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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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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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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징병제
Selective Service System (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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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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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명칭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
선발징병제
선발징병청
본부

Selective Service System
National Headquarters
Arlington, VA 22209-2425
등록 대상 18세 이상~26세 미만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남성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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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조직4. 등록 대상5. 남성 차별 논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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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에서 병역자원 관리를 맡는 미국의 정부기관. 약칭은 SSS이며 직역하면 선별복무체계이다. 보통 선발징병청 등으로 번역된다.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병역 자원 등록 업무를 실시하지만 미 국방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이다.

2. 역사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인 1917년 4월 6일 미 의회에서 선발복무법(Selective Service Act)안이 통과되면서 1917년 5월 18일에 Selective Service System이 생겼다. #

원래 미국은 징병제 국가였으나 베트남 전쟁장애인 징병, 프래깅 등의 부작용을 겪은 후 모병제로 변경되어 평시에는 징병하지 않는다. 평시에는 전시상황[1]을 대비해 병역자원 등록업무를 맡으며 실제 전시상황이 오면 등록된 인원들을 추첨으로 선발해 징병한다. 이 과정에서 ROTC장교로 징병한다.

3. 조직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직원 ↔ 예비직 ↔ 지역 위원회 구조로 구성했다. 평상시 직원은 총 124명뿐이지만 전국에 총 11,000명의 자원자들을 두고 있으며 전시에 바로 징병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자원자는 18세 이상 남성으로 과거에 SSS에 등록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거 군복무 경험이 없고 현직 경찰이 아닌 시민권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지사가 추천하면 SSS 국장이 임명한다.

4.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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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 26세 미만의 남성은 18세 생일 기준 또는 아래 자격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27개 주에서는 DMV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할때 자동으로 SSS에 등록하기도 한다. F1, J1 등의 비이민 외국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국병역판정검사 비슷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대상자가 SSS에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250,00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felony)로 처벌받을 수 있다.[2] 다른 사람이 등록하지 않도록 조언이나 도움을 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보안 등급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31개 주에서는 등록하지 않으면 주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의 결격 사유가 된다.[3]

5. 남성 차별 논란

남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 당연히 남성 차별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텍사스 연방지법 그레이 밀러 판사가 위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5차 연방항소법원이 밀러의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여전히 남자만 등록하도록 했다.#

2021년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을 개정하면서 하원에서 "18~26세 미만인 사람은 SSS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남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으나 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되어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2024년에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안을 개정하여 여성도 SSS에 등록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22명 찬성 3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6. 관련 문서



[1] 여기서 말하는 전시상황은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 대전급의 전면전 상황을 의미한다.[2] 참조 링크 다만, 실제 기소까지 된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3] SSS에 미등록했을 경우 시민권 결격사유가 되는데 31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등록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한국에서 37세가 되면 병역에 대해 묻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