은 둘째치고 다시 인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45]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거부 사유에 병역기피는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말 생계가 어려워 병역기피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는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정도로 가난하다면 다른 합법적으로 면역을 받을 방법이 있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고 사유는 각양각색이다 보니... 공무원들도 매뉴얼을 확인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준다. 지자체 공무원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르니 확신은 금물. 그외에도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대신 보건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병역기피 때문에 자활근로를 못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는 받을 수 있다.[46]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공근로는 당연히 제한된다.[47] 냉혹한 국제사회의 일면이다. 핀란드, 스웨덴이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병역법을 자국민에게 적용시키지만 정작 노르웨이는 이들을 완충지대로 삼으며 말로만 징병제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모병제 수준으로 군대를 운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징병제도 폐지했다가 부활시켰음에도 자국민들의 불만을 피하고자 별 다른 이유 없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인원들도 면제를 내려주는 수준이다. 정작 러시아와 직접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대체복무도 못하겠다는 인원들을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48] 언급된 유럽 징병제 국가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에도 사회복무제도가 있지만 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체복무로 운용중이다. 장애인 징용으로 악용되는 국내 사회복무제도와는 천지차이로 다르다.[49] 참고로 프랑스는 냉정종식과 소련 붕괴를 이유로 90년대에 징병을 잠정중단, 추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50] 윤일병의 사례는 소규모 독립소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워낙 외지이고 책임감 없는 간부도 같이 있어서 일이 커졌다. 이런 곳에 떨어졌는데 뭔가 조짐이 보인다? 명령체계 다 무시하고 휴가나 외박 중에 국방부 민원으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려라. 아니면 민간경찰 신고도 좋다. 여론은 불타고 국방부는 욕을 퍼붓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생존본능이 작용한다면 이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극약처방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국방부는 또다시 소규모 독립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병영부조리를 적발한답시고 난리를 칠 것이다. 이건 훗날 입대하거나 군에 남아 계속 복무할 사람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다.[51] 이들은 2023년 폐지되었다.[52] 하지만 키배가 아닌 현실에서 이러는 경우에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대학이나 직장생활같이 한동안 같이 붙어다녀야 하는 특정 집단에서 대부분이 육군이고 소수만 타군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 주변에서 육군부심 부린다고 굳이 받아치고 싸우지는 말자.[53] 특히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찍히면 직장 내 하극상을 이유로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시골 지방청/읍면동사무소 내지 시골 공장으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심하게는 공무원의 경우 기수열외를 시켜 스스로 나가게끔 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아예 즉시 해고까지 하는 등 제대로된 보복을 당한다. 이러면 죽창 들고 찾아가 죄를 저지르는 것 외에는 보복할 방법이 없다.[54] 다만 현실에서는 어지간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상급자한테 군 부심을 부리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육군 현역병 출신 상급자나 동기들이 장교 출신 부하/동기에게 현역병 부심을 부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55]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역법상의 징집 연령인 만37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56] 이제는 외국인이라서 병역의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57] 국적법 제9조 제2항 3호[58] 대한민국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바로 외국인이 된다.[59] 군대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우크라이나처럼 아예 국가적으로 외인부대 의용군 부대 제도가 활성화된다 해도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이들이 이미 외국인일 경우, 절대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어떤 외국인을 징집할 수 없다! 이걸 징집한다? 바로 단교 직전까지 몰려 국민들이 해당 국적 기피자들 상대로 고개 들고 살기는커녕 기피자들이 살림을 차린 나라들을 여행할 시 국제 여론이 나빠져 인종차별 범죄 등에 시달리기 딱 좋게 만드는 자폭 행위가 되어버린다.[60] 사실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괘씸죄로 처분을 내린 게 크다. 대놓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차승 백 같은 경우도 병역기피 의혹은 있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받아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애초에 관심도 자체가 매우 다른 게 크지만 추신수의 아들들도 최근 미국 국적을 취득하긴 했는데,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논란은 있는 게 추신수는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다 받아놓고 저렇게 해버리니 얄미울 수도 있다.[61] 만 18세, 세는 나이 20살[62] 말을 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에는 귀화로 군대를 빼는게 지금보다 쉬워서 유승준같이 군대를 피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는 몇 명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만 입국금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군대를 가겠다고 말하고 다녀서 임팩트를 가장 크게 준 것도 원인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군대를 뺀 의 경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군대에 왜 가야 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귀화를 해버렸는데, 여론 악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63] 사실 논란 초기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의행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기는 하다.[64] 이와 똑같은 행동으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 낸시 랭이다.[65] MC몽이나 스티브 유 역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검사와 국회의원이라 비판의 소지가 더 크다.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한 명 수준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당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라 더더욱 악질이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홍준표가 이 의혹을 가지고 와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는데 유신정권 때 병역을 기피했는데 어떻게 검사가 되냐, 가고 싶었는데 영장이 안날아와서 군대를 못갔다는 말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도리어 홍준표에게 네거티브 작작하라고 역정을 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스티브 유나 MC몽이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하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 걸 생각하면 그야 말로 악질이 따로 없다.[66] 반면, 동생인 김성욱은 김성재의 사망 당시 군복무중이었다.[67] 정확히는 6개월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현역병 입영은 불가능해 당시 방위병 소집통지서를 받았다.[68] 현재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이지만 1990년대한국 징병제에서 전과에 의한 징병면제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징병면제되었다. 1989년 이전에는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되었을 때 징병면제 대상이었는데, 현재처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징병면제로 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69] 신경쇠약으로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신경쇠약에 의해 독일 제국의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설이 올라와있는 코리아 사이언스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생 내용)도 있지만 이는 김나지움 생활에서 생긴 문제로 자퇴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병역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것은 독일 제국의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과 스위스 국적 취득으로 부과된 병역의무와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에서 평발과 정맥류에 의한 병역면제가 알려진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아인슈타인이를 요약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70] 단순히 혐오뿐만 아니라 나치 찬양, 관련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사용할 시 처벌받는다.[71]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여서 민족에 대한 차별이 드물었다.[72]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 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